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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1 01:00:08

해당행위


1. 개요

해당행위(害黨行爲)는 한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다. 주로 당론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다른 정당을 대놓고 지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 등으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단어이지만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난 이후 정계가 급속도로 개편되면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때문이다.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1]하는데,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등 새로운 정치세력에 동참하고는 싶은데 탈당 시 의원직 상실 규정에 발목이 잡히자, 원래 소속 당을 탈당하지 않은 채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런 행위를 비판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대놓고 소속 정당을 무시하지만, 당 수뇌부에서 이들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당원권을 정지시켜봤자 사실상 그 정당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니 무용지물이고, 출당조치는 오히려 해당 의원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꼴이니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지켜볼 뿐이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내부총질이다.

2. 사례

2.1. 후보 단일화 협의회

민주당계 정당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2.2.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관련

# 안철수는 반대파 신당(민주평화당) 창당은 해당 행위라고 하였다.

2.3. 기타

자세한 상황은 해당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1] 단 자발적 탈당이 아닌 지도부에 의해 강제로 쫒겨나는 '출당'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출당 이후 다른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다. 진보정의당 의원들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하는 과정에서 셀프 제명이라는 기상천외한 꼼수를 동원한 이유가 바로 이 규정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