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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04:01:52

방남

1. 뜻2. 방한이라고 하지 않고, 방남이라고 하는 이유3. 주요 방남 사례4. 관련 문서

1.

방남()이란 남쪽 지역을 방문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이 남한[1]을 방문할 때 사용한다. 한편 이 단어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이하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사용될 때를 전제로 서술되어 있다.

2. 방한이라고 하지 않고, 방남이라고 하는 이유

방남이라는 표현에 대해 대한민국과 북한을 확실히 구분지으려는 보수층 일각에서는 거부감을 드러내곤 한다. 예를 들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언론이 방한이 아니라 방남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용어를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청와대에서 언론에 요구를 한 모양이다"고 말한 바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 대표 역시 2018년 2월 23일, 홍준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홍 대표가 ‘방남’이라는 표현 대신 ‘방한’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는 데 대해 “전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방남이란 말 안 쓰고 방한이라는 말을 써왔다”고 호응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발언이다. 북한 인사의 방문을 방한이라 하지 않고, 방남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 조항)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북한이 점거하고 있는 영역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다.[2] 애초에 국어사전상 남한 · 북한이라는 말 자체가 대한민국의 남쪽 지역, 대한민국의 북쪽 지역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리적 범위 = 남한 + 북한'이다. 그래서 정작 북한에서는 남한·북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남조선[3]·북조선[4]이라는 말을 쓰며, 자신들을 북'한'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파일:dicnamhan.png
파일:dicpukhan.png

관련한 대한민국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 국토의 북반부(북한)는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며 국가 행세를 하는 반국가단체가 불법 점령 중인 상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과 판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식 국가(외국)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지역 이동을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방한이 아니라 방남이라고 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우리 집의 작은 방에서 우리 집의 큰 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우리 집을 방문했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요컨대 북한 인사의 남한 방문을 (방남이 아니라) 방한이라고 칭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틀린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정식 국가(외국)로 인정하고, 한반도의 휴전선 북쪽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 외국 영토로 인정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방남이 아니라) 방한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게 되면, 남한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방북(북한 방문, 즉 대한민국의 북쪽지역 방문)이 아니라 외국 방문의 일종으로서 '방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라고 해야 된다. 하지만 '방조'라고 하는 것은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 외국 영토로 인정할 때나 가능한 것이다. 즉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방한, 방조가 아니라 방남(대한민국의 남쪽 지역 방문), 방북(대한민국의 북쪽 지역 방문)이 맞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고려항공 여객기가 남한 지역에 있는 공항에 온다면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 게이트로 배정받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적기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도 북한 지역이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려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있는 게이트로 배정을 받는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이후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시에도 참매 1호는 국내선 코너가 있는 제1터미널로 들어왔다.

또한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는 것은 휴전선이 국경이 아니기에 출국이라 하지 않고 출경, 반대로 휴전선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입국이라 하지 않고 입경이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절차를 진행한다. 이 출입경이라는 용어 또한 납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대한민국 법률상의 공식 용어이다.

참고로 탈북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고 '입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이들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오기 때문이며, 곧바로 휴전선을 넘어오는 경우는 그저 귀순이라 할 뿐 입국이란 표현을 쓰는 경우가 없다.

결론적으로 북한 인사의 남한 방문에 대하여 '방한' 또는 '입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에나 가능하므로, '방남'이라는 단어 사용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3. 주요 방남 사례

4. 관련 문서



[1] 이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남한은 '대한민국의 남쪽 지역'이라는 뜻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다.[2]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참조.[3] 조선의 남쪽 지역이라는 뜻[4] 조선의 북쪽 지역이라는 뜻[5] 당시 남북조절위원회 북측위원장 대리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