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2년 1월 8일 오전 9시 30분경 고창군 고창읍 한 빌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1명이 부동액이 섞인 물로 컵라면을 끓여먹은 뒤 부작용으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병원에 입원한 사건.2. 설명
입에 거품을 품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9시 50분경 고창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모(66)씨가 숨지고 나머지 9명은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2012년 1월 13일 모두 퇴원했다. 관련 기사건설현장에서는 겨울철 아침 현장에 나왔는데 수도가 얼어 있으면 작업용수 조달이 곤란하기 때문에, 물탱크에 받아둔 물에 부동액을 첨가하여 사용한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부동액은 차량에 쓰는 것과 달리 색과 향이 전혀 없으므로[1] 사실상 생수병 같은 데 넣어 두면 넣은 사람 말고는 아무도 구별을 할 수 없다. 이에 이 물로 컵라면을 끓여먹고 사고가 난 것.
부동액의 독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액 문서 참조.
3. 여파
이 사고로 인하여 건축주는 "회사는 일절 책임이 없고 부동액물로 라면을 끓인 사람이 형사책임이 있어 과실치사로 송치되었으니 보상을 받고 싶으면 그 당사자에게 청구하라" 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민법 390조와 동법 756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명시 되어 있으므로 고용자가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사용자는 작업장에서 그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하여 신의칙상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산재사고의 경우,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하여 사용자의 피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이 사고 이후 제천에서 이와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나 정부 차원에서의 오인 방지 대책이 요구될 지경이었다.
4. 관련 유사 사고
5. 관련 문서
[1] 심지어 무미인 것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