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테헤란로 8중 추돌 사고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4년 11월 2일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서초세무서 앞 |
유형 |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역주행 |
원인 | - |
인명피해 | 11명 부상 |
혐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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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1월 2일 테헤란로 서초세무서 앞에서 20대 여성 운전자가 탄 흰색 그랜저TG 차량이 6대의 승용차와 1대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건.2. 상세
당시 상황을 인근 빌딩에서 촬영한 영상[1]
2024년 11월 2일(토) 13:42경, 테헤란로 서초세무서 건너편 도로, 강남역 12번 출구 근처에서 강남역 방향 차선에서 그랜저 차량이 차량들을 향해 그대로 돌진, 1차선에 있던 흰색 LF쏘나타, 2차선에 있던 검은색 K3를[2] 후방 추돌했으며, 이 두 차량은 앞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대기중이던 1차선의 검은색 G80과 2차선의 흰색 티구안을 연쇄 추돌했다.
이후 가해차량은 그대로 후진해 2차선에 멈춰 서 있던 골프를 후진 추돌했으며,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전진해 1차선에 정차해 상황을 살피고 있던 이스즈 어센더의[3] 우측면을 갈아버리고 다시 1차선에 있던 LF쏘나타를 2차 추돌했다.
우측면 충돌을 당했던 어센더는 이때 앞범퍼가 반쯤 떨어진 몰골로 1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이 지옥에서 탈출하려 했으나, 가해차량이 다시 후진 턴을 하면서 기어이 재차 반대편 옆구리를 들이박았다. 어센더는 서둘러 현장을 이탈했다.
가해차량은 곧이어 도로 중앙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박고 잠시 멈추었으며, 한 남성이 따라가 문을 열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는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다.[4] 이때 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가해차량 운전석에 접근했지만 이 남성이 개문에 실패하는 걸 보고는 그냥 되돌아 갔다.
이후 가해 차량은 다시 도로로 내려와 도로를 역주행해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오토바이[5]를 향해 돌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하려 했지만 피할 수 없었으며, 가해차량은 오토바이를 추돌 후 조금 더 전진하다가 멈춰섰다. 이때 오토바이는 가해차량과 중앙분리대 가림용 구조물 사이에 끼여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지 서둘러 현장을 이탈했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후 차는 또 슬금슬금 후진해 오토바이가 방치된 위치에 멈췄는데, 이때 차 문이 열리자 이전에 개문을 시도한 남성이 다시 다가갔으나 가해자는 저리가라는 식의 손짓과 함께 "문 닫아라. 안 나간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언행을 보였다고 한다.# 남성은 가해자를 저지하려 했는데, 가해자는 차를 또 천천히 후진시키며 저항했지만 남성이 가해자를 강제로 밀어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비로소 광란의 질주가 멈추었다.
이후 경찰과 119구조대가 도착했으나, 가해 운전자는 나오지 않고 버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11명이 부상을 입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가해차량을 포함 8대의 차량이 파손되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송파구 거여동에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행히 해당 여성과 아기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 다음날인 2024년 11월 3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년 1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를 구속했다. #
2024년 11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상태로 송치되었다.
3. 가해자
김 씨: 아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엄마 10대 박았어
모친: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
김 씨: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어떡해
사고 직후 모친과의 통화에서#1#2[6]
가해자는 20대 여성 김 씨다. 워낙 특이한 사고이다 보니 음주운전이나 마약이 의심되었지만, 간이 검사 결과 음주 및 투약 혐의점은 없다고 한다. 사고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모친: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
김 씨: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어떡해
사고 직후 모친과의 통화에서#1#2[6]
이후 경찰조사에서 불면증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가해자 김 씨의 혈액에서 신경안정제가 검출된 걸로 밝혀져 이 진술을 사실로 판명났다. # 신경안정제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운전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5조[제45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외에도 선술한 무면허 운전, 뺑소니, 역주행 등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해자는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신논현역 부근 본인의 집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해당 그랜저는 모친의 소유였으며, 사고 당일 모친은 가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갈 것을 권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공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모친이 만류하며 운전석 쪽을 붙잡고 버텼지만, 움직이기 시작한 차를 막을 수 있을리가 만무했고, 이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모친을 무시하고 출발해버리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었다. 가해자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자기 집으로 가져갈 짐이 있어서 모친의 차를 탔다고 한다.
MBC의 보도에서 가해자 모친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는 7년 정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약을 복용중이었으며, 사고 당일에 몰래 차 열쇠를 들고 빠져나가 말릴 새도 없었다고 한다. 과거 정신병원 입원을 시도한 적 있는데, 구급차에 태우려는 걸 격하게 저항하면서 모친의 입술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 사고 이전에도 같은 차를 몇 번 무면허로 운전한 전적이 있다고 한다.
4. 수사 및 재판
<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11월 7일 기준) | |||
<colbgcolor=#bc002d,#222> 수사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 서울강남경찰서 | 피의자 검거 (2024년 11월 2일 검거) |
검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피의자 구속송치 (2024년 11월 7일 서울구치소 수감) | |
재판 |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 - | |
상고심 | 대법원 | - | |
집행 | 형집행 | - | 피의자 구속 (2024년 11월 4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
5.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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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헤란로 113번지 건물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건물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여고생 추락사 사건 당시 피해자가 뛰어내린 건물이다.[2] 위 피해자 인터뷰 영상이 이 K3 운전자다.[3] 어센더는 국내 시판차량이 아니며, 주한미군이나 이삿짐 또는 당시 병행수입으로 들어온 차량으로 추정된다.[4] 이후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모친과 통화중이었다.[5] 앞서 접근한 오토바이와는 다른 차량이다.[6] 이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모친은 비상등을 키고 키를 뽑고 서 있으라고 했으나 가해자는 나 운전할 수 있어라며 도주를 시도했다.[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