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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재류관리청 出入国在留管理庁 | Immigration Services Agency | |
<colcolor=#FFF><colbgcolor=#004566> 약칭 | ISAJ |
설립일 | 2019년 4월 1일 |
전신 | 입국관리국 |
장관 | 기쿠치 히로시 |
차장 | 다카시마 노리미쓰 |
상급기관 | 법무성 (法務省) |
내부부국 |
|
소재지 |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1초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番1号) | |
직원 수 | 6,181명 |
웹사이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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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법무성 산하의 외국(外局)인 담당 기관. 외국인의 재류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모든 재류자격의 심사 및 허가는 각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이루어진다.그리고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과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출입국관리청을 거느린 내무부는 경찰 및 정보기관을 통괄하여 공안부 역할도 겸하므로, 출입국관리청은 일반적으로 정보기관과 연계가 높다고 봐야할 것 같다.
전신은 법무성 입국관리국(入国管理局)이었으나,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에 의하여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1일자로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일본인들은 줄여서 입관(入管)이라 부른다. 발음은 뉴칸(にゅうかん). 입국관리국 시절에 쓰던 약칭이 지금도 통용된다. 일본에 머무르는 한국인들도 그대로 입관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2. 업무
타국의 이민국에 해당한다. 일본에 거주중이라면 재류기간이 만료될 쯤에 최소 2번[1]은 다녀와야될 아주 귀찮은 곳이기도 하다.입관청에서 재류기간 갱신이나 재류자격 변경 신청 후 허가가 되면 집으로 엽서가 날아오는데 이걸 가지고 입관청을 다시 방문하면 된다. 일본에서 외국인의 귀화 및 영주허가권자는 각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아니라 법무대신이다.
이미 어떠한 재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재류기간 갱신 및 자격변경을 심사한다. 그 밖에도 영주허가의 심사나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의 단속도 한다.
단기체재[2] 사증 및 중장기 사증은 대사관(영사관) 권한으로만으로도 발급가능한 몇몇 사증[3] 이외에는 여기서 교부하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가 필요하다.
단기채제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일본 국내에서 재류자격 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발급한 후 일본 국외에 있는 일본대사관 및 영사관에 가서 사증을 신청하거나, 일본 국내에 체재중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이 교부됐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재류자격변경신청서를 지참하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서 단기채제를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출입국재류관리청(舊 입국관리국)이 법무성 산하에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입국관리국이 J-BIS[4] 바이오유닛으로 활용해서 일본 입국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 사진을 입국 심사 때 수집 중이어서, 이를 거부할 시 일본 입국이 거부된다. 다만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으로 입국시, 사진촬영과 지문채취없이 입국이 가능하다.[5]
출입국 심사 소요시간은 공항에 따라 케바케로, 대형 공항(나리타, 칸사이, 하네다, 신치토세, 후쿠오카 등)에서는 관광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지방 공항에선 게이트 통과 직후 하이패스급 속도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방공항 상주 출입국재류관리국 공무원 부족으로 인해 상술한 대형 공항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 등 복불복이며, 외국인이 영주자인데도 입국심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있다.
일본의 공항은 출입국 심사 게이트가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6]/중장기 재류자[7]/단기체재(관광 등)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 재류자가 그다지 없을 경우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나 관광객보다 빨리 입국심사를 마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본인, 특별영주자, 중장기재류자는 사전등록을 하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3. 각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
지도로 보기-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도쿄도, 가나가와현[지국], 사이타마현, 치바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니가타현 -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아이치현, 미에현, 시즈오카현, 기후현, 후쿠이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지국], 나라현, 와카야마현 - 센다이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오키나와현[지국] - 홋카이도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홋카이도 - 타카마츠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도쿠시마현, 카가와현, 에히메현, 고치현
지국(支局) : 요코하마(가나가와), 고베(효고), 나하(오키나와)
수석심사관이 출장소장 : 사이타마, 치바, 홋카이도 하코다테, 홋카이도 토마코마이
4. 심사관의 직위
출처入国審査官
입국심사관의 직위 및 출장소 규모에 따라 심사가 가능한 재류자격(사증) 종류가 다르다.
대략적으로 XX출입국재류관리국 > 지국 > 소장이 수석심사관인 출장소 > 소장이 통괄심사관인 출장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XX출입국재류관리국(本局)의 수석심사관(首席審査官)[11]은 모든 재류자격을 심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소규모 출장소에 있는 통괄심사관(統括審査官)[12]은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와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의 심사권한이 없다.
출장소 심사관 직위가 통괄심사관인데 그 출장소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에 관련된 신청 한다면 서류는 해당 출장소를 관할하는 XX출입국재류관리국[13][14]이나 지국 영주심사부문으로 보내진다.
출장소여도 규모가 있는 곳은 수석심사관이 출장소장을 겸한다. 그러므로 신분계 재류자격이라도 해당 출장소 내부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그 예로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사이타마와 치바출장소는 출장소장이 수석심사관인데 타치카와 출장소는 통괄심사관이라고 한다. 그 외 지역인 미토(이바라키), 우츠노미야(토치기), 타카사키(군마), 니이가타 출장소도 격이 낮아서 통괄심시관이다.
지국(支局)[15]은 출장소보다 상위이므로 당연히 수석심사관이 존재하며, 모든 재류자격을 심사한다.[16]
그리고 일본답지 않게 재류심사가 각 지역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지어 각 지역 출장소마다 따로따로 돌아간다고 한다. 정확히는 미묘하거나 세세한 안건에 대한 처리 등이 따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17][18]
대표적인 예가 재류카드의 한자성명 추가에 관한 증빙 서류.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주민등록증으로 OK인데, 타 지역에서는 수리가 되지 않는 곳이 존재한다.
5. 공항 및 항구의 출입국관리 사무소
당연히 외국인의 출입국을 담당하니 국제선이 있는 공항이나 항구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출장소나 지국이 있다.[19]그리고 만약 문제발생시 출장소에서 해당 외국인이 지금까지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을 한 서류등을 열람 가능하다.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중부, 후쿠오카 공항, 히로시마 공항, 신치토세 공항 이외의 항만으로 입국할 경우, 재류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시역소에서 발급 신청을 하고, 발급까지 최소 2주이상 소요된다.
6. 그 외
귀화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무국/法務局(출장소 포함)이 담당한다.다른 일본의 공공기관과 똑같이, 반드시 본인 거주지 관할의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 가야한다! 특히 키타큐슈 모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고쿠라키타는 멀다고 전철타고 시모노세키로 가는 사람들 있는데 헛걸음만 하게 된다! 어차피 몇 분 차이나지도 않는 거 그냥 얌전히 키타큐슈 출장소 가자.(...)
7. 관련 문서
- 일본 법무성
- 비자
- 입국 금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청 (옛 명칭 : 출입국관리사무소)
[1] 재류기간갱신 및 재류자격변경신청과 그 결과통지를 받기 위해[2] 일본에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한 국적의 한국거주 외국인들이 신청[3] 경영・관리, 흥행, 기업내전근, 특정활동(워킹홀리데이)가 그 대상. 하지만 재류자격인정서가 있으면 사증신청시 제출하는 자료가 사증신청서・재류자격인정증명서・주민등록증 복사한 것이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초본 종류가 되어 버리며 심사가 거의 1영업일만에 끝난다. 물론 최초 발급 심사만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하고, 일본 입국후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담당한다.[4] 'Japan Biometrics Indentification System'의 준말.[5] 이는 만국공통이다. 덤으로 전용 입국/출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는 등의 우대조치도 있다.[6] 어러가지 이유로 인해 준일본인 취급[7] 일반영주자 포함[지국] [지국] [지국] [11] 과장급[12] 과장후보급[13] 혹은 취로・영주심사부문[14] 영주심사부분은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도 심사한다.[15] .카나가와현 요코하마, 효고현 코베, 오키나와현 나하[16] 영주심사만큼은 상위기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음.[17] 예를 들어 세세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출장소 혹은 지국에서 판단을 내리는 게 어려운 경우, 상위기관인 XX출입국관리국에 문의를 한다던가, 해당 민원인에게 "이 안건은 본 출장소(지국)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니 해당 출장소 관할인 XXX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서 문의 & 신청하세요" 등이 있다.[18] 당연히 큰 틀의 심사기준은 동일하고, 타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담당 출입국관리국이 바뀌었다고해도 전에 관할하던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19] 원칙적으로 재류심사업무는 하지 않지만, 본국 혹은 지국이 공항이나 항구에 소재, 공항에 있는 입국관리국 출장소가 해당 도도부현에 한 곳만 있다면 재류심사업무를 한다. 예 : 新潟出張所 (니이가타 공항 소재), 境港出張所 (요나고 공항 소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