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8년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한 '박대성'과 그에 관계된 여러 사건을 가리키는 말.
2. 활동
박대성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2007년 10월 2일부터 2008년 11월 무렵까지 약 80개의 글을 다음 아고라에 남겼다. 이 글들은 누적 조회수 730만여 건, 댓글 3만 3천여 개, 답변글 2천여 개, 찬성 9만여 개, 반대 2천여 개라는 기록을 세웠다.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을 예언한 게 들어맞은 게 계기가 되어 '미네르바' 의 명성이 아주 널리 퍼졌는데 몇몇 주류 언론이나 방송 3사에서도 그 필명이 언급되고 특집 방송까지 제작되는 신드롬이 퍼질 정도였다. # '인터넷 경제 대통령' 등의 별명도 가졌다. #, 경제학 교수가 극찬하는 미네르바(미디어스, 2008년 11월)
3. 허위 사실 유포 기소
그는 주로 반 이명박 정부, 반 한나라당 정서를 기조로 한국 경제 위기론을 역설하고 있었다.2008년 12월 29일 박대성은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1]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결론적으로 이글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었고, 2010년 1월 22일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 글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외환 시장이 요동치며 달러매수세가 폭증했다. 정부에 따르면 박대성의 허위 사실을 담은 글로 인해 20억 달러의 환율방어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
12월 26일 정부 외환당국 관계자들은 국내 주요 시중은행 간부들과 만나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은행들이 현 시점에서 저마다 달러화 매수에 나설 경우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은행들 자신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내리는 문제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 간부들을 통해 정부가 이같은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 긴급 명령을 내렸고 환전업무가 중단되었다라고 한 미네르바 박대성의 글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게 되었다.
박대성은 정부 공문을 위조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월 7일 체되었다. 체포 후 검찰 측에서 "나이 30대[2], 전문대 졸, 무직"라고 간략하게 신상을 공개했다.기사 1, 기사 2 그의 학력이 전문대 졸로 드러나며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실 이전부터 전공자들이나 고학력자들 사이에서는 박대성이 쓰는 글에 비문이나 오류, 비논리성이 지적되며 그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대중들에게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린 네티즌이 대대적으로 언론을 타면서 체포된 사례는 거의 처음이다 보니 당시 여론은 '정당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재 정권 검열의 부활이다' vs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기소해야 된다'로 서로 뒤엉켜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하지만 인터넷상 여론은 네티즌에 대한 독재 정권의 폭압적인 검열이라는 글들이 다수를 이루었고, 이는 이명박 정권 타도 주장으로 이어졌다.
일부 언론은 그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
4. 판결
2009년 4월 20일 1심 재판부는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5. 인터넷 허위글 처벌 조항 (허위통신죄) 위헌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2010년 12월에는 박대성을 기소한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인터넷 허위글(허위통신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거기다가 애초에 박대성을 처벌한 법률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었다. 허위사실유포죄 참고.
6.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패소
2012년 2월 박대성은 부당하게 구속된 데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국가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1월 박대성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
7. 가짜 미네르바 논란
2008년 12월 2일 오후 5시경에 파이낸셜 뉴스의 곽인찬 논설 위원이 '미네르바 자술서'라는 패러디 칼럼을 올리면서 곽인찬 위원이 미네르바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으나 곽인찬 위원이 나중에 스스로 패러디였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되었다. #여담으로 미네르바가 인기를 한창 끌 때 허경영은 미네르바는 50대의 금융 엘리트이고 자신이 정체를 안다[3]고 주장했다가 박대성이 체포된 후 조용해졌다.
한편 신동아에서는 미네르바의 실체를 밝힌다는 일련의 기사에서 미네르바를 자인한 어떤 사람의 글을 실었고 그 정체는 인터뷰 담당자를 포함한 7인의 금융 엘리트 그룹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 달 뒤 박대성이 체포되었고 다음 달 신동아에서 주장한 '진짜 미네르바'는 박대성이 가짜라는 주장을 실었다.
진상은 신동아에 나온 미네르바 자체가 대북사업가이자 6.25 전쟁 당시 첩보원을 자처한 어떤 브로커가 개입한 가짜였고 이 일로 신동아는 동아일보 신탁통치 오보사건 이래 최대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 신동아에서 미네르바를 자처한 K씨는 진상 공개 때 대북사업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2011년에는 신동아의 편집장 등 기자들까지 가세해서 자신을 폭행 및 협박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외환위기 때 조국의 현실을 외면해서 미안하다'는 등 50대 경제 엘리트를 자처해 왔던 인터넷상의 모습과 전문대 출신 30세 무직자의 모습과의 괴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제로 박대성이 구속된 뒤에도 박대성을 "가짜 미네르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인터넷상의 자기 정체성 주장이 어디까지 허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박대성은 2010년 11월 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다가 박대성을 가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신상이 유포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서 자신을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한다.# 미네르바의 가짜설을 주도적으로 유포한 3인은 2014년 6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피고인들이 날조된 허위정보(청와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둥)로 집요하게 박대성과 가족들까지 비난하고 박씨의 글을 허락 없이 출판하여 부당이익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8. 좌파 단체의 자살 종용
2011년 미네르바 박대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 수감 당시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 면회를 와서 지속적으로 자살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당신이 여기서 자살하면 이명박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십자가를 져달라", "열사가 돼 달라"는 말로 자신의 죽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미네르바 박대성은 이렇게 자신에게 자살을 강용한 사람들은 여러 명이며, 이들이 같은 조직에 속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을 바꿔가며 여러차례 찾아왔다고 말했다. 박대성은 ‘미네르바의 자살’을 고리로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대성은 “이들이 소속된 단체나 이름을 들은 적이 없다. 정황상 ‘좌파단체 소속 청년들’이 아니겠느냐고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대성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은 박대성이 출소 후 여러 곳에서 협박전화를 받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2~3시간 밖에 잠을 못 자고 힘들어 하며 체중이 무려 40kg이나 빠졌다고 밝혔다. # 박대성은 체중이 무려 40kg나 빠지며 몰라지게 달라진 외모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당시 이명박 정부의 폭압 때문이라고 선전되었다.
박대성은 출소 후에도 본인이 자살을 종용 당한 사실을 2년 가까이 함구하고 있다가, 사건이 잠잠해진 2011년에야 언론에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9. 기타
세월이 지난 2017년 기사에 따르면 박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건강 악화에 시달렸고 결국 주변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박경신 교수는 "미네르바 사태를 통해 본 표현의 자유" 논문 등 에서 # ‘미네르바’라는 닉네임을 가진 네티즌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은 사건을 예로 들며, “‘공익을 해치려는 목적’라는 이유로 구형받았으나 ‘공익’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위헌 판정을 받았다”며 “실제 미네르바가 유포한 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사기처럼 명백한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네르바 사건은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1] 애초에 제목 자체가 비문인데, '대정부'는 '정부에 대한'이라는 의미의 표현이기 때문이다.[2] 나중에 알려진 정확한 나이는 1978년생이다. 위키백과에는 박대성 (1978년)으로 등재되어 있다.[3] 당시 증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