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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5 02:13:58

차범근 축구교실

파일:차범근 축구교실 로고.png
<colbgcolor=#234b70><colcolor=#ffffff> 차범근 축구교실
FC CHABOOM
정식 명칭 차범근 축구교실
영문 명칭 FC Chaboom Youth Football Academy
창단 1988년
이사장 차범근
감독 미상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72길 62, 이촌한강공원
링크 파일:차범근 축구교실 로고.pn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
2.1. 이전 및 복귀2.2. 전남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2.3. 전북 무주군 유소년 축구 협약
3. 논란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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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차범근이 서울시 용산구와 전라남도 고흥군에 설립하여 운영 중인 유소년 축구단(비영리 사단법인).

축구인 차범근 최대의 업적을 꼽는다면 '차범근 유소년 축구 교실'로 한국의 축구 유소년 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한 것이다.

하지만 차범근 축구교실은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일반 법인과 달리 여러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범근 일가의 개인 사유물처럼 사용되며 각종 비리가 발생하여 명암을 가지고 있다.

2. 역사

1978년 서독 다름슈타트에 도착했을 때부터 독일 축구를 배워서 대한민국 축구계에 크게 기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 선수 생활 말년에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선수 은퇴 후 1군 코치직 제의가 들어왔으나 일본 아이들이 잔디 구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을 보고 "일본인들은 지금 30년을 내다보고 축구 선수를 키우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처음 독일에 왔을 때 생각했던 계획을 이루기 위해 1990년 독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와 축구 교실을 설립했다.

서울시의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차범근 축구교실은 1997년 당시 국유지였던 이촌한강공원 내 축구장에 차범근 개인 재산으로 컨테이너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2005년까지 무상으로 독점 사용하였다. 이후 2005년 서울시에 시설을 기부 채납하고 월 220만원 정도의 파격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며 계속해서 해당 위치에서 축구교실을 운영 중이다. 이후 3년마다 공개 경쟁을 통한 최고가 입찰 방식을 유지했지만 다른 경쟁자가 없어서 2022년까지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단독 입찰로 낙찰 받아 운영해 왔다. 서울시는 차범근 축구교실이 공익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 차범근 축구교실 측이 서울시에서 제한하는 저렴한 수강료를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축구장 부지를 무상 혹은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시작된 차범근 축구교실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아니 대한민국 스포츠 전 종목을 통틀어 학원 스포츠 밖에서 유소년 양성을 시도한 최초의 사례이다. 오래 전부터 학원 축구의 폐해를 지적하고 유소년 축구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많았으나, 이를 실천에 옮긴 이는 차범근이 처음이었다. 이후 2002년 월드컵을 성공리에 마치고 스포츠토토 수익금으로 자금력을 확보한 대한축구협회가 비로소 유소년 육성 정책을 시작했고, 이들 2002 키즈가 바로 훗날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의 주역이 되었다. 또한 차범근축구상을 제정해 이동국, 박지성, 기성용 등 축구 꿈나무를 지원하기도 했다.

박동희 기자가 밝히길, 학원 야구 밖에서 운영되는 한국 유소년 야구 클럽에도 롤 모델이 된 것이 차범근의 축구교실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다른 종목에서 운영되는 어린이 클럽의 롤 모델이 차범근 축구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많은 재산으로 해외의 시스템을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는 사실상 차범근이 유일했기 때문. 차범근 축구교실이 안정적으로 결과를 내면서, 모범선례가 되자 다른 유소년 교실도 투자 및 운영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를 생각하면 차범근의 업적은 한국 유소년 축구를 넘어, 한국 스포츠 전반의 유소년 시스템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유소년 육성과 지도자 교육이라는 부분에, 유럽 축구를 먼저 경험한 차범근이 그 터를 닦았고 이는 한국 축구계의 크나큰 자산이 되고 있다.

2.1. 이전 및 복귀

차범근 축구교실은 1400여 명의 회원을 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성장했다. 차범근의 명성과 공익적 활동을 고려하여 다른 축구계 인사들의 경쟁 입찰 참가는 자제해 왔고, 그동안 시설의 감정가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의 고액으로 단독 입찰해 낙찰 받아 운영해 왔는데, 2022년에 한 치과 의사가 설립한 법인이 4천여만 원 높은 3억 50원으로 낙찰 받는 바람에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기사 낙찰 받은 법인은 업력1~2년 정도로 너무 짧은 데다가 업종이 교육, 체육, 임대등으로 특징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차범근 축구교실 측은 1400여 명의 회원을 수용할 대체 부지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사업자는 인근 지역 맘카페 등에 마치 차범근 축구교실을 인수인계받아 운영하게 되었다는 듯한 내용의 홍보글을 작성해 물의를 일으키고 강퇴 당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기사 차범근 축구교실은 이를 부인하고, 새로운 업체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담당 코치진이나 수업 일정 및 수업 방식 등을 인수인계한 바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

이후 박문성이 밝힌 바에 따르면, 상회 입찰로 낙찰 받은 법인 측은 차범근 축구교실 측에 일방적인 인수인계(심지어 불법이다)를 요구하였고, 거부 당한 후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축구 강사 모집 글을 올리는 등 아무 준비 없이 상회 입찰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한다. # 그동안 차범근 축구교실이 감정가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을 단독 입찰해 왔는데 첫 입찰 참가에서 감정가의 세 배에 해당하는 3억 원에 50원을 더 붙여서 입찰을 했다는 것은 기존의 입찰가에 대한 힌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기에도 충분하다.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도 간간히 나오지만 축구 관계자나 인사들도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함께 위에도 나와 있듯이 입찰의 목적, 불법 인수인계, 경력, 학력 무관의 일반인 직원 채용 세 개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삼으라면 삼을수 있다. 법인 또한 차범근 축구교실을 빼앗아간 혹은 없애버린 이라는 꼬리표가 달릴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 학부모는 불안감에 아예 다른 곳을 이용하는 게 마음 편할 것이고 교육 관계자들 또한 뒷말 나오는 걸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입찰 받은 법인과는 인연이 없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현재까지 천만 다행?인건 강습료는 서울시에서 정해 놓은 이용 조례에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일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운영자, 조직 구성과 인력 현황, 세부 운영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며 1년치 사용료는 선지급해야 한다.#

결국 10월 9일, 계약 만료 날짜인 13일을 4일 앞두고 이촌 한강공원에서 ‘굿바이 페스티벌’을 진행, 차범근 축구교실은 이촌을 떠나게 되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원생 800여 명과 코칭스태프, 차범근과 아들들이 모두 참여해 이촌에서의 마지막을 함께하였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입찰 실패 이후 공백이 생기는 것 때문에 원생들에게 수강료를 환불해 주는 등 절차를 밟아 왔지만, 이는 운영을 완전히 관두는 것이 아니라며 빠르게 새로운 장소를 찾아 운영을 빠르게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동아일보 기사 전문

2022년 10월 13일, 차범근 축구교실은 이촌축구장을 떠나 용산 아이파크몰 내 야외 풋살장으로 터전을 이전했음이 알려졌다.# 기존의 회원 1400여 명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2022년 11월 23일, 낙찰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낙찰이 취소되었고, 서울시가 이촌 축구장 재입찰 공고를 냈다. 차범근 축구교실측은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

2023년 3월 1일부로 차범근 축구교실은 예전 이촌 한강 공원 터로 복귀하였다.

2.2. 전남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

2019년 5월 28일 전라남도 고흥군은 차범근, 오은미 부부가 지난 3월 고흥군 두원면 예회마을에 자리한 144㎡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공사 후 입주할 것이라 밝혔다. 차 전 감독 부부가 고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산과 바다가 있는 고흥의 청정 자연 풍경이 너무 좋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정착하게 됐다”고 전했다. # 이후 실제로 차범근, 오은미 부부가 고흥군 단독주택에 입주하여 정착하였고, 2023년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


2023년 4월 25일 고흥군 '박지성공설운동장' 옆 팔영체육관에서 차범근축구교실 창단식이 열렸고 5월 30일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이 시작되었다. #, #

2.3. 전북 무주군 유소년 축구 협약

2023년 5월 4일 전북 무주군은 '(사)팀차붐'(이사장 차범근)과 유소년 축구 저변확대 및 '리그 붐 in 무주'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차범근축구교실과 고흥차범근축구교실의 어린이들과의 교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2022년 차범근 축구상 수상자 16명 아이들로 구성된 유소년 축구팀 '팀차붐'이 무주에서 훈련을 개최한 바 있다. 팀차붐은 원래 독일 분데스리가 방문 등 해외 원정을 통해 사작되었으나, 코로나 19 여파로 국내 행사로 변경해 진행되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소식은 없지만 고흥군에 이어 무주군에서도 차범근 축구교실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차범근도 고흥군과 더불어 무주군에서도 유소년 축구 육성활동을 하고 있다고 함께 언급하고 있다. 2023년 4월 고흥군에서 차범근 축구교실이 열린 후 무주군 체육진흥팀에서 고흥군 축구교실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고흥군을 방문하는 등 많은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서종열 무주군 체육진흥팀장은 “태권도(태권도원)와 스키(무주리조트)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여가던 무주가 ‘차붐 리그’를 통해 축구의 영역을 차츰 넓혀가고 있다”면서 “차범근 감독을 중심으로 고흥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상생을 위한 ‘축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 6월에는 차범근 전 감독이 2023 무주 그란폰도에 나와 축사를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3. 논란

2016년에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해고된 코치 노모 씨가 차범근 축구교실의 각종 비리를 폭로해 논란이 되었다. 노모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MBC 시사매거진 2580이 차범근 축구교실의 비리를 폭로하여 파장이 일었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1997년 당시 국유지였던 이촌한강공원 내 축구장에 컨테이너 시설 등을 조성해 이용해 왔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8년 동안 무상으로 부지를 시용한 후 2005년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한편 차범근 축구교실은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세금 등 혜택을 받아 운영되어 왔다. 또한 차범근 축구교실은 서울시로부터 220만원 정도의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한강 시민공원을 빌려쓰고 있으며, 서울시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대가로 회원 수강료도 저렴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론 차범근 축구교실이 차범근 일가의 개인 재산처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서울시가 정한 시설 이용 기준인 주3회 7만원보다 두 배 높은 14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높은 수강료를 받으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디다스등에서 무상으로 후원한 축구용품들을 수강생들에게 강제로 착용하게 하면서 이를 유상으로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아디다스와 스폰서 계약을 맺으며 아디다스의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보도록 하였는데, 이는 한강사업본부와 계약을 맺으며 각종 광고 및 광고물의 설치 행위를 제한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었다. 또 직원들에게 차범근이 골프를 치고 있는 골프장으로 카드를 가져오게 하거나 차범근의 아들 차세찌의 동원 훈련 불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개인 용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범근 부인 오은미의 여동생 및 오은미 남동생의 아내 등 차범근 아내 가족들이 축구교실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주 1, 2회 아무때나 출근하여 한두시간 핸드폰 게임만 하고 퇴근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다고 한다. 아울러 차범근 부인 오은미의 개인 운전기사(차범근 자택 상주), 차범근 자택 가사도우미 등에 대해서 법인 돈으로 급여 혹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에 대해 차범근 부인 오은미는 오히려 방송에서 "차범근 감독이나 내가 운전기사를 축구교실로부터 받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고 발끈했다. 또 퇴사한 여러 스태프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 등도 방송에 폭로되었다. 또한 이 직원은 "10년 동안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일하며 상가 월세 관리부터 잔심부름까지 맡아 왔다. 그런데 부당한 이유로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됐다"고 밝혔다. # #

하지만 차범근 측은 비리 혐의 중 다수를 부인하고 오히려 제보자 노모씨의 횡령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취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차범근 측은 MBC 방송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보자와 방송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전문을 올린 기사 차범근 측은 노 코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노 코치가 차범근 일가의 재산을 일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액 강습료 문제에 대해서 차범근 부인 오은미는 업무상 실수라고 주장했으며, 후원사로부터 무상 제공된 축구용품을 강제로 유상으로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는 트위터에 "알면서 진실은 다 묻어 두고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며 가족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전직 코치 노모씨가 제보한 차범근 축구교실의 비리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오랜 재판 결과 2018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차범근 축구교실 전 코치 노모씨가 축구교실과 차범근 등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노씨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3,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씨의 주장을 보도한 시사매거진의 방송에 대해서 "제보된 축구교실 비리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임이 분명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노씨가 차범근 가족이 소유한 건물 3곳의 관리를 맡은 것에 대한 보수 1억 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월 30만 원씩 상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차범근 측은 축구교실 비리를 제보한 노모씨에 대해 민사소송, 검찰 고소, 손해배상 소송 등을 거듭했지만 결론적으로 차범근 측이 노씨에게 제기한 소송은 모두 패소 혹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2016년 차범근 축구교실 비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차범근 측은 노씨가 차범근 일가의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횡령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사 소송을 냈다. 2018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노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노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노씨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원고(차범근 축구교실)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기사 민사소송과 별도로 차범근 측은 2016년 노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민사 소송 및 검찰 고소에서 모두 패소 및 불기소 처분되었음에도 2019년 10월 차범근 측은 또다시 축구교실 비리를 폭로한 전직 코치 노모 씨를 대상으로 "노씨가 퇴직 당시 비밀누설·비방 금지를 약정하고도 글을 올리고 방송사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며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차범근 측은 재판에서 "노씨의 비방으로 축구교실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대중들에게 인식돼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1년 2월 23일 서울중앙집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원고(차범근)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씨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원고(축구교실)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원고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적 존재"라며 "노씨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차범근 축구교실의 비리 제보 내용은 전반적으로 진실이며, 제보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표현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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