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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5 22:13:20

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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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자세한 설명

1. 개요



주인집에서 따로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외거노비들을 관리하며 몸삯을 징수하거나, 주인집 등에서 무단이탈을 하거나 도망친 노비를 수색하여 체포하는 것을 뜻한다.

추노의 '추'는 쫓을 추()가 아닌 밀 추()이다. 노비를 추적(追跡)한다고 해서 추노가 아니라, 도망간 노비들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의 추쇄(推)를 한다고 해서 추노(推奴)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모르던 단어였지만, 2010년에 방영한 드라마 추노로 인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다만 드라마 방영 이후 '추노하다'는 '도망치다'라는 의미로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정착되었는데, 이는 단어의 뜻과 밈이 정반대로 사용되는 특이한 경우다.

병원이나 그와 비슷하게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의 직원들이 종종 멘탈이 붕괴하여 방황하거나 도망치곤 하는데, 그러한 직원들을 동료가 잘 타일러 다시 붙잡아 오는 일을 추노라고도 한다. 유퀴즈에 나왔던 한 의사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렇게 떠나버린 동료의 몫까지 더해서 맡게 되는 본인과 나머지 동료의 생사까지 달린 일이라 길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잡으러 간다고.(...) 그래도 보통은 계획적이라기보단 우발적으로 벌이는 일이기도 하고, 좀 쉬게 냅두다보면 알아서 돌아오기도 한다고 한다. 그런데 다시 제 발로 돌아오긴 민망할 테니 잡으러 가주는 것이라고. 한편, 본인이 직접 잡으러 갔던 어느 한 동료는 그의 집에서 끊었던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고 한다. 영상

2. 자세한 설명

일반인의 노비에 관련되어 추노를 하는 사람을 민간업자는 추노꾼, 관노와 관기 등의 관공서에 관련된 추노를 하는 이들을 노비추쇄관 또는 추노관이라 불렀다. 근데 어차피 '-꾼' 접미사의 직접적인 어원이 이라서...

이들을 잡는 추노에 대한 기록은 숙종, 경종, 영조실록에 주로 기록되어 있으며 나라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마다 금지하였지만 관리들이 이를 어기고 도적을 잡는다는 핑계로 사사로이 이들을 붙잡아서 사고 파는 행위로 돈을 벌었다고, 이 과정에서 관리들끼리 결탁하여 노비가 아니라 민가의 백성들을 잡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정조 2년(1778)에 노비추쇄관을 혁파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으로는 조선 후기에 들어 돈이 궁해진 몰락양반이 외거노비로부터 몸삯을 받으러 몇십 년 전의 호적(호구단자)[1]이나 노비매매명문 하나 달랑 들고 추쇄에 나서기도 하였다. 양반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노비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는 노비 아니라고 잡아 떼기 마련인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송사가 질질 끌기 십상이라 관가에서는 싫어했다고 한다. 노비에게 돈을 받으러 다닐 정도인 양반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노비만도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를 이용한 노비 쪽에서 뇌물로 관리를 매수하거나 양반을 몰래 죽여버리는 일도 있었다.

추노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인이 노비가 있는 지역에 가 집에 있는 호적[2]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관에 소지(민원서류)를 작성해서 당사자를 불러온 뒤 추궁해서 사실이면 다시 잡아가는 형태였다.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되겠지만 현재 연구는 지방관청 공문서가 왜란, 호란, 일제강점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죄다 소실되어버려 관청의 노비 관리나 추노 등을 제대로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록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1차 사료가 아니므로 실제를 알기 어렵다는 게 한계이다. 어디선가 관청 문서가 무더기로 쏟아지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

문서가 발견될 경우 과거의 주종관계에 대한 소송이 생길 수도 있다는 드립성 이야기가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서, 누가 내 노비인 줄 알았던지 간에 '진품명품에 나와서 감정 의뢰한 우리집 가보가 알고보니 노비 문서였다더라' 수준의 그냥 소소한 해프닝 수준으로 끝나지, 그걸 핑계로 타인과 그 일가친척들을 노비로 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며, 혹시나 생길지도 모를 재산(특히 부동산) 문제도 1910년대에 있었던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어 조선시대의 권리문서로 이를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으로 갈 필요도 없이 조선 말기때 노비제 자체가 폐지되었다. 노비 문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선의 법규, 대한제국의 법규지만 그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노비제를 폐지하면서 부정한 상황이라서 얄팍한 근거조차도 법적 효율이 전부 부정되어 사라진지 수백 년이 지났다. 지금 노비 문서를 들이대봤자 법적 근거도 전부 없는 오래된 종이에 불과하다. 물론 사료적 가치는 있을 수도 있다.

[1] 호구+단자(문서)이기 때문에 호적과 같다. 다만 조선 전기와 후기의 호적과 호구단자 처리과정이 간소화되어 기존의 호적이 호구단자로 대체되었다.[2] 당시 호적에는 가족관계와 노비까지 적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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