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12월 20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 | |
<colcolor=#fff><colbgcolor=#0047a0> 본관 | 청주 한씨 |
출생 | 1884년[2] 6월 18일[3] |
충청도 결성현 현내면 금곡리 (현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4] | |
사망 | 1950년 2월 16일[5] |
충청남도 당진군 |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2묘역-288호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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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한운석은 1884년 6월 18일 충청도 결성현 현내면 금곡리(현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의 양반가에서 태어났다. 그 뒤 1915년 5월 20일 서산군 대호지면(현 당진시 대호지면) 도이리로 이주했다가, 얼마 뒤 대호지면 조금리에 정착했다. 이후 그는 대호지면의 의령 남씨 문중에서 설립한 도이리 도호의숙과 독립유공자 남주원이 설립한 사성리 반곡서당(盤谷書堂)에서 강학 활동을 했다.그러다가 그는 1919년 4월 3일 밤 대호지면사무소에서 심부름꾼 송재만의 의뢰로 이튿날 열릴 독립만세시위 때 배포할 애국가를 작사했고, 송재만은 면사무소 등사판으로 애국가의 가사가 적힌 종이 약 400매를 인쇄했다.
그리고 거사 당일인 4월 4일, 그는 대호지면장 이인정을 비롯한 다수 동지들과 함께 격문 수백매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선창하여 군중 천여 명의 호응을 이끌어낸뒤 서산군 정미면 천의리 천의장터까지 행진을 벌였고, 군중들과 함께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기물을 파괴하는 등 격렬하게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1919년 9월 8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에서의 공판에 회부된 그는, 1919년 10월 24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에서 소위 강도, 소요,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공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공소하여 1919년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위 혐의들에 대해서 한운석 본인에 대한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대폭 감형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상고하였지만 1920년 2월 7일 고등법원에서 위 혐의들에 대해 상고가 기각되어 결국 서대문형무소에 입소하여 옥고를 치렀다.
1920년 8월 6일 출옥한 후에는 당진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50년 2월 16일에 별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한운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1994년 11월 16일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2묘역에 이장했다.
[1] 韓[2] 1919년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는 1878년생으로 등재되어 있다.[3] 1919년 12월 24일 판결문에는 6월 11일생으로 기재되어 있다.[4] #[5] 대전현충원묘적부에는 2월 11일에 별세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