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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16:33:11

화령옹주


조선의 왕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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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조의 왕녀
화령옹주 | 和寧翁主
출생 1753년(영조 29년) 4월 5일[1]
사망 1821년(순조 21년) 9월 28일[2]
(향년 69세)
부왕 영조
생모 폐숙의 문씨
부군 청성위 심능건(靑城尉 沈能建)
자녀 슬하 1남 2녀
장남 - 심의장(沈宜長)
장녀 - 이규신(李奎信)의 처
차녀 - 이재교(李在敎)의 처
양자 - 심의관(沈宜寬)
1. 개요2. 생애3. 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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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영조의 서11녀. 어머니는 숙의 문씨동복 여동생으로 화길옹주가 있다.

2. 생애

1764년(영조 40) 10월 16일, 삭녕군수 심정지의 아들 심능건이 부마로 간택되었다. 두 달 후, 가례청이 설치되고 혼인을 치렀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숙의 문씨가 살아있었고, 어머니가 총애받는 후궁이었기에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지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즉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화령옹주의 어머니 숙의 문씨사도세자를 음해한 죄인이라고 매도당했고, 문씨의 친척들도 그동안 저지른 악행들이 알려지면서 죄인으로 전락하고 처벌받았다.[3] 결국 어머니 숙의 문씨는 폐서인이 되어 유배를 간 뒤 사약을 받아 처형당했다. 동생 화길옹주는 일찍 요절했기 때문에 문씨의 살아있는 유일한 자녀는 화령옹주 뿐이었고, 조정에서는 효종 대에 귀인 조씨의 자식들이 처벌받은 예를 들며 화령옹주도 직첩을 빼앗고 서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 옛날 내가 세 살 때를 기억해 보면, 대행 대왕께서는 화령옹주(和寧翁主)가 나와 말하는 것을 보시고는 나에게 다시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5월 13일

이 상황에서 정조는 일찍이 영조가 화령옹주와 자신이 놀지 못하게 했던 데는 다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는 말까지 했다.[4] 그렇다고 화령옹주까지 연좌제로 폐출시키거나 벌을 내리지는 않았다. 과거에 똑같이 옹주의 직첩을 빼앗긴 효명옹주는 어머니 귀인 조씨와 함께 악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었지만, 화령옹주는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어머니의 악행에 동조한 정황조차 없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또한 정조는 숙의 문씨가 한창 사도세자를 음해했을 당시의 화령옹주는 강보에 싸인 어린 아기였을 뿐이라고 보호했다. 이러한 정조의 선처 덕분에 화령옹주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조는 화유옹주가 사망하자 "선조의 옹주 가운데 궁중을 출입한 사람은 단지 이 옹주 하나 뿐이었는데" 라고 말하는데,[5]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아마도 화령옹주는 궁에 출입하지도 못하고 왕녀로서 제대로 된 예우는 받지 못한 듯 하다.

이후 화령옹주는 1821년(순조 21)에 사망했다. 정조의 아들 순조는 장생전[6]의 퇴판 1부를 보내주며, 화령옹주의 장례를 왕실 종친의 예우로 치러주었다.

3. 가족 관계


[1] 음력 3월 2일[2] 음력 9월 3일[3] 화령옹주의 외조모인 숙의 문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관노비가 되었고, 외삼촌인 숙의 문씨의 오빠 문성국도 가산을 적몰당했다. 또한 화령옹주의 외사촌들인 문성국의 아들들도 전부 유배를 가거나 처벌받았다.[4] 영조가 이런 말을 한 배경은 이렇다. 과거 영조는 이복형제 연령군과 각별한 정이 있었다. 하지만 연령군 집에 명빈 박씨의 신주가 있었고, 또 명빈 박씨의 장례를 치를 때 관곽이 좋지 않아 숙종이 관원을 처벌하는 등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연령군 집에 발걸음하지 않았다고 정조를 깨우쳤다. 즉, 숙의 문씨가 있으니 화령옹주와 사사롭게 지내지 말라는 뜻이다.[5] 정조실록 3권, 정조 1년 5월 21일 을유 1번째기사.#[6] 국상에 사용할 관곽을 미리 마련하여 보관하는 관청.[7] 20세의 나이로 후사없이 죽었다.[8] 후일 1809년(순조 9) 증광시에서 합격하여 생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