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친민주당계 정치평론가. 전 계명대학교 교수.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2. 상세
1964년생. 서울 마포고등학교와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를 거쳐, 유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계명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다. 정치 성향은 친민주당계로 알려져 있다.각종 지상파, 연합뉴스와 YTN 그리고 종편 시사프로그램, 특히 채널에이, 티비조선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평론가 패널로서 활발히 출연 중이다.
다만 활발히 출연하는 것과 별개로 다수의 발언이 진영논리에 근거한 편파적인 발언과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수 진영에 대한 다수의 음모론을 제기해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중이었고 다수 발언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었다.
결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을 물타기 하려고 현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의 배우자 송현옥이 과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10년 전 여행경비로 3000만원씩 썼다고 김혜경은 그보다 더 적다는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주장하다가 서울시의 법적대응 경고를 받았고 그 뒤로 해당 발언은 더 이상 하지 않아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게서 조롱을 받아 정치평론가로서 자질이 심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배우자 송현옥에 대한 허위사실 주장
2022년 2월 서울시가 김관옥 교수를 고소하려다 보류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관련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과잉의전에 대해 언급하는 자리에서 "지금이 아니라 10년전(10년전 오세훈시장 재직 시절)에도 해외 여행경비를 3000만원씩 썼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보다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배우자 송현옥의 불법적인 법인카드 사용, 과잉의전이 더 심했다는 소리로 들린 수 있는 대목이다.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용이나 과잉의전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아니라 10년전에도 해외 여행경비를 3000만원씩 썼다고 송현옥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김관옥 교수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하려 하자, 오세훈 시장이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미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시기에 해외출장이나 순방의 경우 초청 도시에서 부부초청이 없으면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았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서울시는 조금도 이 원칙에 어긋나는 재정지출을 안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도시정상 부부가 초청도시에 머물 경우 해당 도시가 경비 일체를 대는 것이 도시외교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김관옥 교수는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용과 과잉의전이 한참일던 2022년 2월 4일 TV에 출연하여 이명박, 오세훈 배우자들의 해외여행 경비가 1년에 3000만원씩 잡혔다며 사적 부문에서 (예산 사용을) 금하는 행정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이런 일들이 허다했다고 오세훈 시장을 김혜경씨의 법카사용과 과잉의전에 끌어들였다. 이는 서울시가 고소하려고 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적용되지만 허위사실유포죄, 허위사실공표죄, 모욕죄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마치 옛날 얘기니까 조금 틀려도 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오해를 불러일키는 멘트를 끼워넣어서 물타기 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구태스럽다”고 김관옥 교수를 꼬집었다. 서울시는 김 교수의 발언은 두가지 측면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는 공무출장이 아니라 해외여행처럼 표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마치 혼자 가는 여행 예산을 3000만원 책정한 것처럼 얘기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도 이날 “만약 이런 음해성 멘트를 계속하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다가 오세훈 시장이 제지하고 오세훈 시장이 옛날 얘기를 틀려도 그만 맞아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주장을 하는 것을 계속하면 인내하지 않겠다고 고소를 할 것을 암시하자 이후에는 해당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즉, 김관옥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것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