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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09 12:51:55

트라마돌

1. 개요2. 기전3. 주의사항4. 특허 소송5. 기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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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마돌 (Tramadol)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1] 계열 진통제의 일종이다. 아편계 진통제로써 NSAIDs가 아니므로 아세틸살리실산이나 아세트아미노펜등과 달리 해열, 소염 효과가 전무하며 통증에만 작용한다.

오피오이드이지만 의존성과 부작용이 매우 미미해서 마약성 진통제임에도 한외마약에조차 속하지 않고 대신 미약한 마약성 진통제로서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된다. 하지만 엄연히 아편계 진통제이므로 절대로 오남용해선 안된다.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쓰이지 않으며 주로 으로 인한 통증이나, 일반적인 NSAIDs로 잡기 어려운 류마티스 질환,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 억제, 및 수술 후 통증 억제에 사용된다. NSAIDs가 아닌 아편계이므로 해열, 소염 작용은 전무하다.

1977년독일 제약회사인 그뤼넨탈(탈리도마이드 만들었던 거기 맞다)이 처음 개발해서 '트라말'(Tramal)이라는 이름으로 시판했다. 유한양행에서 국내 최초로 그뤼넨탈 사와 기술제휴를 맺어 '트리돌'이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도입하여 생산, 수입, 판매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특허가 만료되어 한국 제약회사도 복제약을 내놓고 있다.

주사와 먹는 약 두 가지 모두 있다. 그냥 먹으면 인체 내 반감기가 2~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방정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아편계 진통제임에도 마약으로 관리되지 않을 만큼 의존성이 낮아, NSAIDs로 잡을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을 억제하는 용도로 병원에서 상당히 많이 처방하는 진통제 중 하나이다. 특히 수술 후 등에 많이 쓰이는데,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에 비해 진통효과가 비교적 큰 반면에 아예 마약이나 한외마약으로 취급되는 모르핀 등 타 마약성 진통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나 의존성이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도 엄연히 마약성 진통제이므로 트라마돌만 단독으로 들어간 진통제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NSAIDs 계열 진통제에 트라마돌을 섞은 것을 먼저 쓴다.[2]

2. 기전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전달하는 뮤 수용체(μ receptor)에 엔도르핀 유사체로서 달라붙어 통증 전달을 정지시켜 강한 진통 효과를 낸다. 이 말인 즉슨 아편계 진통제라는 것.[3]

아편 수용체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의존성과 아편성 부작용이 특출나게 작은 특성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는 독특한 아편계 진통제이나, 2014년 9월 5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마약성으로 분류해달라고 신청, 현재 약한 마약성 진통제로 취급한다. 하지만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관리 하지는 않고 있으며, 각종 감사가 있을 때 처방 기록에서 감사 우선 순위가 높다 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아편계 진통제이므로 위험성은 적지만 의존성과 부작용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정도는 매우 약하지만 아편계 약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의존성과 부작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2014~2018년 트라마돌 단일제의 부작용은 총 3만9000여건으로 주의가 필요하며 진통제를 맞거나 먹었는데 몸이 이상하다면 의사에게 트라마돌을 넣었는지 물어보자.

이 약물은 엉뚱하게도 SNRI 작용을 부작용으로 가지고 있다. 이로인해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의 재흡수가 억제되어 해당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 하락이 감소하게 된다. 이 두 물질의 결핍은 만성 통증을 악화시키는데, 이 둘의 가용량을 늘려서 만성 통증을 덜어주는 효과도 가지지만, 진통보다는 정신의 영역에 더 밀접한 SNRI 작용을 한다는 점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험적으로 항우울제로 쓰인 적도 있다고.)

당연하지만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고 있다면 트라마돌 사용에 큰 주의가 필요하다. SSRI나 SNRI 등의 항우울제와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ADHD로 인해 메틸페니데이트나 아토목세틴을 복용하고 있다면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로 인해 영 좋지 않은 정신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수적이다. 당연하지만 MAO 억제제와의 상성은 최악으로 병용하지 않는다.

또한 트라마돌은 발작의 역치를 낮추는 부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뇌전증 환자는 복용해서는 안된다. 작용이 겹치는 다른 약물과 병용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항경련제와도 상성이 썩 좋은 편이 아닌 편이며 신경 이완제와도 병용을 꺼린다.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억제성 약물이므로 당연히 알코올과의 상성은 극악으로 절대 음주해선 안된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도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아편계 진통제의 공통적 부작용인 호흡 억제 효과 때문에 천식 환자에게 사용하기 부적합하여 중증 천식이나 급성 천식 환자에게는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다. 중추신경 억제 효과 때문에 수면 무호흡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의외로 체질을 타는 편이며 종종 트라마돌의 간 대사가 매우 빠른 사람의 경우, 트라마돌이 너무 빨리 활성 물질로 대사되어 의도한 것보다 과도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는 과도한 중추신경계 억압으로 인해 호흡 억제 부작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특히 소아를 대상으로 치명적인 무호흡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소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18세 미만의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 또한 권장되지 않는다.

기타 오프라벨[4]로서 조루 치료에 쓰기도 한다. 참고 실제로 약국에 있다보면 가끔 나오는 처방인데 딱히 아픈 데도 없는 사람이 트라마돌을 처방 받아 가면 이런 용도인 경우가 많다.

기타 참고사항

3. 주의사항

엄연히 아편계 진통제로서 의존성이 미약하게나마 있다. 트라마돌을 장복한 경우 금단증세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암성 통증이나 만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장복한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이 종종 나타난다. 아예 마약류로 취급하여 규제되는 법정 마약처럼 반영구적인 의존성이 생기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중독성이 없는 다른 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습관화되기 쉬우므로 크게 주의해야 한다.

의존성으로 인해 생기는 금단증세는 대부분 불면증이며 그 외로 초조함 등의 불안 증세가 흔하다. (둘다 정신과 플래그라고 할 정도로 모든 정신질환의 첫 걸음이 되는 증상들이다!) 이런 금단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의사를 찾아 상담해야 한다. 금단증세를 줄이기 위해 트라마돌을 조금씩 줄이며 끊는 조치를 취하는 테이퍼링을 하게 될 것이다.

1주 내지 1 달 이내의 연속 복용은 거의 대부분 금단증세를 일으킬 수준의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체질에 맞지 않는 게 아니고선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금단증세가 생긴다면 반드시 의사를 찾도록 하자.

전술했듯 정신과 약물들과 상호작용이 있어서 SNRI 작용이 과도해지거나 반대로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상쇄되는 상호 모순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SSRI, SNRI 및 ADHD 치료제를 처방 받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된다. TCA나 MAO, 신경 이완제와는 병용하지 않으며 뇌전증과의 상성도 매우 나쁘므로 이런 경우에는 더욱 반드시 말해야 한다.

트라마돌을 복용하다보면 NSAIDs에 대한 감수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처방 받는다 하더라도 복용에 주의를 요하며, 복용 중 불필요해지게 된다면 상담 후 폐기하도록 하자. 당연하지만 자신이 처방 받지 않은 트라마돌이 집에 굴러다닌다고 주워먹는 짓은 절대로 피해야한다.

트라마졸의 부작용은 주로 중추신경 억제와 SNRI 작용으로 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흔히 중추신경 억제로 인해 구역감과 소화불량, 변비를 유발한다. 또한 중추신경 억제로 인해 위산 역류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 제산제나 H2 차단제, 및 각종 프로톤 차단제를 같이 병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4. 특허 소송

한국얀센이 이 성분을 넣은 진통제인 '울트라셋'을 출시했는데 트라마돌 성분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1:9 비율로 섞여 있었다. 당연히 국내 제약회사도 비슷한 약을 내 놓았는데[5] 한국얀센이 여기에 태클을 걸었다. 두 성분을 합쳐서 효과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제기하고 나선 것.

결국 국내 제약회사가 특허무효소송을 걸었고 2010년 4월 이에 대한 특허는 무효 판정을 받았다. 요약하자면 1) 어차피 두 성분 모두 특허가 끝난 지 오래되었고 2) 두 성분을 함께 쓰면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특허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만약 이 특허가 인정받았다면 비슷한 약을 만든 다른 회사도 소송을 당했겠지만 이런 사태는 피해갔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읽어볼 수 있다.

5. 기타



[1] 아편 (Opium)을 어원으로 가지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는 마약성 진통제.[2]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과 섞으면 울트라셋이 된다.[3] 수용체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이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감기약인 코데인을 포함한 모든 오피오이드의 특징이다.[4] 허가된 용법 이외에 다른 용법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아미트립틸린 같은 경우 원래 우울증 약으로 허가되어 있고 약통에도, 약 설명서에도 우울증에 쓰라고 되어 있지만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진정/안정제로 처방되기도 한다. 이런 용도의 약물은 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의사/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네이버 백과사전만 찾아보고 알기가 쉽지 않으며 처방이 권장되지도 않으므로 처방하는 사례도 매우 소수이다.[5] 이를테면 명문제약의 트라펜. 울트라셋의 절반 되는 정도 용랑에 비율이 1:9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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