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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셧다운제 폐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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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셧다운제 폐지 본격화
3.1.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개정 법안
3.1.1.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3.1.2. 강제적 셧다운제 유지 및 개정 법안
3.1.2.1. 강훈식 의원 안3.1.2.2. 정청래 의원 안3.1.2.3. 송재호 의원 안
3.2.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개정 법안
3.2.1. 선택적 셧다운제 일부 폐지 법안
3.2.1.1. 류호정 의원 안
3.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3.3.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3.3.2.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3.3.3.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3.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4.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3.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5.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3.6. 국회 본회의
3.6.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1. 개요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의 셧다운제 폐지 본격화에 대해 다루는 문서.

2. 상세

사태 이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셧다운제 폐지가 본격화되었다.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시행되고,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산업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셧다운제 폐지란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를 폐지하는 것과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를 폐지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제안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1건[1]이 통과되었으며, 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제안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1건[2]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나 해당 대안에는 선택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이 일절 담기지 않고 단순한 용어 수정 부분만 반영되었기에 사실상 문체위에서 거부 및 폐기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되어 의결된 과정은 아래와 같다.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 심의·의결 과정
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이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소관 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는 것.[3]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이며[4] 게임산업법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다.[5]
위원회의 심사[6] 위원회 상정[7][8]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9]
법안소위 회부[10][11]
법안소위 심사·의결
소위심사보고 및 찬반토론
전체회의 의결(표결)[12]
[13]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것.
본회의의 심의·표결 체계·자구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 4건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중 전용기 의원 안이 상정되었다. 나머지 3건은 아직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2021년 이전에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과거에 여러 번 발의되었을 때,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전부 폐기되었던 적이 있다.
국회의원이 말하는 셧다운제 진짜 폐지 시점
스브스뉴스 (2021년 7월 13일)
전용기 의원관련 기사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빠르면 8월에 상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고, 9월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 이후로 늦춰지면 9월~10월의 국정감사와 11월부터의 대통령 선거 이슈 때문에 2021년 내에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덧붙혔다. 한편,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가을 정도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2021년 7월 23일, 여야가 상임위원회를 '11대 7'로 재배분하기로 극적 합의했다.[14]

한편,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정기국회[15]국정감사가 열리는 때이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있어서,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안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고, 2021년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다.

2021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숙 의원 안정춘숙 의원 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또한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도 같이 취소되었다. 당초 예정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셧다운제 폐지 법안도 논의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인 남인숙 의원 안과 정춘숙 의원 안 모두 2020년 가을에 발의한 것을 보면, 2021년 여름에 발의한 셧다운제 폐지 법안도 논의하려 했을 가능성은 낮다. 한국일보 서울신문 크리스천투데이 크리스천투데이 연합뉴스

2021년 9월 7일 새벽경,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2021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으로 확정되었다.

2021년 9월 9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전용기 의원 안강훈식 의원 안을 상정했다.

2021년 9월 27일, 여성가족위원회가 국회법 제58조제4항[16]에 따라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 모두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

2021년 9월 28일,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을 병합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내놓았다. 이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를 담은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의 유지 및 개정을 담은 강훈식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은 폐기되었다.

3. 셧다운제 폐지 본격화

3.1.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개정 법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개정 법안
법안 폐지 여부 내용
여가위 대안 완전 폐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 폐지[전용기안]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S][B] 폐지[전용기안]
청소년 보호법 제25조[23] 폐지[류호정안]
“중독”을 “중독·과몰입”으로 변경[허은아안]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신설[26][권인숙안]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대안반영폐기 법안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전용기 의원 안 완전 폐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 폐지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S][B] 폐지
허은아 의원 안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 폐지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S][B] 폐지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C] 개정[D]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용어 개선
권인숙 의원 안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 폐지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S][B] 폐지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C] 폐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신설[43]
류호정 의원 안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 폐지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S][B] 폐지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폐지[U]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폐지[U]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폐지[U]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폐기 법안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강훈식 의원 안 유지 및 개정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제1항 단서 신설[53]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 신설[54]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S][B] 개정[57]
정청래 의원 안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제1항 단서 신설[60]
송재호 의원 안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제1항 단서 신설[63] }}}}}}}}}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은 1건(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2021년 9월 28일,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은 4건(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이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 및 개정하는 법안은 3건(강훈식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이 있었다.

이 중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 4건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 및 개정하는 법안 3건은 폐기되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A]와 제59조제5호[B]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의 공론화 이후에 발의된[66] 허은아 의원 안은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의 용어 개선도 담았다. 다만, 세 법안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67]까지 폐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전용기 의원 안은 셧다운제의 폐지만 있는 '원포인트 법안'이라 '선택적 셧다운제'는 아예 다루지 않았으며, 허은아 의원 안은 셧다운제의 폐지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제25조제1항제2호[C]를 개정[D]하여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용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 안은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을 고지할 의무도 삭제하는 대신,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 및 그 가족이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 및 개정하는 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하되, 그 예외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강훈식 의원 안은 친권자 등[70]의 인터넷게임 제공 요청 및 철회 조항[71]을 신설했다. 즉, 해당 청소년의 부모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셧다운제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정청래 의원 안과 송재호 의원 안은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 제외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했다. 다만, 이 법안들로는 한국만의 기형적인 게임 규제법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여전히 여성가족부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기이한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에 여론이 납득 가능할 정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UG][73]

3.1.1.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3.1.1.1. 전용기 의원 안
파일:국회CI.svg 셧다운제 폐지 법안
 전용기 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1년 6월 25일
발의자 전용기 · 고영인 · 김승원 · 도종환 · 류호정 · 신정훈
이병훈 · 이상헌 · 이원욱 · 장경태 · 허영 · 홍정민 의원(12인)[74]
셧다운제 폐지 여부 완전 폐지
법안 내용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1년 9월 2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대안반영폐기
[21111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등12인)
3.1.1.2. 허은아 의원 안
파일:국회CI.svg 셧다운제 폐지 법안
 허은아 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1년 7월 5일
발의자 허은아 · 권영세 · 김병욱 · 김승수 · 김웅 · 류호정
성일종 · 신원식 · 하태경 · 한무경 · 황보승희 의원(11인)[75]
셧다운제 폐지 여부 완전 폐지
법안 내용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중독”을 “과몰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중독”을 각각 “과몰입”으로 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1년 9월 2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대안반영폐기
[211133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1인)
3.1.1.3. 권인숙 의원 안
파일:국회CI.svg 셧다운제 폐지 법안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1년 7월 9일
발의자 권인숙 · 유정주 · 장경태 · 유동수 · 이수진(비)
이용우 · 고영인 · 김정호 · 이수진 · 용혜인 의원(10인)[76]
셧다운제 폐지 여부 완전 폐지
법안 내용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청소년에”를 “청소년과 그 가족에”로, “상담”을 “상담 · 교육”으로 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1년 9월 2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대안반영폐기
[21114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등10인)
3.1.1.4. 류호정 의원 안
파일:국회CI.svg 셧다운제 폐지 법안
 류호정 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1년 9월 3일
발의자 류호정 · 유정주 · 양정숙 · 장혜영 · 최혜영 · 심상정
배진교 · 최승재 · 용혜인 · 이은주 · 이상헌 의원(11인)[77]
셧다운제 폐지 여부 완전 폐지
법안 내용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1년 9월 2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대안반영폐기
[211243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1인)
3.1.1.5. 여성가족위원회 대안
파일:국회CI.svg 셧다운제 폐지 법안
 여성가족위원회 대안
발의일 2021년 11월 10일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셧다운제 폐지 여부 완전 폐지
법안 내용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중독”을 “중독·과몰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중독”을 “중독·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독”을 “중독·과몰입”으로, “남용으로”를 “남용을 예방하고”로, “청소년에”를 “청소년과 그 가족에”로, “예방·상담”을 “상담·교육”으로 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과몰입”으로 하고,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1년 12월 11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21132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3.1.2. 강제적 셧다운제 유지 및 개정 법안

3.1.2.1. 강훈식 의원 안
파일:국회CI.svg 셧다운제 개정 법안
 강훈식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1년 6월 29일
발의자 강훈식 · 김윤덕 · 홍정민 · 양기대 · 이용빈
김교흥 · 김병기 · 장철민 · 홍성국 · 기동민 의원(10인)[78]
셧다운제 폐지 여부 유지 및 예외 신설
법안 내용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친권자등의 인터넷게임 제공 요청 및 요청의 철회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친권자등의 요청 없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제5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1년 9월 2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폐기
[211116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등10인)
3.1.2.2. 정청래 의원 안
파일:국회CI.svg 셧다운제 개정 법안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1년 7월 9일
발의자 정청래 · 김민철 · 김영배 · 박성준 · 송갑석
오영환 · 윤건영 · 임오경 · 장경태 · 최혜영 의원(10인)[79]
셧다운제 폐지 여부 유지 및 예외 신설
법안 내용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로 등록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1년 9월 2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폐기
[211142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3.1.2.3. 송재호 의원 안
파일:국회CI.svg 셧다운제 개정 법안
 송재호 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1년 8월 4일
발의자 송재호 · 김민철 · 김승남 · 김영배 · 김한정 · 민형배
소병훈 · 오영훈 · 윤관석 · 이성만 · 정청래 의원(11인)[80]
셧다운제 폐지 여부 유지 및 예외 신설
법안 내용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1년 9월 2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폐기
[211190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등11인)

3.2.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개정 법안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개정 법안
법안 폐지 여부 내용
류호정 의원 안 일부 폐지 게임산업법 제12조의3[SS]제3호[AA] 폐지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2항[S][BB] 폐지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목 변경[85]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1항 용어 변경[86]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3항 개정[87]
게임산업법 제12조의5 신설[88]
선택적 셧다운제를 일부 폐지하는 법안은 1건(류호정 의원 안)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를 일부 폐지하는 법안은 선택적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인 게임산업법 제12조의3[SS]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류호정 의원 안은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3호[AA]를 폐지하여 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 선택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첫 번째 법안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정작 선택적 셧다운제의 가장 큰 독소 조항인 '게임 실명제'[91]의 폐지를 담지 않아, 마인크래프트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안이라 보기는 어렵다.

3.2.1. 선택적 셧다운제 일부 폐지 법안

3.2.1.1. 류호정 의원 안
파일:국회CI.svg 셧다운제 폐지 법안
 류호정 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1년 9월 3일
발의자 류호정 · 장혜영 · 용혜인 · 이상헌 · 최승재 · 심상정
이은주 · 배진교 · 최혜영 · 양정숙 · 유정주 · 이탄희 의원(12인)[92]
셧다운제 폐지 여부 일부 폐지
법안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중 “게임과몰입ㆍ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과몰입과 중독을”을 “게임과몰입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및 절차 등에”로 한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게임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과몰입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ㆍ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3년 2월 27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대안반영폐기
[21124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2인)

3.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여성가족위원회[93]가 소관위원회이다. #

2021년 10월 21일까지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17인의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입장은 아래와 같았으며, 2021년 10월 22일,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파일:국회휘장.svg 여성가족위원회
폐지 찬성 입장 없음 폐지 반대[94]
7 10 0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셧다운제 입장
위원장 송옥주 민주 재선 입장 없음[95]
간사 권인숙 민주 초선 폐지 찬성[권]
간사 김정재 국힘 재선 입장 없음[97]
위원 강선우 민주 초선 폐지 찬성[조]
위원 양이원영 민주 초선 입장 없음
위원 유정주 민주 초선 폐지 찬성[권][류]
위원 이수진,(비), 민주 초선 폐지 찬성[권]
위원 이원택 민주 초선 입장 없음
위원 장경태 민주 초선 폐지 찬성[전][권][정]
위원 조승래 민주 재선 폐지 찬성[조][106]
위원 홍정민 민주 초선 폐지 찬성[전][강]
위원 김미애 국힘 초선 입장 없음
위원 서정숙 국힘 초선 입장 없음
위원 양금희 국힘 초선 입장 없음[109]
위원 이양수 국힘 재선 입장 없음[110]
위원 전주혜 국힘 초선 입장 없음[111]
위원 최연숙 국민 초선 입장 없음

3.3.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일시 2021년 9월 9일 오전 9시 33분 개의 ~ 오전 9시 48분 정회
회의장소 국회의사당 전체회의실(본관 550호)
출석위원 16인/17인
심사안건 45. [21111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46. [211116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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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심사소위원장 선출의 건
2. [2110474] 2020회계연도 결산(정부)
3. [2110475]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4. [2107749]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5. [210785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6. [210793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7. [210795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8. [210806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대표발의)
9. [210813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10. [210817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11. [210835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12. [21084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13. [210872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14. [21088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5. [2109147] 성인지교육지원법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16. [210925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17. [2109254]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18. [210925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19. [210927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20. [2109416]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1. [210957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22. [210964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3. [210968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4. [210993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25. [211000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대표발의)
26. [211003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27. [211024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28. [21103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
29. [211034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30. [211053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31. [211054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32. [211055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33. [211055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34. [211055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35. [211066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36. [211067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대표발의)
37. [211069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38. [21107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대표발의)
39. [21107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40. [211079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41. [21108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42. [211085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43. [211102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44. [21110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45. [21111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46. [211116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47. [211119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심사경과
및 결과
▣ 의사일정 제45항 상정▣ 의사일정 제46항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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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상정·의결, 제2항~제47항 일괄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참고 회의 알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영상회의록
2021년 9월 7일 새벽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1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연다는 일정을 알렸다.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법안 중에는 전용기 의원 안강훈식 의원 안이 각각 심사 안건에 올랐다. 이 두 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 완전 폐지 법안강제적 셧다운제 유지 및 개정 법안 중에서 각각 처음 올라온 법안이다.

2021년 9월 9일, 송옥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의원 안강훈식 의원 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대체토론은 서면[112]으로 대신하기로 여야 간사들이 합의했으며,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다만, 제1항은 청원심사소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라 곧바로 서정숙 의원을 선출하는 의결까지 끝났다. 이후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본회의 후에는 2020회계연도 결산(정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에 관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었다. 본래 예결소위 진행 이후 전체회의를 속개하려 했지만, 속개되지 못한 채 그대로 산회되었다.

3.3.2.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일시 2021년 9월 28일 오후 3시 33분 개의 ~ 오후 5시 4분 산회
회의장소 국회의사당 전체회의실(본관 550호)
출석위원 7인/7인
심사안건 1. [21111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2. [211116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3. [211133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4. [211142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5. [21114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6. [211190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7. [211243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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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111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2. [211116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3. [211133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4. [211142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5. [21114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6. [211190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7. [211243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8. [210085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9. [210283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대표발의)
10. [210620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11. [21088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심사경과
및 결과
▣ 제1항·제3항·제5항·제7항 대안반영폐기
▣ 제2항·제4항·제6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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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 의사일정 제2항
▣ 의사일정 제3항
▣ 의사일정 제4항
▣ 의사일정 제5항
▣ 의사일정 제6항
▣ 의사일정 제7항
▣ 의사일정 제8항 상정
○ 축조심사
○ 의결 : 대안반영폐기
▣ 의사일정 제9항 상정
○ 축조심사
○ 의결 : 대안반영폐기
▣ 의사일정 제10항 상정
○ 축조심사
○ 의결 : 대안반영폐기
▣ 의사일정 제11항 상정
○ 축조심사
참고 회의 알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국회정보시스템)
2021년 9월 25일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1년 9월 28일 오후 2시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는 일정을 알렸다. 국회법 제58조제4항[113]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련된 법안 7개 모두 심사 안건에 올라, 1번부터 7번까지의 안건에 배정되었다.

2021년 9월 28일, 본래 당일 오후 2시에 하려고 했으나, 본회의가 있어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열기로 했다.

당일 오후 3시 16분경, 본회의가 산회되며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을 병합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내놓았다. 이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를 담은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의 유지 및 개정을 담은 강훈식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은 폐기되었다.

3.3.3.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일시 2021년 10월 22일 오전 10시 3분 개의 ~ 10시 11분 정회[114]
회의장소 국회의사당 전체회의실(본관 550호)
출석위원 16인/17인
심사안건 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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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0085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 [210283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 [210620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21111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211133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 [21114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 [211243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 [211116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211142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211190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경과
및 결과
▣ 의사일정 제9항 상정
[ 펼치기 · 접기 ]
▣ 의사일정 제1항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 대안반영폐기
▣ 의사일정 제2항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 대안반영폐기
▣ 의사일정 제3항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 대안반영폐기
▣ 의사일정 제4항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의결 : 대안가결
▣ 의사일정 제5항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 대안반영폐기
▣ 의사일정 제6항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 대안반영폐기
▣ 의사일정 제7항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 대안반영폐기
▣ 의사일정 제8항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 대안반영폐기
▣ 의사일정 제9항 상정
▣ 의사일정 제10항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 폐기
▣ 의사일정 제11항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 폐기
▣ 의사일정 제12항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 폐기
참고 회의 알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영상회의록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포함하여 지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기존의 법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오전 10시 11분에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곧바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3.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택적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게임산업법문화체육관광위원회[115]가 소관위원회이다. #

2021년 9월 6일 기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16인의 강제적 셧다운제 및 선택적 셧다운제에 관한 입장은 아래와 같다.
파일:국회휘장.svg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폐지 찬성
강제적 · 선택적
입장 없음
강제적 · 선택적
폐지 반대[116]
강제적 · 선택적
6 · 2 8 · 14 2 · 0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셧다운제 입장
위원장 이채익 국힘 3선 입장 없음
간사 박정 민주 재선 입장 없음[117]
간사 이달곤 국힘 재선 입장 없음[118]
위원 김승원 민주 초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찬성
[전]
위원 유정주 민주 초선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찬성
[권][류]
위원 이병훈 민주 초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찬성
[전]
위원 이상헌 민주 재선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찬성
[전][류]
위원 임오경 민주 초선 강제적 셧다운제
유지·예외 신설 찬성
[정]
위원 전용기 민주 초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찬성
[전]
위원 정청래 민주 3선 강제적 셧다운제
유지·예외 신설 찬성
[정][송]
위원 김승수 국힘 초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찬성
[허]
위원 김예지 국힘 초선 입장 없음[130]
위원 배현진 국힘 초선 입장 없음[131]
위원 윤상현 국힘 4선 입장 없음[132]
위원 최형두 국힘 초선 입장 없음[133]
위원 김의겸 열린 초선 입장 없음

3.4.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일시 2021년 9월 13일 오전 10시 19분 개의 ~ 11시 45분 산회
회의장소 국회의사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본관 506호)
출석위원 14인/16인
심사안건 4. [21109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134]
5. [211100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대표발의)[135]
6. [211144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136]
7. [211159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137]
8. [211179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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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110474] 2020회계연도 결산(정부)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문화재청 소관
3. [2110601]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4. [21109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5. [211100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대표발의)
6. [211144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7. [211159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8. [211179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9. [211113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10. [2110239] 국립고구려박물관법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11. [2110452]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12. [211059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대표발의)
13. [2111034]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대표발의)
14. [211029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15. [211049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대표발의)
16. [211058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대표발의)
17. [211061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18. [211091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19. [211103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대표발의)
20. [21114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21. [2111510] 미술진흥법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22. [211036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23. [211080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대표발의)
24. [21108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대표발의)
25. [211085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6. [211099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7. [211105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8. [211197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29. [2112015]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30. [211062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31. [211143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32. [211188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33. [211059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대표발의)
34. [211045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35. [211081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대표발의)
36. [211105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37. [211102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대표발의)
38. [211146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대표발의)
39. [211034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40. [21107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41. [2111320]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42. [211122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43. [211186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44. [21107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45. [211080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46. [211113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47. [211131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48. [21115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49. [211186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대표발의)
50. [211186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51. [2111094] 이순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신원식의원 대표발의)
52. [211039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53. [21108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54. [211109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55. [21115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56. [21115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57. [21118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58. [21118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59. [21119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60. [211145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61. [211034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62. [211108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63. [211069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64. [21109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65. [21115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66. [211095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심사경과
및 결과
▣ 의사일정 제4항~제8항 일괄 상정 및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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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상정
- 의결: 원안가결

▣ 의사일정 제2항 상정
- 소위심사보고: 이상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 의결: 원안가결
- 정부측인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모 문화재청장

▣ 의사일정 제3항~제66항 일괄 상정
- 제안설명 : 김승원, 김의겸 위원
- 검토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천우정 전문위원
- 대체토론 및 질의 : 정청래, 최형두, 김예지, 김승원, 김승수 위원

▣ 의사일정 제3항~제66항 소위회부
참고 회의 알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9월 7일 새벽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1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연다는 일정을 알렸다.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법안 중에는 조승래 의원 안이 심사 안건에 올랐다. 선택적 셧다운제 관련 법안 중에서는 심사 안건에 오른 법안이 아직 없다.

2021년 9월 9일,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의원 안을 포함한 게임에 관련된 모든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3.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5.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일시 2021년 11월 9일 오전 10시 17분 개의 ~ 19시 14분 산회
회의장소 국회의사당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출석위원 17인/18인
심사안건 5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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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112417] 2022년도 예산안(정부)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3. [2112418]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4. [21004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 [210111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9. [21041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10. [210485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 [21074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14. [210665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15. [210664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16. [210866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17. [21071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의원 대표발의)
18. [21084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19. [210652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20. [210716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21. [210666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2. [210899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23. [21048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1.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2. [210928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대표발의)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40. [2103871]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향자의원 대표발의)
41. [211103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대표발의)
42. [210999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3. [21103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44. [210817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45. [210762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46. [2107427]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7. [21104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48. [2109511]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4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3. [210967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54. [210847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55. [211040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56.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5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8.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심사경과
및 결과
▣ 의사일정 제59항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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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상정
○ 의결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
▣ 의사일정 제2항~제3항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주질의(7분): 이수진, 전주혜, 박주민, 최강욱, 김용민, 소병철, 김남국, 윤한홍, 송기헌 위원
- 보충질의(5분): 전주혜, 소병철, 최강욱 위원
○ 소위회부

<12:34 정회>
<14:41 속개>

▣ 현안질의
○ 주질의(7분)
- 김남국, 윤한홍, 김용민, 김종민,유상범, 박성준, 김남국, 전주혜,최강욱, 소병철, 송기헌, 이수진최기상, 박주민 위원
○ 보충질의(5분)
- 전주혜, 김남국, 최강욱 위원

<17:12 정회>
<17:32 속개>

< 미상정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안 심사 >
▣ 의사일정 제4항~제59항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의결
- 원안가결(25건): 제8, 10, 13~18, 20, 21, 25~27, 34~37, 42, 44~46, 48, 50, 56, 59항
- 수정가결(31건): 제4~7, 9, 11, 12, 19, 22~24, 28~33, 38~41, 43, 47, 49, 51~55, 57, 58항
참고 회의 알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영상회의록

3.6. 국회 본회의

3.6.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회의일시 2021년 11월 11일 오후 2시 24분 개의 ~ 오후 4시 59분 산회
회의장소 국회의사당 제1회의장
재석의원 252인/296인[139]
의사일정 5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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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곽상도) 사직의 건
2.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안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20.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수정,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21.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27.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29.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30.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3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3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3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3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3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3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3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4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4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4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4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4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4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4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양기대의원 대표발의)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5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5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5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심사경과
및 결과
▣ 의사일정 제58항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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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의 첨부파일 참고.
참고 의사일정 (국회 홈페이지)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오후 2시 24분,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가 개의되었다.
이날 오후 3시 57분, 서정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5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 5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4시 정각, 5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의결 투표를 시작했다.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의안번호: 2113223) (발의일: 2021년 11월 10일) (의결일: 2021년 11월 11일)
재적 재석 찬성반대기권무효
296189182070
결과 재석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국회의장의 정부이송: 2021년 11월 26일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국회법 제98조 제1항)
대통령의 법률 공포: 2021년 12월 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 공포(국회법 제98조 제2항)(공포번호: 18550)
의안 정보 [21132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2021년 11월 11일 오후 4시 1분,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국회 제299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이 통과된 지 정확히 10년 6개월 13일 만이며, G식백과마인크래프트 청불 위기 사태 최초 공론화 이후 135일 만의 일이다.

2021년 11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2021년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을 법률 제18550호로 공포했다. 법률안의 부칙 제1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

[1] 여성가족위원회 대안.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을 병합했다. 강훈식 의원 안과 정청래 의원 안은 제도의 예외만 만든 뒤 셧다운제를 유지하자는 법안으로 2021년 9월 28일,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2] 류호정 의원 안. 선택적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제12조의3제1항제3호(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제안했지만, 제12조의3제1항제3호(게임실명제)의 폐지는 제안하지 않은 '일부 폐지' 법안이다.[3] 국회법 제81조 제1항 中: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4] 여성가족위원회 홈페이지 참고.[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홈페이지 참고.[6] 국회법 제58조 제1항: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7] 국회법 제59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셧다운제 폐지 법안은 청소년 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므로, 회부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9]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옳고 그름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10] 축조심사는 대개 법안소위에서 이루어진다.[11] 2021년 9월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용기 의원 안강훈식 의원 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후 2021년 9월 27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련된 남은 법안 5건(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 모두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12] 국회법 제54조: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3] 대안반영폐기되었으나, 그 대안에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포함되는데 실패하고 용어 수정만 반영되는 것에 그쳤으므로 사실상의 폐기나 다름없다.[14] 21대 국회 전반기 기간의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한 것으로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맡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이 새로 맡는다.[15]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므로, 2021년은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한다. 주로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며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한다.[16] 제1항 및 제3항(취지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을 필수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S] 강제적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A]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전용기안] 전용기 의원 안의 원포인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및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반영.[S] [B] 강제적 셧다운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벌칙 조항.[전용기안] [23]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알려야 할 의무를 갖게 하는 조항.[류호정안] 류호정 의원 안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조항" 중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의 폐지" 반영.[허은아안] 허은아 의원 안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용어 개선"을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으로 변형하여 반영.[26] 인터넷게임 과몰입·중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가족에게도 함께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권인숙안] 권인숙 의원 안의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신설" 반영.[S] [A] [S] [B] [S] [A] [S] [B] [C]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알려야 할 의무를 갖게 하는 조항.[D]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를 알려야 할 의무를 갖도록 개정.[S] [A] [S] [B] [C] [43]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S] [A] [S] [B] [U]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폐지.[U] [U] [S] [A] [53]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동안에도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셧다운제의 예외 단서 신설.[54] 셧다운제 위반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시정명령은 현행 법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한다.[S] [B] [57] 셧다운제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도록 개정.[S] [A] [60] 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법에 따라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에게는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동안에도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셧다운제의 예외 단서 신설.[S] [A] [63] 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법에 따라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와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에게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직업선택 기회의 확대를 위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동안에도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셧다운제의 예외 단서 신설.[A] [B] [66] 전용기 의원 안은 공론화 이전에 이미 발의해놓았던 법안이다.[67]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제도.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적용되는 범위도 만 18세로 더 넓고, 금지할 수 있는 시간대가 가능한 모든 시간이기에 강제적 셧다운제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소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구분하기 위해 보통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부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시간 선택제'라고 부른다. 즉, 한 분야에 두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선택적 셧다운제 중 게임 실명제(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게임 이용자의 실명 인증을 강제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해외 게임사가 성인 인증으로 해결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C] [D] [70] 주로 해당 청소년의 부모에 해당.[71] 인터넷게임 제공 요청하는 방법이나 철회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UG] [73] 그리고 만약에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인증 서버를 넣어 나이 인증을 하여 셧다운제 시스템을 넣는다면 이 법안들 때문에 오히려 복잡해진다. 나이 인증만 하고 시간 제한을 시키면 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따로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또는 이스포츠 선수인 경우를 고려하여 별도로 제외까지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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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선택적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AA]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물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 중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을 포함시키는 조항.[S] [BB] 여성가족부장관강제적 셧다운제로 억압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조항.[85]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을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으로 변경.[86] "게임과몰입과 중독을"을 "게임과몰입을"로 변경.[87]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및 절차 등에"로 변경.[8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게임과몰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예방·상담·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SS] [AA] [91]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1호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즉 실명·연령을 알아내야 하는 제도. 해외 게임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성인 인증으로 대체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으로 마인크래프트 사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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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1년 9월 9일 현재 여성가족위원회는 위원 17인에 3개 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권인숙),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9인, 위원장 김정재),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서정숙)가 있다.[94] 셧다운제의 유지·개정만 찬성한 경우도 '폐지 반대'에 포함.[95]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 미래경제캠프의 '탄소중립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마인크래프트 문제를 언급하면서,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으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블로그에서 밝힌 적이 있다. #[권]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97]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에 대비하여 게임산업법에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블로그 의안정보시스템[권] [류]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및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권] [전]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셧다운제 완전 폐지를 담았다.[권] [정]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셧다운제를 유지하되, 예외만 규정했다.[조] [106] 2021년 2월 8일에 '게임 중독' 표현의 삭제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국게임진흥원과 전체이용가 이외의 게임을 이용할 때만 연령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 게임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법 개정은 조승래 의원의 21대 총선 출마 공약이기도 했다.[전] [강] [109] 2021년 3월 24일에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의혹 등에 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게임배급업자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4월 20일에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110] 2021년 4월 20일에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111]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112]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된다.[113] 제1항 및 제3항(취지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을 필수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114] 회의 알림에 첨부된 회의결과 보고서에는 "00시 00분 산회"라면서 10시 11분 정회가 누락되어 있다.[115] 2021년 9월 6일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위원 16인에 5개 소위원회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박정),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공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이상헌),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언론중재법) (5인, 위원장 이병훈)가 있다.[116] 셧다운제의 유지·개정만 찬성한 경우도 '폐지 반대'에 포함.[117]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오류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비영리 게임은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이병훈 의원 안과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중국의 한국 문화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담은 이상헌 의원 안을 발의했다.[118] 샤이닝니키 한복 사태중국의 한국 문화 침략에 대응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김승수 의원 안을 발의했다.[전]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권] [류] [전] [전] [류] [정]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유지·예외 신설을 담았다.[전] [정]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유지·예외 신설을 담았다.[송]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유지·예외 신설을 담았다.[허]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130] 중소기업의 게임은 등급분류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김예지 의원 안잠수함 패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는 김예지 의원 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 제작사와 게임 배급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하태경 의원 안과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하태경 의원 안과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최형두 의원 안을 발의했다.[131] 중소기업의 게임은 등급분류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김예지 의원 안샤이닝니키 한복 사태중국의 한국 문화 침략에 대응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김승수 의원 안을 발의했다.[132] 게임물의 사행성 방지 규제를 강화하는 한선교 의원 안과 과거 문구점 등에서 팔렸던 "괴담집"의 판매·대여·배포를 근절시키기 위해 "괴담집"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 권영진 의원 안을 각각 2009년에 발의했다.[133]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최형두 의원 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샤이닝니키 한복 사태중국의 한국 문화 침략에 대응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김승수 의원 안과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권명호 의원 안잠수함 패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는 김예지 의원 안을 발의했다.[134]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고치는 법안.[135]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136]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법안.[137]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고,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법안.[138] 잠수함 패치 방지 법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는 법안.[139] 국회의원(곽상도) 사직의 건,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기준. 재석의원은 안건마다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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