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적 의미
풍속(風俗)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생활 습관이나 세태를 뜻한다. 농경과 견련된 것이 많으며, 오늘날에도 각 지방마다 다양한 풍속들이 이어져 내려온다. 주로 24절기와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등 특별한 날에 한다.미풍양속(美風良俗)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란 의미지만 뉘앙스가 약간 달라, 생활 규범, 에티켓 등을 의미한다. 즉 풍속의 원래 의미(전통 문화)가 희석되어 있다.
1.1. 목록
1.1.1. 행위
1.1.2. 음식
2. 날씨 용어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풍속(날씨)#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풍속(날씨)#|]]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 일본의 은어: 성인업소
風俗営業(풍속영업)의 약칭으로 쓰인다. 일본에서도 풍속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생활습관이나 세태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풍속영업의 약칭으로 쓰이면서 성인업소를 뜻하는 말로 의미가 변했으며, 공식석상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단어가 되었다.이러한 풍속업에 해당되는 일의 일부는 이하와 같다.
재일 외국인은 특별영주자, 영주자, 정주자, XXX의 배우자와 같이 취업제한이 없는 특수한 재류자격이 아니면 풍속업에서 절대 일할 수 없다. 그 외의 외국인이 풍속업에 종사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 본인은 무조건 강제퇴거 처분이고, 향후 몇 년 간 일본 입국이 금지된다. 또한 고용주도 처벌받는다.[1]
한국에서도 일본과 같은 의미로 변질되어 쓰이기는 한다. 이를테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지만 일본처럼 '대중화'되지는 않았다.
[1] 자격외활동허가 주 28시간을 초과한 것보다 풍속영업종사 한 것을 더 엄격하게 판단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