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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헌법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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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문
2.1. 제1절 총칙
2.1.1. 제1조2.1.2. 제2조2.1.3. 제3조2.1.4. 제4조2.1.5. 제5조2.1.6. 제6조
2.2. 제2절 참의원
2.2.1. 제7조2.2.2. 제8조2.2.3. 제9조2.2.4. 제10조2.2.5. 제12조2.2.6. 제13조2.2.7. 제16조2.2.8. 제17조2.2.9. 제18조2.2.10. 제19조2.2.11. 제20조2.2.12. 제21조2.2.13. 제22조2.2.14. 제23조
2.3. 제3절 대의원
2.3.1. 제24조2.3.2. 제25조2.3.3. 제26조2.3.4. 제27조2.3.5. 제28조2.3.6. 제29조2.3.7. 제30조2.3.8. 제31조2.3.9. 제32조2.3.10. 제33조2.3.11. 제34조2.3.12. 제35조2.3.13. 제36조2.3.14. 제37조2.3.15. 제38조2.3.16. 제39조2.3.17. 제40조
2.4. 제4절 의회양원
2.4.1. 제41조2.4.2. 제42조2.4.3. 제43조2.4.4. 제44조2.4.5. 제45조2.4.6. 제46조2.4.7. 제47조2.4.8. 제48조2.4.9. 제49조2.4.10. 제50조
2.5. 제5절 권한
2.5.1. 제53조2.5.2. 제54조2.5.3. 제55조2.5.4. 제56조2.5.5. 제57조2.5.6. 제58조2.5.7. 제59조2.5.8. 제60조

1. 개요

국왕, 참의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호주 의회에 관한 호주 헌법 제1장을 설명하는 문서.

2. 조문

2.1. 제1절 총칙

2.1.1. 제1조

입법권 Legisl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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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ive power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vested in a Federal Parliament, which shall consist of the Queen, a Senate, and a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which is hereinafter called “The Parliament,” or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연방 입법권여왕 폐하와 참의원,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연방의회에 속하고 연방의회는 이하 “의회” 또는 “연방의회”라 한다.
호주 5달러 신권 투명창 홀로그램에 새겨진 문구이기도 하다.[1]

2.1.2. 제2조

연방총독 Governor-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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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overnor-General appointed by the Queen shall be Her Majesty’s representative in the Commonwealth, and shall have and may exercise in the Commonwealth during the Queen’s pleasure, but subject to this Constitution, such powers and functions of the Queen as her Majesty may be pleased to assign to him.
여왕 폐하께서 임명하시는 연방총독은 연방에서 폐하를 대표하고 그 임기는 여왕 폐하의 재량으로 정한다. 연방총독은 연방에 있어 여왕 폐하의 권한과 기능 중 그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갖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1.3. 제3조

연방총독의 보수 Salary of Governor-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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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shall be payable to the Queen out of the Consolidated Revenue fund of the Commonwealth, for the salary of the Governor-General, and annual sum which, 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shall be ten thousand pounds.

The salary of a Governor-General shall not be altered during his continuance in office.
연방총독의 보수는 연방통합세수기금으로부터 여왕 폐하께 지급하여야 하고 그 연액은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1만 파운드로 한다.

연방총독의 보수는 그 재임 중 변경할 수 없다.
2019년연방총독법 일부개정(보수)법률안」이 재가를 받으면서 기존 $425,000이었던 연봉이 $495,000으로 인상되었다.
1974년 「연방총독법」 Governor-General Act 1974
[ 원문 펼치기 · 접기 ]
3. Salary of Governor-General
The annual sum payable out of the Consolidated Revenue Fund for the salary of the Governor-General shall be $495,000.
제3조(연방총독의 보수) 연방통합세수자금으로부터 연방총독의 보수로 지급할 연액은 49만5천달러로 한다.

2.1.4. 제4조

연방총독에 관한 규정 등 Provisions relating to Governor-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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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relating to the Governor‑General extend and apply to the Governor‑General for the time being, or such person as the Queen may appoint to administer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but no such person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ny salary from the Commonwealth in respect of any other office during his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이 헌법 중 연방총독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연방총독 또는 여왕 폐하께서 연방정부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자에게까지 적용한다. 다만 누구든지 연방정부를 관리하는 중에는 그 밖의 직에 따르는 보수를 연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2.1.5. 제5조

의회의 회기 등 Sessions of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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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rogation and Dissolution.
The Governor-General may appoint such times for holding the sessions of the Parliament as he thinks fit, and may also from time to time, by Proclamation or otherwise, prorogue the Parliament, and may in like manner dissolv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ummoning Parliament.
After any general election the Parliament shall be summoned to meet not later than thirty days after the day appointed for the return of the writs.

First session.
The Parliament shall be summoned to meet not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wealth.
폐회와 해산
연방총독은 의회의 집회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시를 지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포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회를 폐회할 수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대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의회의 소집
총선거를 실시한 후에는 그 선거교서의 반환기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최초의 회기
의회는 연방 창설 후 6개월 이전까지 소집하여야 한다.
이 규정으로 연방총독은 호주 의회를 폐회할 권한을 갖는다. 어느 의회가 폐회한다는 것은 그 회기가 종료됨을 뜻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회기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회는 기타 절차 없이 회기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폐회하고, 국회의장 또는 의원의 요청으로 다시 개회하기 때문에 1년 중 국회가 개회중인 때보다 폐회중인 날이 더 많다. 그러나 호주 의회를 비롯해 웨스트민스터 체제의 의회는 오히려 폐회중인 때가 드물다.

그러나 의회가 폐회된다고 반드시 총선을 치르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는 한국 국회의 폐회와 같다. 하지만 폐회가 선언되면 의회에 계류중인 의안은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되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국회와 달리 폐회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2]

폐회 조항이 사용되는 빈도는 점점 줄고 있다. 1977년 이전까지는 한 대수에 2번의 폐회가 이루어져 총 3개의 회기로 구분되었는데, 1978년부터 2013년까지의 모든 대수에서는 단 한 번도 임기 중 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 중 하원만 해산이 가능해, 임기 만료가 임박해 하원이 해산되고 의회가 폐회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상원이 독단적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하원의 해산과 의회의 폐회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1990년부터의 관례가 되었다.

2.1.6. 제6조

의회의 연례 집회 Yearly session of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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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shall be a session of the Parliament once at least in every year, so that twelve months shall not intervene between the last sitting of the Parliament in one session and its first sitting in the next session.
의회는 연중 1회 이상 집회하여 한 회기의 마지막 개의일로부터 다음 회기의 집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제2절 참의원

2.2.1. 제7조

참의원 The 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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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ate shall be composed of senators for each State, directly chosen by the people of the State, voting, 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as one electorate.

But until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therwise provides, the Parliament of the State of Queensland, if that State be an Original State, may make laws dividing the State into divisions and determining the number of senators to be chosen for each division, and in the absence of such provision the State shall be one electorate.

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there shall be six senators for each Original State. The Parliament may make laws increasing or diminishing the number of senators for each State, but so that equal representation of the several Original States shall be maintained and that no Original State shall have less than six senators.

The senators shall be chosen for a term of six years, and the names of the senators chosen for each State shall be certified by the Governor to the Governor-General.
참의원은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를 1개 선거구로 하여 주민(州民)의 직접투표로 선거하는 참의원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방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퀸즐랜드가 건국주가 된 경우 그 주의회는 법률로써 해당 주를 여러개 선거구로 분할하고 그 선거구마다 선거할 참의원의원의 정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규정이 없으면 퀸즐랜드 일원을 1개 선거구로 한다.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건국주는 6명의 참의원의원을 선거한다. 의회는 법률로써 주마다 선거할 참의원의원의 정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되, 건국주가 선거하는 참의원의원의 정수는 서로 같게 하여야 하고 6명보다 적게 할 수 없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주총독은 연방총독에 대하여 해당 주에서 선거한 참의원의원의 성명을 확증하여야 한다.

2.2.2. 제8조

참의원의원 선거인의 자격 Qualification of el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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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lification of electors of senators shall be in each State that which is prescribed by this Constitution, or by the Parliament, as the qualification for electors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in the choosing of senators each elector shall vote only once.
참의원의원 선거인의 자격은 이 헌법 또는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해당 주에서의 대의원의원 선거인 자격과 같이 하고 1인 1표로 한다.

2.2.3. 제9조

참의원의원의 선거 방법 Method of election of sen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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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may make laws prescribing the method of choosing senators, but so that the method shall be uniform for all the States. Subject to any such law, the Parliament of each State may make laws prescribing the method of choosing the senators for that State.

Times and places.
The Parliament of a State may make laws for determining the times and places of elections of senators for the State.
연방의회는 법률로써 참의원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주마다 서로 같아야 한다. 주의회는 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률로써 해당 주에서 참의원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일시와 장소
주의회는 법률로써 참의원의원의 선거를 위한 일시와 장소를 정할 수 있다.

2.2.4. 제10조

주법의 적용 Application of Stat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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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but subject to this Constitution, the laws in force in each State, for the time being, relating to elections for the more numerous House of the Parliament of the State shall, as nearly as practicable, apply to elections of senators for the State.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헌법 시행 당시 주에서 시행 중인 해당 주의회 중 議員 정수가 더 큰 議院議員의 선거에 관한 법률을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주의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준용한다.

2.2.5. 제12조

교서의 발부 Issue of w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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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or of any State may cause writs to be issued for elections of senators for the State. In case of the dissolution of the Senate the writs shall be issued within ten days from the proclamation of such dissolution.
주총독은 그 주의 참의원의원의 선거를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교서를 발할 수 있다. 참의원이 해산된 경우 그 교서는 해산의 포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하여야 한다.

2.2.6. 제13조

참의원의원의 개선 Rotation of sen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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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oon as may be after the Senate first meets, and after each first meeting of the Senate following a dissolution thereof, the Senate shall divide the senators chosen for each State into two classes, as nearly equal in number as practicable; and the places of the senators of the first class shall become vacant at the expiration of three years, and the places of those of the second class at the expiration of six years, from the beginning of their term of service; and afterwards the places of senators shall become vacant at the expiration of six years from the beginning of their term of service.

The election to fill vacant places shall be made within one year before the places are to become vacant.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of service of a senator shall be taken to begin on the first day of July following the day of his election, except in the cases of the first election and of the election next after any dissolution of the Senate, when it shall be taken to begin on the first day of July preceding the day of his election.
참의원은 그 최초로 집회하는 때 또는 그 해산된 후 최초로 집회하는 때마다 지체없이 각 주 참의원의원을 가능한 한 동수에 가까운 2개의 부(部)로 나누어야 한다. 제1부와 제2부에 속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각각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3년과 6년으로 하고, 그 후 임기만료에 따라 선거되는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선거 후의 7월 1일로 개시하되 최초의 선거 또는 참의원의 해산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선거 전의 7월 1일로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제·개정 연혁 펼치기 · 접기 ]
||<tablebordercolor=#012169><tablewidth=100%><rowbgcolor=#012169><rowcolor=#FFFFFF><width=10%> 헌법 ||<width=45%> 종전 ||<width=45%> 개정 ||
1901년 제정; 1907년의 종전과 같음
1907년 제13조(참의원의원의 개선) 참의원은 그 최초로 집회하는 때 또는 그 해산된 후 최초로 집회하는 때마다 지체없이 각 주 참의원의원을 가능한 한 동수에 가까운 2개의 부(部)로 나누어야 한다. 제1부와 제2부에 속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각각 그 임기개시일 후 제3년 및 제6년의 종료로 만료하고, 그 후 임기만료에 따라 선거되는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선거 후의 1월 1일로 개시하되 최초의 선거 또는 참의원의 해산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선거 전의 1월 1일로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참의원의원의 개선) 참의원은 그 최초로 집회하는 때 또는 그 해산된 후 최초로 집회하는 때마다 지체없이 각 주 참의원의원을 가능한 한 동수에 가까운 2개의 부(部)로 나누어야 한다. 제1부와 제2부에 속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각각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3년과 6년으로 하고, 그 후 임기만료에 따라 선거되는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선거 후의 7월 1일로 개시하되 최초의 선거 또는 참의원의 해산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선거 전의 7월 1일로 개시한 것으로 본다.

2.2.7. 제16조

참의원의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senator
[ 원문 펼치기 · 접기 ]
The qualifications of a senator shall be the same as those of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참의원의원의 자격은 대의원의원의 자격과 같이 한다.

2.2.8. 제17조

참의원의장의 선거 Election of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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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ate shall, before proceeding to the despatch of any other business, choose a senator to be the President of the Senate; and as often as the office of President becomes vacant the Senate shall again choose a senator to be the President.

The President shall cease to hold his office if he ceases to be a senator. He may be removed from office by a vote of the Senate, or he may resign his office or his seat by writing addressed to the Governor‑General.
참의원은 다른 의사를 진행하기 앞서 참의원의원 중에 참의원의장을 선거하여야 하고 그 밖에 참의원의장이 궐위된 때마다 참의원의원 중에 참의원의장을 선거한다.

참의원의장은 참의원의원의 직을 사직하면 그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참의원의장은 참의원의 의결로 해임될 수 있고 연방총독에게 제출하는 서면으로 그 의원 또는 의장의 직을 사직할 수 있다.

2.2.9. 제18조

참의원의장의 사고 Absence of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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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or during any absence of the President, the Senate may choose a senator to perform his duties in his absence.
참의원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참의원은 그 이전 참의원의원 중에 1명을 선거하여 사고 중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2.10. 제19조

참의원의원의 사직 Resignation of senator
[ 원문 펼치기 · 접기 ]
A senator may, by writing addressed to the President, or to the Governor-General if there is no President or if the President is absent from the Commonwealth, resign his place, which thereupon shall become vacant.
참의원의원은 참의원의장(참의원의장이 연방에 부재중인 경우에는 연방총독을 말한다)에게 제출하는 서면으로 그 직에서 사직할 수 있고 그 사직으로 참의원의원은 궐원이 생긴다.

2.2.11. 제20조

결석에 따른 궐원 Vacancy by ab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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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ce of a senator shall become vacant if for two consecutive months of any session of the Parliament h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Senate, fails to attend the Senate.
참의원의원이 참의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기 중 2개월을 연속하여 참의원을 결석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2.2.12. 제21조

궐원의 통지 Vacancy to be notified
[ 원문 펼치기 · 접기 ]
Whenever a vacancy happens in the Senate, the President, or if there is no President or if the President is absent from the Commonwealth the Governor-General, shall notify the same to the Governor of the State in the representation of which the vacancy has happened.
참의원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참의원의장(참의원의장이 연방에 부재중인 경우에는 연방총독을 말한다)은 그 궐원이 생긴 주의 총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2.13. 제22조

의사정족수 Qu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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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the presence of at least one-third of the whole number of the senators shall be necessary to constitute a meeting of the Senate for the exercise of its powers.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참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성립할 수 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의결해 의사정족수를 재적의원 4분의 1로 줄였다. 현재 참의원의 재적의원은 76명이므로 19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
1991년 「참의원(의사정족수)법」 Senate (Quorum) Act 1991
[ 원문 펼치기 · 접기 ]
3. Quorum
The presence of at least one‑quarter of the whole number of the senators is necessary to constitute a meeting of the Senate for the exercise of its powers.
제3조(의사정족수) 참의원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성립할 수 있다.

2.2.14. 제23조

참의원에서의 표결 Voting in Senate
[ 원문 펼치기 · 접기 ]
Questions arising in the Senate shall be determined by a majority of votes, and each senator shall have one vote. The President shall in all cases be entitled to a vote; and when the votes are equal the question shall pass in the negative.
참의원은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의결하고 참의원의원 1인당 1표로 한다. 참의원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3. 제3절 대의원

2.3.1. 제24조

대의원의 구성 Constitution of House of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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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directly chosen by the people of the Commonwealth, and the number of such members shall be, as nearly as practicable, twice the number of the senators.

The number of members chosen in the several States shall be in proportion to the respective numbers of their people, and shall, 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be determined, whenever necessary, in the following manner:—
(i.) A quota shall be ascertained by dividing the number of the people of the Commonwealth, as shown by the latest statistics of the Commonwealth, by twice the number of the senators:
(ii.) The number of members to be chosen in each State shall be determined by dividing the number of the people of the State, as shown by the latest statistics of the Commonwealth, by the quota; and if on such division there is a remainder greater than one-half of the quota, one more member shall be chosen in the State.

But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is section, five members at least shall be chosen in each Original State.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원의 정수는 가능한 한 참의원의원의 정수의 2배에 가깝도록 한다.

각 주에서 선거할 대의원의원의 정수는 그 인구에 비례하여야 하고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필요한 경우마다 다음의 방법으로 정한다:—
1. 최근의 연방 통계에 따른 총 인구를 참의원의원의 정수의 2배로 나누어 기준제수를 구한다.
2. 각 주에서 선거할 대의원의원의 정수는 최근의 연방 통계에 따른 해당 주의 인구를 기준제수로 나누어 구한다. 이 경우 2분의 1을 넘는 단수는 1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건국주에서 선거할 대의원의원의 정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3.2. 제25조

선거권 없는 인종에 관한 규정 Provision as to races disqualified from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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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purposes of the last section, if by the law of any State all persons of any race are disqualified from voting at elections for the more numerous House of the Parliament of the State, then, in reckoning the number of the people of the State or of the Commonwealth, persons of that race resident in that State shall not be counted.
전조의 경우 주의 법률에 따라 특정 인종에 속하는 자 모두가 해당 주의회 중 議員 정수가 더 큰 議院議員의 선거권이 없는 때에는 연방 또는 주의 인구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 인종에 속하는 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27조는 호주 원주민(Aboriginal people)을 인구 통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관하여 인구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들은 당연히 그 통계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따로 이 조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또 1967년 국민투표가 가결되어 제127조가 폐지된 후에도 이 조를 적용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실 언뜻 보면 이 조는 제헌 당시의 인종차별적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의도와 효과는 이와는 정반대이다. 이는 각 주로 하여금 그 주의회 의원의 선거에서 특정 인종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어느 주에서 특정 인종에 대하여 그 인종을 이유로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면 대의원 의석 산정에서 연방 인구 대비 그 주가 차지하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배정받는 대의원 의석 수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가 남북 전쟁미국 헌법에 포함된 수정 제14조제2항을 모티브로 하고 있음을 보면 그 배경과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2.3.3. 제26조

최초 선거에서의 대의원의원 정수 Representatives in first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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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withstanding anything in section twenty-four, the number of members to be chosen in each State at the first election shall be as follows:
New South Wales...........................twenty-three;
Victoria...........................................twenty;
Queensland.....................................eight;
South Australia...............................six;
Tasmania.........................................five;

Provided that if Western Australia is an Original State, the numbers shall be as follows:—
New South Wales...........................twenty-six;
Victoria...........................................twenty-three;
Queensland.....................................nine;
South Australia...............................seven;
Western Australia...........................five;
Tasmania.........................................five.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선거에서 각 주가 선거할 대의원의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뉴사우스웨일스..................................23명
빅토리아...........................................20명
퀸즐랜드...........................................8명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6명
태즈메이니아.....................................5명

다만,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가 건국주가 된 경우에는 그 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뉴사우스웨일스..................................26명
빅토리아...........................................23명
퀸즐랜드...........................................9명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7명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5명
태즈메이니아.....................................5명

2.3.4. 제27조

대의원의원 정수의 변경 Alteration of number of members
[ 원문 펼치기 · 접기 ]
Subject to this Constitution, the Parliament may make laws for increasing or diminishing the number of the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의회는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률로써 대의원의원의 정수를 변경할 수 있다.

2.3.5. 제28조

대의원의 임기 Duration of House of Representatives
[ 원문 펼치기 · 접기 ]
Every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continue for three years from the first meeting of the House, and no longer, but may be sooner dissolved by the Governor-General.
대의원은 그 최초로 집회한 날로부터 3년을 넘어 존속하지 못한다. 다만, 연방총독은 그 임기만료 전에 대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2.3.6. 제29조

선거구 Electoral di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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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therwise provides, the Parliament of any State may make laws for determining the divisions in each State for which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be chosen, and the number of members to be chosen for each division. A division shall not be formed out of parts of different States.

In the absence of other provision, each State shall be one electorate.
연방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의회는 법률로써 해당 주에 대의원의원의 선거에 관한 선거구를 둘 수 있고 각 선거구에서 선거할 대의원의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선거구는 주의 경계를 넘지 못한다.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주 일원을 1개 선거구로 한다.

2.3.7. 제30조

선거인의 자격 Qualification of el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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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the qualification of electors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in each State that which is prescribed by the law of the State as the qualification of electors of the more numerous House of Parliament of the State; but in the choosing of members each elector shall vote only once.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주에서 대의원의원 선거인의 자격은 그 주 법률에 따른 해당 주의회 중 議員 정수가 더 큰 議院議員의 선거인의 자격과 같이 하고 1인 1표로 한다.

2.3.8. 제31조

주법의 적용 Application of Stat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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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but subject to this Constitution, the laws in force in each State for the time being relating to elections for the more numerous House of the Parliament of the State shall, as nearly as practicable, apply to elections in the State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헌법 시행 당시 주에서 시행 중인 해당 주의회 중 議員 정수가 더 큰 議院議員의 선거에 관한 법률을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주에서의 대의원의원의 선거에 준용한다.

2.3.9. 제32조

총선거의 교서 Writs for gener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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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or-General in Council may cause writs to be issued for general elections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fter the first general election, the writs shall be issued within ten days from the expiry of a House of Representatives or from the proclamation of a dissolution thereof.
연방회중총독(聯邦會中總督)은 대의원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교서를 발할 수 있다.

최초의 총선거 후 그 교서는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그 해산의 포고 후 10일 이내에 발하여야 한다.

2.3.10. 제33조

보궐선거의 교서 Writs for vaca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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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ever a vacancy happen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Speaker shall issue his writ for the election of a new member, or if there is no Speaker or if he is absent from the Commonwealth the Governor-General in Council may issue the writ.
대의원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의원의장은 그 궐원을 보충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교서를 발하여야 한다. 대의원의장이 없거나 연방에 부재중인 경우에는 연방회중총독이 그 교서를 발할 수 있다.

2.3.11. 제34조

대의원의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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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the qualifications of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as follows:—
(i.) He must be of the full age of twenty-one years, and must be an elector entitled to vote at the election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r a person qualified to become such elector, and must have been for three years at the least a resident within the limits of the Commonwealth as existing at the time when he is chosen:
(ii.) He must be a subject of the Queen, either natural-born or for at least five years naturalized under a law of the United Kingdom, or of a Colony which has become or becomes a State, or of the Commonwealth, or of a State.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의원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의원의원의 선거권이 있거나 선거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만 21세 이상이고 그 당선확정일 현재의 연방 영역 내에 3년 이상을 거주하였을 것
2. 여왕 폐하의 태생적 신민이거나 연합왕국의 법률, 주가 되는 식민지의 법률, 연방법률 또는 주의 법률에 따라 여왕 폐하께 귀화한 지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이 규정에 따라 「연방선거법」이 제정되어 대의원의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918년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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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Qualifications for nomination
(1) A person who:
 (a) has reached the age of 18 years;
 (b) is an Australian citizen; and
 (c) is either:
  (i) an elector entitled to vote at a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or
  (ii) a person qualified to become such an elector;
is qualified to be elected as a Senator or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2) A person is not entitled to be nominated for election as a Senator or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unless the person is qualified under subsection (1).
제163조(피선거권)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참의원의원과 대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1.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자
 2. 호주 국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의원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
  나. 대의원의원의 선거인의 자격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참의원의원과 대의원의원의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2.3.12. 제35조

대의원의장의 선거 Election of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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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fore proceeding to the despatch of any other business, choose a member to be the Speaker of the House, and as often as the office of Speaker becomes vacant the House shall again choose a member to be the Speaker.

The Speaker shall cease to hold his office if he ceases to be a member. He may be removed from office by a vote of the House, or he may resign his office or his seat by writing addressed to the Governor-General.
대의원은 다른 의사를 진행하기 앞서 대의원의원 중에 대의원의장을 선거하여야 하고 그 밖에 대의원의장이 궐위된 때마다 대의원의원 중에 참의원의장을 선거한다.

대의원의장은 대의원의원의 직을 사직하면 그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대의원의장은 대의원의 의결로 해임될 수 있고 연방총독에게 제출하는 서면으로 그 의원 또는 의장의 직을 사직할 수 있다.

2.3.13. 제36조

대의원의장의 사고 Absence of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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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or during any absence of the Speake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choose a member to perform his duties in his absence.
대의원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대의원은 그 이전 대의원의원 중에 1명을 선거하여 사고 중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3.14. 제37조

대의원의원의 사직 Resignation of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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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mber may by writing addressed to the Speaker, or to the Governor-General if there is no Speaker or if the Speaker is absent from the Commonwealth, resign his place, which thereupon shall become vacant.
대의원의원은 대의원의장(대의원의장이 연방에 부재중인 경우에는 연방총독을 말한다)에게 제출하는 서면으로 그 직에서 사직할 수 있고 그 사직으로 대의원의원은 궐원이 생긴다.

2.3.15. 제38조

결석에 따른 궐원 Vacancy by ab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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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ce of a member shall become vacant if for two consecutive months of any session of the Parliament h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House, fails to attend the House.
대의원의원이 대의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기 중 2개월을 연속하여 대의원을 결석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2.3.16. 제39조

의사정족수 Qu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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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the presence of at least one-third of the whole number of the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necessary to constitute a meeting of the House for the exercise of its powers.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성립할 수 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의결해 의사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1로 줄였다. 현재 대의원의 재적의원은 151명이므로 31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
1989년 「대의원(의사정족수)법」 House of Representatives (Quorum) Ac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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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orum
The presence of at least one-fifth of the whole number of the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s necessary to constitute a meeting of the House for the exercise of its powers.
제3조(의사정족수) 대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성립할 수 있다.

2.3.17. 제40조

대의원에서의 표결 Voting in House of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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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rising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determined by a majority of votes other than that of the Speaker. The Speaker shall not vote unless the numbers are equal, and then he shall have a casting vote.
대의원은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의결한다. 대의원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결권이 없고 이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2.4. 제4절 의회양원

2.4.1. 제41조

주의회 선거인의 권리 Right of electors of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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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dult person who has or acquires a right to vote at elections for the more numerous House of the Parliament of a State shall, while the right continues, be prevented by any law of the Commonwealth from voting at elections for either House of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누구든지 그 주 법률에 따라 해당 주의회 중 議員 정수가 더 큰 議院議員의 선거권이 있고 성년에 이른 자는 그 선거권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연방법률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 양원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2.4.2. 제42조

충성의 맹세와 선서 Oath or affirmation of alleg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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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senator and every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fore taking his seat make and subscribe before the Governor-General, or some person authorized by him, an oath or affirmation of allegiance in the form set forth in the schedule to this Constitution.
참의원의원과 대의원의원은 취임에 즈음하여 연방총독 또는 그 허가하는 자 앞에 이 헌법 별지에 규정한 충성의 맹세나 선서를 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2.4.3. 제43조

양원의원의 겸직 금지 Member of one House ineligible for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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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mber of either House of the Parliament shall be incapable of being chosen or of sitting as a member of the other House.
양원 중 어느 하나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의원으로 선거되거나 그 직에 취임할 수 없다.

2.4.4. 제44조

결격사유 Dis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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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person who—
(i.) Is under any acknowledgment of allegiance, obedience, or adherence to a foreign power, or is a subject or a citizen or entitled to the rights or privileges of a subject or a citizen of a foreign power: or
(ii.) Is attainted of treason, or has been convicted and is under sentence, or subject to be sentenced, for any offence punishable under the law of the Commonwealth or of a State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or longer: or
(iii.) Is an undischarged bankrupt or insolvent: or
(iv.) Holds any office of profit under the Crown, or any pension payable during the pleasure of the Crown out of any of the revenues of the Commonwealth: or
(v.) Has any direct or indirect pecuniary interest in any agreement with the Public Service of the Commonwealth otherwise than as a member and in common with the other members of an incorporated company consisting of more than twenty-five persons:
shall be incapable of being chosen or of sitting as a senator or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sub-section iv. does not apply to the office of any of the Queen’s Ministers of State for the Commonwealth, or of any of the Queen’s Ministers for a State, or to the receipt of pay, half-pay, or a pension by any person as an officer or member of the Queen’s navy or army, or to the receipt of pay as an officer or member of the naval or military forces of the Commonwealth by any person whose services are not wholly employed by the Commonwealth.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의원의원 또는 대의원의원으로 선거되거나 그 직에 취임할 수 없다.
1. 외국에 대하여 충성 또는 복종의 의무를 지거나 외국의 신민 또는 국민이거나 외국의 신민 또는 국민의 권리와 특권을 가지는 자
2.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 또는 연방법률 또는 주의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면제받지 못한 자
3. 파산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로 청산을 완료하지 못한 자
4. 군주로부터 금전적 보수를 지급받는 직에 재임하거나 연방세입으로부터 군주의 재량으로 정하는 기간 중 소정의 연금을 지급받는 자
5. 연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다만, 2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법인회사의 직원으로 그 이해관계를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제4호는 연방 국무장관과 주 장관의 직, 여왕 폐하의 육해군의 장교나 구성원으로서 지급받는 보수, 반급(半給)이나 연금, 연방 육해군의 장교 또는 구성원 중 연방이 완전한 고용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지급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4.5. 제45조

결격에 따른 궐원 Vacancy on happening of dis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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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senator or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 Becomes subject to any of the disabilities mentioned in the last preceding section: or
(ii.) Takes the benefit, whether by assignment, composition, or otherwise, of any law relating to bankrupt or insolvent debtors: or
(iii.) Directly or indirectly takes or agrees to take any fee or honorarium for services rendered to the Commonwealth, or for services rendered in the Parliament to any person or State:
his place shall thereupon become vacant.
참의원의원 또는 대의원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전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된 채무자에 관한 법률로 이익을 받은 자
3. 그 연방에 대하여 수행하는 직무 또는 의회에서 국민 또는 주에 대하여 수행하는 직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수료 또는 사례금을 받거나 받을 것을 합의한 자

2.4.6. 제46조

결격에 관한 벌칙 Penalty for sitting when dis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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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any person declared by this constitution to be incapable of sitting as a senator or as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for every day on which he so sits, be liable to pay the sum of one hundred pounds to any person who sues for it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헌법에 따라 참의원의원 또는 대의원의원의 직에 취임하지 못하는 자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대하여 그 결격에 관한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그 재임한 일수에 100파운드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4.7. 제47조

선거에 관한 쟁의 Disputed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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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any question respecting the qualification of a senator or of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r respecting a vacancy in either House of the Parliament, and any question of a disputed election to either House, shall be determined by the House in which the question arises.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참의원의원 또는 대의원의원의 자격에 관한 이의, 양원의 어느 하나에 생긴 궐원에 관한 이의와 양원의원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는 그 문제되는 의원이 결정한다.

2.4.8. 제48조

수당 Allowance to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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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each senator and each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receive an allowance of four hundred pounds a year, to be reckoned from the day on which he takes his seat.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참의원의원과 대의원의원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년 400파운드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2.4.9. 제49조

양원의 권한 등 Privileges, &c. of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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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Senate and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of the members and the committees of each House, shall be such as are declared by the Parliament, and until declared shall be those of the Commons House of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of its members and committees, at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wealth.
참의원, 대의원, 양원의원과 양원에 두는 위원회의 권한과 특권은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의회가 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방 창설 당시 연합왕국 의회 서민원, 그 의원과 위원회가 가지는 권한과 특권에 따른다.

2.4.10. 제50조

규칙과 명령 Rules and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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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House of the Parliament may make rules and orders with respect to—
(i.) The mode in which its powers, privileges, and immunities may be exercised and upheld:
(ii.) The order and conduct of its business and proceedings either separately or jointly with the other House.
양원은 다음에 관한 규칙과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1. 그 권한의 행사와 특권의 실현 방법
2. 그 단독 회의나 다른 원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회의의 의사와 절차의 질서유지와 진행방법

2.5. 제5절 권한

===# 제51조 #===
의회의 입법권 Legislative powers of the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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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liament shall, subject to this Constitution, have power to make laws for the peace, order, and good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with respect to:—
(i.) Trade and commerce with other countries, and among the States:
(ii.) Taxation; but so as not to discriminate between States or parts of States:
(iii.) Bounties on the production or export of goods, but so that such bounti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Commonwealth:
(iv.) Borrowing money on the public credit of the Commonwealth:
(v.) Postal, telegraphic, telephonic, and other like services:
(vi.) The naval and military defence of the Commonwealth and of the several States, and the control of the forces to execute and maintain the laws of the Commonwealth:
(vii.) Lighthouses, lightships, beacons and buoys:
(viii.) Astronomical and meteorological observations:
(ix.) Quarantine:
(x.) Fisheries in Australian waters beyond territorial limits:
(xi.) Census and statistics:
(xii.) Currency, coinage, and legal tender:
(xiii.) Banking, other than State banking; also State banking extending beyond the limits of the State concerned, the incorporation of banks, and the issue of paper money:
(xiv.) Insurance, other than State insurance; also State insurance extending beyond the limits of the State concerned:
(xv.) Weights and measures:
(xvi.)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xvii.) Bankruptcy and insolvency:
(xviii.) Copyrights, patents of inventions and designs, and trade marks:
(xix.) Naturalization and aliens:
(xx.) Foreign corporations, and trading or financial corporations formed within the limits of the Commonwealth:
(xxi.) Marriage:
(xxii.) Divorce and matrimonial causes; and in relation thereto, parental rights, and the custody and guardianship of infants:
(xxiii.) Invalid and old-age pensions:
(xxiiiA.) The provision of maternity allowances, widows' pensions, child endowment, unemployment, pharmaceutical, sickness and hospital benefits, medical and dental services (but not so as to authorize any form of civil conscription), benefits to students and family allowances:
(xxiv.) The service and execution throughout the Commonwealth of the civil and criminal process and the judgments of the courts of the States:
(xxv.) The recognition throughout the Commonwealth of the laws, the public Acts and records, and the judicial proceedings of the States:
(xxvi.) The people of any race for whom it is deemed necessary to make special laws:
(xxvii.) Immigration and emigration:
(xxviii.) The influx of criminals:
(xxix.) External affairs:
(xxx.) The relations of the Commonwealth with the islands of the Pacific:
(xxxi.) The acquisition of property on just terms from any State or person for any purpose in respect of which the Parliament has power to make laws:
(xxxii.) The control of railways with respect to transport for the naval and military purposes of the Commonwealth:
(xxxiii.) The acquisition, with the consent of a State, of any railways of the State on terms arranged between the Commonwealth and the State:
(xxxiv.) Railway construction and extension in any State with the consent of that State:
(xxxv.)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for the prevention and settlement of industrial disputes extending beyond the limits of any one State:
(xxxvi.) Matters in respect of which this Constitution makes provision 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xxxvii.) Matters referred to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by the Parliament or Parliaments of any State or States, but so that the law shall extend only to States by whose Parliaments the matter is referred, or which afterwards adopt the law:
(xxxviii.) The exercise within the Commonwealth, at the request or with the concurrence of the Parliaments of all the States directly concerned, of any power which can at the establishment of this Constitution be exercised only by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or by the Federal Council of Australasia:
(xxxix.) Matters incidental to the execution of any power vested by this Constitution in the Parliament or in either House thereof, or in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or in the Federal Judicature, or in any department or officer of the Commonwealth.
의회는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방의 안녕질서와 선정(善政)을 위하여 다음에 관하여 입법할 권리를 가진다.
1. 외국간 또는 주간 무역과 통상
2. 조세. 다만, 주간 또는 주내에 차별을 두지 못한다.
3.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보조금. 다만, 보조금은 연방 전역에서 동일하여야 한다.
4. 연방의 공적신용에 따른 차입
5. 우편, 전보, 전화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6. 연방과 주의 육해군과 연방법률의 집행과 수호를 위한 그 군사력의 통제
7. 등대, 등선(燈船), 항로표지와 부표
8. 천문과 기상의 관측
9. 검역
10. 영해 외의 호주 수역에서의 어업
11. 인구조사와 통계
12. 통화, 조폐와 법정화폐
13. 은행업. 다만, 사업영역이 1개 주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은행업을 제외한다.

2.5.1. 제53조

입법에 관한 양원의 권한 Powers of the Houses in respect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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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laws appropriating revenue or moneys, or imposing taxation, shall not originate in the Senate. But a proposed law shall not be taken to appropriate revenue or moneys, or to impose taxation, by reason only of its containing provisions for the imposition or appropriation of fines or other pecuniary penalties, or for the demand or payment or appropriation of fees for licences, or fees for services under the proposed law.

The Senate may not amend proposed laws imposing taxation, or proposed laws appropriating revenue or moneys for the ordinary annual services of the Government.

The Senate may not amend any proposed law so as to increase any proposed charge or burden on the people.

The Senate may at any stage return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y proposed law which the Senate may not amend, requesting, by message, the omission or amendment of any items or provisions therein.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if it thinks fit, make any of such omissions or amendment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s.

Except as provided in this section, the Senate shall have equal power with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respect of all proposed laws.
세출예산과 기금지출예산의 편성 또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법률안은 참의원에서 발의할 수 없다. 다만 법률안은 벌금 그 밖의 벌과금의 부과나 지출편성 또는 면허나 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나 지출편성에 관한 규정을 둔 이유만으로 그 법률안을 세출예산과 기금지출예산의 편성 또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의원은 조세의 부과에 관한 법률안 또는 정부의 연간 일반사업에 대한 세출예산과 기금지출예산의 편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할 수 없다.

참의원은 수수료를 증액하거나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률안을 수정할 수 없다.

참의원은 언제든지 그 수정하지 못하는 법률안을 대의원에 회송하고 통신문으로써 그 법률안 중 규정의 삭제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의원이 그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하여 법률안에 대하여 필요한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있다.

​​참의원은 법률안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2.5.2. 제54조

지출예산법률안 Appropriation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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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sed law which appropriates revenue or moneys for the ordinary annual services of the Government shall deal only with such appropriation.
정부의 연간 일반사업에 대한 세출예산과 기금지출예산에 관한 법률안은 다른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다.

2.5.3. 제55조

조세법률안 Tax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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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imposing taxation shall deal only with the imposition of taxation, and any provision therein dealing with any other matter shall be of no effect.

Laws imposing taxation, except laws imposing duties of customs or of excise, shall deal with one subject of taxation only; but laws imposing duties of customs shall deal with duties of customs only, and laws imposing duties of excise shall deal with duties of excise only.
조세의 부과에 관한 법률안은 다른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고 그 다른 내용에 관한 규정은 무효로 한다.

조세에 관한 법률안(관세나 소비세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은 1개의 종목에 관한 규정만을 둘 수 있다. 다만, 관세의 부과에 관한 법률안이나 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법률안은 다른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다.

2.5.4. 제56조

예산 관계 의안의 권고 Recommendation of money v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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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ote, resolution, or proposed law for the appropriation of revenue or moneys shall not be passed unless the purpose of the appropriation has in the same session been recommended by message of the Governor-General to the House in which the proposal originated.
세출예산과 기금지출예산에 관한 표결, 결의안 또는 법률안은 그 같은 회기에 연방총독이 그 법률안이 최초로 발의된 의원에 대한 통신문으로써 그 예산 편성의 목적에 관하여 권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결할 수 없다.

2.5.5. 제57조

양원간 의견의 불일치 Disagreement between the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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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s any proposed law, and the Senate rejects or fails to pass it, or passes it with amendments to which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ill not agree, and if after an interval of three month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the same or the next session, again passes the proposed law with or without any amendments which have been made, suggested, or agreed to by the Senate, and the Senate rejects or fails to pass it, or passes it with amendments to which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ill not agree, the Governor-General may dissolve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imultaneously. But such dissolution shall not take place within six months before the date of the expir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y effluxion of time.

If after such dissolutio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gain passes the proposed law, with or without any amendments which have been made, suggested, or agreed to by the Senate, and the Senate rejects or fails to pass it, or passes it with amendments to which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ill not agree, the Governor-General may convene a joint sitting of the members of the Senate and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members present at the joint sitting may deliberate and shall vote together upon the proposed law as last propos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upon amendments, if any, which have been made therein by one House and not agreed to by the other, and any such amendments which are affirmed by an absolute majority of the total number of the members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taken to have been carried, and if the proposed law, with the amendments, if any, so carried is affirmed by an absolute majority of the total number of the members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it shall be taken to have been duly passed by both Houses of the Parliament, and shall be presented to the Governor-General for the Queen’s assent.
대의원이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참의원이 부결하거나 의결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수정안과 함께 의결하였고 그 후 3개월이 지나고 같은 회기 또는 그 다음 회기에 대의원이 다시 같은 법률안(참의원이 의결하거나 제안하거나 동의한 수정안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의결하였으나 참의원이 부결하거나 의결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수정안과 함께 의결한 경우에는 연방총독은 참의원과 대의원을 동시에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산은 대의원의 임기만료 전 6개월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1항의 해산 후 대의원이 다시 같은 법률안(참의원이 의결하거나 제안하거나 동의한 수정안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의결하였고 참의원이 부결하거나 의결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수정안과 함께 의결한 경우에는 연방총독은 참의원의원과 대의원의원의 합동회의를 열 수 있다.

합동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제2항의 법률안(대의원이 마지막으로 의결한 것을 말한다)과 그 수정안(양원 중 어느 하나가 의결하였으나 다른 의원이 동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을 공동으로 심의하고 표결한다. 그 수정안은 참의원과 대의원 재적의원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법률안(수정안이 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수정된 것을 말한다)은 참의원과 대의원 재적의원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양원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보고 여왕 폐하의 재가를 위하여 연방총독에게 이송한다.
참의원이 해산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를 규정해 놓았다. 일반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체제를 따르는 양원제 국가에서는, 하원과 달리 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산되지 않고 의원의 개선(改選, rotation)으로 그 지속성을 유지한다[3] 그러나 호주 의회의 상원인 참의원은 제57조에 규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대의원과 함께 동시에 해산할 수 있다. 이를 양원동시해산(double dissolution)이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호주 의회미국 의회와 유사하게 양원 간 관계가 거의 대등하기 때문이다. 참의원이 예산관계법률을 발의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제한(제53조)을 제외하고는 양원은 동등한 입법권을 가진다. 따라서 대의원의 신임으로 구성되는 정부라도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4] 그 대의원을 통과한 의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총리는 연방총독에게 양원을 해산하고 그 전부에 대한 선거를 실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실시된 선거의 결과로도 대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양원합동회의(Joint sitting of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를 열어 문제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양원합동회의가 의결한 법안은 양원 모두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호주 헌정 사상 이러한 회의가 열린 유일한 사례는 1974년 합동회의뿐이다.

조문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그 조건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에서 의결한 법률[5]이,
  2. 참의원에서 2번 부결[6]되었고,
  3. 그 부결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4. 두번째 부결이 첫번째 부결과 같은 회기나 그 바로 다음 회기에 이루어졌으면
비로소 양원을 동시에 해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다. 한편 참의원에 처음 제출된 법률안이 대의원에서 거부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5.6. 제58조

법률안에 대한 재가 Royal assent to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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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proposed law passed by both Houses of the Parliament is presented to the Governor-General for the Queen’s assent, he shall declare, according to his discretion, but subject to this Constitution, that he assents in the Queen’s name, or that he withholds assent, or that he reserves the law for the Queen’s pleasure.

Recommendations by Governor-General.
The Governor-General may return to the house in which it originated any proposed law so presented to him, and may transmit therewith any amendments which he may recommend, and the Houses may deal with the recommendation.​
법률안이 양원의 의결을 거친 후에는 여왕 폐하의 재가를 위하여 연방총독에게 이송하고 연방총독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판단하는 바에 따라 여왕 폐하의 명의로 재가하거나 재가를 유예하거나 여왕 폐하의 직접 재가를 위하여 법률을 유보할 수 있다.

연방총독의 의견
연방총독은 그 최초로 발의된 의원에 법률을 회송할 수 있고 이에 수정의견을 부대할 수 있다. 양원은 그 의견을 처리할 수 있다.

2.5.7. 제59조

여왕 폐하의 불윤 Disallowance by the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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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een may disallow any law within one year from the Governor-General’s assent, and such disallowance on being made known by the Governor-General by speech or message to each of the Houses of the Parliament, or by Proclamation, shall annul the law from the day when the disallowance is so made known.
여왕 폐하께서는 연방총독의 재가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모든 법률을 불윤(不允)하실 수 있으시고 연방총독이 그 불윤의 사실을 양원에 대한 연설 또는 통신문이나 포고로 알린 날로부터 그 법률은 무효가 된다.

2.5.8. 제60조

유보된 법률의 재가 Signification of Queen’s pleasure on Bill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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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osed law reserved for the Queen’s pleasure shall not have any force unless and until within two years from the day on which it was presented to the Governor-General for the Queen’s assent the Governor-General makes known, by speech or message to each of the Houses of the Parliament, or by Proclamation, that it has received the Queen’s assent.
여왕 폐하의 직접 재가를 위하여 유보된 법률은 여왕 폐하의 재가를 위하여 연방총독에게 이송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방총독이 여왕 폐하의 재가를 받은 사실을 양원에 대한 연설 또는 통신문이나 포고로 알리는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그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1] 호주의 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제스처인데, 공교롭게도 이 5달러 신권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2016년 당시의 호주 총리는 공화파의 거두 맬컴 턴불이었다.[2] 한국 국회의 의안은 회기가 종료되더라도 계속 계류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계류중인 의안이 폐기되고, 이를 임기만료폐기라 한다.[3]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와 같이 선거로 그 대수를 구분할 수 없고, 최초로 구성된 때부터 연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4] 참의원은 그 특유의 선거제도에 따라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5] 호주에서는 이를 trigger라 부른다.[6] 여기서 부결은 의결을 못한 경우, 의결하였으나 그 결과가 부결인 경우, 대의원이 동의하지 않는 수정안과 함께 의결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