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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5 08:58:31

해피벌룬

파일:해피 벌룬.jpg
해피벌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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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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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 질소(N2O)를[1] 채운 풍선으로 환각물질의 일종이다. 아산화질소를 으로 흡입하는 형태이며 흡입 시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며 몸이 붕 뜨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해피벌룬의 주성분인 아산화질소는 원래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하거나 치과에서 치료를 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마취제로 사용되는 성분이기도 하며 체내에 흡입할 경우 하루만에 몸밖으로 모두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마약검사를 하더라도 양성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베트남태국같은 동남아 국가에 해피벌룬을 목적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2. 상세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파일:해피벌룬.jpg
그와중에 산화질소가 아닌 산화질소다[2]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최근까지 명동이나 홍대거리 등지, 클럽 내부, 인터넷 카페 등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버젓이 팔았으나 중독, 저산소증 등 부작용 위험 때문에 2017년 8월 이후로 판매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

본래 아산화질소는 치과 진료 등에서 마취 보조제로 사용되거나 휘핑크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한 신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특징으로 인해 술집과 번화가 거리, 클럽을 중심으로 유행했으며 대학 축제에서도 판매된 전적이 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단순히 헬륨가스로 오해하기도 했다.

아산화질소를 단시간에 과용할 시 체내 산소 농도가 떨어져 호흡 곤란, 기억 상실 등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2차적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시간 노출 시에는 비타민 B1, B2 결핍증, 말초신경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화질소의 일반 판매와 관련된 국내 규제가 없었고, 해피벌룬이 유통되는 업장에서는 흡입량을 규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다가 2017년 4월,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을 사용한 흔적을 남기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 8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해피벌룬)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남용시 비타민B12 감소로 빈혈과 신경계 이상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며 신경계 독성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다. 실제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척수신경병을 진단받은 사례가 있다.#

3. 기타



[1] 흔히 '웃음가스' 라고 불린다. 치과에서 환자의 기분을 좋게 하여 공포심을 줄이는 용도로 쓰인다.[2] 이산화질소를 저리 마시면 그냥 죽는다. 게다가 이산화질소는 아산화질소와는 달리 냄새가 매우 독하며 적갈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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