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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10:15:35

삼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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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래3. 예시4. 특징5. 예방법
5.1. 예방 효과 높음5.2. 예방 효과 낮거나 없음
6. 변형
6.1. 상세
7. 처벌8. 관련 문서9. 관련 방송


파일:삼자 사기.png


1. 개요

사기꾼이 어떤 물건을 사려는 사람(구매자)과 어떤 물건[1]을 팔려는 사람(판매자)에게 동시에 접근하고는,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겐 자신이 송금한 것인 처럼 속여서 물건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 삼각사기라고도 하고, 제3의 인물에서 따온 말이므로 3자사기라고도 한다.

웬만큼 거래 경험이 많고, 사기 유형에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당하기 십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유래

3자사기의 목적은 사기꾼이 자기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과거의 사기꾼들은 많게는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보유하면서 선입금 사기를 몇번 치고 바로 통장을 버리는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은행들이 개설방어 같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좌 개설이 매우 어려워지자 과거에 계좌당 10만원이던 대포통장의 가격이 2021년에는 계좌당 500만원 이상으로 폭등했다. 그러자 소액 사기로 연명하던 사기꾼들은 계좌 비용을 뽑기도 전에 계좌가 정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사기꾼들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사기를 칠 수 있는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냈고 그게 바로 3자사기다.

3. 예시

파일:3자사기.jpg

4. 특징

직거래가 아닌 거래에선 선불이 상식이다. 이런 규칙이 통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의 전달은 대개 믿을만한 은행을 통해 전산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록이 명백하게 남으니 물건에 비해 추적하기 쉽고, 훼손될 염려도 거의 없다. 덕분에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행위를 취소하기가 쉽고 이런 특징은 곧 판매자에 비해 구매자가 우선 행동의 리스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은행을 낀 선불 형태가 후불 형태에 비해 거래 전체의 위험률이 낮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고품 시장에는 일반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귀하므로 판매자가 계약의 주도권을 쥐기 쉬운 훨씬 큰 이유도 있다. 안전거래가 괜히 인기가 없는게 아니다.[2]

그렇게 돈의 전달이 이루어지면 판매자는 물건을 전달해야 한다. 문제는 중고거래에서 일반적인 판매자는 송금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기꾼이 자신이 송금한 것인양 판매자를 속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는 엉뚱한 사람의 돈을 받았음에도 송금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기꾼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은 채 사기꾼에게 물건을 보낸 정도의 귀책은 있으나, 그게 잘못이라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전달한 돈이 형사 절차만으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원고(구매자)가 피고(판매자)에게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이득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에게 성명불상 사기범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따라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사기꾼을 사기죄고소하여 잡은 다음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하여 물건이나 돈으로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 사기죄는 3자에게 돈이 가도록 기망하는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에 잡으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기꾼 명의의 통장 계좌도 모르고[3] 대포통장일 경우엔 잡을 수 있을진 의문. 따라서 사기꾼의 추적이 어려운 게 삼자사기의 특징이다. 하지만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고소장에 논리적으로 일괄되게 작성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잡아낼 수는 있다. 덤으로 대포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도 같이 처벌받는다. 고소장을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피해자 조사받을때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 대포명의라고 진술한다면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준다.

5. 예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거래중인 구매자가 입금하는 사람과 같느냐 하는것이다. 고가의 물품이라면 보이스피싱[4]에 연루되는 일까지 생기고 있어 계좌가 묶이는것은 물론, 피해자들끼리 소송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으나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가장 단순한 예방법은 현금을 직접 받는 것직접 만나서 나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그것을 송금하기로 누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5]

5.1. 예방 효과 높음

5.2. 예방 효과 낮거나 없음

6. 변형


파일:삼자사기 변형.jpg
삼자사기 변형. 사기꾼이 구매자에게 입금을 받고 튄다. 판매자는 돈을 받은적이 없다.

6.1. 상세


파일:3자사기b.png
직거래형 삼자사기

7. 처벌

아무 죄없는 제3자를 끌여들여 사기행각에 같이 이용한 셈이니 당연히 일반 사기보다 더욱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일단 검거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 없이 최소 벌금형 이상 나온다. 재범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 집행유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읺으면 실형까지 산고된다.

8. 관련 문서

9. 관련 방송



[1] 어차피 사기이기 때문에 앞의 어떤 물건과 동일한 물건이 아니어도 된다.[2] 직거래에선 우선행동의 리스크 문제가 거의 없으므로 '교환' 형태, 그러니까 돈과 물건의 전달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상식이다. 대신 장소 선정 등등 다른 면을 판매자가 주도한다.[3] 계좌번호를 나중에 알려준다는 식으로 개인정보 공유를 회피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4] 입금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5] 예금주가 나의 실명이 맞는지도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6] 우리나라 법에서는 폰 명의나 주소를 추적해서 사기꾼을 잡아도 자신이 사기를 친게 아니다. 폰 명의는 빌려준거다.라고 잡아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에게 '성명 불상의 사기 혐의 인정되나 피의자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통보 딸랑 하나 보내고 끝이다. 그러나 녹취기록이 남아버리면 사기꾼은 덜미를 잡힐 수 있다.[7] 실명은 가운데 글자는 안 보이는게 정상이다. 예를들어 상대방의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동 으로 보인다.[8] 카카오페이는 본인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지만,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다시 사용하는건 가능하다.[9] 만약 원표시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거나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해외 가입자라는 뜻이다. 당연히 사기꾼이므로 거래를 파기한다.[10]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카카오페이의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확인과정을 소홀히 하면 3자사기를 당할수 있다.[11] 카카오톡 캐릭터가 "XXX원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송금방식이다.[12] '계좌번호로 송금' 기능은 이용하면 안된다. 내가 판매자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내가 구매자일 때는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가 3자의 계좌일수도 있기 때문이다.[13] 입금자명에는 10자까지 쓸수있다[14] 010 번호끼리는 010을 안 눌러도 통화가 가능하다[15] 입금자명에 어떤 문구를 적을지는 전적으로 구매자의 권리이고, 판매자가 다른 특정한 문구를 적으라고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16]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17] 이 모든 인증은 구매자가 입금하는 계좌의 예금주와 일치한다. 왜냐면 모든 것이 실제 판매자의 것이기 때문이다.[18] 만약 구매자가 요구한 인증을 판매자가 거부한다면, 사기꾼도 똑같은 이유로 구매자에게 인증을 거부한다.[19] 전문 사기꾼은 핸드폰 2개를 이용해서 거래자의 카톡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까지 복제한다. 이러면 게임 아이템 거래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전에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어서 속아넘어가게 된다. 심지어 판매자가 거래중에 3자사기라는걸 알아채더라도, 지금 귓말을 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카톡중인 사람이 사기꾼인지는 입금을 받거나 1원 인증을 하기 전에는 알수 없다.[20] 이런 경우 사기꾼은 보통 미끼로 쓸 상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 한 때 판매하려는 상품 위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XX사이트의 XX님에게 판매합니다."라고 적는 인증방식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러자 사기꾼은 자기가 가진 미끼상품에 직접 포스트잇을 써서 인증하기도 했다. 소름끼치는 치밀함이 아닐수 없다.[21] 예를 들어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으면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다른 피해자를 찾고, 로스트아크 게임에서 사기를 당하면 로스트아크 인벤에서 찾는 식이다.[22] 전화번호, 서버, 닉네임[23] 또는 매니아 판매글에 카톡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이쪽으로 연락달라고 유도하기도 한다. 그걸 보고 연락하면 사기꾼은 저 판매글은 안쓰는 계정이라며 다른 판매글로 오라고 유도한다. 하지만 그 판매글은 사기꾼의 것이 아니라 제 3자의 판매글이다.[24] 구매자만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는 등 속임수를 더 써야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25] 상식적으로 안전거래를 원하는 거래자라면 처음부터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상대를 찾지, 직거래 장소에서 거래자를 찾아서 안전거래 사이트로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정상적인 판매자 역시 구매자랑 직접 대면하는데 현장에서 바로 계좌 송금이나 현금을 받고 거래하려 하지 번거로운 안전거래를 이용할 이유 따윈 없다.[26] 또 다른 사기수법으로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에 아이템매니아의 문자를 위조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다. 사기꾼이 피해자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문자 내용만으로는 가짜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27] 예외로 케이뱅크는 입금자명에 뭐라고 적든 실제 입금자명으로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