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쿠터(청거북[1]) River Cooter | |
학명 | Pseudemys concinna Le Conte, 1830 |
분류 | |
<colbgcolor=#fc6> 계 | 동물계(Animalia) |
문 | 척삭동물문(Chordata) |
강 | 파충강(Reptilia) |
목 | 거북목(Testudines) |
아목 | 잠경아목(Cryptodira) |
과 | 늪거북과(Emydidae) |
아과 | 데이로켈리스아과(Deirochelyinae) |
속 | 쿠터속(Pseudemys) |
종 | 리버쿠터(P. Concinna) |
아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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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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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리버쿠터는 미국 중부에서 동부에 자생하는 반수생거북이다. 쿠터라는 말은 밤바라어에서 거북을 의미하는 kuta에서 유래되었다. 국내에서는 2001년 붉은귀거북 수입 금지로 대체제로 많이 들어왔으며, 새끼 생김새나 크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청거북이라고 불렸다. 그 붉은귀거북과 같은 과인 리버쿠터는 2020년 3월 30일부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수입, 사육, 판매, 유통이 금지되었다.기사 페닌슐라쿠터와 노던 레드벨리쿠터, 플로리다 레드벨리쿠터는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플로리다 레드벨리쿠터마저 2020년 12월 30일부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파충류 샾만 가도 흔히 볼수 있다.2. 생태
반수생거북으로 물에서 대부분 생활하지만, 햇볕을 쬘때나 산란시에는 반드시 뭍으로 올라온다. 주행성이다. 동면은 깊은 진흙 바닥에서 나며, 이때 약간 필요한 호흡은 총배설강을 통해 이루어진다.3. 사육
리버쿠터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현재는 리버쿠터를 입&분양하는것은 불법이며 리버쿠터를 이미 키우는 중이라면 사육유예[2]허가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계속 키울수 있다. 단, 번식은 절대로 시키면 안된다. 또한 다른 생태계 교란종들과 마찬가지로 포획시 바로 죽여야 한다. 산채로 어딘가로 이동시키는 것도 불법이다.4. 식용
유튜버 헌터퐝이 2023년 6월 경 직접 잡아서 요리해먹었다. 당초에는 22년도부터 늑대거북 출몰 제보를 받고 잡으려했으나 실패하고, 그 대신 출몰한 리버쿠터를 잡았던 것. 가죽과 껍데기 부분을 제거한 뒤 우유에 담가 잡내를 제거하고, 일부는 에어프라이어로, 일부는 양꼬치구이처럼 조리했는데, 둘 다 맛있다고 평했다. 식감은 닭고기와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데, 닭고기와 닭똥집의 중간쯤 된다고 한다. 영상[1] 청거북이라는 이터은 붉은귀거북속(Trachemys) 거북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붉은귀거북속전종이 수입금지되면서 붉은귀거북을 비롯한 슬라이더류의 대체제로 수입되고 있는 리버쿠터, 레드벨리쿠터(꽃거북/붉은배거북), 페닌슐라쿠터, 페인티드 등의 늪거북류를 청거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각각의 리버쿠터마다 차이가 있을수도 있지만, 주로 육식을 한다. 태어난 후 반년정도 지나면 입질을 시작하는 개체가 있는데, 그것은 자연스러운것이니 한달정도 지나면 사라진다. 입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항의 구조를 바꾸거나, 핸들링으로 손에 익숙해지게 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다. 리버쿠터를 키울때 히터기나 UVB램프를 전혀 설치하지 않거나, 육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갑연화증이나 쉘롯에 걸리기 쉽다. 리버쿠터는 고온종이라서 스팟램프까지 있으면 더 안전하게 키울수 있고, 히터기는 무조건 설치해야한다.[2] 말이 유예기간일 뿐 기간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