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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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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발의 법안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615)1.2. 차별금지법안(200629)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810)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10202)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122394)1.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122396)1.7.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2122404)
2. 발의 법안
2.1. 국회운영위원회2.2. 법제사법위원회2.3. 정무위원회2.4. 기획재정위원회2.5. 교육위원회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7. 외교통일위원회2.8. 국방위원회2.9. 행정안전위원회2.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13. 보건복지위원회2.14. 환경노동위원회2.15. 국토교통위원회2.16. 정보위원회2.17. 여성가족위원회2.18. 미분류

1. 대표발의 법안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615)

파일: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기자회견.jpg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장혜영 의원 외 11인 ( 강은미, 남인순,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이동주, 이은주, 최기상, 최혜영, 홍정민 의원 )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서비스 수급이 원활하지 못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장애인에게 부과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유지,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미수급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장혜영 의원은 한겨례 기사# 등 여러 매체에서 자신의 1호법안으로 탈시설법을 제시해 왔다. 비록 첫 대표발의법안이 탈시설법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야기해 온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함께 도맡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지켰다고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1.2. 차별금지법안(200629)

파일:차별금지법발의기자회견.jpg
△ 차별금지법안 발의 기자회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장혜영 의원 외 9인 (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이동주, 이은주 의원 )

2020년 6월 7일, 차별금지법 대표발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다음주 초까지는 발의 요건을 완성해 21대 국회 첫 번째 차별금지법을 일반에 선보이겠다는 생각이다. 차별금지법은 교계의 반발이 큰 법안이기 때문에, 10년간 언급만 나오고 본회의에서 상정된 적이 없는데, 장혜영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심상정 안'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비롯, 여당 의원 일부도 동의하기로 해 발의 요건인 10명은 무리없이 넘길 듯 하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소속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의 힘을 모아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성공하였다.
제안이유: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17, 18,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종료됨에 따라 자동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발의되지 못한 법안이다. 또한, 3번의 실패 후 재시도라는 의의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촉구를 요청한 바 있다. 평등법은 차별금지법과 이름은 다르나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법안이다.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810)

파일: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기자회견.png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장혜영 의원 외 13인 ( 강은미, 권인숙, 김예지, 남인순,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이종성, 장경태, 조정훈, 지성호, 최혜영 의원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에서는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의 허가,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및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의 방청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회 의사중계 제도를 두고 이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시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회 홈페이지에서 중계되는 기자회견이나 상임위원회 등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모든 온라인 중계에서는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평등한 정보접근권의 침해이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함으로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장혜영의원은 국회에서의 수어 사용에 대해서 이미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장혜영의원 페이스북
국회에서는 10일부터 수어 통역을 제공하게 된다. #에이블뉴스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1020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장혜영 의원 외 10인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호, 이은주, 최혜영)



프리랜서들이 해촉 증명서를 연말정산 할 때마다 매번 떼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한 법안이라고 한다.

프리랜서가 계약 만료가 된 경우 이를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해서 프리랜서가 별도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12239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비혼 출산에 대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사회 인식 변화에 대해 5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20∼30대 비혼여성의 경우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47.9%는 우리 사회가 비혼 출산을 더 포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의 선택은 여성의 자유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보조생식술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기에 법률적 혼인 관계 또는 파트너 없이 임신 및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혼외 출생 자녀 비율은 2.3%로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수준이며, 저출생 사회 해소를 위해서는 비혼 출산의 법적 보호를 시작으로 인구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법률혼 관계인 부부의 난임 극복으로만 한정시킨 보조생식술을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확대하고 기존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등 여성의 임신ㆍ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임신 및 출산의 어려움을 비정상적 관점에서 정의한 “난임(難姙)”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제11호).
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조생식술 등 출산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이 아닌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안 제11조제1항)하고, 난임시술을 보조생식술 시술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개정(안 제11조의2부터 안 제11조의4까지).

1.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12239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33개 국가에서 동성 간 혼인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2019년 대만이 처음으로 동성 간 혼인을 제도화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019년 6월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4차 UN국가별정례인권검토를 통해 미국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가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혼인이 제한되어 혼인제도상 제도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 동성커플 및 부부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다뤄지고 있고, 한 여론조사의 조사결과도 20ㆍ30대를 중심으로 찬성 비율이 높아지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 및 부모가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제도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안 제767조 및 제812조 개정 등).

1.7.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21224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환경과 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혈연 및 혼인 관계와 구분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69.7%)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못하여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혼인ㆍ혈연을 벗어나는 형태의 가족들을 배타적으로 차별하고 제도에서 밀어내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에 혈연 또는 혼인 외의 이유로 형성, 유지되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등록, 관계의 효력 및 이들의 의무와 권리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ㆍ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ㆍ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되,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혼인 중에 있는 사람,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가족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의 중복을 금지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생기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사.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ㆍ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아.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2. 발의 법안

2.1. 국회운영위원회

2.2. 법제사법위원회

2.3. 정무위원회

2.4. 기획재정위원회

2.5. 교육위원회

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7. 외교통일위원회

2.8. 국방위원회

2.9. 행정안전위원회

2.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13. 보건복지위원회

2.14. 환경노동위원회

2.15. 국토교통위원회

2.16. 정보위원회

2.17. 여성가족위원회

2.18. 미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