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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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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용어 관련3. 배경4. 활동 방법5. 비판 및 논란6. 사건 사고 및 판례7. 대처법8. 외국의 캣맘9. 관련 문서10. 외부 링크

1. 개요

Cat Mom(Daddy[1])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거주공간을 설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용어 관련

고양이를 뜻하는 Cat과 엄마를 뜻하는 Mom의 합성어다. 남성일 경우에도 대중적으로는 캣맘으로 통칭하지만, 때때로 '캣대디'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2011년 말에 이 용어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들어서는 캣맘과 캣대디를 합쳐 캣피더라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서서히 교체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캣맘 관련 갈등과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길고양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 캣맘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이슈가 많아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나자 '케어테이커'라는 단어로 용어를 바꾸려는 시도[2]도 있었으나 실패했다. '케어테이커'는 영미권에서 '동물병원이나 보호소 등에서 돈을 받고 고용되어 동물을 돌봐주는 종사자'를 칭하는 단어로, 직업 종사자라는 점에서 '캣맘'과는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이다.

영어권에서도 캣맘 혹은 캣대디라는 관용어는 있지만, 이는 단순히 부모처럼 자신의 반려묘에 각별한 애정을 쏟는 여성/남성을 뜻한다. 영미권에서의 'Cat Mom'은 남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영어권에서 한국의 캣맘이 가진 아성에 대응하는 것은 속어인 Cat Lady이다. 'Cat Lady'는 '사회성이 떨어지며 친구라곤 집에서 키우는 많은 고양이들밖에 없는 미혼상태의 중년 여성'을 지칭한다. # 다만 이 역시 부정적인 의미의 아성에 대응하는 것일 뿐, 캣맘과 Cat Lady의 뜻이 1: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캣맘은 안하무인으로 고양이만 살펴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편이라면, 그와 반대로 Cat Lady는 사회성이 없이 집에서 고양이 밖에 놀 사람이 없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

3.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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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캣맘의 출현은 대부분 산업화 이후로 간주된다. 산업화 이후 음식물 쓰레기 등 먹이가 많은 곳으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야생 고양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인간과의 접촉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기술적/경제적 발전으로 삶의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기면서 많은 사람이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많이 기르기 시작했다.

이후 애완동물로 많이 길러지는만큼이나 많은 고양이가 유기 되었다. 길고양이가 늘어나며 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도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 때문에 길고양이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늘어난 길고양이로 인해 캣맘과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길고양이로 인한 도시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4. 활동 방법

5.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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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과 길고양이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과의 갈등, 피해 및 생태계 교란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6. 사건 사고 및 판례

===# 주민이 잘못한 사건 #===
캣맘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캣맘 또는 고양이 등에 직접 분풀이를 하는 것은 사적제재로 처벌 대상이다.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풀숲 등에서 피해자 B(여, 40세), 피해자 C(여, 50세)이 지속적으로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급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길고양이 학대 등을 예고하여 겁을 먹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서울 마포구 토정로에 있는 펌프장 수문 앞 길에서 피해자B이 두고 간 길고양이 사료 그릇 주변에 “사회악 캣맘에 경고함. 도둑고양이는 천연기념물인 조류들을 공격하며 생태계에 천적이 없음. 유해동물이라 없애도 됨. 속히 밥 주는 행위를 중지하고 도둑고양이를 데려가 기르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 예정. 새끼 밴 도둑고양이가 보일 경우 발로 걷어차 개체 수 줄이고 보이는 족족 벽돌로 처리할 것 임. 할 일 없이 쓰레기 무단투기 식 먹이주기 엄금! 어길 시 도둑고양이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감. 동물학대라고 지랄하고 민원 넣을 시 캣맘도 해당. 계속 밥 주어서 끝난 새끼 밴 도둑고양이. 캣맘이 데리고 키우지 않아 일어났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학대로 복부가 훼손된 고양이 사진이 첨부된 메모를 두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8.경부터 202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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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맘이 잘못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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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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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8. 외국의 캣맘

제1세계에 속한 국가들은 길고양이 먹이 주기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다. 그 밖의 권역 국가들은 길고양이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는 나라가 많다. 대신 이런 지역에서 캣맘은 애니멀 호더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길고양이 문서의 외국의 사례 부분을 참조.

9. 관련 문서

10. 외부 링크



[1] 남성 한정으로 쓰이긴 하나, 캣맘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더 많다.[2] 관련 단체 자료[3]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4] 층간소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경우 살인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5] 고양이 값을 보상하여 본인의 고양이로 법적으로 강제함(본인 고양이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6] 고양이를 목줄로 묶어놓고 키우는 행동을 학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집 옆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함부로 집 밖 도로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차에 치여죽는 경우도 많에 안전 차원에서 목줄을 매서 기르는 경우가 있다. 애초에 위의 판결사례에도 나와있지만 오히려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안전조치 부주의로 주인이 처벌받는다.[7] 집행유예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통념이 있지만 실제로는 실형 다음으로 강력한 처벌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참조.[8] 네이버 웹툰은 독자층의 연령대가 낮아 캣맘, 캣대디의 행위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가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욕하냐는 반응을 보인다.[9]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10] 이용자들의 반응은 사람 좋기로 유명한 식물 갤러리의 이용자들도 학을 뗄만큼 캣맘의 패악질이 도가 넘었다는 의견이 많다.[11] 뉴스 링크가 사라져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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