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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席次일본의 의전서열. 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정치적 실권과 관계 없이 상징적으로 황실이 가장 높은 서열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정부의 주요 관료들이 차지한다. 이는 같은 입헌군주제 국가인 영국의 의전서열과 비슷하며 대부분의 군주국 의전서열을 보면 군주와 왕족들이 서열이 가장 높고 정부의 주요관료들이 그 다음으로 높은 서열이다.
2. 서열
순위 | 직함 | 성명 | 비고 |
1위 | 천황 | 나루히토 | 국가원수 |
2위 | 황후[1] | 마사코 | 나루히토의 황후 |
3위 | 상황[2] | 아키히토 | 전 천황 |
4위 | 상황후 | 미치코 | 아키히토의 황후 |
5위 | 황사(皇嗣)[3] | 후미히토 | 황위 계승 서열 1위 |
6위 | 황사비(皇嗣妃)[4] | 키코 | 후미히토 황사비 |
7위[5] | 친왕·친왕비·내친왕·왕·왕비·여왕 | 기본적으로는 황위계승 서열을 준용하되 친왕비·왕비는 남편에 준한다. | |
8위[6] | 국화장경식 | (궐위)[7] | 국화장경식 수훈자와 구 대훈위 국화장경식 서훈자 |
9위 | 국화대수장 | (궐위)[8] | 국화대수장 수훈자와 구 대훈위 국화대수장 서훈자 |
10위 | 내각총리대신 | 이시바 시게루 | 정부수반 |
11위 | 중의원 의장 | 누카가 후쿠시로 | 입법부의 양대 수장 |
참의원 의장 | 세키구치 마사카즈 | ||
12위 | 최고재판소장관 | 도쿠라 사부로 | 사법부 수장 |
13위 | 국무대신 | 내각 각료 | |
14위 | 중의원 부의장·참의원 부의장 최고재판소 재판관 회계검사원장 궁내청장관 | [9] | 국회 양원 부의장 대법관 감사원장 천황의 비서실장 |
15위 | 특명전권대사 검사총장 | 특명전권대사 검찰총장 | |
16위 | 시종장 | ||
17위 | 인증관 | 임명에 천황의 인증이 필요한 공무원 | |
18위 | 동화장 | 동화장 수훈자와 구 훈일등 욱일동화대수장 서훈자 | |
19위 | 종일위 | (궐위)[10] | |
20위 | 욱일대수장 | 욱일대수장 수훈자와 구 훈일등 욱일대수장 서훈자 | |
21위 | 보관대수장 | 보관대수장 수훈자와 구 훈일등 보관장 서훈자 | |
22위 | 서보대수장 | 서보대수장 수훈자와 구 훈일등 서보장 서훈자 | |
23위 |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 | 중의원, 참의원 참조. | 국회 양원 의원 |
24위 | 도도부현지사 | 광역지자체 수장 |
3. 여담
1위 - 7위, 10위 - 13위는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이다.[11][1] 3위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의 지위는 남편에 준한다. 일본의 황녀·종녀들이 평민과 결혼할 경우 신분이 평민으로 떨어지는 것도 기혼 여성의 지위가 남편에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무직임에도 (전직) 대통령인 남편과 나란히 서고 앉는 것도 이때문. 물론, 이는 일반론이기 때문에, 조선의 공·옹주, 군·현주 등 아내가 남편보다 높은 경우는 분명히 존재했다. 일례로 영국 왕실이 그러한데, 왕족인 공주가 평민과 결혼해도 공주의 작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남편보다 윗 서열을 유지한다. 엘리자베스 2세의 동생인 마거릿과 딸인 앤 공주는 HRH(전하) 호칭을 가진 왕족이었지만 그들의 배우자는 각각 백작, 평민이었으며 HRH 칭호조차 받지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아니다. 단적으로, 황후의 경칭은 폐하이고, 황태자나 황사를 포함한 다른 황족들의 경칭은 전하이다.[2] 은퇴했기에 공식적인 서열은 없다. 그러나 가족 사진 등, 사석에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천황·황후 부부의 다음으로 취급된다. 천황의 퇴위 등에 관한 황실전범 특례법(天皇の退位等に関する皇室典範特例法) 제3조 제2항은 '상황의 경칭은 폐하로 한다.', 제3항은 '상황의 신분에 관한 사항의 등록, 장례 및 능묘에 대하여는 천황의 예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제4항은 '상황에 관하여는 전 2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황실전범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황족의 예를 따른다.'라고 정하여, 천황보다는 후위이되 그 외의 다른 황족보다는 우선한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다.[3] 황사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皇嗣秋篠宮文仁親王)[4] 황사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비(皇嗣秋篠宮文仁親王妃)[5] 이상은 1910년 3월 3일 황족신위령을 근거로 한다.[6] 이하는 1965년 6월 16일 궁내청장관 통지를 근거로 한다.[7] 어디까지나 생존 중인 일본인 중에 없다는 것으로 현재 이 훈장을 가진 전현직 외국 국가원수들은 널리고 널렸다. 즉, 외국의 국가원수 혹은 군주를 의전상 일개 행정수반인 총리의 아래에 놓을 수 없으니 국화장경식을 수여한다.[8] 친왕으로서 당연히 수여받은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과 히타치노미야 마사히토 친왕이 생존 중이긴 하다.[9] 중의원 부의장 겐바 고이치로, 참의원 부의장 나가하마 히로유키, 최고재판소 판사 오카 마사아키, 사카이 도루, 야마구치 아쓰시, 미야마 다쿠야, 야스나미 료스케, 오지마 아키라, 간노 히로유키, 미우라 마모루, 구사노 고이치, 오카무라 가즈미, 우가 가쓰야, 하야시 미치하루, 나가미네 야스마사, 와타나베 에리코, 궁내청장관 니시무라 야스히코[10] 제2차 대전 패전 후에 생존자를 서위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11] 외교관 및 그 가족은 서열에 관계없이 발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