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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8-02-22 11:11:38

나무위키:연습장/편집지침/등재 기준

1. 단체 및 기업 분야
1.1. 단체에 대해1.2. 기업에 대해
1.2.1.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기준1.2.2. 기타 등재기준1.2.3.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간 분야
2.1. 시설물의 경우
2.1.1. 건축물의 경우2.1.2. 공동주택 분야
3. 인터넷 사이트 분야
3.1. 인터넷 카페3.2. 위키 사이트
4. 인물 분야
4.1. 국내 인물의 등재 기준
4.1.1.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
4.2. 인터넷 유명인에 대해
4.2.1. 탑스코어러 인물의 경우
4.3. 등재에 적합한 인물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4.4. 문서화된 인물 문서의 관련인 관련
5. 창작물 분야
5.1. 상업작품의 경우
5.1.1. 전자책에 대해
5.2. 동인작품의 경우
5.2.1. 동영상, 그림, 소설, 음악 등에 대해5.2.2. 게임에 대해
5.3. 창작물의 저자의 경우5.4. 2차 창작의 경우
5.4.1. 등재 불가능한 2차 창작
6. 영상 분야
6.1. 티비플 영상에 대해
6.1.1. 출처6.1.2. 영상의 등재기준6.1.3. 채널의 등재기준6.1.4. 영상제작팀의 등재기준
6.2. 문서 내에 내용 설명을 위한 동영상이 아니라 개별문서로 등재 가능한 유튜브 동영상 기준
7. 전자기기 분야
7.1. 스마트 디바이스 문서에 대해
8. 인터넷 사건·사고 분야
8.1. 국내 사건·사고의 경우
8.1.1. 단독문서를 위한 등재기준8.1.2. 단독 문서가 아닌 커뮤니티 사건·사고의 문서에 등재할 경우8.1.3. 나무위키에 관련된 사건인 경우
8.2. 해외 사건·사고의 경우8.3. SNS의 경우8.4. 소급적용의 제한
9. 자연재해 분야
9.1. 지진
10. 선거 분야11. 행사 분야12. 언어 분야
12.1. 고인 비하 표현12.2. 지역 비하적 표현12.3.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은어
13. 행정 구역 분야
13.1. 동(洞) 문서의 개별생성13.2. 초소형 국가

1. 단체 및 기업 분야

1.1. 단체에 대해

편집지침 내에 따로 등재조건이 없는 단체의 경우 아래와 같은 등재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

1.2. 기업에 대해

1.2.1.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기준

1. 중소기업 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일 경우.
2015년 8월 18일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위 평균매출액은 최근의 연간매출액을 의미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자산합계 5조 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일 경우.

1.2.2. 기타 등재기준

아래 1~3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토론 없이 문서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1.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기업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되어야 합니다. 단, 칼럼, 해당 기업이나 관계자가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된 제도권 언론 외에 해당 기업의 언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언급된 한겨레 신문은 인정되나, 언급되지 않은 한겨레21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
국정 도서 및 검정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각종 논문에 소개된 경우
서로 다른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적은 세 개 이상, 석박사 등급 이상의 논문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1.2.3.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 http://kftc.tistory.com/4372

2. 공간 분야

2.1. 시설물의 경우

2.1.1. 건축물의 경우

2.1.2. 공동주택 분야


[2] 아래에 없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1종 또는 2종시설물에만 포함 되면 등재 가능합니다.[3] 단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동주택/세종특별자치시 문서에 서술하며 일반구가 설치된 자치시의 경우 일반구 단위까지 분리합니다.

3. 인터넷 사이트 분야

3.1. 인터넷 카페

3.2. 위키 사이트


[4] 해당 위키에서 최초로 작성된 내용이 총 분량의 80% 이상 포함되는 경우 독자적인 문서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5] 1,000개 기준에는 유저의 수동 포크와 긴 문서 분리에 의한 새 문서 생성도 포함됩니다.[6] 200바이트 이하[7] 트래픽이나 사용자 수 등


4. 인물 분야

4.1. 국내 인물[8]의 등재 기준

다음의 기준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만족하였거나, 만족한 적이 있어야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지만, 해당 인물이나 법적 대리인의 요청 등의 사유로 인해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문서 삭제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문서로 간주합니다.

4.1.1.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

4.2. 인터넷 유명인에 대해



[8] 여기서 국내 인물이란 1947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인물을 말합니다.[9] 국내 지정된 제도권 언론사여야 합니다.[10] 방송 시 자신의 방송을 개인방송 플랫폼(아프리카, 카카오TV, 트위치 등) 1곳에만 송출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인[11] 채널 정보란에서 확인합니다.[소급적용] 2017년 11월 6일 22:00 전에 만들어진 문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2.1. 탑스코어러 인물의 경우

4.3. 등재에 적합한 인물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4.4. 문서화된 인물 문서의 관련인 관련

이 규정은 이미 등재기준을 만족하여 문서화가 되어진 인물 문서와 그 인물의 하위문서 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며, 문서의 인물과 관련된 관련인(가족,친구,동료 등)서술을 할 경우. 다음중 하나 이상의 지침을 만족할 시에 서술이 가능합니다.

[13] 단 개인방송은 제외합니다.[14] 방송출연 인정 기준은 사회자가 게임 관련 프로그램에서 탑스코어러의 이름이 나오고 그 게임의 고수라며 소개를 했거나, 탑스코어러의 이름과 전신이 나온 경우로 한정합니다.[예시1] 활동하는 주 장르 내에서 중요성과 대표성(당 장르를 개척한 등 기념비적인 인물이거나, 같은 장르 내의 다른 유튜버 중에서 명백하게 우월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경우)을 증명한 경우 등[예시2] 해당 등재기준 미달 인물이 등재기준 만족 인물의 동영상에 등장해서 활약을 한 동영상 링크[예시3] 인터넷 유명 방송인의 동료(등재기준 미달)의 유튜브 채널 링크, 연예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이트 링크 등

5. 창작물 분야

5.1. 상업작품의 경우

5.1.1. 전자책에 대해


[18] 다음, 네이버 등 광고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

5.2. 동인작품의 경우

5.2.1. 동영상, 그림, 소설, 음악 등에 대해

5.2.2. 게임에 대해

5.3. 창작물의 저자의 경우

5.4. 2차 창작의 경우

5.4.1. 등재 불가능한 2차 창작



[19] 코믹마켓 등[20] 기존에 수정 코멘트, 토론 등에서 이미 입증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1] 문서의 주체가 되는 창작물에 대한 2차 창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작품이 다른 작품의 2차 창작이었을 경우는 3차 창작[22] 합산 불가[23] 팔로워, 혹은 조아라 선작 시스템이나 이에 준하는 즐겨찾기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24] 합산 불가[25] 해당 창작자가 4.인물분야에 만족하는 인물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5.3. 창작물의 저자에 만족하는 인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6] 리메이크나 편집등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27] 예)운명 교향곡을 샘플링한 니팔자야[예시] 무슨무슨 커버

6. 영상 분야

영상 분야는 영상에 대한 등재기준만을 서술합니다. 동인 작품 관련 동영상 및 니코니코 동화의 기재조건에 관해서는 5번 항목의 창작물 분야를 따릅니다.

6.1. 티비플 영상에 대해

6.1.1. 출처

6.1.2. 영상의 등재기준

티비플에 투고된 개별 영상이나 영상 시리즈물에 대한 등재기준입니다. 다음 경우를 만족하면 등재 가능합니다.

6.1.3. 채널의 등재기준

티비플의 영상 투고자를 의미하는 채널에 대한 등재기준입니다.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재 가능합니다.

6.1.4. 영상제작팀의 등재기준

6.2. 문서 내에 내용 설명을 위한 동영상이 아니라 개별문서로 등재 가능한 유튜브 동영상 기준

이 지침은 개별문서로 유튜브 동영상에만 해당하는 지침이며, 문서 내에 내용 설명을 위한 동영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A, B, C, D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유튜브 동영상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단, 필수요소/밈화 된 영상을 제외한 광고/공략 동영상은 개별문서 등재는 금지됩니다.





7. 전자기기 분야

7.1. 스마트 디바이스 문서에 대해

8. 인터넷 사건·사고 분야

8.1. 국내 사건·사고의 경우

8.1.1. 단독문서를 위한 등재기준

8.1.2. 단독 문서가 아닌 커뮤니티 사건·사고의 문서에 등재할 경우

8.1.3. 나무위키에 관련된 사건인 경우

8.2. 해외 사건·사고의 경우

8.3. SNS의 경우

8.4. 소급적용의 제한

9. 자연재해 분야

9.1. 지진

다음 세 개의 범주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범주를 만족하는 지진은 단독문서로 등재가 가능하다. '관심' 범주를 만족하는 소규모 지진은 일어난 장소에 따라서 지진/대한민국/현황 또는 지진/해외/현황에서만 서술할 수 있다.

10. 선거 분야


11. 행사 분야

나무위키의 개별문서로 등재될 수 있는 행사는 아래와 같은 등재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

12. 언어 분야

12.1. 고인 비하 표현

12.2. 지역 비하적 표현

12.3.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은어


[29] 공문 등[30]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

13. 행정 구역 분야

13.1. 동(洞) 문서의 개별생성

13.2. 초소형 국가


[31] 판단례: 시랜드 공국의 해상 구조물, 몰로시아 공화국의 '자칭' 국가원수의 사유지 등[32] 무주지의 경우, 실제 초소형국민체의 구성원이 현지 땅을 밟아서 선포한 경우에 관리자를 파견하는 등 영속적인 실효지배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칭' 실질적인 영토로 합니다.[33] 위의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등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