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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學籍保有兵1950년대 중후반경부터 1963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 국군의 병역제도. 줄여서 학보병으로 부르며 단기학보병(短期學保兵)으로도 부른다.
원래 이승만 재임시기에는 대학생을 우대하기 위해서 대학생 전부를 현역으로 복무시키지 않고 병역을 사실상 면제시킬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다. 하지만 이것도 1950년대 중반 이전 기준이며, 1950년대 중후반 무렵에 대학 재학생이 입대를 해도 복학 조건으로 군복무기간을 단축시킨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것이 학적보유병 제도[1]이다. 당시의 병역법에 고등학교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관채용이나 계급우대 관련 조항[2]까지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후,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이 터지면서 학보병 제도 자체의 결함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발견되어 학보병 제도는 폐지되었다. 더 이상 대학생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을 슈 없이 고졸 이하 학력자와 동일한 복무기간의 군복무를 시키도록 변경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동일하다.[3]
병역의무기간은 당시 기준으로 일반 현역병의 절반인 1년 6개월 동안 복무했다. 이는 조건부이며 복학을 해야 저 복무기간이 인정되었다.
2. 대상
제6조 ①현역은 실제복무(以下 實役이라 한다)에 적합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海兵隊는 2年)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하고 복무년한을 마친 자는 퇴영한다.
②현역병은 복무기간중 재영하게 한다. 단, 정원에 초과하거나 기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복무년한에 불구하고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귀휴병이라 한다.
③귀휴 또는 미입영의 기간은 그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 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1년으로 한다.
1957년 8월 15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②현역병은 복무기간중 재영하게 한다. 단, 정원에 초과하거나 기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복무년한에 불구하고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귀휴병이라 한다.
③귀휴 또는 미입영의 기간은 그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 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1년으로 한다.
1957년 8월 15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제14조 (귀휴대상자)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 시킬 수 있는 자는 적어도 4개월이상 재영한 자라야 한다.
제15조 (대학생의 정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재학생이라 함은 대학의 학적(學籍)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학과별(學科別), 학년별 정원내(學年別定員內)의 자를 말한다.
1959년 2월 18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시행령
제15조 (대학생의 정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재학생이라 함은 대학의 학적(學籍)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학과별(學科別), 학년별 정원내(學年別定員內)의 자를 말한다.
1959년 2월 18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시행령
제17조 (학적보유자에 대한 귀휴) ①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학적보유자는 재영기간 1년 6월후에 귀휴하며 귀휴후 6월내에 복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귀휴후 6월내에 복교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당시 학적보유자로서 귀휴중인 자도 또한 같다.
③귀휴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적용한다. 단, 전항의 경우 그 귀휴기간은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1962년 10월 1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부칙조항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귀휴후 6월내에 복교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당시 학적보유자로서 귀휴중인 자도 또한 같다.
③귀휴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적용한다. 단, 전항의 경우 그 귀휴기간은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1962년 10월 1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부칙조항
당시의 병역법 조항상으로 대학 재학생의 재영기간이 1년이었으며, 대학생만 가능했다. 따라서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병사의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했다. 자신보다 1년 늦게 입대한 후임병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이나 일찍 제대하는 등 자신보다 짧게 복무하는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꼬울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단기학보병에 대한 일반 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상상을 초월했으며 결국 그러한 일반병의 선임답지 못한 행패는 결국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이라는 참사를 불러와 폐지되었다.
3. 복무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 후 복학하면 남은 군복무기간은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며, 복학하지 않으면 부대로 재소집해 남은 군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것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의 병역사항을 보면 만기전역이 아니라 귀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기학보병을 포함한 학적보유병, 정교사, 유학생이 일정 기간(1년, 1년 6개월) 복무 후 복학, 교사근무, 유학으로 귀휴한 것을 말한다.4. 복무 기간
4.1. 일반 학적보유병 대상자
전방체험을 1일도 하지 않을 경우 1년 6개월이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일등병으로 제대했다.4.2. 전방체험 유경험자 학적보유병 대상자
전방체험을 하는 만큼 병역기간이 감소되었으며 최대한 줄이면 6개월 이하로도 줄이는 것이 가능해서 일등병에 진급하기 전에 만기전역하기도 했다.5. 기타
학적보유병 제도가 존재하던 시기에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이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로, 이들 세대에 해당하는 정치인의 병역사항을 보면 일병 귀휴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학적보유병 제도가 존재하던 시기에 군복무를 하면서 학적보유병 제도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귀휴조치 후 복학했음을 의미한다. 이 세대에 해당하는 종교인 칼럼에도 보면 학적보유병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종교인이 이종윤 목사이다. 이들과 비슷한 세대에 해당하는 종교인인 김홍도 목사도 학적보유병 출신으로 추정된다.5.1. 학적보유병 출신 유명인
가나다순입니다.6. 관련 문서
[1] 일반적인 징병제 국가들은 대부분 대학생을 병역에서 면제시키거나 그게 아니라고 해도 특례를 규정한다. 러시아는 진짜로 면제시키며 튀르키예는 기초군사훈련만 시키고 자대배치 없이 제대시킨다.[2] 1957년 병역법 제43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재학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현역 또는 예비역의 무관에 채용하거나 계급을 우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다.[3] 단, 1980년대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련훈련인 문무대와 전방입소 훈련이 있어 이 훈련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했을 경우, 최소 45일~최대 90일의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고, 방위병으로 소집되었을 경우 최소 10일~최대 30일의 복무기간이 단축되었던 것이 있긴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