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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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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의원 장혜영의 논란을 담은 문서.2. 박원순 조문 거부 및 류호정 옹호 논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차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 없다. 고인이 우리 사회에 남긴 족적이 아무리 크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해도, 아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과 함께 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비슷한 입장을 남긴 류호정 의원과 함께 '상중에 최소한의 예의도 없냐'면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정의당은 왜 조문을 정쟁화하나"라며 "지금은 애도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또한 정의구현사제단의 지성용 신부는 "저는 정의당을 음양으로 그 동안 지지해왔다.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불행한 역사 안에서 정의당이 정말 밀도 있는 성숙한 진보정당, 수권정당이 되기를 바랐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동안 정의당의 역사 안에서 무수히 희생하고 검증된 수많은 지역정치자원들을 외면하고 정치경험도,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의심스러운 의원들이 비례대표가 된 과정이 의문스럽다" 라고 비판했다. #
이후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는 탈당을 선언하는 당원들의 글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왔다. 정혜연 당원이(전 청년부대표) 조문 관련 논평에 대해 대신 사죄하며[1]정당원들의 대거 탈당을 부디 삼가달라는 편지를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남겼다. # 하지만 이 편지 또한 댓글로 의견이 갈리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연대를 탈당 수 증가 때문에 비판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의 의견을 던지고 있다. 또한, 성현 정의당 혁신위원은 혁신위원회 홈페이지 '혁신위에 바란다'와 당원게시판에 각각 "최근의 조문 논란에 탈당하지 마시고, 당의 혁신에 함께해주십시오.", "당 지도부는 책임지고 탈당을 막으십시오."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성현 혁신위원의 글 또한 정혜연 당원의 글과 크게 다르지 못하다는 논조로 비판받은 바 있다.#1 / #2
3. 김종철 성추행 미고발 논란
2021년 1월 25일, 김종철 당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 전했다.# 간단히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2021년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김종철 대표와 당무상 면담을 위해 저녁식사를 가졌고, 식사 후 밖에 나와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 배복주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 및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범행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우려로 밝히지 않았다. 김종철 대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하였고, 1월 28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그런데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나 정의당 측에서 김종철 前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에서 김종철 前 대표를 고발했는데, 이를 두고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경솔한 처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장혜영은 원치 않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또다시 상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제3자인 시민단체의 고발은 피해자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2]#
이러한 대처에 대해 친고죄 폐지 주도와 피해자의 의견 존중 우선이라는 견해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정의당은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폐지하였다"고 지적하며 "그런 행동이라면 친고죄를 다시 입법하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장 의원의 말을 이해하지만 친고죄의 존치론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정의당 심상정의 2012년 대선공약이었고 그동안 친고죄가 폐기돼서 성범죄 고발률이 올랐다고 자화자찬하더니 자기들 내부 성범죄는 고발을 안 하겠다는 건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고 있는 서혜진 변호사도 “김 전 대표와 장 의원은 공인 중의 공인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에 있는 여성 피해자에게 우리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현직 국회의원인 장 의원의 행동과 선택이 많은 여성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여하지 말라’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 피해자와 현직 정당 대표 가해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브리핑을 통해 온 세상에 공개됐는데 이를 단지 조직 내부의 문제로 축소시키며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반면 일부 성범죄 전문가들은 피해자에게 함부로 정의 실현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3] 그리고 친고죄 폐지는 민사에서 형사로 가져온 것이지 피해자의 신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다수 내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정당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었기에 이런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잘 되길 바란다는 입장도 개진되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이번 논란이 보통의 사건과 많이 다르다고 옹호하기도 한다. 다른 조직은 통상 가해자를 내치거나 피해자를 방치 내지 압박하는 방법을 쓰는 반면 정의당은 즉각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것. 피해자를 내치지도 않았고, 가해자를 타자화하지도 않은 채 같이 안고 갔기 때문에 대중이 낯설어 하는 것이는 입장이다.[4] 그러면서도 이 기조가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계속되어야 정의당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결국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하지도, 장혜영 의원이 형사고소를 제기하지도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내에 진출한 공당의 당대표가 명명백백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적인 처분을 받지 않는 꼴이 되고 말았다. 비록 성추행이 친고죄가 아니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물증이나 타인의 증언이 없는 이상 수사의 진행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령 제3자의 고발조치가 들어간다 해도 당사자인 장혜영 의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 이에 대해 과연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의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장혜영으로부터 이렇게 관대한 봐주기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겠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민주당의 성추문으로 인해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줄곧 강하게 비판해 온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지, 보궐선거 후보는 낼지 여러가지 고심이 깊어졌다. 비록 재보궐선거가 정의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에서는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무공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비단 성추행 사건을 제외하고라도 부족한 선거 자금 등 여러모로 선거를 치르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 무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결국 초유의 당대표 성추행 파문으로 끼친 실망감을 근본적으로 속죄하겠다는 이유로 2021년 2월 5일 열린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참석자 74%의 찬성으로 4월 재보선 무공천을 결정했다.#
4. 장애 비하 발언 지적 이중잣대
타 정당 소속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비하발언'이라고 문제삼는 행동을 두고 언어 검열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2020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같은 회의장에 있던 장 의원은 "명백하게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앞으로 그런 표현들을 조심해서 사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장관의 “소설 쓰시네” 발언에 대해 “소설 창작을 거짓말 짓기로 비하한 발언이므로 사과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성명을 발표해 국민의 웃음거리가 된 <소설가협회>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절름발이’란 말이 ‘장애 비하’로 쓰일 때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의 비유’로 쓰일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것은 본래 '절름발이의'라는 뜻의 lame에서 파생된 “레임덕”(lame-duck)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정의당은 ‘언어 검열’이 아닌 ‘정책 검열’, ‘정책 제안’에 집중하라, 정의당판 좋은 정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지 너무 오래 됐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방송인 김용민은 언어 검열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에서 비판을 했다.
이어서 2021년 4월 26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옹호하며 남긴 페이스북 글에서 "외눈"이라는 표현을 역시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고 문제삼으며 즉각적인 사과와 수정을 요구했다. 해당 페이스북 글 말미에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라는 문장에 쓰인 "외눈"과 "양눈"의 비유가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주장.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이자 소아마비 장애인인 이상민[5] 의원도 이러한 장혜영 의원의 지적이 적절하다며 동조하고 나아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
그러자 추미애 전 장관은 장혜영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오독하고 왜곡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실제로 추미애는 남편 서성환 변호사가 고등학교 때 뺑소니 사고를 당해 전신마취 수술만 10번 이상 받은 후유증으로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이기도 하고,# 결혼 당시 가족과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불편할 뿐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순수한 모습에 반했고, 그깟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결혼한 입장이기에 자신이 장애인을 비하한다는 비난이 억울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상황.
<팩트체크는 기본입니다>
최근 제가 sns에 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견지해 왔던 '진실보도의 정신을 지지하는 글'의 극히 일부의 표현을 놓고, 일부 정치인들이 오독(誤讀)하고 왜곡한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게시글에서 "뉴스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 언론상업주의에 빠져있는 재벌언론, 언론재벌들이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문제이며 시민 외에 눈치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외눈'이라는 단어만 쏙 뽑아내 "장애인 비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언론보다 열심히 팩트체크하고 이에 기반한 시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진실보도의 자세를 견지해온 김어준 뉴스공장이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팩트체크는 관심없이 노골적으로 정치하는 언론들이 득세하는 이 상황에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장애인 비하"로 폄하하여 매우 억지스럽게 만든 것도 유감입니다. 아니나다를까 일부 언론들은 정치인의 이런 지적을 기다렸다는듯이 검증도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제가 정말 '장애인 비하' 표현을 쓴 것인지 "팩트체크" 해볼까요?
국어사전에 '외눈'은 (1)짝을 이루지 않고 하나만 있는 눈, (2)'두 눈에서 한 눈을 감고 다른 한 눈으로 볼 때 뜬 눈'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접두사 '외-'는 '혼자인' 의 뜻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외눈만 쌍꺼풀이 있다", "외눈으로 목표물을 겨누다", "외눈하나 깜짝 안하다"는 표현에서 '외눈'은 시각 장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장애인 비하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진실에는 눈감고 기득권과 유착되어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장의원과 이의원은 문맥을 오독하여 제 뜻을 왜곡한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며 정치적•제도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도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진심과 저의 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제가 sns에 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견지해 왔던 '진실보도의 정신을 지지하는 글'의 극히 일부의 표현을 놓고, 일부 정치인들이 오독(誤讀)하고 왜곡한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게시글에서 "뉴스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 언론상업주의에 빠져있는 재벌언론, 언론재벌들이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문제이며 시민 외에 눈치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외눈'이라는 단어만 쏙 뽑아내 "장애인 비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언론보다 열심히 팩트체크하고 이에 기반한 시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진실보도의 자세를 견지해온 김어준 뉴스공장이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팩트체크는 관심없이 노골적으로 정치하는 언론들이 득세하는 이 상황에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장애인 비하"로 폄하하여 매우 억지스럽게 만든 것도 유감입니다. 아니나다를까 일부 언론들은 정치인의 이런 지적을 기다렸다는듯이 검증도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제가 정말 '장애인 비하' 표현을 쓴 것인지 "팩트체크" 해볼까요?
국어사전에 '외눈'은 (1)짝을 이루지 않고 하나만 있는 눈, (2)'두 눈에서 한 눈을 감고 다른 한 눈으로 볼 때 뜬 눈'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접두사 '외-'는 '혼자인' 의 뜻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외눈만 쌍꺼풀이 있다", "외눈으로 목표물을 겨누다", "외눈하나 깜짝 안하다"는 표현에서 '외눈'은 시각 장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장애인 비하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진실에는 눈감고 기득권과 유착되어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장의원과 이의원은 문맥을 오독하여 제 뜻을 왜곡한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며 정치적•제도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도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진심과 저의 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박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추 전 장관께서 저의 발언을 오독하고 계시다”며 아래와 같이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올리며 '내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 그 한 마디면 끝날 일"이라고 추미애를 재차 비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을 인용하기도 했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추미애 전 장관님의 진심과 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추 전 장관님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과 이번에 장애 비하 표현을 사용하신 행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의 것이 뒤의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 전 장관님 발언을 오독했다 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추 전 장관님께서 저의 발언을 오독하고 계십니다. 추 전 장관님이 뉴스공장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쓰신 것을 두고 제가 '추 전 장관님이 뉴스공장을 비판하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독이겠죠.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추 전 장관님의 페이스북 글에 섞인 장애 비하 표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추 전 장관님이 쓰신 해당 표현이 왜 장애 비하 표현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 전 장관님이 뉴스공장을 ‘양눈으로 보도하는’ 매체로, 다른 언론들을 ‘외눈으로 보도하는’매체로 비유하며 뉴스공장을 두둔하신 발언은 장애 비하 발언이 맞습니다. ‘외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눈’이라는 단어를 ‘양눈’보다 가치가 덜한 것, 편향적인 것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신 점에서 그렇습니다. 팩트체크라고 예를 드신 ‘외눈만 쌍꺼풀이 있다’ ‘외눈으로 목표물을 겨누다’‘외눈 하나 깜짝 안하다’는 표현은 장애 비하 표현이 아닙니다. ‘외눈’이라는 단어를 양눈과 비교해 가치가 떨어지는 무언가에 빗대는 비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 전 장관님의 글에서 ‘외눈’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정상성의 기준으로 제시된 ‘양눈’이라는 표현에 대비되어 비정상성의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피진정인의 발언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의식, 무의식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공고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지속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발언이 개인에 의해 사적 영역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표현행위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위에 인용한 글은 지난 2020년 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비하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문의 일부입니다. 해당 결정문은 또한 당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비롯한 장애인들에게 위축감과 모욕감, 좌절감을 줄 뿐 아니라 나아가 자기비하와 자기부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장애 비하 표현들이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은 장애를 비하할 의도를 조금도 갖지 않은 채 장애 비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차별이 차별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은 ‘나쁜 의도를 가진 차별’만이 아닙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행되는 차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추 전 장관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추 전 장관님이 쓰신 글의 주된 내용이 뉴스공장과 다른 언론에 대해 견해를 밝히신 내용임을 압니다. 아마 그 내용이 아니라 글에 쓰인 특정한 표현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표현’이라도, 우리 사회 약자들의 삶의 존엄을 훼손한다면, 더욱이 그것이 추 전 장관님과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약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추 전 장관님의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해 저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해당 장애 비하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수많은 다른 장애 비하 발언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닌 추 전 장관님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추 전 장관님께서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사용하신 장애 비하 표현에 대해 성찰하고 진정성있게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내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 그 한 마디면 끝날 일입니다.
제가 추 전 장관님 발언을 오독했다 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추 전 장관님께서 저의 발언을 오독하고 계십니다. 추 전 장관님이 뉴스공장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쓰신 것을 두고 제가 '추 전 장관님이 뉴스공장을 비판하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독이겠죠.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추 전 장관님의 페이스북 글에 섞인 장애 비하 표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추 전 장관님이 쓰신 해당 표현이 왜 장애 비하 표현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 전 장관님이 뉴스공장을 ‘양눈으로 보도하는’ 매체로, 다른 언론들을 ‘외눈으로 보도하는’매체로 비유하며 뉴스공장을 두둔하신 발언은 장애 비하 발언이 맞습니다. ‘외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눈’이라는 단어를 ‘양눈’보다 가치가 덜한 것, 편향적인 것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신 점에서 그렇습니다. 팩트체크라고 예를 드신 ‘외눈만 쌍꺼풀이 있다’ ‘외눈으로 목표물을 겨누다’‘외눈 하나 깜짝 안하다’는 표현은 장애 비하 표현이 아닙니다. ‘외눈’이라는 단어를 양눈과 비교해 가치가 떨어지는 무언가에 빗대는 비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 전 장관님의 글에서 ‘외눈’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정상성의 기준으로 제시된 ‘양눈’이라는 표현에 대비되어 비정상성의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피진정인의 발언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의식, 무의식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공고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지속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발언이 개인에 의해 사적 영역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표현행위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위에 인용한 글은 지난 2020년 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비하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문의 일부입니다. 해당 결정문은 또한 당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비롯한 장애인들에게 위축감과 모욕감, 좌절감을 줄 뿐 아니라 나아가 자기비하와 자기부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장애 비하 표현들이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은 장애를 비하할 의도를 조금도 갖지 않은 채 장애 비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차별이 차별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은 ‘나쁜 의도를 가진 차별’만이 아닙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행되는 차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추 전 장관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추 전 장관님이 쓰신 글의 주된 내용이 뉴스공장과 다른 언론에 대해 견해를 밝히신 내용임을 압니다. 아마 그 내용이 아니라 글에 쓰인 특정한 표현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표현’이라도, 우리 사회 약자들의 삶의 존엄을 훼손한다면, 더욱이 그것이 추 전 장관님과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약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추 전 장관님의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해 저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해당 장애 비하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수많은 다른 장애 비하 발언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닌 추 전 장관님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추 전 장관님께서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사용하신 장애 비하 표현에 대해 성찰하고 진정성있게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내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 그 한 마디면 끝날 일입니다.
문제는 설령 이러한 비판들이 타당하더라도 그 화살이 다른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만 향한다는 점이다. 결국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행동이 아니냐는 것. 당장 같은 당의 유력 정치인인 심상정 의원만 해도 과거에 3차례나 장혜영 의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눈 뜬 봉사," "눈 뜬 장님," 나아가 이번에 본인이 문제삼은 추미애의 "외눈" 표현과 거의 똑같은 "외눈박이"라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준과 논리에 의하면 역시 장애인 비하 발언에 해당할 수 있는 '레임덕'이나 '파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심상정 의원이나# 기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시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결국에는 지극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선택적이고 자의적이며 편리한 정의 실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심상정 발언 케이스들의 경우 모두 장혜영 본인이 정치인이 되기 전[6]에 한 과거의 발언들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장혜영이 굳이 그것을 끄집어내어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가능하긴 하다. 또 장혜영 본인이 아무래도 장애인 가족을 둔 배경으로 인해 장애인 인권 관련 문제들에 있어서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예민하게 발달된 감수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여지도 있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많은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의 위치에서 오랜 세월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거나, 비록 어원상 장애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본래의 의미가 많이 탈색되어 사람들이 더 이상 의식하지 못하는 사소한 비유적 표현들까지 하나하나 문제삼으며, 이를 자신의 정적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함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논란을 발판삼아 일반 국민들을 계도하려는 듯한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비유적 언어 표현을 훨씬 더 폭넓게 사용하는 문학작품[7]이나 예술작품에 대한 검열로 확대해 나갈 소지도 있기 때문.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철승 변호사는 본인을 위해서나 정의당을 위해서나 장혜영 의원은 "정치인보다는 인권운동가, 사회활동가, 또는 사회복지사가 더 잘 맞을 것 같다"며 에둘러 비판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 '페미 입진보 나셨다,' '진실의 눈, 양심의 눈, 세상을 보는 눈, 마음의 눈도 있는데 눈이 오직 신체적인 데만 있다고 생각하는 지나치게 일차원적인 해석이다'라는 등.# 나아가 진정 장애인을 위한다면 이렇게 사소한 단어 표현을 매번 걸고 넘어지는 것보다는 보다 실효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주문하는 의견들도 있다. 예컨대 아직 유튜브의 한국어 자동 자막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니 본인의 유튜브 영상에 청각장애인들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한글 자막부터 잘 챙겨넣으라는 것.[8]
그런 상황에서 장혜영 역시 2020년 7월에 장애인 비하 논란이 있는 파행이라는 표현을 사용[9]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7월 3일 네이버-뉴시스 3년간 추경 미집행 금액 1조6000억원…매년 미집행률 증가
이에 아주경제신문의 기사를 링크하고는 장혜영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는 글이 삭제되었다. 2021년 4월 28일 페이스북(삭제) 2020년 7월 3일 아주경제신문 장혜영 “文정부, 3년간 추경 미집행액 1조6000억 넘어”
[1] 정작 당사자인 류호정과 본인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2] 실제로 정의당에서는 사태 초기 2차 가해성 게시글을 삭제하고 카톡으로 2차 가해 신고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가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잇따르자 며칠 만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3] 폐지된 성범죄의 친고죄가 원래 이런 목적이었으나 훗날 악용되면서 문제가 되었다.[4] 애당초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죄지은 사람을 처벌하고 격리시킨 후 교화를 통해 재범을 막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공동체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다.[5] 평소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6] 정의당에 입당한 2019년 10월 기준. 만일 국회의원에 당선된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앞서 추미애를 비판하며 인용한 이해찬의 발언 역시 본인의 국회의원 당선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끄집어내는 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7] 예를 들어 류시화 시인의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8] 현재 장혜영 의원의 유튜브 채널 영상들을 보면 공식 활동을 기록한 영상에는 대부분 자막이 잘 들어가 있지만, 라이브 영상처럼 조금 더 자유롭고 친밀하게 시청자와 직접 소통하는 영상들의 경우 따로 자막이 없다. 이걸 유튜브 자동 자막으로 보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9] 직접 발언한 것인지 의원실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어느 경우라도 해당 발언은 장혜영에게 직접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