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경자 비오 12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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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60대 교황이었던 가경자 비오 12세의 시복 및 시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2. 과정
비오 12세의 시성에 대한 논의 자체는 1958년 선종 직후부터 진행되어 왔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수석사제였던 반 리어데 대주교는 1958년 12월 8일, 비오 12세의 서거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여러 언어로 된 성유물 기도 카드에 인가 및 인쇄 허가(imprimatur)를 부여했다.눈여겨볼 점은 교황 선종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교황청에서 승인한 기도문에 비오 12세의 시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성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기도는 선종 불과 몇 주 후에 이미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비오 12세 선종 9년 후인 1967년, 당시 교황이었던 바오로 6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비오 12세의 삶과 행동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역사학자들 위원회로 구성하며 정식으로 시복 및 시성 절차를 시작하였다.
2.1. 하느님의 종
1990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되었다.2.2. 가경자
2009년,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가경자로 선포되었다.2005년에 교황으로 선출된 베네딕토 16세는 비오 12세의 시성 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비오 12세 재위 기간의 문서들이 연구자들에게 개방되는 시점인 2014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12월 19일, 베네딕토 16세는 생각을 바꾸어 비오 12세를 가경자로 선포하였다. 당시 교황청 시성성에서는 가경자 선포를 위한 최종 결정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와 같은 교황의 결정을 두고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서는 같은 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함께 가경자로 선포된 사실을 언급하며 교황이 "가톨릭 교회의 진보적인 신자들과 보수적인 신자들을 모두 만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Benedict had hoped to satisfy both the conservative and the liberal wings of the Catholic Church)"고 평가했다.
2.3. 전망
비오 12세의 전구로 인한 하나의 기적 사례가 기적 심사를 통해 인증된다면 교황의 인가를 받아 복자로 선포될 수 있다. 이후 두번째 기적도 입증된다면 시성으로 이어진다 이에 관해 비오 12세의 시성 절차를 담당하던 피터 검펠(Peter Gumpe) 신부가 비오 12세의 전구에 기인한 여러 기적이 이미 존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2013년 8월 1일, 타임지는 교황청 시성성에 근무하고 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오 12세의 시성을 성 요한 23세의 시성과 동일하게 기적 심사 없이 시성할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동시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가까이 있기를 좋아했던 "비오 12세에 대해 요한 23세와는 다른 이유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very interested)"고 언급했다.#
하지만 2014년 5월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첫 국외순방을 마친 뒤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오 12세의 시복 절차가 기적 사례의 부재로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관해 2016년 1월 12일에 공개된 다큐멘터리에서 비오 12세 시복 절차의 부책임자인 마르크 린데이저는 매년 비오 12세의 전구로 인한 여러 기적이 보고되지만, 이를 조사하기 위해 노력들이 지지부진하여 시복 절차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