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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22:55:46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체육연금에서 넘어옴
1. 개요2. 역사3. 지급기준 및 금액4. 박탈5. 연금에 대한 비판 및 반론6. 유사한 제도7. 여담

1. 개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국가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제1항에 따른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그 지도자에게는 체육지도자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競技力向上硏究年金)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제 대회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에게 주는 연금이다.

보통, 심지어 언론에서도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아니라 체육연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라는 명칭이 너무 길고 체육연금쪽이 직관적이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1]

흔히 올림픽 금메달 따면 평생 연금받는다’할 때 그 '연금'이 바로 이 연금이다.

2. 역사

1975년 전문체육인의 사기진작,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프로화가 되어있거나 실업팀이라도 잘 되어있는 종목이라면 선수들이 먹고살 수 있지만 대다수의 올림픽 종목 선수들은 체육으로는 먹고살 수 없는 형편이었다. 지금처럼 체육감독이나 코치로 들어갈 대학팀이나 실업팀이 많지도 않았고 생활체육 저변이 넓은 시대도 아니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도자를 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었던 1970년대에는 메달리스트들이 기량이 감소한 뒤 가난에 쪼들리며 살거나 그정도는 아니어도 비시즌에는 생활고를 겪는 일이 비일비재했다.[2] 이에 대한체육회에서 연금제도를 만들어 메달리스트의 생계를 어느 정도 보장하도록 했던 것이다.

제정이 된 후 첫 연금증서 수여식이 1975년 1월 20일 무교동 대한체육회관 10층 강당에서 있었는데 당시에는 아래의 기준과는 달리 금장/은장/동장으로 나누어 각 월 10만/7만/5만을 지급했다. 75년 당시 의사 3년차 레지던트 월급이 9만 원이었고 어지간한 공무원이 월급 4~5만 원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았었다.[3] 당시 금장으로서 연금을 지급받은 선수는 1936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가 유일했고 은장에는 당시 세계탁구선수권 단체전우승 선수단 등 10명, 동장에는 베를린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남승룡 등 7명 등 총 18명이었다.

이후 19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연금 명칭이 현 명칭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으로 바뀌고 연금액도 현실화 되었다. 또한 이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정부예산이 출현되고 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흡수통합되었고 이에 따라 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형태의 경기력향상연금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88올림픽 때 현실화한 연금액수는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45만원, 동메달 30만원이었는데 당시 대졸 월 초임이 30~40만원 언저리였으므로 상당한 고액이었다. 지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 때에 비해 가치가 많이 하락한 상황[4]. 심지어 이때까지만 해도 현재와 같은 연금 최고 액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1996 애틀랜타 올림픽, 2000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권호의 경우 국가대표가 된 1993년부터 연금을 수령[5]했는데 당시에는 상한선이 없어서 월 3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6]

2010년 기준 약 1000명 가량[7]이 연금을 지급받았고 연간 지급액수는 약 100억이 조금 넘었다.[8], 2017년 기준으로는 연금수령자는 1300여명, 예산은 124억이다.[9]

3. 지급기준 및 금액

올림픽(하계 및 동계, 패럴림픽 포함),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세계대학생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수상자에게 점수를 주고 이 점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10]

점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연금월정금과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일시금이 있는데 연금월정금은 100만 원이 최대이다. 즉 아무리 많이 금메달을 따도 월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최대는 100만 원이라는 것. 연금월정금 지급 점수(현 110점)을 초과한 경우 점수에 따른 일시금 형태로 한번 지급된다.

2021년 기준 자세한 대회 및 성적에 따른 연금점수는 다음과 같다. 올림픽을 제외하면 동메달 안에 들어야 연금점수를 받을 수 있다.
구분4위5위6위
올림픽[11]907040842
세계선수권대회4년주기[12]45127---
2~3년주기[13]3075---
1년주기[14]2052---
아시안 게임/유니버시아드/세계군인체육대회1021---

종목 간 형평성을 위해서 월드컵같이 국제적 주목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올림픽 축구보다도 관심도가 높은 국제경기도 세계선수권대회로 취급한다. 즉 월드컵 우승하면 받는 연금점수는 45점이다.

올림픽 공식종목이 아닌데 주목도가 높은 종목이나 세계선수권대회가 많은 종목[15]은 아시안게임을 기준으로 점수를 주며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국제마라톤대회의 경우 세계선수권대회로 본다.

그 외에도 럭비풋볼 아시아선수권대회의 경우 금 7/은 2/동 1점을 준다. 또한 서로 다른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16]시 연금점수를 50% 가산하며, 동일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이상 획득 시[17] 20% 가산하며 기초 종목인 육상수영에서 메달 획득 시[18] 10%를 가산한다.

이런 여러 대회에서 받은 연금점수가 20점을 넘으면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따라 받는 연금 액수는 2021년 기준 다음과 같다. 다만 올림픽 금메달은 획득 연금점수가 90점이지만 특례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면 연금점수는 90점을 주되 월정금 연금은 바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월정금연금일시금연금
점수지급액점수지급액
10-10-
20300,0002022,400,000
30450,0003033,600,000
40525,0004039,200,000
50600,0005044,800,000
60675,0006050,400,000
70750,0007056,000,000
80825,0008061,600,000
90900,0009067,200,000
100975,00010072,800,000
1101,000,00011078,400,000

월정금연금은 10점, 일시금연금은 1점 단위로 지급한다. 즉 올림픽 동메달 획득하여 40점을 얻은 뒤 세계선수권 은메달 획득으로 5점 추가 획득 시 52만 5천원과 60만원 중간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40점을 기준으로 52만 5천원을 연금을 받게 된다. 또 월정금과는 달리 일시금은 지급 제한이 없으므로 메달을 딴 만큼 바로바로 돈을 받게 된다. 또한 초과 점수가 올림픽 금메달인 경우 10점당 일시장려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4. 박탈

체육인복지사업규정상, 금고 이상[19]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수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또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국제대회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경기단체나 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금 수령이 박탈된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기본 목적이 선수들의 복지도 있지만, 국위선양에 따른 보상 및 경기력 유지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메달리스트가 하라는 운동은 안하고 범죄자가 된 경우 연금이 박탈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지사다.

최초의 박탈 케이스는 만취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박탈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3남 김동선[20]이 최초이며, 두 번째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정호[21]. 이 외에도 안지만[22], 왕기춘[23], 오재원[24]이 연금이 영구히 박탈되었다.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박탈된다.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니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귀화(외국 국적 취득)가 아닌 이민(국적은 가지고 있돼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인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만, 그냥 박탈시키는 건 아니고 월 지급액의 48배, 즉 4년치 연금인 48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러시아로 떠난 안현수[25].

다만, 이민이 아니라 바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일시금 지급도 없이 바로 박탈되는데, 선 이민 절차 없이 바로 중국으로 귀화한 임효준[26]의 경우 잔여 연금을 받지 못했다.[27]

5. 연금에 대한 비판 및 반론

연금제도는 사실상 한국만 운영하며, 연금보다는 포상금만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제대회 성적만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성과를 내고 있는 특정 분야(양궁, 쇼트트랙 등)만 인재들이 몰리게 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포상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며, 올림픽은 어려워도 아시안 게임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군소 종목[28]의 경우 아시안게임 등으로 연금점수를 모으면 그래도 최저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동기를 가지고 소수분야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폐지할 경우 야구, 축구 등 아예 프로화된 곳으로 선수들이 더 몰리거나 그나마 남아있는 소수종목 선수가 없어질 거라는 것이다.

또한 체육연금을 받아봐야 100만원이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수준이 아니라면 40~80만원 정도이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기초생활수급이나 현금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어중간하면 안 받는게 나은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 2015년에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김병찬이 장애를 얻은 뒤 고독사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언론에서도 대놓고 족쇄가 된 금메달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김병찬 씨는 90년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 세계선수권 은, 동메달, 아시아선수권 3관왕에 올라 월 52만원을 받을 연금점수를 모았다. 이후 9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별다른 직업을 가지기 어려워 연금에 의존해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후 13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살게 되었는데 당시 기초생활수급 선정 소득 구간이 61만원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됐지만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49만 9천원보다는 받는 연금이 많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기초생활수급 현금급여가 49만 9천원, 연금이 52만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체육연금은 받으나마나인 셈이다.

다만 이후 비판이 일자 정부에서 2016년부터 생활고, 장애를 겪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 37~50만원, 장애가 있으면 10만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부상/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000만원 이내로 특별지원하기로 하면서 적어도 체육연금수급 때문에 기본적인 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적어지게 되었다.

6. 유사한 제도

7. 여담



[1] 참고 참고2 체육연금으로 검색해도 이 문서로 올 수 있다.[2] 2015년에도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가 하반신 마비를 당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고독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1970년대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사[3] 참고, 75년 직업별 월급, 75년 당시 8년차 7급 공무원 월급이 5만 원대[4]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희소성도 떨어지긴 했다. 금메달 한두 개가 목표였던 시절과 금메달 6개 땄는데 부진한 성적이라 하는 시절이 같진 않다.[5] 93년 세계선수권 동메달로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6] 참고[7] 장애인 200여명, 비장애인 800여명[8] 참고1, 참고2[9] 참고[10] 초기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상대적 액수는 적어졌지만 적용되는 대회 및 메달이 늘어났다.[11] 패럴림픽 포함[12] FIFA 월드컵, FIBA 농구 월드컵[13]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14]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 피겨 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15] 2021년 기준 검도, 롤러스케이팅, 수상스키, 수중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 권투의 월드컵복싱선수권대회[16] 예) 진종오[17] 예) 안산, 김제덕[18] 예) 황영조, 박태환[19] 집행유예 포함[20] 도하/광저우/인천 승마 금메달.[21] 광저우/인천 아시안 게임 금메달.[22] 도박으로 집행유예.[23] 2021년 7월 29일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6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24] 마약류관리법위반[25]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 이민 후 러시아로 귀화.[2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1500m 금메달, 500m 동메달.[27] 참고.[28] 2012 런던 올림픽 이전의 펜싱, 볼링, 정구, 복싱, 사이클, 근대 5종[29] 참고[30] 참고[31] 참고, 참고2, 인도네시아 금메달 포상액에 대해서 한겨레는 8억 6천, 이투데이는 4억이라고 서로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포브스에서는 4억이라고 했는데 이도 출처마다 다르다.[32] 지급대상자 선정 규정에 의거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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