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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8 21:54:29

촉탁승낙낙태죄

동의낙태죄에서 넘어옴
낙태의 죄
*낙태죄 촉탁승낙낙태죄 **업무상촉탁승낙낙태죄 부동의낙태죄 낙태치사상죄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전부 상실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의사에 한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일부 상실

형법 제269조(낙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효력상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촉탁승낙낙태
囑託承諾落胎 | Abortion upon Request or with Consent[2]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69조 제2항
법정형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
행위주체 임산부 이외의 자연인[3](의사 제외[4])
행위객체 태아
실행행위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5]
주관적 구성요건 촉탁·승낙에 대한 인식
낙태의 의사
보호법익 태아의 생명(주된 보호법익)
모체의 생명·신체의 안전(부차적 보호법익)
실행의 착수 낙태 행위 시
기수시기 태아를 모체 밖으로 꺼내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 시(즉시범)[6]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모자보건법 제14조[7]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자기낙태죄와의 관계3. 구성요건
3.1. 촉탁·승낙의 의미3.2. 낙태행위3.3. 주관적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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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의낙태죄란 임신한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촉탁낙태죄와 승낙낙태죄를 아울러 일컫는 강학상의 범죄이다.

2. 자기낙태죄와의 관계

자기낙태죄가 부녀 스스로가 약물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낙태하게 하는 것이라면, 동의낙태죄는 부녀의 촉탁을 받아 성립하게 되는 범죄이다. 즉, 부녀 A가 시술자 B에 대하여 낙태를 부탁했다면, 부녀 A는 (스스로 부탁함으로써) 자기낙태죄가, 시술자 B는 동의낙태죄가 성립한다.

즉, 동의낙태죄는 자기낙태죄의 필요적 공범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자기낙태죄가 효력이 없는 2023년으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국회에 의해 다른 형태로 낙태죄가 부활할 수도 있다.

3. 구성요건

3.1. 촉탁·승낙의 의미

촉탁이란 부녀 측에서 낙태를 의뢰·부탁하는 것이고, 승낙은 시술자 쪽에서 낙태에 관한 동의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낙태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위계나 위력, 강요 등에 의한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으므로 부동의낙태죄를 구성한다.

3.2. 낙태행위

행위자 스스로가 낙태행위를 해야 하며, 부녀의 낙태를 단순 교사·방조하는 것은 자기낙태죄의 교사·방조범에 해당할뿐이다. 자기낙태죄가 비범죄화된 현재에는 불가벌이 된다.

낙태는 간접정범이나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예컨대 약물로 낙태를 진행하는 중에 낙태 중단의 의무가 있는 자가 낙태중단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3.3. 주관적 구성요건

낙태의 의사 이외에도 촉탁·승낙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만약 부녀에게 부탁받은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부동의낙태죄가 성립한다.


[효력상실] (2017헌바127결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23년 기준 초과되어 효력이 없는 항목이다.[2] 공식적인 영어명칭은 아니다. 촉탁승낙살인죄자기낙태죄의 영문명을 조합하였다.[3] 자기낙태죄와 달리 동의를 받은 누구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4] 2017헌바127결정에 의해 의사에 의한 (업무상)동의낙태죄는 효력이 없다.[5] 다수설의 입장이다[6] 모체 밖으로 꺼내고 살해시 살인죄와 동의낙태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7]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