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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2-02 23:19:14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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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운전면허 1종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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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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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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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運轉技能士
Craftsman Container Crane Operator
중분류 146. 건설기계운전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2. 응시자격과 대상 건설기계3. 시험
3.1. 필기3.2. 실기
4. 역사

1. 개요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기계운전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컨테이너크레인을 운전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검증한다. 취득하면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취업제한규칙)에 의해 컨테이너크레인을 운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2. 응시자격과 대상 건설기계

본 자격증은 기능사인 관계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유인 조종석이 설치된 컨테이너크레인을 운전하려면 취업제한규칙에서 규정하는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본 자격증이다.

건설기계운전 분야 자격증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컨테이너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대부분의 건설기계운전 분야 기능사와 달리 본 자격증은 대응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어, 자격증이 곧 면허의 역할을 한다.

3. 시험

시험종류 응시료 합격기준 제한시간 비고
<colbgcolor=#aabfdd,#465b79> 필기 14,500원 60 / 100점 60분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실기 27,500원 6분 작업형
정기검정 2, 4회에 실시된다.

3.1. 필기

다른 크레인 기능사와 다르게 출제되는 편이다.

3.2. 실기

규정상으로는 시험 장비로 컨테이너크레인(C/C)과 트랜스퍼크레인(T/C)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시험장은 모두 트랜스퍼크레인만을 구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트랜스퍼크레인으로 응시하게 된다.

시험장은 전국에 딱 3곳 있다. 한국항만연수원(인천, 부산)과 김해에 있는 모 학원이다.

4.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