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죄 | ||||
* | 촉탁승낙낙태죄 | **업무상촉탁승낙낙태죄 | 부동의낙태죄 | 낙태치사상죄 |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전부 상실 | ||||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의사에 한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일부 상실 |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효력상실],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①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부동의낙태 不同意落胎 | Abortion without Consent[2]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70조 제2항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
행위주체 | 임산부 이외의 자연인[3] |
행위객체 | 태아 |
실행행위 | 촉탁 또는 승낙이 없는 낙태[4] |
객관적 구성요건 |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5] |
주관적 구성요건 | 촉탁·승낙이 없음에 대한 인식 낙태의 의사 |
보호법익 | 태아의 생명(주된 보호법익) 모체의 생명·신체의 안전(부차적 보호법익) |
실행의 착수 | 낙태 행위 시 |
기수시기 | 태아를 모체 밖으로 꺼내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 시(즉시범)[6] |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행위[7]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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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동의낙태죄란 임신한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의사나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 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2. 구성요건
2.1. 촉탁·승낙의 의미
촉탁이란 부녀 측에서 낙태를 의뢰·부탁하는 것이고, 승낙은 시술자 쪽에서 낙태에 관한 동의를 얻는 것이다. 부동의낙태죄는 이러한 촉탁과 승낙이 없음을 의미한다. 촉탁·승낙은 자유로운 의사하에 이루어져야 유효하며, 위계나 위력, 강요 등에 의한 승낙은 무효가 되어 부동의낙태죄에 해당한다.2.2. 주관적 구성요건
촉탁·승낙이 없음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촉탁·승낙이 없었는 데에도 있는줄로 착오하여 낙태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의해 고의가 조각되어 동의낙태죄가 성립한다.[효력상실] (2017헌바127결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23년 기준 초과되어 효력이 없는 항목이다.[2]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3] 임산부 본인이 직접 하면 자기낙태죄가 된다. 또한 의사, 한의사도 부동의낙태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4]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나 촉탁·승낙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촉탁이나 승낙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본다.[5] 다수설의 입장이다[6] 모체 밖으로 꺼내고 살해시 살인죄와 부동의낙태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7] 모자보건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