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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9-24 21:27:20

풍속

1. 사전적 의미2. 날씨 용어3. 일본의 은어: 성인업소

1. 사전적 의미

풍속(風俗)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생활 습관이나 세태"를 뜻한다.

'바람 풍(風)'과 '풍속 속(俗)'을 쓰며,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회에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 기풍과 관례' 라는 의미이다.

농경과 관련된 것이 많으며, 오늘날에도 각 지방마다 다양한 풍속들이 이어져 내려온다. 주로 24절기와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등 특별한 날에 한다.

미풍양속(美風良俗)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란 의미지만 뉘앙스가 약간 달라, 생활 규범, 에티켓 등을 의미한다. 즉 풍속의 원래 의미(전통 문화)가 희석되어 있다.

1.1. 목록

1.1.1. 행위

1.1.2. 음식

2. 날씨 용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풍속(날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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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 일본의 은어: 성인업소

風俗営業(풍속영업)의 약칭으로 쓰인다. 일본에서도 풍속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생활습관이나 세태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풍속영업의 약칭으로 쓰이면서 성인업소를 뜻하는 말로 의미가 변했으며, 공식석상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단어가 되었다.

이러한 풍속업에 해당되는 일의 일부는 이하와 같다.
  1. 오락실(게임센터), 파칭코, 마작점 등과 같이 사행심을 부추기는 영업을 하는 곳
  2. 성관련 업종, 러브호텔, 성인용품점
  3. 캬바쿠라, 단란주점, 댄스클럽

재일 외국인은 특별영주자, 영주자, 정주자, XXX의 배우자와 같이 취업제한이 없는 특수한 재류자격이 아니면 풍속업에서 절대 일할 수 없다. 그 외의 외국인이 풍속업에 종사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 본인은 무조건 강제퇴거 처분이고, 향후 몇 년 간 일본 입국이 금지된다. 또한 고용주도 처벌받는다.[1]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일본과 같은 의미로 변질되어 쓰이기는 한다. 이를테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지만 일본처럼 이런 용례가 '대중화'되지는 않았다.


[1] 자격외활동허가 주 28시간을 초과한 것보다 풍속영업종사 한 것을 더 엄격하게 판단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