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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문자격 | 운전면허 | 1종 대형 | ||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運轉技能士 Craftsman Container Crane Operator | |
| 중분류 | 146. 건설기계운전 |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개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기계운전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컨테이너크레인을 운전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검증한다. 취득하면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취업제한규칙)에 의해 컨테이너크레인을 운전할 자격이 주어진다.2. 응시자격과 대상 건설기계
본 자격증은 기능사인 관계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유인 조종석이 설치된 컨테이너크레인을 운전하려면 취업제한규칙에서 규정하는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본 자격증이다.건설기계운전 분야 자격증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컨테이너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대부분의 건설기계운전 분야 기능사와 달리 본 자격증은 대응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어, 자격증이 곧 면허의 역할을 한다.
3. 시험
| 시험종류 | 응시료 | 합격기준 | 제한시간 | 비고 |
| <colbgcolor=#aabfdd,#465b79> 필기 | 14,500원 | 60 / 100점 | 6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
| 실기 | 27,500원 | 6분 | 작업형 |
3.1. 필기
다른 크레인 기능사와 다르게 출제되는 편이다.3.2. 실기
규정상으로는 시험 장비로 컨테이너크레인(C/C)과 트랜스퍼크레인(T/C)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시험장은 모두 트랜스퍼크레인만을 구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트랜스퍼크레인으로 응시하게 된다.시험장은 전국에 딱 3곳 있다. 한국항만연수원(인천, 부산)과 김해에 있는 모 학원이다.
4. 역사
- 2012년에 신설됐다. 그 전에는 기중기 면허자가 컨테이너크레인을 운전 및 작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