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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0:26:12

컷오프

공천 배제에서 넘어옴
Cutoff

1. 정치 용어
1.1. 상세
2. 골프 용어3. 기록학 용어4. 물류 용어5. 방송 기법6. 스마트 모빌리티 용어7. 야구 용어8. 전자 용어9. 토목 용어10. 패션 용어11. 포커 용어12. 항공우주공학 용어

1. 정치 용어

공천 배제를 뜻한다. 정치인이 당의 일원으로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컷오프를 당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당의 후보로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그 당에서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컷오프는 "공천 본심사 이전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이다. 정당공천관리 시스템은 ①접수 → ②면접 → ③1차 심사 → ④단수공천/경선/전략공천 결정 → ⑤2차 심사 → ⑥최종 후보 결정의 단계인데, 1차 심사 단계(③)에서 탈락하면 컷오프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경선을 치를 기회도 없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 컷오프이다. 더 쉽게는 입구컷 당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써 당의 결정을 따르고 잠수를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의 결정에 반발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무소속 후보 혹은 다른 정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도 있다. 더 특이한 케이스로는 지역구를 바꾸어 공천을 다시 신청하거나 당의 요청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낮은 험지로 차출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당 내부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컷오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 때가 컷오프에 해당한다. 또한 말그대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탈당 후 당적 변경,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1]

대개 아무 수식어 없이 언론 등지에서 컷오프라고 쓰이면, 이쪽을 칭하는 경우가 많다.

1.1. 상세

정당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계파가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타 계파 소속의 후보군들을 의도적으로 컷오프시키거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구로 전략 공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른바 '공천 학살'이라고 표현한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대표적으로 당시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상도동계5.6공의 뿌리 민정계공화계 대규모 컷오프, 16대 총선 한나라당 이회창계의 수도권과 영남권 중진 의원들 대규모 물갈이, 17대 총선 당시 민정계 현역 의원들과 이회창계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18대 총선 당시 친이계친박계 공천 학살, 19대 총선 당시 친박계의 친이계 공천 학살,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의 비박계 공천 학살, 21대 총선 옛 친박계과 대구경북권 그리고 옛 바른정당계 현역 의원들에 대한 대규모 컷오프, 22대 총선에서는 반윤계영남권 그리고 서울 강남권 현역 의원들의 대규모 컷오프는 있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에서도 노무현 정부 심판 여론이 강했던 18대 총선에서 비노무현계의 운동권 출신 친노계 후보들이 컷오프당한 사례나 19대 총선에서 과거 동교동계 인사들이 대거 낙천한 사례가 있긴 하고. 20대 총선에서는 동교동계가 컷오프에 반발하여 대거 탈당까지 했다. 22대 총선에선 친명계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낙천하였다.

컷오프에 대한 관리는 여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여당은 컷오프된 후보들에게 장관직이나 정부부처 관료 자리를 주는 식으로 타협을 볼 수 있지만, 야당은 애초에 그게 불가능한지라 컷오프시 반발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경우 아무래도 장관직이나 정부부처 관료로 가면 4년동안 커리어를 잘 쌓아으면 되려 다음 총선 출마에 도움이 되거나 운좋으면 국회의원을 넘어 유력주자로 부상할수도 있지만,야당의 경우 컷오프 당하면 그냥 대책없이 4년동안 원외인사로 보내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는 당권과 연결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다.

하지만 공천 학살이 일어날 경우 학살당한 계파에 의해 주류 계파 후보들에 대한 낙선 운동이 벌어지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에 의해 표가 분산되어 선거를 망치기도 한다. 경선 후 탈락자는 이인제법에 의해 해당 지역구에 출마가 불가능[2]하지만, 컷오프자는 출마가 자유롭기 때문이다.[3]

한 정당의 경쟁력을 위해서 역량이 부족한 후보들을 배제하기 위한 컷오프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보스 중심의 계파 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한국 정치판에서는 아직까지도 특정 계파의 공천 독식을 위해 타 계파의 유력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쓰이는 경우가 잦다.

2. 골프 용어

프로 골프 대회는 주로 18홀 4라운드로 치러져 4일간 경기를 하는데,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1, 2라운드를 마치고 일정 등수 이하의 선수는 3, 4라운드 속행을 못 하고 자동 리타이어된다. 이를 컷오프라고 부른다.

사실, 이는 콩글리시에 가깝다. 영어에서 Cut이라 함은 이 '일정 기준 안에 드는 것' 자체를 말하며, 한국에서 컷오프 당하지 않은 것을 Made the cut, 컷오프 당한 것을 Missed the cut라고 한다. 이 때문인지 2020년대 현재는 컷오프 대신에 '컷 안에 들지 못하고 탈락했다'는 의미의 컷 탈락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추세다.

일 기준으로 세계 프로골프의 가장 큰 무대인 PGA의 컷오프 기준은 대회 2라운드 종료 시점에서...
...로 정해지며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할 경우 살아남는다. 만약 전자의 기준으로 컷오프가 이루어져 70명이 넘는 선수가 2라운드에 살아남았다면 3라운드에 추가 컷오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 3라운드 커트라인은 3라운드에서 78타(72홀 기준 6오버파) 이상을 기록하고 상위 70위의 타수와 동일하거나 높다면 컷오프 당한다. 이 규정은 2008년 신설되었으며, 4대 메이저 대회나 월드 골프 챔피언십 등의 경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가 2019-20시즌에 컷오프 기준이 65명으로 줄어들면서 폐지되었다.

3. 기록학 용어

기록의 내용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분철이라고도 한다.

4. 물류 용어

선사 또는 포워딩의 해상 화물 운송 실무에서 CARGO CLOSING, 곧 화물 반입 마감 시간(CUT OFF TIME)을 말한다. FCL이라면 CY CLOSING, LCL이라면 CFS CLOSING을 일컫는다.

5. 방송 기법

진행 중이던 방송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시청자들의 관심을 방송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다.

6. 스마트 모빌리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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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야구 용어

외야수가 홈으로 던진 공을 내야수가 중간에 잡아 다른 동료 수비수에게 연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인터셉트라고도 한다. 중간에 송구를 잡아챈 선수를 야구 은어로 '커트맨'(cut man)이라고 부른다. 또 해당 수비 방법을 '커트 플레이'라고도 부른다.

컷오프 때 유의해야할 점은 중계(Relay) 플레이와 다르게 원래 외야수가 보내고자 하는 베이스로 공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오버런을 한 주자를 잡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 때문에 중계시 수비 위치와는[4] 다르게 컷오프를 하는 야수는 외야수가 목표 베이스로 바로 공을 던졌을 때 중간에서 잡을 수 있는 위치에서[5] 대기하며 이때 주자의 움직임에 따라 컷오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아래 영상 4분 38초 지점에서 부터 시작되는 이정후의 타석에서 정석적인 컷오프 플레이를 볼 수 있다. 이정후가 친 중견수 앞 플라이에 2루, 3루 주자가 모두 태그업을 하였고 이때 중견수가 홈으로 던진 공을 1루수였던 제이크 크로넨워스가 컷오프하여 실점을 하긴 했어도 2루 주자를 런다운으로 몰아서 이닝을 끝낼 수 있었다.

8. 전자 용어

전기관의 전기를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토목 용어

말뚝의 머리를 일정한 높이로 잘라 가지런히 하는 것을 말한다.

10. 패션 용어

바지 끝 단을 잘라버리는 것을 말한다.

11. 포커 용어

텍사스 홀덤 등 여러 포커 게임에서 포지션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버튼의 오른쪽 위치를 지칭한다.

12. 항공우주공학 용어

우주발사체의 발사 과정에서, 한 단계(Stage)가 연료를 모두 소모하여 엔진 연소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줄여서 CO라고 쓰기도 하며 몇 단계가 연소를 종료하는 것인지에 따라 MECO(Main Engine CutOff, 1단계 주엔진 정지), SECO(Second Engine CutOff, 2단계 엔진 정지)등으로 약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 현행 공직선거법 상 경선에 참여했다가 패배한 경우에는 같은 지역구에서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러한 법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사람 때문. 단, 경선에서 패배했을 경우 '타 지역구'(보통 험지)로 옮겨서 출마는 가능하다.[2] 타 지역구(보통 험지)로 옮기는 건 가능하다.[3] 컷오프 탈락자는 경선에 가보지도 못한 자이기 때문.[4] 목표 베이스와 외야수의 중간 지점[5] 대략적으로는 외야에서 송구한 공이 바운드 되는 지점 근처 즉, 송구된 공을 쉽게 잡을 수 있으면서 각 베이스 근처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