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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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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기원3. 다른 용어들4. 타이완 지구와 대륙 지구의 구분

1. 개요

타이완 지구(臺灣地區), 혹은 중화민국 타이완 지구(中華民國臺灣地區)는 현재 중화민국(대만)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 전역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중화민국의 명목상의 영토 중 타이완 섬 전역과 진먼 섬, 마쭈 열도, 펑후 열도 및 기타 실효지배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섬들을 가리킨다.

대립되는 용어는 대륙지구(大陸地區)로 중국 대륙, 하이난 섬 등 중화인민공화국의 실효 지배 영토를 가리킨다.[1] 본래는 홍콩마카오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일반 대륙지구와 홍콩, 마카오를 구분하는 일이 많다.[2]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중화민국의 실효 지배 영토를 가리키는 말로 가끔씩 쓴다. 물론 이 경우 '중화민국'은 빼버리고 타이완 지구(台湾地区)라고만 한다.

2. 기원

1949년 중화민국 정부가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하고 타이완 섬으로 천도(국부천대)한 이후 중화민국의 영토는 타이완 섬 전역과 진먼 섬, 마쭈 열도, 펑후 열도 등 자국이 주장하던 영토의 극히 일부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중화민국 총통 장제스는 대륙 출신의 인물이었고 중화민국이 지배하는 통일 중국을 정치적 목표로 해왔던 인물이다. 따라서 그에게 국부천대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며, 실제로 국부천대 이후 그는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고 대륙을 통일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그는 실질영토인 타이완 섬 및 부속 도서들과 공산당 치하에 넘어간 중국 대륙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으며, 정부 조직도 대륙 수복에 성공하면 곧바로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다. 예를 들면 1949년 이후 타이완이 중화민국의 실질 영토의 거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장제스는 타이완 섬의 내정 관련 부분은 대부분 타이완성 정부에 맡겼는데, 중앙정부의 기관은 대륙 수복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UN에 가입하고 동시에 중화민국을 쫓아낸 1970년대부터 대륙 수복은 사실상 포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직체계는 바뀌지 않았다.

장징궈 사후 리덩후이가 집권하면서 민주화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민주화 세력 중에는 타이완 독립운동 세력도 상당한 수를 차지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중화민국이 타이완 섬을 위주로 한 국가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중화민국이라는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타이완 섬을 위주로 하는 국가로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3], 대신 리덩후이는 공식적으로 무력을 통한 대륙 수복 노선을 포기하고 헌법에 수정조문을 끼워넣어 중화민국의 명목상의 영토를 실효 영토인 타이완 지구와 중국 공산당 치하의 영토인 대륙 지구로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3. 다른 용어들

대만에서는 해당 용어와 동의어로 쓸 수 있는 여러 용어들이 있다.

4. 타이완 지구와 대륙 지구의 구분

법적으로 대륙 지구와 타이완 지구가 구분되면서 어느 지구 인민이냐에 따라 중화민국(대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차이가 나게 되었다. 1992년부터 중화민국에서 제대로 된 민주 선거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중화민국의 선거법에는 대륙 지구와 타이완 지구에 차이를 두어, 대륙 지구 인민은 유권자로 인정받지 못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행사할 수 있었다. 물론 행사하려면 탈륙자가 되어야 했다. 그 대신 대륙 지구 인민이 대만으로 와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타이완 지구에 호적을 개설하면 된다.

또한 중국 대륙인들이 대만으로 들어올 때는 입국심사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4] 명목상 중화민국 국적자인 중국 대륙인, 홍콩인, 마카오인들은 대만 여권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중화민국 여권 소지자라도 타이완 지구에 호적이 없으면 입경 허가, 즉 사실상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화민국에 단기 입국 비자 면제를 제공해주는 나라는 대부분이 대만 지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중화민국 국적자들은 이런 나라에서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타이완 지구와 대륙 지구의 교류는 '타이완 지구와 대륙 지구 인민관계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5][6]를 통해 규정된다. 이는 헌법 사항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므로 정부에서 원하면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법률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행정부 혼자서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당이 집권하면 조례 규정이 느슨해지고 민진당이 집권하면 조례 규정이 엄격해지는 등의 차이가 있다.

또한 중화민국 정부는 명목상 자국 영토인 중국 대륙에 대한 투자는 외국에 대한 투자, 자국(의 실질영토)에 대한 투자와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며, 대체로 일반 외국 투자보다 규정이 빡빡한 편이다. 대신 홍콩/마카오에 대한 투자에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서 비교적 규정이 느슨한 편이다.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의 대만에 대한 투자에도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


[1] 중화민국의 명목상 영토에 속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실질 영토에 속하지 않는 땅은 과거에는 대륙지구에 포함되었지만 현재는 제외된다. 이러한 땅에 대해서는 2019년 현재는 명확한 규정이 없이 붕 떠버린 상태이다. 이러한 땅의 주민들은 여느 외국인처럼 현재 그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나라의 여권을 받은 후 중화민국에서 비자를 받는 방식으로 중화민국을 방문할 수 있다.[2] 이들을 따로 항오지구(港澳地區)라고 하기도 한다.[3] 중화 정체성이 강한 국민당의 반발, 대만 독립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반응,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정통성 논쟁, 중화민국이 적법한 국가인지에 대한 논쟁 등등.[4]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탈북자들 받아주듯이 받아줬다. 거주 의사만 있다면 자국민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인 것이다.[5] 흔히 양안인민관계조례(兩岸人民關係條例)라고도 한다.[6] 한국의 조례와 달리 중화민국의 조례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