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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황궁호위관([ruby(皇宮護衛官, ruby=こうぐうごえいかん)])은 천황 등 황족을 호위하고, 황궁을 경비하는 황궁경찰본부의 소속 공무원이다.2. 역사
메이지 유신 직후부터 천황 경호 및 황궁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일본 제국 육군의 근위대가 1878년 예하 근위포병대대의 무장폭동사건(다케바시 사건)으로 밀려나고 1881년 1월 궁내성 소속으로 문부(門部)를 설치하여[1] 호위 및 내부 경비를 담당하게 된 것이 황궁경찰본부의 시작이다.[2] 이어 1881년 6월에는 경시청이 맡고 있던 황궁 소방 업무까지 흡수하여 소방과를 설치한 궁내성이 황궁 내부의 물리력을 독점하였다. 1886년 2월, 궁내성에 황궁 경비 및 소방 업무를 전담하는 주전료(主殿寮)를 신설하고 동년 5월 주전료에 황궁경찰서(皇宮警察署)가 설치되어 기존의 문부/소방과 조직을 흡수통합함으로써 황궁경찰의 성립이 일단락되었다.[3]황궁경찰 직원의 직명은 일제시대에 황궁경찰관이었으나, 궁내성 소속 황궁경찰관은, 내무성 소속 일본 제국 경찰 공무원과 달리 범죄수사 등을 하지 않고, 오로지 황족 호위와 황궁 경비에 집중하는, 현대 한국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관에 상당하는 것이었다. 패전 직후인 1945~1946년 해산 대상인 일본 육군에서 근위사단만은 어떻게든 존치시켜 기존의 군대를 보전하여 추후 재무장시 근간으로 삼으려던 일제 군부의 시도가[4] 미군정 GHQ에 의해 분쇄되고[5] 이를 계기로 기존 무력 집단을 확실하게 무장을 해제하려는 맥아더에 의해 황궁경찰 또한 1947년 1월 1일부로 궁내성에서 내무성으로 이관되었고, 이때 황궁경찰 직원의 직명이 '황궁경찰관' 에서 황궁호위관으로 개칭되면서 천황 등 황족의 근접경호 임무는 궁내성 시종직으로 이관되었다.
1948년 3월 旧경찰법 시행으로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던 경시청이 도쿄도의 지방경찰이 되자 황궁경찰이 국가지방경찰본부(국가경찰)로 이관되면서 황궁호위관이 다시 근접호위 임무를 맡게 되었고, 동년 12월에는 황궁호위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되었다. 1949년 1월에는 국가지방경찰본부의 내부부국인 황궁경찰국이 외국(外局)인 황궁경찰본부(皇宮警察本部)가 되었고, 1954년 7월 新경찰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청의 부속기관이 되었다. 1960년 6월 근접수행 및 호위를 맡는 직위인 시위관을 설치하고, 1973년 4월 호위부를 설치하여 1977년 12월부터는 황거 내부에 거주하는 황족 이외의 황족에 대해서도 상시 호위를 하기 시작했다.
3. 알력 다툼
일제시대에는 원래 경호를 전담하다가 황성 외곽 경비로 밀려난 근위사단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보통경찰, 특히 경시청에 대해서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4. 현재 황궁경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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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천황 친위세력인 토츠가와 향사를 대거 채용했다.[2] 5.16 군사정변 이후 대한민국 제3공화국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경호실이 신설되고, 기존에 경호를 담당하고 있었던 경무대경찰서는 외부 경비 담당으로 밀려난 것과 유사하다.[3] 1907년 10월에는 황궁경찰서가 황궁경찰부(皇宮警察部)로 확대 개편되었고, 1921년 10월에는 황궁경찰부가 주전료 소속에서 궁내부의 수장인 내대신 직속 부서인 대신관방으로 이관되었다. 1923년 4월 근접경호를 전담하는 특별경위과가 설치되어 특별경위과원들만 권총 휴대하도록 했으나, 1932년 6월 5·15 사건을 계기로 일반 황궁경찰관도 권총을 휴대하게 하였다. 1941년 4월, 궁내성에 경위국이 설치되면서, 황궁경찰은 궁내성의 대신관방에서 궁내성 경위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4] 종전 직후 치안 불안 등을 내세우며 1945년 9월 궁내성 소속 내부부국으로 금위부를 신설하고, 근위사단을 육군성에서 떼어내어 이 궁내부 금위부 소속 "황궁위사총대"로 개칭하였다. 이는 천황 경호 및 궁성 경비를 명분으로 하였으므로, 이때 황궁경찰도 궁내성 경위국 소속에서 금위부 황궁경찰부가 되었다.[5] 1946년 4월 금위부가 해체되면서 황궁위사총대(근위사단)는 해산되었고, 황궁경찰부는 황궁경찰서로 원상복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