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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 건설기계정비기능장 | |||
기술사 | 건설기계기술사 | |||
국가전문자격 | 운전면허 | 1종 대형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建設機械整備産業技士 Industrial Engineer Construction Equipment Maintenance | |
중분류 | 162. 기계장비설비ㆍ설치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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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건설기계정비기능사의 상위 자격증으로 기계, 자동차 등을 전공으로 하는 전문제 졸업 예정자,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하다. 자동차정비기능사와 건설기계정비기능사가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담당하는 부분이 다를 뿐 사실상 동등한 자격증이듯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증과 동등하게 건설기계정비소를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건설기계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의 최소필요한도[1]이다.[2]자동차정비산업기사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서비스센터와 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 제조사의 생산직 취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정비는 국내에 제조사별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직영서비스센터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 취업은 바늘구멍 통과하기에 가깝고, 주로 사설정비업체로 취직하는 루트를 많이 타는 편이다.
시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응시 연령이 높은 편으로, 건설기계정비기능사와 마찬가지로 대중적으로 인식이 없는 자격증인데다가 합격률이 높은 편이 아니고, 건설기계가 상대적으로 대형의 부품들을 다루고 있어 위험도 상당해 자격을 따놓고도 취업을 꺼리는 사람도 상당해 이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계의 인력 풀이 매우 좁은 상황이라 어린 나이에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업계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 군에서의 자격증 수요가 제법 있는건지 시험 때마다 상당한 비율로 군복을 입은 응시자가 시험장에 등장한다. 자동차와는 다르게 유압장치가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데다가 주로 이용하는 원동기(엔진)가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자동차정비산업기사와는 비슷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시험제도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2. 필기
3. 실기
4. 관련 문서
[1] 안전검사만을 진행하는 사기업[3]의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 보유만으로도 업무를 시키는 업체들이 있으나, 건설기계 등록증에 정기 또는 구조변경 검사를 진행 후 검사유효기간과 검사원 본인 이름을 적어넣고 확인도장을 날인할 수 있는 자격의 최소한은 산업기사부터 시작한다. 물론 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검사원 입사 시 필수 자격이다.[2] 검사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정비소에서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정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이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