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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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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자세한 설명

1. 개요



주인집에서 따로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외거노비들 중에서 주인에게 바치는 신공(身貢)을 끊어 버린 노비를 찾아 신공(身貢)을 징수하거나 주인집에서 무단 이탈을 하거나 도망친 노비를 수색하여 체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록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도망 노비를 잡아 주인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밀린 신공(身貢)을 징수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일종의 채권 추심으로도 볼 수 있다.

추노의 '추'는 쫓을 추()가 아닌 밀 추()이다. 노비를 추적(追跡)한다고 해서 추노가 아니라, 도망간 노비들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의 추쇄(推)를 한다고 해서 추노(推奴)다.

2000년대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던 단어였지만, 2010년에 방영한 드라마 추노로 인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다만 드라마 방영 이후 '추노하다'는 '도망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단어의 뜻을 착각한 오류에 해당한다.

병원이나 그와 비슷하게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의 직원들이 종종 멘탈이 붕괴하여 방황하거나 도망치곤 하는데, 그러한 직원들을 동료가 잘 타일러 다시 붙잡아 오는 일을 추노라고도 한다. 유퀴즈에 나왔던 한 의사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렇게 떠나버린 동료의 몫까지 더해서 맡게 되는 본인과 나머지 동료의 생사까지 달린 일이라 길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잡으러 간다고. 그래도 보통은 계획적이라기보단 우발적으로 벌이는 일이기도 하고, 좀 쉬게 냅두다 보면 알아서 돌아오기도 한다고 한다. 그런데 다시 제 발로 돌아오긴 민망할 테니 잡으러 가주는 것이라고. 한편, 본인이 직접 잡으러 갔던 어느 한 동료는 그의 집에서 끊었던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고 한다. 영상

2. 자세한 설명

추노를 하는 민간업자는 추노꾼, 관노와 관기 등 관공서 소속의 노비를 쫓는 이를 노비추쇄관 또는 추노관이라고 불렀다고 하지만, 추노를 전문적으로 맡아 하는 민간업자는 현실 세계에 실존하지 않은 가상의 존재이다. 드라마 추노와 그에 영향을 받아 사적으로 추노 행위를 하는 인물을 묘사한 대중매체들이 많아, 민간에서도 추노를 했다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의 예술계에서 퍼뜨린 역사 왜곡이며 적폐이다.

일단, 조정에서 민간에 추노 행위를 허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과학 기술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전근대에 산지가 70%가 넘는 한반도에서 일개 개인이 추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다.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르는 노비를 잡기 위해 입에 칼 물고 조선 8도를 돌아 다닌다는 것은 모래 사장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짓과 마찬가지다. 운이 좋아 도망 노비를 찾아내더라도 노비가 맞다는 증명을 하기가 어렵고, 노비가 발뺌을 해버리면 관청에서 길고 긴 송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추노를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소리다.

그래서 조선 시대의 추노는 행정력을 갖추고 인구의 변동을 파악하고 있던 관에서 이뤄졌으며 노비를 찾아내거나 밀린 신공(身貢)을 받아 내려 하는 양반가에서는 노비추쇄도감이나 관청에 추노를 의뢰하거나 인맥을 써 관의 협조를 구했다.

노비들을 잡는 추노에 대한 기록은 주로 숙종, 경종, 영조실록에 기재되어 있으며 나라에서 기근이 들 때마다 금지했지만, 관리들이 이를 어기고 도망 노비나 도적을 잡는다는 핑계로 사사로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돈을 뜯거나 재산을 갈취해 문제가 많았다. 민심의 원성이 컸기 때문에 정조 2년(1778)에 노비추쇄관을 혁파하면서 추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양반이 추노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인이 외거 노비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알고 있다면, 주인이 노비가 있는 지역에 가 호적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에 소지(민원 서류)를 작성해서 당사자를 불러온 뒤 추궁해서 사실이면 밀린 신공(身貢)을 바치게 하거나 잡아 갔다. 도망 노비라서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른다면, 노비추쇄도감이나 지역 관청에 소지를 제출했다. [1] 이는 실록에 기재된 내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지만, 실록은 1차 사료가 아니므로 추노의 실체는 알기 어렵다는 게 한계이다. 조선 전기의 지방 관청 공문서는 왜란과 호란으로 상당수 소실되었고, 잔존한 문서와 조선 후기 공문서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정부가 상당수 가져가 버렸다. 게다가 한국 전쟁과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소실된 것도 많아서 관청의 노비 관리나 추노 등을 제대로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어디선가 관청 문서가 무더기로 쏟아지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

한편으로 조선 후기부터 돈이 궁해진 몰락 양반들이 외거 노비로부터 신공(身貢)을 받으러 몇십 년 전의 호적(호구단자)[2]이나 노비 매매 문서 하나 달랑 들고 관청을 찾아 다니며 추쇄에 나서기도 했다.

양반이 사람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추쇄를 당하는 노비가 부인하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송사가 질질 끌리기 십상이라 관가에서는 추노와 관련된 송사를 싫어했다. 노비에게 돈을 받으러 다닐 정도인 양반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노비만도 못한 경우가 많아서 노비가 뇌물로 관리를 매수하거나 양반을 몰래 죽여버리는 일도 있었다.[3]

노비 문서가 발견될 경우 과거의 주종 관계에 대한 소송이 생길 수도 있다는 드립성 이야기가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누가 내 노비인 줄 알았던지 간에 '진품명품에 나와서 감정 의뢰한 우리집 가보가 알고보니 노비 문서였다더라' 수준의 그냥 소소한 해프닝 수준으로 끝나지, 그걸 핑계로 타인과 그 일가 친척들을 노비로 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며, 혹시나 생길지도 모를 재산(특히 부동산) 문제도 1910년대에 있었던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어 조선 시대의 권리 문서로 이를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으로 갈 필요도 없이 조선 말기에 노비제 자체가 폐지되었다. 노비 문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조선의 법규, 대한제국의 법규지만 그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노비제를 폐지하면서 부정한 상황이라서 얄팍한 근거조차도 법적 효율이 전부 부정되어 사라진 지 수백 년이 지났다. 지금 노비 문서를 들이대 봤자 법적 근거도 전부 없는 오래된 종이에 불과하다. 물론 사료적 가치는 있을 수도 있다.
[1] 적발한 노비를 잡아 가는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밀린 신공(身貢)만 받았다.[2] 호구+단자(문서)이기 때문에 호적과 같다. 다만 조선 전기와 후기의 호적과 호구 단자 처리 과정이 간소화되어 기존의 호적이 호구 단자로 대체되었다. 당대 호구 단자에는 가족 관계와 노비 소유 현황도 기재했다.[3] 고려 중기에도 외지에 거주하던 노비가 몰락한 주인이 오자 돈을 주어서 방심시킨 뒤에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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