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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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비행단 예하 전대 | |||
항공작전전대 | 항공정비전대 | 기지방호전대 | 작전지원전대 |
1. 개요
해군과 공군의 부대단위이다. 전단 혹은 비행단 내의 비행대대를 모은 부대가 되기도 하고, 아예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나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처럼 독립비행전대로 있는 곳도 있다. 전투비행단 소속 비행전대는 현재 항공작전전대(航空作戰戰隊)[1] 독립전대는 여전히 비행전대가 공식 명칭이다.
보통 비행단 내에는 비행전대 외에 항공기 정비를 맡는 항공정비전대와 그외 모든 일을 다 맡는 기지방호전대 및 작전지원전대가 있다. 독립비행전대는 군수대대와 기지대대가 된다.
해군에도 비행전대가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예하 항공전단 소속에 헬기와 초계기 등을 운용하는 비행전대 3부대가 있다.
2. 대한민국 공군
전대장은 공군 조종특기 대령이 맡는다. 대한민국 육군으로 치면 독립연대장, 사단 예하 여단장이나 대한민국 해군의 전대장에 상당한다. 비행단 예하 기지방호전대장, 작전지원전대장은 조종 특기 대령 중 전투기 후방석조종사(WSO)나 수송기 항법사(동승조종사), 간혹 비조종 특기 중 해당 전대를 구성하는 특기의 대령[2]이 맡을 수도 있지만, 항공작전전대장은 반드시 전투기 전방석 조종사 / 수송기 정조종사[3] / 헬리콥터 정조종사[4] 만이 보임한다.비행전대의 인원은 대부분이 조종장교이다.[5] 공군에서 가장 진급률이 높은 인원이 모이는 부대라는 인식이 강하고 비행단마다 엘리트라는 인식이 강하다. 즉 비행단의 핵심 전력인 만큼 항공작전전대가 없어지면 그 비행단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비행단 예하 항공작전전대는 통상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항공작전과: 항공작전전대장의 선임참모. 비행단의 항공작전 운영을 총괄하고 각종 작전계획 등을 수립/관리하며 공군작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운영한다. 과장은 통상 조종 특기 중령이 담당한다. 통상 전도유망한 조종장교라면 중령 때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간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소령~대위급 조종 장교와 운항관제 병과의 부사관과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 특성상 '크루근무'라고 불리는 24시간 교대근무 체계로 운영된다. 운항관제 특기의 병사 중 흔히 'CQ'라 불리는 '작전정보체계운영병'들이 이 부서와 비행대대에 많이 근무한다. 독립비행전대일 경우, 항공작전과가 아닌 그냥 '작전과'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경우가 많다. 역할과 구성은 대동소이하다.[6]
- 운영과: 항공작전전대장의 참모. 전대본부의 행정 및 보급 업무를 담당하며, 비행단 단본부와 전대 예하 대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7] 이마저도 사실 단본부에서 예하 대대로 바로 하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실질적인 업무는 전대장의 전속부관 역할과 항공작전과 및 운영과의 행정, 보급 지원이 주가 된다. 그러다보니 과장에는 인사교육 특기 소위~대위(진) 정도가 보임한다.[8] 인사 혹은 보급 특기의 부사관과 군무원, 인사교육 특기의 병사도 근무한다. 전대장 운전병도 수송대대 소속이지만 이쪽으로 출근한다. 독립전대인 경우, 규모가 크면 비행단 표준편제를 격하해 '계획과', '인사행정과' 로, 규모가 작으면 '계획운영과'나 '운영과'라는 이름으로 통합운영되며 과장은 소령이 보임하게 된다.
- 비행대대: 비행단의 핵심 전력이자 존재 이유. 전투기, 수송기, 정찰기, 헬리콥터 등 전술항공기를 운용하여 제공 작전, 전략공격 작전, 근접항공지원 작전, 공수 작전, ISR 작전 등 주어진 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대대장의 경우 조종특기 중령이 보임해 상위 계급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항공작전과장과 함께 거의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보직이다. 운영계와 작전계 등 참모 부서를 두고 예하에는 여러 편대로 구성된 비행대를 둔다. 비행대 예하 편대는 비행대장과 편대장을 비롯해 전원이 조종특기장교로 구성돼 있으며 부사관과 병사는 운영계와 작전계 등 참모부서에서만 근무한다. 대대 운영을 위해 소수의 인사교육 특기 부사관과 병사들이 근무하며, 대대 작전을 위해 다수의 운항관제 특기 부사관과 병사들이 근무한다.
- 운항관제대(대대)[9]: 비행단의 운항관리와 관제탑관제, 레이다관제를 담당한다. 기상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비행단에서는 대위~소령이 지휘관인 '대'급 부대였으나, 일부 주요 비행단을 중심으로 대대급으로 승격되었다. 이 경우 지휘관에도 중령이 보임한다. 참모부서로 운영계를 두고, 예하에는 기지운항중대와 관제중대를 둔다. 과거에는 조종 특기 장교들이 행정보직 순환 차원에서 대장 혹은 중대장을 맡았지만, 현재는 대장은 거의 전부 운항관제 특기에서 담당하고, 중대장도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운항관제 특기 중~대위가 보임한다. 흔히 운항관제 특기 중 새쫓는 병사로 알려진 BAT 병들이 기지운항중대 소속으로 근무한다. 관제중대의 경우, 편제 삭감 등으로 병사 보직은 거의 사라진 상태. 비행단 파입부대가 아닌 독립비행전대의 경우 보통 운항관제대 혹은 운항관제중대로 편성되어 있다.
- 기상대(대대)[10]: 비행단의 항공작전에 필요한 기상예보 지원 업무 및 기상장비 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운항관제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비행단에서는 대위~소령이 지휘관인 '대'급 부대였으나, 일부 주요 비행단을 중심으로 대대급으로 승격되었다. 이 경우 지휘관에도 중령이 보임한다. 비행단에서 손에 꼽히게 작은 단위 부대로[11], 인원수로만 따지면 중대급이라 예하에 중대 없이 바로 반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기상 병과이다. 병사의 경우는 관측병은 기상관측 특기를 받고 정비병은 정보체계관리 특기를 받아 보임하게 된다.
- 지상(학술)교육대대: 입문(초등), 기본(중등), 고등 및 LIFT 등 비행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부 비행단에만 설치된 부대로, 강의실에서 교범 및 TO 등을 가지고 이론 교육을 진행한다.
[1] 부대 명칭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앞에 소속된 비행단 번호를 붙여 제XX항공작전전대와 같이 구분한다.[2] 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에 군사경찰 대령이, 작전지원전대장에 보급수송, 인사교육, 정보통신 대령이 보임한 사례가 있다.[3]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한정.[4]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한정.[5] 비행대대를 비롯하여 운항관제대, 기상대, 전대본부는 부사관 및 병사 티오가 상당히 적다.[6] 비행단 기지방호전대에 편성된 기지방호작전과는 전대급으로 격하되면 보통 '기지(방호)작전계' 등으로 격하되는데, 이는 독립비행전대의 경우 그 자체로는 항공작전전대이고, 비행단에서 전대로 편성되는 기지방호, 작전지원, 항공정비는 해당 전대 예하의 대대급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대대 참모급인 '계'로 설치가 된다. 다만 이는 해당 전대가 기지방호 및 작전지원 업무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비행단 파입부대로 주둔하는 대부분의 독립전대는 해당 업무를 비행단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7] 독자적인 기획 업무는 하지 않고 주로 전대별로 있는 자료를 수합해 제출하라고 하달되면 운영과에서 예하 대대에 연락해 결과를 수합해 단본부에 상신하는 식이다.[8] 현실적으로는 곧 집 갈 연장/가산 복무자건 한창 진급해야 하는 장기복무자건 대위 진급할 사람이 진급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꿀 빠는 자리도 아닌 운영과장으로 새로이 보임하는 경우는 없고, 대위나 대위(진)을 단 운영과장이 있다면 대부분 3년 있다 집 갈 예정이던 소위가 장기 생각 없이 1-2년 연장만 해서 그냥 원래 있던 데 눌러앉아 있다 가는 경우일 확률이 높다.[9] 해군은 운항관제대가 비행전대가 아닌 기지방호전대 소속이다.[10] 원래 비행단의 기상대(또는 기상대대)는 임무 특성상 전국 기상대의 유기적인 관계가 절실하다는 이유로 현 공군기상단의 전신인 73기상전대 예하로 파견된 파입부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0년경에 각 비행단으로 예속되었다.[11] 대부분 전체 인원을 합쳐도 30명이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