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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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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차단 방법
2.1. Do not Track 옵션 사용2.2. hosts 변경2.3. 플러그인(플래시) 및 자바스크립트 차단2.4. 광고 납치 차단2.5. 광고 차단 탐지 회피2.6. 확장기능
2.6.1. 주요 확장 플러그인/앱 목록
2.7. 앱, 소프트웨어
2.7.1. 주요 앱, 소프트웨어 목록
2.8. 도메인 차단2.9. DNS 서버 주소 설정
3. 대응4. 법적 해석5. 찬반 논란
5.1. 찬성5.2. 반대5.3. 타협안(좋은 광고는 보여주자)
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광고차단( / ad blocking)은 웹사이트의 광고를 지우거나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영어를 써서 애드블록이라고도 한다. 보기 싫은 광고를 숨길 수도 있고 래그 등도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다.

2. 차단 방법

2.1. Do not Track 옵션 사용

웹 표준 기술중 하나로 이름 그대로 외부에서 자신의 PC의 검색기록에 접근하는 행동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구글 애드센스 같은 광고의 경우 사용자의 검색기록 등을 참고해서 그에 맞춰서 광고를 보여주는 맞춤형 광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1] 웹페이지를 검색하는데 그에 맞춘 광고 배너가 뜨는 이유는 바로 광고 배너가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Do Not Track 옵션은 이런 광고들이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찾아보는 행위를 막는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추적방지 목록을 작성해 차단할수도 있지만 여러 회사에서 내놓은 추적방지 목록만 등록시켜만 놓아도 대부분의 광고를 막을 수 있다. 물론 자신의 구글 계정에서 정보 수집을 막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광고는 표시되지만 맞춤형 광고가 해제되어 아무 광고나 뜨게 된다.

이 기능의 장점은 웹 표준 기술이라 브라우저 내장기능인 경우가 많아 다른 플러그인을 깔 필요가 없다. 하지만 웹기록 추적방식이 아닌 팝업광고나 일반 광고에는 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Do Not Track 기능은 사실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배려하는 식의 구현이기 때문에 이 옵션을 무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 기능이 켜진 것을 사용자 고유 환경을 추적하는(핑거프린팅)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최근에는 아예 이 기능을 쓰지 않을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2.2. hosts 변경

PC공유기 내에는 hosts 파일이 있어 도메인을 입력할 때 DNS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IP로 접속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관리자 권한으로 윈도우 기준 C:\\Windows\\System32\\drivers\\etc\\hosts 파일을 열어보면 도메인과 IP 주소가 나열되어 있는데, 같은 줄에 적힌 IP와 도메인은 서로 일대일 대응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자면 hosts 파일의 첫 번째 줄은 대부분 "127.0.0.1 localhost"라고 적혀 있는데, 주소창에 localhost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127.0.0.1로 접속한다. 컴퓨터에 내장된 일종의 DNS 서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host 파일 자체는 중립적인 순수 OS의 기능이자 설정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유저의 몫이다. 광고 외의 다른 사이트 차단도 가능하며 피싱도 가능하다.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은 만약 광고 서버가 ad.asdf.co.kr이라고 한다면 127.0.0.1 ad.asdf.co.kr 나 0.0.0.0 ad.asdf.co.kr로 적어주면 된다. 참고로 # 같은 주석용 기호는 앞에 달지 않는다. IP는 광고를 받지 못할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면 되는데, 0.0.0.0을 적어 넣으면 된다. 이렇게 hosts 파일을 수정하면 광고 도메인 응답을 받지 못해 광고가 뜨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자기 자신을 뜻하는 루프백인 172.0.0.1 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0.0.0.0이 바로 invalid host address 로 커넥션을 드랍시키는 것과 달리 127.0.0.1은 연결을 수락하기 위한 핸드셰이크 작업이 포함되며, 자신의 컴퓨터를 서버로 운영중인 경우에는 엉뚱한 페이지로 연결시키게 되므로 0.0.0.0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

이 방식의 장점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가리지 않고 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도메인 단위이기 때문에 외부 광고서버를 이용하지 않는 자체광고나 도메인 대신 IP 주소만 쓰는 광고서버는 차단할 수 없다거나, 광고 차단기를 차단하는 스크립트에 속수무책이라든가 하는 단점이 있다.

또 하나의 단점이라면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해킹 기법 중 하나인 DNS 스푸핑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이다.

https://의 보안접속을 쓴다면 이런 변조는 먹히지 않는다. 정확히는 hosts를 변경하면 도메인과 IP주소가 일치하지 않아서 인증서 오류를 일으킨다.

2.3. 플러그인(플래시) 및 자바스크립트 차단

브라우저의 설정 항목에서 간단히 활용 가능한 기본 제공 기능들이다.

플래시를 차단하면 현란한 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2] 모든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CPU나 노트북 배터리와 같은 리소스를 갉아먹는 것을 방지하는 것만으로도 쾌적한 웹서핑이 가능해진다. 노트북 팬 소음이 줄어드는 것은 덤이고, 광고서버 해킹과 플래시 취약점을 활용한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를 방지하는데 좋다. 플래시를 차단함으로써 웹서핑이 불편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될 수 있겠지만, 요즘은 2000~2005년대처럼 플래시로 만든 게시판같은 것은 없으며, 과거 플래시로 구현 가능했던것은 HTML5와 자바스크립트로 대체되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2015년 기준 지도의 "로드뷰"나 만화 "러브슬립" 정도나 플래시를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화려하게 동작하는 광고나 오래도록 무관심속에 방치된 보안사고 날 것 같은 구식 홈페이지 메뉴 정도이다. 2020년에 플래시 지원 중단 예정이며, 크롬은 버전 76부터 아예 플래시를 차단하는 것이 기본값으로 바뀌었다. 크롬에서 플래시를 사용하려면 설정에서 우선 묻기로 바꾸거나 사이트 설정에 들어가서 허용해줘야 하지만, 크롬을 껐다 켜면 플래시 설정이 초기화된다.

자바스크립트 차단 역시 순수하고 간편한 방법이다. 특히 플로팅 광고와 같이 글 위를 둥둥 떠다니는 광고나,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 본문을 밀어내는 광고, 또는 하단 광고로 페이지 강제 스크롤을 하는 광고의 차단에 유용하다. 크롬의 경우 사이트(URL)마다 자바스크립트 차단 여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과하다 느껴지는 사이트는 그때 그때 차단 등록을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웹사이트라면 인터넷이 느리고 컴퓨터가 저성능일 때에도 정보를 획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CSS가 먹통이고, 이미지가 안뜨고, 자바스크립트가 정지되어도 못 볼 꼴의 웹페이지가 될 지언정 읽을 거리는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으므로 웹서핑에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는다. 간혹 화려한 메뉴나 사이드 목록같은 것의 기능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검색을 통해 들어왔고 볼 일 다 봤으면 그냥 미련없이 닫으면 되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포털 메인같은 경우 자바스크립트를 차단하면 페이지넘김 같은 것이 동작하지 않으므로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는 광고를 참고 쓰거나[3] 사이트를 떠나거나 자바스크립트 차단 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낫다.

모바일 웹 브라우저의 경우, 설정이 세세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마다 차단 설정을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허용/전체적으로 차단만이 가능하다.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스윙 등 맘에 드는 브라우저 몇 개 설치 후 잘 안쓰는 브라우저 하나를 자바스크립트 고자로 만들어서 접속하면 얼추 차단해가며 쓸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미지 차단" 기능도 있다. 모뎀으로 인터넷 했던 시절부터 있던[4] 역사가 오래된 설정 항목이다. 다만 광고 잡겠다고 사진 그림 다 날리는 격이므로 모바일에서 데이터 절약용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다.

2.4. 광고 납치 차단

최근에는 모바일기기 사용자들을 타깃으로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뒤로가기를 눌렀을 때에 원래의 이전 페이지가 아닌 광고 페이지가 뜨는 경우가 있다. 이를 XSHM 공격 또는 광고 납치라고 한다. 삼성 인터넷네이버 웨일에서는 이 방식의 광고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5]

2.5. 광고 차단 탐지 회피

일부 사이트들은 광고 차단이 활성화되었는지를 감지하기도 하는데 최근의 광고 차단 플러그인들은 이를 회피하는 기능까지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법도 점점 고도화되어 소스 코드 수준에서 벗어나 추척 방지 활성화 여부로 광고 차단 여부를 판별하는 사이트들도 늘어났다. 하지만 이쪽도 웹에서는 판별 이후 서비스를 거부하는 내용을 결국 코드로 써야 하며, 차단 프로그램들은 그 부분의 취약성을 요격해 결과적으로 발동이 되지 않게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2.6. 확장기능

광고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확장기능(플러그인)을 웹 브라우저에 설치하면 광고 차단이 된다. 설치하기가 간편하여 광고 차단이 널리 퍼지는 데 기여하였다.

대부분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여 유지,보수하고 있는 광고 사이트의 목록(EasyList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차단한다. 이것들을 흔히 '필터'라고 부르며,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그 예시로, 이런 필터들의 합본팩에서 리스트를 한번 감상해보자.

세세하게 광고를 차단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host 차단, 플래시 차단, 자바스크립트 차단은 단순하고 일괄적으로 차단하여 광고가 아닌 컨텐츠도 차단이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광고 차단 확장기능은 사이트의 요소 단위로 차단이 가능한 고급 필터를 제공하고, 광고 차단기를 차단하는 스크립트를 우회해주는 등 OS나 브라우저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보다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들어 있다.

다만 확장기능인 만큼 이를 지원하는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에서만 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긴 하다. 크롬에서 광고차단 잘 해주는 플러그인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익스플로러에서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 그 역도 성립한다. 다행인 점은 잘 나가는 플러그인은 각종 OS와 브라우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신뢰도가 높은 회사의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있다. 대다수의 광고차단 플러그인은 페이지 내용을 읽은 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웹페이지 내용을 읽을 권한을 요구한다. 이메일이나 클라우드를 함께 볼 수 있어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자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사이트에서 광고를 내보내는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사용자의 웹사이트 정보를 수집한다. 예를들어 다나와에 견적을 뽑으러 많이 갔던 사용자면 나중에 광고로 조립 PC 사이트가 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점점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컨텐츠 필터링을 위한 API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광고 차단 확장 프로그램(이 경우에는 앱의 형태로 배포된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게 되므로 과금이 가능해져 유료 앱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앱이 결국에는 EasyList 등 여러 사람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유지, 보수해온 리스트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이 분명함에도, 유료 앱들은 자신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6.1. 주요 확장 플러그인/앱 목록

플러그인으로 지원하는 것은 #,앱으로 지원하는 것은 &로 표시한다.
지원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삼성 인터넷 사파리(iOS)
#&AdBlock X O O O O X O[6] O
#&Adblock Plus O O O O O O O O
#&AdGuard[7] O O O O O O O O
#uBlock(#) X O O O X X X X
#uBlock Origin(깃허브) X O O O O[8][9] O X X
#&SponsorBlock X O O O O[빌드필요] O X O[빌드필요]
&1blocker(#) X O
&Adblock fast O X
&Crystal(#) O O
&Purify X O
#&유니콘[12] O O O
&애드킬라(#) X O
한국어 앱은 대부분 '한국형 애드블록'이라는 구호로 광고한다. 해외 앱과 달리 한국어 웹 사이트에서도 광고 차단이 잘 된다는 주장인데, 사실 해외 앱에도 한국어용 광고 사이트 목록을 추가하면 마찬가지 수준의 광고 차단이 가능하다. 2020년 기준 한국어 필터 리스트는 List-KRYouslist가 있다. 사실 대다수의 한국형 애드블록이라고 광고하는 것들은 그냥 (다른 애드블록에서 기본으로 딸려 나오는) 해외 한국어용 오픈소스 필터를 쓰면서 한국형이라고 사기치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낚이지 말고 위에 걸 쓰자.[13]

Opera, Brave, Vivaldi, 안드로이드용 Edge는 브라우저 자체에 광고 차단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다. 단 Vivaldi와 안드로이드용 Edge는 광고 차단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다.

2.7. 앱, 소프트웨어

광고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 브라우저의 API를 이용하여 광고 차단을 한다면 독립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단에서 인터넷 트래픽을 검사하여 광고를 차단한다. 모바일 앱의 경우에는 VPN이나 프록시를 이용한다.

이러한 툴은 브라우저에 의존하지 않아, 확장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브라우저가 아니라 일반 앱의 광고 차단도 가능하게 된다. 게임 등에서 광고를 안 봐도 되는 것이다! 다만 모바일에서는 대부분 호스트 파일을 수정하기 때문에 루팅이나 탈옥을 필요로 하며, Host 파일 수정의 단점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세세한 필터링이 불가능하다. 루팅이 필요 없는 방법은 현재 VPN 연결을 위해 사용하는 패킷 캡처 API를 이용하는 기술 뿐이며 AdGuard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다.[14]

2.7.1. 주요 앱, 소프트웨어 목록

지원 운영체제 윈도우 macOS 안드로이드 iOS
Adaway X X O X
AdGuard O O O O
Ad Muncher O X X X
Avast Online Security O O X X
Privoxy O O X X
Avant Browser O X X X
유니콘 PRO O O O O

2.8. 도메인 차단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DNS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광고 서버의 도메인을 차단한다. 주로 NAS라즈베리 파이 같은 저전력 싱글보드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한다. 라즈베리 파이를 지원하는 Pi-hole이 제일 많이 사용된다.

플러그인이나 앱처럼 장치 내에서 차단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네트워크 레벨에서 차단하므로 광고차단을 원하는 장치의 자원을 소모하지 않으며, 도메인만 확인하기 때문에 차단하려는 페이지의 내용을 읽지도 않고 인터넷 속도에도 큰 영향이 없으며, 공유기처럼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가 불가능한 장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15]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웹페이지 내용이 아닌 도메인만 확인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의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는 이상 웹페이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광고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다.

2.9. DNS 서버 주소 설정

광고, 추적, 피싱 차단을 해주는 AdGuard DNS 서버 주소로 설정한다.

3. 대응

이러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 광고 수익을 상당히 줄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소송을 걸어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막아보려는 시도를 하거나,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스크립트를 넣는 노력을 한다. 나름대로 창과 방패의 싸움이 치열하다. 대응은 크게 다음과 같다.

4. 법적 해석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서의 판결에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은 사이트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지만,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에서는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스크립트를 우회하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지가 주목된다. 단 가처분 신청은 재판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 임시로 신청하는 것으로 피고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일단 전체적으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스크립트를 우회하지 않는 레벨의 광고 차단은 지금까지는 합법이라는 것이 판례들의 일관적인 방향이다.

2018년 4월 26일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광고 차단은 위법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도 연관된 판례가 있다. 클라우드웹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포털 사이트의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광고 역시 숨기거나 재구성할 수 있었는데, 이를 불법이 아니라 판결했다.[25] 이후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클라우드웹의 손을 들어주었다.[26] 뉴스기사한국저작권위원회

이하는 해당 뉴스기사에서 발췌된 내용이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개별 사용자들이 거기에서 제공되는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광고효과가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소비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이용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즉, '광고를 보느냐 안보느냐는 소비자의 자유이므로 광고 수익이 감소해도 사업자들이 감수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른 비유로 TV나 라디오의 방송을 접할 때 광고가 나오면 소비자들이 이를 꺼려서 채널을 바꾸거나 아예 기기를 꺼버리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이며 사업주의 권리를 침해하진 않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이트가 팝업창을 띄워 애드블럭을 꺼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제한하려는 것이 위법이라는 의미는 되지 않는다.

5. 찬반 논란

5.1. 찬성

5.2. 반대

5.3. 타협안(좋은 광고는 보여주자)

합리적 기준을 정해서 공개하고[36] 이에 부합하는 좋은 광고는 차단하지 않는 것.

이쪽 계열의 원조이자 광고 차단 자체의 원조인 Adblock PlusAcceptable Ads Program이라는, 기준을 통과하는 좋은 광고는 허용하는 캠페인을 운용하고 있다.[37]

Brave 브라우저가 추진하고 있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 체계 역시 해당 개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Adblock Plus, uBlock Origin 등 대부분의 광고 차단 기능이 버튼 하나로 예외 사이트를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사이트 광고 자체에 대한 비판 중 《상호동의 결여의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면, 광고 차단 프로그램에서 '예외 지정'을 하는 것이야말로 상호동의의 완성으로 볼 수도 있다.

광고 허용 캠페인에 참여하는 광고 차단 프로그램 중에서도 크롬용 'Adblock'은, 설치 시 나오는 안내 페이지에서 Acceptable Ads Program에 대해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으로 허용되는 광고도 '상호동의의 완성'으로 해석할 요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다. Ads that don't stink로 시작하는 페이지 하단 부분, 상단은 honor-ware라고 원하는 만큼 지불하는 시스템을 설명하는 부분이다.[38]

사용자가 광고를 봄으로써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쓰는 만큼 광고 플랫폼 업체가 시청자들에게 광고 수익을 주자는 발상도 나왔다. 앱테크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참조할 것.

6. 여담

7. 관련 문서


[1] 이 기술은 나무위키의 구글 광고에서도 포함되어서 여행지에 대한 문서를 계속 읽다보면 호텔과 항공사 광고가 뜨고, 포켓몬스터 관련 문서를 보면 닌텐도 광고가 뜨는 걸 볼 수 있다.[2] 구글 크롬을 쓰면 이 유형의 광고를 기본적으로 차단한다. 크롬이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기로 선언했으므로.[3] 다행인 점은 생각이 깊은 사이트들은 광고가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 굳이 광고차단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4] 당시는 인터넷 요금이 사용 시간당 그대로 전화요금으로 청구되던 시절이라 불필요한 이미지가 차단되는 기능이 필수적이었다. 안 그러면 메가바이트 단위의 이미지를 로딩하는 시간 때문에 요금 폭탄이 나오니까...[5] Chrome의 경우 한때 실험실 설정으로만 지원했었지만 현재는 삭제되었다.[6] AdBlock for Samsung Internet[7] AdGuard의 진가는 확장 프로그램이 아닌 독립된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버전은 유료이다. 총 3종류의 유료 버전이 있는데, 모바일만 지원하는 버전, 윈도우즈/맥을 지원하는 버전, 3가지를 전부 지원하는 버전이 존재한다. 각각 9.95$, 19.95$, 24.95$이다. 크롬, 파이어폭스, 엣지 이외의 광고 차단은 플러그인이 아닌 스탠드얼론 버전만 가능하며, 플러그인은 각 브라우저별 확장 기능 페이지에서 설치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의 경우 무료 버전은 브라우저 광고 차단만 지원하며, 모든 앱 광고 차단 및 기타 부가 기능을 사용하려면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8] 단 사용자가 직접 컴파일 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참조.[9] Safari 13+부터 지원하지 않는다.[빌드필요] 앱 스토어에서 구매하거나 소스 코드를 직접 빌드해야 한다. 빌드를 위해서는 Mac 컴퓨터가 필요하다.[빌드필요] [12] Google Play / App Store / Mac App Store[13] 게다가 List-KR은 상당수의 고급 필터가 있어야 의도한대로 작동하는데, 단순히 사기치는 것들이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그나마도 반쪽짜리 광고차단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14] 최근 삼성 Knox API의 방화벽 정책을 이용하여 구글 광고를 차단하는 Adhell 2라는 앱이 나왔다. 다만 당연히 삼성 전용이다.[15] 공유기에 적용할 경우,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에서 광고가 차단된다.[16] 14.0 부터 지원[17] 이글루스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위젯을 설치하여 광고 차단을 막으려다가 이글루스 특유의 밸리 시스템을 통해 조리돌림과 마녀사냥을 당한 블로거가 있었다.[18] 웃긴 건 비 프리미엄 이용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이것을 적용했다. 졸지에 광고를 보던 이용자마저 피해를 입은 셈.[19] 링크에서는 자신들이 애드블록 커뮤니티를 전방위적으로 감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 결국 microShield라는 사용자스크립트가 나왔다(...)[21] 해당 기사에서 인용[22] 구글의 안내, 마이크로소프트의 안내, 네이버의 안내[23] uBlockOrigin 깃허브에서도 그렇고, EFF에서도 그렇고, XDA 뉴스(The controversy 문단)에서도 그렇다.[24] 이상의 내용에 대한 출처: #[25]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1나66544 판결[26]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3다42953 판결[27] 다만,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도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광고가 적은 웹 페이지를 볼 때는 광고 차단을 해제한 것보다 리소스를 더 소모한다. 특히 빡빡한 필터를 많이 쓸수록 이런 경향이 심하다.[28] iOS는 애플의 정책상 브라우저의 엔진을 WebKit으로만 제한하고 있다.[29] 굳이 속옷은 아니어도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의류 광고도 상당히 있다.[30] 주로 "X 같은" 등의 욕설이 들어 있거나, "가난은 죄악" 등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발언이 들어 있다.[31] 예를 들면, 사실적인 좀비 사진을 넣은 게임 광고.[32] 타인의 기기로 자신의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공격 수법.[33] 정확히는 Microsoft Edge에 내장된 SmartScreen 기능을 사용하는데, Microsoft Edge를 제외한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물론 다른 브라우저에도 자체적인 악성 사이트 검사 기능이 있다.[34] 최근에는 애드블록 등에서 '허용되는 광고'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 광고를 차단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35]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광고가 어쩌면 공짜 점심에 제일 가깝다. 광고를 끝까지 안 보고 건너뛰더라도 유튜브의 모든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유튜브는 광고를 못 건너뛰게 하는 쪽으로 정책을 완전히 전환했다.[36] 이게 중요한 게,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버리면 바로 위에서 얘기하는 애드웨어급 프로그램이랑 다를 게 없어진다.[37] 특히 광고차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 노출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검색 엔진인 DuckDuckGo도 참여 중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만 하다고 볼 수 있다.[38] 특이하게 기부가 아닌 지불이라, 60일 내에 이유불문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39] 한국산 게임의 경우 중년기사 김봉식이 대표적이다.[40] 이런 경우 1100~5500원 이상을 주고 게임 내 재화를 구입하거나 그런 거 없이 돈만 주고 광고 제거를 사야 광고를 안 보여준다.[41] 스토어 리뷰를 보면 광고가 너무 많이 뜬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42] 접속할 때마다 구성요소 앞뒤로 의미없는 난수를 생성해 구성요소의 규칙성을 무력화 하는 방식이다. 상술한 와이고수와 유사한 방식. 하지만 DNS나 VPN방식의 플러그인들은 이것마저 차단시켜버리며 별도의 스크립트들도 만들어지고 있다.[43] 크롬을 사용한다면 violentmonkey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설치 링크에 들어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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