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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FA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 동영상과 Q&AFinancial Fair Play(재정적 페어플레이)
유럽 축구단의 재정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클럽의 지출(이적료와 연봉 등)이 클럽의 수익보다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금지한다. 초과 비율은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2019-20 시즌부터는 클럽 지출이 클럽 수익보다 1억 유로 이상 커서는 안 된다[1]는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2. 목적 및 취지
2015년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갖는다.- 유럽 축구의 전반적인 표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모든 클럽이 유소년 플레이어의 육성과 관리에 지속적으로 우선하도록 한다.
- 클럽들이 관리 및 조직을 충분한 수준으로 갖추도록 보장한다.
- 플레이어, 관중, 미디어를 위해 좋은 설비를 갖춘 적절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클럽의 스포츠 인프라를 조정한다.
- UEFA 클럽 대항전의 청렴성과 원활한 운영을 지킨다.
- 재정적, 스포츠적, 법률적, 인력적, 관리적, 시설적 측면 등 다양한 범주에서 유럽의 클럽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한다.
3. 제창 과정
UEFA Club Competitions Committee의 만장일치 지지와 유럽 클럽 협회의 승인을 거쳐 2009년 8월 28일, 프로축구 전략 협의회(Professional Football Strategy Council, PFSC)에서 역시 만장일치로 UEFA 집행 위원회 결의를 요청했고, 이는 2009년 9월 UEFA 집행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UEFA는 이에 앞서 2009년 3월 클럽 재정 컨트롤 (Club Financial Control, CFC) Panel을 설립할 것을 결정했고, 2009년 11월 CFC 패널을 발족했다.
4. 문제점 및 비판
4.1. 부익부 빈익빈
도입 초기에는 영국 언론으로부터 "UEFA 회장 플라티니가 잉글랜드 클럽들이 유럽 클럽 대항전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익 1, 2위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와 분데스리가만 리그 수익과 선수들 몸값 총합이 비슷한 수준이고, 3위인 프리메라 리가부터는 적자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프리메라 리가에서도 구단 간 수익 격차가 큰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2]2013년 11월에는 "UEFA가 FFP 규정을 충분히 상세하게 정의하지 않은 채로 강행할 경우 이는 쉽게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수의 부자 구단들만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법률 칼럼이 게재되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클럽 소유주가 계열사를 통한 스폰서 계약 형태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UEFA는 규칙 개정을 통해 클럽 소유주나 지자체와 연관된 단체와의 계약이 클럽의 총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내부자 거래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태리의 한 축구 비즈니스 전문가는 "세리에 A에 대한 투자 감소는 UEFA의 FFP 규정과 대기업(특히 AC 밀란 투자자인 Fininvest와 FC 인테르나치오날레 밀라노 투자자인 Saras)의 점진적 투자 회수 때문이다. (중략) FFP 규정은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다. FFP 규정의 진정한 목적은 모든 클럽이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소유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파산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 논평했다. 뮌헨공과대학의 연구 결과도 UEFA FFP 규정은 클럽 간의 불평등을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심화시켰다. (중략) 하지만 재정적 격변을 맞은 클럽들을 구제하기 위해 UEFA가 제시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FFP 적용 방안은 올바른 방향"이라 평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 리그들의 최상위권 몇 팀을 제외한 다른 팀들이 FFP 제도로 인해 구단 존속의 위기를 상대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본디 이들이 구단을 굴리는 방법은 은행들을 상대로 저금리의 장기 대출을 끼고 유럽 클럽 대항전[3] 출전 → 활약 → 상금 수입 + 선수장사를 통한 것이었다. 사실상 은행 대출 없이는 구단이 선순환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투자를 막고 가지고 있는 돈만 쓰라고 강제한 것. 조금이나마 관련 지식이 있다면, 기업이든 상점이든 성장을 위해서는 대출을 통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아예 그 길을 막아버린 것이다.
앞서 언급된 우크라이나로 예시를 들면 우승권 팀 샤흐타르 도네츠크, 디나모 키이우와 중상위권 FC 조랴 루한스크, SC 드니프로-1, FC 보르스클라 폴타바 리그에서 나름 잘나가는 팀들이 중하위권 팀들로 선수를 임대 보내고, 그들로 인해 아래 팀들이 먹고 산다. 상위권 팀들은 이렇게 아래 팀에서 선수를 육성해서 다시 돌아온 애들을 가지고 유럽 대항전에서 성적을 내고 그로 인해 나온 상금, 그리고 활약을 펼친 선수를 판매한 매각금으로 구단을 굴리는 구조다.
하지만 FFP가 등장하면서 내수가 빈약한 우크라이나의 경우, 중견급 팀들이 한 번 무너지면 이 루틴을 복구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하위권 팀들은 임대조차도 힘들어져 버린 상황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구조를 파고들면 이렇다 :
샤흐타르 도네츠크, 디나모 키이우 정도만이 빚을 끼지 않고 선수를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다. 이들이 선수를 사오면, 그 아랫 단계로 이적을 통해 떠나거나 임대로 떠난다. 그리고 그 아랫 단계 팀들에서 윗팀들의 선수를 싸게 받아오면 거기서 주전에 밀린 선수들은 또 더 아랫단계로 떠나고, 이렇게 돈이 도는 방식이다.
즉, 승격팀이나 하위권 팀들은 챔스 나갈 순위의 팀에서 유망주를 임대해서 버티는 방식이고, 2019-20 시즌에 SC 드니프로-1가 디나모 키이우에서 블라디미르 수프리아하를 임대해온 게 이런 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애초에 구매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 자체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고, 정말 말 그대로 선수 매각과 유럽 대항전에서 나오는 상금을 담보로 외줄타기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한 번 삐끗하면 보르스클라 폴타바나 드니프로처럼 정말 구단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4.1.1. 반론
위 주장이 성립하려면 FFP 이전에는 한 번 무너지면 루틴을 복구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팀이 FFP 이후보다 더 적어야 하고, 또 FFP 이후에는 자생을 통해 구단 수익을 차근차근히 올리며 더 강한 팀, 혹은 최소한 빅클럽 수준으로 성장하는 팀이 FFP 이전보다 더 적어야 한다. 왜냐하면 FFP가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한다는 논리는 정말 FFP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통해서만 사실성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하지만 정작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FFP 이전에도 말라가와 같은 팀은 구단주가 한 시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강팀으로 거듭났다가 곧바로 몇 시즌 후 구단에 흥미가 끊겨 지원을 끊어버리니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한 약팀으로 몰락해 파산까지 했다. 사실 말라가야말로 FFP가 생긴 직접적 원인이다.
또 EPL의 토트넘이나 아스톤 빌라, 브라이튼은 FFP와 EPL의 자체적인 재정 규정인 PSR 룰까지 모두 준수하면서도 천천히 구단을 키워 나가며 경기장을 새로 짓거나 자체 수익을 늘리고 유스 투자 및 영리한 선수단 강화 전략과 프런트 볼을 통해 빅클럽이 되거나, 거의 빅클럽에 준하는 성적을 거두는 건전한 팀으로 거듭 났다. 특히 브라이튼은 감독이 여러 차례 바뀌어도 구단의 전체적인 경기 운용 및 구단 운영은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유지하며 여러 시즌을 거듭해서 중상위권에 안착하게 되었고, 토트넘은 비록 성적은 그리 뛰어나지 못한 편이지만 성적과 상관 없이 EPL 상위권에 해당하는 자체 수익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EPL이 외부 자본의 덕을 많이 보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타 리그, 특히 중계권료 수익의 불평등한 배분 등의 문제를 앓던 라리가 같은 곳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같이 천천히 성장해서 빅클럽까지 된 예시가 존재한다.
오히려 FFP 규정이 신설된 이후로도 FFP를 지키지 않아 115건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맨체스터 시티 FC와 같은 클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적시장의 이적료 거품이 크게 껴버렸고, 그로 인해 다른 팀들, 특히 레스터와 같은 팀들이 큰 피해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2. 위반 구단 처벌 현실성
UEFA는 클럽 대항전 출전권을 박탈함으로써 FFP 규정을 위반한 클럽을 징계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벤투스 FC 회장 안드레아 아녤리는 FFP 규정을 위반한 유명 클럽을 UEFA가 챔피언스 리그 참가 금지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명 클럽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배제할 경우 UEFA로부터 중계권을 구매하는 방송사들이 반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2014년 맨체스터 시티 FC가 FFP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벌금 및 챔피언스 리그 선수 등록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당시 첼시 FC 감독이던 주제 무리뉴는 "벌금 처분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필요한 처벌은 승점 감점과 타이틀 박탈이다. 벌금을 지불할 충분한 자본이 있으면 타이틀을 따고 경제적으로 벌금 처분을 받는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FFP 규정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아스날 FC 감독 아르센 벵거는 "UEFA는 10-15년 전과 같은 힘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은 도전을 받게 된다. 이에 엄격한 규칙을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투자의 자유에 대한 목소리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파리 생제르맹은 다시 한 번 FFP를 비웃듯이 2017년 네이마르의 3000억 대 이적과 음바페의 편법 이적[4]으로 돈의 힘을 과시했다. 그러나 UEFA는 이번에도 조사한다고 할 뿐 이렇다 할 처벌을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축구인들의 중론이다. 아르센 벵거는 일련의 사태를 보고 "현재로선 FFP 규정이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포츠가 됐고, 막대한 재정적 투자의 출발선에 서있다. 이것이 투자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라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중국과 미국처럼 이곳에 투자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투자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세계 최고의 리그로 남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라면서 FFP 제재의 효용성과 투자를 가로막는 FFP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4.2.1. 반론
하지만 2026년 9월 26일, 맨체스터 시티 FC가 115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UEFA에게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정보 제공을 검찰 수색하듯 강제할 방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이 밝혀졌다.특히 맨체스터 시티 FC의 경우 이미 UEFA 자체 조사를 통해 FFP 룰 위반이 적발되어 유럽대항전 관련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맨체스터 시티 FC가 사건을 CSA로 끌고 가고, 자료 제출에 철저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몇몇 사안들은 아예 공소시효가 다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는 등 온갖 수작을 부린 끝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무혐의와 공소시효 만료, 그리고 조사 비협조 유죄만으로 끝났다. 이를 통해 UEFA에게 의지가 없다기 보다는, 여러 유럽 국가의 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문제와 UEFA의 축소된 법적 권한 등의 사유로 인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맨체스터 시티 FC조차 EPL이 200m이라는 거금을 수 년 간 들여가며 조사하고, 특히 고등법원까지 가서 자료 제출에 협조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끝에 겨우 겨우 2009년부터 2018년까지만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앙과 프랑스 정권과의 유착이 매우 극심한 팀이다. 그러니 자잘한 벌금형은 계속 받아왔지만 맨체스터 시티 FC 수준의 대대적인 조사는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5. 논란
5.1. 2020년 CAS의 UEFA의 징계 기각
2020년 2월 15일 05시경(한국시간), UEFA는 맨체스터 시티의 FFP룰(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을 이유로 2년간 UEFA 챔피언스 리그 출전 금지 그리고 벌금 징계를 내렸다. 맨시티는 징계 발표 이후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바로 항소했다.한국 시간으로 2020년 7월 13일 오후, 맨시티의 FFP 위반에 대한 UEFA의 징계에 맨시티가 항소한 것에 대한 CAS의 판결이 발표되었다. 판결 결과 CAS는 징계를 내릴 대부분의 혐의가 너무 오래되어 조사할 기간이 지났고 CAS의 조사 결과에도 맨시티의 스폰서쉽이나 장부 등에서 딱히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맨시티가 FFP를 위반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UEFA가 성급하게 맨시티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맨시티의 2년간 UEFA 챔피언스 리그 출전 금지 징계는 철회되었으며 맨시티에 부과된 벌금 역시 FFP 위반 혐의가 아닌 UEFA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인한 혐의에 대한 벌금으로 1,000만 유로가 부과되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28일 CAS의 전체 판결문이 공개되었다. * UEFA의 혐의 제기는 유출된 이메일을 근거로 하긴 했지만 보강 증거로 실제 에티하드 송금 내역, 맨시티의 채권자 원장[5] 등도 제시했다. 이메일이 짜집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판결문 내용에는 단순히 일부를 발췌하고 날짜, 문장 등을 생략했을 뿐 이메일의 진실성(판결문에선 veracity란 표현을 썼다)을 훼손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2012-2013 시즌은 단순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기각되었고 나머지 연도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6. K리그 비율형 샐러리 캡과의 유사성
2020년 12월 15일자 제8차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K리그가 비율형 샐러리 캡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실무 논의 후 2023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정석적인 의미에서의 샐러리캡은 아니고, 지원금을 비롯한 전체 수입이 많으면 샐러리캡 상한도 늘어나고, 전체 수입이 줄어들면 상한도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조항을 따져볼 때 샐러리 캡이라기보다는 사실상 FFP 제도와 유사한 부분#을 보여주었다. 연맹에서 이전부터 "한국형 FFP 도입"을 추진해온 만큼 그에 맞는 결과물. 다만 UEFA FFP룰과 K리그의 비율형 샐러리캡 둘 간에는 몇몇 차이점이 있다.FFP는 구단의 총 지출 상한을 '총 수입 + 일정 금액'으로 두는 반면, 비율형 샐러리캡은 구단의 선수단 연봉 상한을 '총 수입 × 일정 비율'로 두고 있다. 또한, FFP와 달리 비율형 샐러리캡에서는 구단주의 지원 또한 수입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FFP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륙 축구 연맹에서 대륙 클럽 대항전 참가를 일정 기간 금지시키지만, 비율형 샐러리캡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상한 초과 비율에 대한 사치세를 징수하여 리그 내 타 구단들에 재분배하는 선에서 그친다. 때문에 상한을 초과하여 선수단에 큰 투자를 하고 싶은 구단은 약간의 지출만 더한다면 무리 없이 선수단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하단의 표와 같다.
| 조건 | K리그 비율형 샐러리캡 | UEFA FFP 룰 |
| 총 지출 상한 | 총 수입 x 일정 비율 | 총 수입 + 일정 금액 |
| 구단주의 지원 | 수입 인정 o | 수입 인정 x |
| 규정 위반시 | 상한 초과율 대비 사치세 | 대륙 클럽 대항전 참가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