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남도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로서 작성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2020년 3월 24일)를 기준으로 이후의 인구 변동{2020년 12월 말/2021년 6월 말/2021년 12월 말/2022년 6월 말/2022년 12월 말/2023년 1월 말(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에 따라서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1]
- 위의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가 선거구 상·하한선 기준에 근접 또는 초과나 미달이 될 경우에는 해당 인구 수에 색을 표시한다.(139,000명 미만, 139,000명~154,000명, 263,000명~278,000명, 278,000명 초과)
- 분구가 된 선거구의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명칭을 굵게 표시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나 주변 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쟁점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나 전라북도(2024년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못지 않게 인구가 감소[2]하면서 적정 의석보다 1석 많은 상태에서 하한선에 근접하거나 미달되는 선거구들이 많이 있다. 게다가 상당수 통합 선거구들이 하한선에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정하는 데 진통과 반발이 예상된다.특히, 전라남도 내 선거구 중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발현'하는 공직선거법 25조 2호 조항이나 최근 내려가고 있는 지역구 당 평균 인구를 참고하면, 동부권은 조정을 했음에도 21대 총선 기준 단독분구 기준인구에 미달하게 된 여수시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조정됐던 순천시의 조정 여부가, 서부권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구역 통합 여부와 하한선에 근접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의 조정 여부에 따라서 나머지 선거구들의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다.
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3] |
목포시 | 목포시 전 지역 | 229,018명 |
여수시 갑 | 여수시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국동, 돌산읍, 삼산면, 남면 | 135,697명 |
여수시 을 | 여수시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 146,189명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 순천시 왕조1동, 왕조2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향동,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서면 | 226,902명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 순천시 해룡면 + 광양시 전 지역, 곡성군 전 지역, 구례군 전 지역 | 261,244명 |
나주시·화순군 | 나주시 전 지역, 화순군 전 지역 | 177,015명 |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담양군 전 지역, 함평군 전 지역, 영광군 전 지역, 장성군 전 지역 | 178,157명 |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고흥군 전 지역, 보성군 전 지역, 장흥군 전 지역, 강진군 전 지역 | 179,480명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해남군 전 지역, 완도군 전 지역, 진도군 전 지역 | 150,952명 |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영암군 전 지역, 무안군 전 지역, 신안군 전 지역 | 175,776명 |
2.2. 동부권 - 여수시의 합구와 순천시의 단독 분구 여부
전라남도 동부권 3개시 2개군[4]의 선거구 획정에서의 변수는 '여수시의 합구'와 '순천시의 단독 분구'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동부권의 수부'를 둘러싸고 치열하고 싸우는 두 지역은 2010년대 이후 인구가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21대 총선 이후 전라남도 동부권 시·군과 각 선거구의 인구 변동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인구 변동 | 여수시 | 순천시 | 광양시 | 곡성군 | 구례군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 281,886명 | 281,933명 | 151,566명 | 28,630명 | 26,017명 |
2020년 12월 말 | 280,242명 | 282,189명 | 151,769명 | 28,039명 | 25,719명 |
2021년 6월 말 | 278,481명 | 281,816명 | 150,591명 | 27,916명 | 25,555명 |
2021년 12월 말 | 276,762명 | 281,486명 | 150,531명 | 27,535명 | 25,235명 |
2022년 6월 말 | 275,544명 | 280,195명 | 151,669명 | 27,396명 | 25,011명 |
2022년 12월 말 | 274,765명 | 278,737명 | 152,168명 | 27,060명 | 24,655명 |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274,495명 | 278,712명 | 152,163명 | 27,070명 | 24,592명 |
인구 변동 | 여수시 갑 | 여수시 을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5]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6]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 135,697명 | 146,189명 | 226,902명 | 261,244명 |
2020년 12월 말 | 134,692명 | 145,550명 | 226,675명 | 261,041명 |
2021년 6월 말 | 133,830명 | 144,651명 | 225,821명 | 260,057명 |
2021년 12월 말 | 130,975명 | 145,787명 | 225,843명 | 258,894명 |
2022년 6월 말 | 127,851명 | 147,693명 | 223,292명 | 260,979명 |
2022년 12월 말 | 125,996명 | 148,769명 | 221,644명 | 260,976명 |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125,749명 | 148,746명 | 221,590명 | 260,947명 |
인구 변동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61,805명 | 38,439명 | 35,607명 | 33,157명 |
여수시는 1998년 삼여 통합 이후 17대부터 내리 갑/을 선거구[7]였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 걸쳐서 옛 여천시 지역의 4개 동[8]이 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이동했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2021년 이후로 분구 기준선(278,000명) 미만으로 내려가 통합 직후였던 16대 총선 이후 24년만에 단일 선거구[9]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현재 여수시의 인구가 선거구 평균의 ¾배, 동두천시·연천군(2022년 12월 기준 133,608명)의 2배를 넘은 상황이라 기존 갑/을 분구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20대와 21대 총선에서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 기준점이 아니었다.[10] 이미 여수시의 인구가 21대 총선 기준 분구 기준점에 미달[11]한 수준이라 인구 기준일까지 살펴본 후에 '단독 선거구'일지 '갑/을 분구'일지 결정해야 한다.
순천시는 20대 총선 때부터 인구 상한선을 넘어섰지만, 번번이 자체적인 분구가 무산되었다.[12] 이로 인한 반발로 일부 주민들과 천하람, 김선동이 당시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미 위의 표처럼 순천시와 여수시의 인구는 역전되었고, '광양시·곡성군·구례군'과 같은 선거구를 구성한 해룡면의 반발 등[13]으로 인해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지금은 위의 표처럼 상당수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수준이라 조정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김회재 의원은 '인구 균형'과 '농산어촌 대표성'을 고려해 '여수시 갑/을'과 '순천시'를 묶어서 (가칭) 순천시·여수시 갑/을/병 3석으로 나누는 안을 주장하지만, 2개의 시를 묶어서 3분할(A시 일부 / A와 B시의 일부 / B시 일부)을 한 전례가 없고 이를 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지역 내 반발도 클 수 있다.[14]
2023년 2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2대 총선의 상한 기준선을 271,082명으로 설정하면서 순천시와 여수시 모두 상한선을 넘어서게 되었다. 여수시 갑이 미달이기에 조정 대상으로는 꼽혔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구 수 조정을 통해 여수시는 기존 갑/을을 유지하고 순천시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편입된 해룡면을 되찾아 분구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미 현 선거구로도 적정 의석보다 많은 전라남도로서는 멀쩡한 다른 선거구를 깨야 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수시를 단독 분구하는 현행안이 유지될 경우, 둔덕동과 화정면을 을구에서 갑구로 옮기는 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여수시 갑 137,623명 / 여수시 을 136,872명으로 아슬아슬하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하한인구수 135,521명을 넘긴다. 한편 아래와 같은 대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모든 방안은 일장일단이 존재한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수시 통합 압력이 거세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시된 방향이 순천시는 단독 분구하되 여수시와 고흥군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즉 '여수시·고흥군 갑/을'을 만들자는 주장. 다만, 여수시와 고흥군이 77번 국도로 연결되어 있다고는 하나, 서로 다른 생활권에 많은 면적은 부담으로 작용되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반응도 보이고, 기존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선거구에서 고흥군이 빠지면 해당 선거구는 하한선 미달이 된다.[15] 그렇게 되면 다음 문단의 서부권 지역구들도 연쇄이동을 해야 한다.
2.3. 서부권 - 해남군과 영암군의 선거구 합구 가능성
동부권과 다르게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16]의 경우, 단일 생활권인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하한선에 근접하였으나 하한선을 넘겼다.[17] 또한 목포시와 신안군이 21대 총선 이후 행정구역 통합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통합의 필요한 과정과 그에 따라 수반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22대 총선 전까지는 통합될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인구 변동 | 목포시 | 영암군 | 무안군 | 신안군 | 해남군 | 완도군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 229,018명 | 54,370명 | 81,479명 | 39,977명 | 69,899명 | 50,467명 |
2020년 12월 말 | 224,044명 | 53,699명 | 86,132명 | 38,938명 | 68,806명 | 49,916명 |
2021년 6월 말 | 220,794명 | 53,290명 | 88,660명 | 38,687명 | 68,055명 | 49,404명 |
2021년 12월 말 | 218,589명 | 52,931명 | 91,107명 | 38,217명 | 67,166명 | 48,631명 |
2022년 6월 말 | 217,604명 | 53,052명 | 91,078명 | 38,165명 | 66,629명 | 48,079명 |
2022년 12월 말 | 216,939명 | 52,395명 | 90,608명 | 37,858명 | 65,831명 | 47,597명 |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216,640명 | 52,363명 | 90,767명 | 37,807명 | 65,742명 | 47,490명 |
인구 변동 | 진도군 | 담양군 | 함평군 | 영광군 | 장성군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 30,586명 | 46,338명 | 32,672명 | 53,640명 | 45,507명 |
2020년 12월 말 | 31,227명 | 46,280명 | 32,050명 | 53,099명 | 44,464명 |
2021년 6월 말 | 30,368명 | 46,522명 | 31,526명 | 52,487명 | 43,915명 |
2021년 12월 말 | 30,066명 | 46,180명 | 31,274명 | 51,985명 | 43,365명 |
2022년 6월 말 | 29,816명 | 46,159명 | 31,000명 | 52,127명 | 43,182명 |
2022년 12월 말 | 29,507명 | 45,792명 | 30,784명 | 52,197명 | 43,146명 |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29,472명 | 45,749명 | 30,767명 | 52,179명 | 43,043명 |
전라남도 서부권에서는 남악신도시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무안군[18]을 제외하면, 대부분 감소나 정체 중이다.
전체적으로 상한을 넘는 선거구도 하한에 미달한 선거구도 없다. 따라서 현행유지를 해도 그자체로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나 변수는 전라남도의 의석이 적정의석보다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혹여나 '순천시 갑/을'과 '여수시·고흥군 갑/을'이 현실화 되는 경우이다. 현행 10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부권에서 한 석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 여수시·고흥군 갑/을로 고흥군이 떨어져나갔을 때의 시나리오
- 보성군·장흥군·강진군·완도군(154,693명[B]): 전라남도 입장에서 행복한 시나리오이나 전라남도가 11석이 되어버리기에 논란의 소지에 걸린다.[21]
- 보성군·장흥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220,435명[B]): 진도군을 붙일 곳이 없다. 목포시 쪽으로 붙여도 강진군 쪽으로 붙여도 인구 상한선을 넘기게 된다.
- 보성군·장흥군·강진군·완도군·화순군(216,669명[B]): 인구수는 적정하며, 과거 선거구를 합친 구도이기는 하나 결코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이 아니다.
연쇄적으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해체하게 된다. 이 중 신안군은 지금은 잠잠하긴 하지만, 목포시와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쪽으로 편입('목포시·신안군' 254,447명[B])을 해도 무방하지만, 무안군은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나 '나주시·화순군'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두 안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
- '나주시·화순군·무안군' : 이들이 합쳐지면, 인구는 상한선에 근접(269,415명[B])하게 되지만, 서해안부터 전남 내륙까지 넓은 면적을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 무안군이 목포 생활권인 반면, 나주시와 화순군은 광주 생활권이다. 무엇보다도 무안군/교통 문서에도 나타나있듯 향토 버스 회사인 무안교통이 목포시 업체인 태원여객의 계열사라 목포와의 교류가 많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편인데 다만 금호고속 전남권 직행노선이 무안을 가로질러 광주와 목포를 이어주는 만큼 광주 생활권으로 보는 견해도 나름 타당하다. 그럼에도 무안 지역과 화순 지역은 사실상 나주에서 시내버스 환승으로 오가는 것이 가능은 하다지만 교류는 적다. 참고로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획정시에 이 지역을 '나주시·화순군·영암군'으로 신설 개편할 예정이었지만 없던 일이 되었다. 만일 추후에 1석이 줄어서 '무안·신안·영암' 선거구가 3분할되면 영암군을 '해남·완도·진도'에, 무안군을 '함평·영광·장성'에, 담양군을 '나주시·화순군'에 편입하여 선거구를 개편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고려될 여지는 남아있다.
- '담양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여기 역시 어마무시한 인구(2022년 12월 기준 262,527명)와 면적[26]이며, 역시 생활권이 목포와 광주 생활권으로 나눠진다. 그나마 서해안고속도로 라인이라 할 수 있는 함평군과 영광군은 무안군과 같은 선거구로서 인구도 하한선을 웃도는 정도(2022년 12월 기준 173,589명)이지만,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장성군과 담양군을 어디에 붙일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장성군과 담양군을 넣을 만한 곳은 '나주시·화순군'이나 광양시에서 빼도 괜찮은 '곡성군·구례군'이지만, 전자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대부분을 에워싸는 기형적 형태의 선거구가, 후자는 하한선에 근접할 인구(2022년 12월 기준 140,653명)가 변수이다. 참고로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획정할 때, 이 지역의 선거구를 '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과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으로 조정하려고 했지만, 불발되었다. 예전 선거구인 '영광·장성·함평' 선거구와 '담양·곡성·구례' 선거구에 각각 '무안군'과 '광양시'를 붙인 형태의 선거구가 하마터면 만들어질 뻔하였다.
결국 다음과 같은 작위적이지만 인구 편차 자체는 적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B] 즉, 동부권에서 주장하는 여수/순천 모두 분구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연쇄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보성군·장흥군·강진군·완도군·화순군(216,669명), 목포시·신안군(254,447명), 무안군·영암군·해남군·진도군(238,730명), 나주시·함평군·영광군·장성군[28](242,268명):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분할 및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의 3분할이 실현된다.
2.4. 총평
매년 인구가 감소해 이제 180만 명 선도 위협당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상당수 지역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 선거구 곳곳이 위협받고 있다. 그나마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순천시와 광양시, 남악신도시가 진행 중인 무안군이 그나마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순천시를 제외하고는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그럼에도 여수시와 순천시 두 곳이 모두 분구 가능 인구를 가까스로 넘기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역 정치권이 골치 아픈 상태이다.
- 두 곳 모두 분구하자니 전라남도 자체의 과다의석 문제가 걸려있다.[29]
- 두 곳 모두 분구하지 않자니 선거구 분구를 요구하는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크다.[30]
- 순천만 분구하자니 여수의 반발이 크다. 여수-고흥 통합은 앞서 언급한 연쇄 변동이 필요하다.
- 김회재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여순 갑/을/병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 또한 위헌 시비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전라남도의 적정 의석은 2022년 12월 말 기준 9석이지만, 현재 배정받은 의석은 10석이다.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근거로 현재 의석인 10석을 사수하는 것도 타 지역에서 선거구 축소 압력을 제기하는데, 11석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배려를 받지 못 하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기존의 10석 자체도 형평성에 있어 논란을 피해갈 수 없기에 의석수 유지 혹은 축소와 관련하여서는 이후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2023년 12월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여수시 갑/을'은 경계가 조정되었고,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을 쪼개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에 각각 편입되면서 이 지역의 4개의 선거구가 3개의 선거구로 합쳐졌다. 또한, 특례 선거구였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은 각각 '순천시 갑/을'과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나뉘게 되었다.이는 다른 지역들을 건드리지 않고 최소한의 방법으로 개편한 것이지만, 순천시가 단독으로 분구하게 되면서 목포시는 희생하고, 여수시는 애매하게 상한선을 넘어 가만히 있는 전개로 전라남도의 배정 의석은 달라지지 않게 되어 타 시·도에 비해 인구비례보다 많게 획정되었고, 게다가 '나주시·화순군·무안군'의 경우, 위 문단에 언급된 문제점인 생활권 불일치 문제와 선거구 면적 비대화를 부추기는 점이 염려된다.
- 현상 유지(2석)
- 선거구 간 구역 조정 및 합구(4석→3석)
- 목포시 / 나주시·화순군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목포시·신안군 / 나주시·화순군·무안군 /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 선거구 간 구역 조정 및 분구(2석→3석)
- 선거구 간 경계 조정(2석)
4. 최종 획정
- 현상 유지(6석)
- 선거구 간 경계 조정(2석)
여수시의 여수시 갑/을 조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의 문제점[31]과 전남의 의석 과다 문제[32]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었다. 분구가 사실상 무산된 순천시 정가와 시민사회는 반발했지만 선거구 통폐합이 무산된 서부 전남 지역의 정계 관계자와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안도하였다. # # 반면 소병철 의원은 제413회-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게리맨더링이라며 강력 발발하였다.
[1] 참고로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했고, 해당 년도 및 월의 말일의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2] 이미 2020년 190만명 선이 붕괴되었고, 2022년 12월 기준으로 181만까지 감소한 상황이다.[3]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2020년 3월 24일)[4]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5] 순천시 전체 인구 - 해룡면[6] '광양시 + 곡성군 + 구례군' 전체 인구 + 순천시 해룡면[7] 갑 선거구는 舊 여수시 + 여천군의 동남부 지역, 을 선거구는 여천시 + 여천군의 서부 지역[8] 미평동, 만덕동(이상 20대 총선), 삼일동, 묘도동(이상 21대 총선)[9] 물론 16대 총선에서의 단일 선거구는 당시 1997년 외환 위기 여파로 전 국가적인 고통 분담이 필요하며 국회 역시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253석이었던 전체 지역구를 227석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10] 국회가 임의적으로 상하한을 정한 뒤 그것에 맞춰서 선거구를 획정했다.[11] 물론 본 문서에도 나오지만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해 지역구 평균 인구치가 내려간 상황이며,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당 최소 인구 수를 낮추거나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이 소폭 늘어난다면, 갑/을 분구를 유지할 수 있다.[12] 19대 총선 당시에는 곡성군과 같은 선거구를 구성했으나 20대 총선에서는 인구가 309,727명(순천시 278,982명+곡성군 30,745명)으로 당시 인구 상한선을 28만 명으로 잡아 곡성군을 인접한 광양시·구례군으로 넘기고 단독 선거구를 유지했으며, 21대 총선 당시에는 281,933명으로 자체적으로 분구가 가능했지만(물론 상한선을 올리면 1석 유지도 가능했다), 오히려 해룡면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 편입하게 되었다.[13] 게다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상 특례로 정했지만, 이 특례는 21대 총선에 한정된 것으로 22대 총선에서는 재구성하거나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14] 위 획정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인구 균형을 위해 필요할 수 있고, 이미 특례를 부칙에 명시하여 분리를 허용한 지역을 특례를 연장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관하는 것이므로 정당화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해룡면만 여수시와 묶으면 순천시민을 여수시민보다 차별하게 되고, 적어도 1개 동(덕연동)을 해룡면과 함께 여수시에 묶어야 순천시와 여수시가 합쳐진 선거구에서 순천시의 인구 비중이 더 많게 된다.[15] 보성군·장흥군·강진군만으로는 107,203명에 불과하다.[16]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다만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은 서부권보다는 북부(광주)권에 속하지만, 편의상 이 쪽에 기재한다.[17] 혹여 순천시 단독선거구가 국회선거구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 1/2을 넘는다.[18] 남악신도시는 목포시에도 걸쳐 있지만, 목포시 쪽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19] 틀:제15대 국회의원/전라남도를 참조할 것.[B] 2023년 1월 31일 기준[21] 여담으로 전라북도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11곳의 선거구가 있었다. 또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전라남도엔 11곳의 선거구가 있었다.[B] [B] [B] [B] [26] 기존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도 나름 넓은 면적인데, 무안군을 편입하게 되면 더 커진다.[B] [28] 그나마 넓은 의미의 광주권이라는 의미는 있다.[29] 두 곳 모두 분구하려면 전남 지역 내에서도 선거구 합구 및 자의적 재획정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서부전남 권역이 정치적 소외 지역이 될 여지가 적지 않기에 반발이 불가피하다.[30] 특히 순천이나 순천 이상의 인구를 상한선으로 설정하여 분구하지 않는 경우, 하한선이 꽤 높아져 전남의 다른 선거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산어촌이 포함되어 있거나 인구가 부족한 지역의 선거구가 몽땅 변경될 수도 있어서 복잡한 상황이다.[31] 해룡면이 순천시에서 분리된 등[32] 적정 의석 수에 비해 한 석 더 많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