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5-05 21:13:17

조미연(법조인)

대한민국 법관
조미연
趙美衍
파일:조미연 법조인.webp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67년 1월 30일 ([age(1967-01-30)]세)
전라남도 광주시
(現 광주광역시)
본관 풍양 조씨[1]
현직 청주지방법원
학력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가족 배우자 임대진[2]
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1. 개요2. 주요 재판3. 생애

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2. 주요 재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재판의 재판장으로 유명해졌다. 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검언유착과 각종 정치공작 수사를 방해하고 주요 시국사건의 재판부까지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시키고 징계에 회부시켰었다(직무집행정지). 이에 대해 윤석열이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미연 판사는 윤석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이유[3]와 관련법상 검찰총장의 임기가 명확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내린 징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진행된 본안 사건인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해당 징계는 취소되어 그녀의 집행정지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

3. 생애

광주 출신으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여고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7기. 연수원 수료 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을 거쳐 청주지법·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2021년 2월,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2025년 1월,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전보되었다.
[1] 회양공파(淮陽公派)-전한공파 27세 연(衍) 항렬.[2] 사법연수원제29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3] 원래 집행정지의 요건이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