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0> 자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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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타 문화권 대비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자살의 형태. 동아시아에서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 개념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런 사단아 일어나면 부모를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강했지만 서구에서는 독립된 개체로 보기 때문에 일가족자살이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사건의 성격을 다르게 본다.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살해 후 자살로 부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자살 시도 후 부모만 살아남았을 경우 문화권간 형량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1] 일가족자살의 원인은 주로 빈곤에 의한 생활고다.다만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살해(아동학대살해죄)하거나 살해하려 한 범죄(아동학대살해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었고, 아울러 일가족 몰살 사건의 범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가족 전원을 살해했거나 피살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가 두 명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하되 참작 동기 살인을 별도의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는 정도로 격상되었다. 설령 각각의 피살자에 대해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사람을 살해한 범죄[2]에 한해서는 그 형량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3] 중형이 불가피하다. 또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감경인자로 보지 아니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는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다.[4] 이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중대한 결정에 대하여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2. 목록
2.1. 한국
2.1.1. 2014년
2.1.2. 2019년
- 서울 화곡동 일가족 4명 자살(1.24)
- 경남 거제 펜션 20대 청년 3명(2.22)
- 전남 여수 리조트 한 가족 4명(2.25)
- 경기 남양주 펜션 3명(3.2)
- 충남 공주 일가족 4명(3.6)
- 부산 한 가족 3명(3.13)
- 경기 양주 한 가족(3.18)
- 경기 화성 일가족4명(3.26)
- 경기 시흥 일가족 4명(5.5)
- 경기 김포 구래 한 가족(5.7)
- 대구 동구 2명 (5.17)
- 충남 공주 여인숙 2명(5.20)
- 경기 의정부 한 가족 3명(5.20)
- 경기 시흥 한 가족 4명(6.9)
- 울산 모자 자살(7.10)
- 제주 펜션 3명(7.14)
- 서울 관악구 탈북 모자 아사 사건(7.31)
- 경기 의왕 한 가족 4명(8.17)
- 대전 한 가족 4명(9.4)
- 인천 아라뱃길 자매 2명(9.21)
- 제주 연동 한 가족 4명(10.1)
- 경남 김해빌라 한 가족 3명(10.2)
- 경기 시흥 한 가족 4명(10.8)
- 경남 거제 한 가족 4명(10.15)
- 경기 의정부 모자 2명(10.23)
- 서울 성북동 한 가족 4명(11.3)
- 경기 양주 한 가족 3명(11.6)
- 경기 가평 펜션 젊은 남녀 5명 자살 시도 2명 사망(11.19)
- 인천 계양구 한 가족 4명(11.20)
- 충남 천안 쌍둥이형제(12.4)
- 대구 북구 한가족 4명(12.24)
2.1.3. 2020년
- 1월 6일 김포, 생활고로 일가족 자살 별거중인 37세 여성으로 생활고로 유서를 남기고 62세 모친과 8세 자녀와 함께 자살했다. #
- 1월 29일 원주, 일가족 4명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
- 2월 13일 서울 양천구, 30대 한의사, 가족 3명 살해후 투신 #
- 4월 4일 강원도 강릉, 4인가족 차안에서 숨진채 발견 #
- 4월 6일 대구, 가족 4명중 3명은 사망, 한명은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있다. #
- 4월 18일 부산,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
- 5월 28일 서울 은평구, 어린 남매 사망, 엄마는 의식 불명 #
- 6월7일 강원도 원주,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
- 6월 22일 인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
- 8월 5일 대구,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
- 9월 5일 창원,모녀 숨진 채 발견, 아사로 추정 #
- 11월 2일 서울 마포구, 모녀 숨진 채 발견 #
- 11월 6일 전북 익산,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아버지는 건강회복 후 구속기소 #
- 12월 19일 서울 용산 모녀 자살 #
2.1.4. 2021년
- 2월 6일 인천, 남편 죽고 사흘 뒤, 주택서 아내와 자녀들 숨진 채 발견#
- 2월 24일 청주시, 아파트 일가족 생활고로 자살#
- 3월 16일 안양시, 일가족 4명 생활고로 자살#
- 3월 28일 청주, 일가족 4명 생활고로 자살 #
- 7월 5일 서울 강서구, 일가족 생활고로 자살 #
- 9월 18일 전남 장성, 추석 일가족 3명에 일어난 비극…유서엔 '가정불화' #
- 9월 22일 서울 노원구, 추석 마지막날 50대 아들 투신…노모 숨진 채 발견 #
- 11월 14일 전남 담양, 일가족 생활고로 자살#
2.1.5. 2022년
- 3월 9일 전남 담양, 자매 숨지고 모친 의식 잃은 채 발견 #
- 3월 16일 전북 김제, 주택 화재로 일가족 4명 숨져…경찰 “신변비관 방화 추정” #
- 3월 21일 경북 청도, 일가족 3명 중 2명 숨진 채 발견..."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
- 5월 31일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 8월 21일 수원, 일가족 추정 여성 3명 숨진 채 발견 #
- 11월 25일 인천, 극단적 선택 추정 인천 일가족...10대 형제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
2.1.6. 2023년
- 3월 18일 인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 #
- 4월 10일 전북 진안, 80대 부부 사망, 50대 아들 병원 옮겨져 #
- 4월 16일 경기 광주, 20대 딸이 부모 살해 뒤 극단적 선택 #
- 5월 3일 서울 노원구,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
- 7월 14일 경기 용인,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추락사 비극 #
- 8월 2일 울산,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
- 9월 15일 전남 영암, 주택에서 일가족 추정 5명 숨진 채 발견 #
- 9월 20일 대전, 다가구주택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
- 9월 23일 서울·김포,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 #
- 10월 4일 부산, 추석 연휴 뒤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
- 12월 2일 울산, 일가족 4명 숨져 #
- 12월 14일 전북 익산, 아파트서 숨진 일가족 #
2.1.7. 2024년
- 1월 9일 충남 태안, 일가족 숨진 채 발견, A5 2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 #
- 5월 7일 충북 청주,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현장에는 유서 #
- 5월 28일 경북 구미, 아파트서 40대 부부·8세 딸 일가족 사망, 유서발견 #
- 6월 29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일가족 자살 사건 #
3. 기타
1995년 16건, 1996년 18건에서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2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1998년 25건, 1999년 17건, 2000년 14건으로 경제안정과 함께 줄어들었으나 이후 경찰측의 통계작성 미비로 2017년까지의 자료는 없으며 2018년 20건에 이어 2019년 27건으로 외환위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출처출처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로 급증한 자살에 대한 대책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발표하여 아주 특수한 사례를 제외한 일체의 보도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보도에서 금지하고 점차 여러 언론사에서 자살이란 단어 대신 구체적으로 사망이나 숨지다라는 단어로 대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살 사례에서 눈을 돌리고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언론보도를 유도했다. #
2020년 대한민국의 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3.5명으로 OECD 38개국 중 1위이며 38개국 평균(10.9명)의 2배가 넘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자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20명대인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리투아니아(21.6명)가 유일하다. 한 해동안 국내에서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했으며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 30대에서는 사망 원인 1위로 10~30대의 자살률은 올라갔다. 특히 20대 여성 자살률이 16.6명에서 19.3명으로 16.5%나 증가했고 10대 남성 자살률 역시 5.5명에서 6.5명으로 18.8% 늘어났다.
통상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자살자가 줄다가 2년 후부터 대폭 자살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코로나 발생 2년 후인 2022년부터 자살자의 증가가 예상된다.
[1]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를 1급 살인으로 보아 거의 확정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한다.[2] 폭발물사용살인, 방화살인, 아동학대살해, 존속살해, 보복살인 등[3] 예를 들어 3명을 살해했는데 첫 번째 살인에 징역 12년, 두 번째 살인에 징역 16년, 세 번째 살인에 징역 20년을 부과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를 모두 합산해 징역 48년이 나온다는 뜻이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에서도 이를 초중범죄로 보아 이러한 방식으로 형을 정한다. 근데 이 정도면 그냥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다.[4]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내와 17세 아들, 11세 딸을 각각 살해하면 아무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아내에 대해서만 특별감경인자가 성립하고, 17세 아들에 대해서는 일반감경인자만 성립하며, 11세 딸에 대하여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아예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