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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13 22:50:56

보완재


補完財
Complementary goods

1. 개요2. 완전보완재3. 예시

1. 개요

보완재란,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감소(증가)할 때 두 상품의 관계를 보완재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보완재 관계에서는 한 상품의 가격과 다른 상품의 수요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어떤 두 재화가 보완재임을 결정하는데 있어 계량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두 재화의 (수요에 대한 가격의) 교차탄력성이다. 이때 교차탄력성이 음수가 나올 경우 두 재화는 보완재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절댓값이 클수록 더 강한 보완성을 가진다고 본다. 또한 그러한 계산에 있어 대체효과만을 고려할 경우 순보완재, 소득효과까지 전부 고려할 경우 조보완재(여기서 조는 Gross라는 의미이다.)라 한다.

2. 완전보완재

완전보완재는 보완재의 특수한 경우로, 다른 보완재의 경우에는 분석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보완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경우, 즉 한 재화의 소비와 다른 재화의 소비가 항상 일정 비율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완전보완재라고 한다. 완전보완재의 효용함수는 일반적으로 [math(\text{MIN}[ax,by])]의 형태로 주어지며(단 [math(\text{MIN})]은 둘 중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 [math(a)], [math(b)]는 전술한 일정 비율과 관련된 매개변수로서 만약 [math(x)]재 1개당 [math(y)]재를 1단위씩 결합해 소비한다면 [math(a=b=1)]이다.), 이 때 무차별곡선의 모양은 직각을 이룬다. 완전보완재의 경우 이름에서 암시하듯이 가격효과 중 대체효과는 없으며 소득효과만이 가격효과의 전부를 차지하게 된다.

3. 예시

보완재와 대체재의 분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맥락상 상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주와 맥주는 대체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나, 소맥을 함께 만들어 먹는 소비자에게는 보완재로 분류될 수도 있는 것이다.[1]

[1] 농담 같은 소리지만 결코 웃음으로만 치부할 이야기는 아닌 게 진로와 하이트맥주는 소맥을 근거 사례로 들어 소주와 맥주가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라고 주장해 기어코 하이트진로 통합을 성사시켰다. 독점규제이론에서도 보완재 사업은 통합해도 독과점 위험이 적은 반면 대체재는 통합시 독과점 위험이 크다고 설명되어 있고, 이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인수합병 심사시 대체재 사업 관계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을 자제시킨다.[2] 버터와 잼은 대체재 관계이기도 하다.[3] 완전보완재에 가장 가까운 사례로서 널리 쓰인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쪽 다리를 다친 사람이라던지, 유독 한쪽 신발만 잘 닳는 사람이라던지 하는 특이 사례가 있겠지만 이런 사례를 빼면 사실상의 완전보완재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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