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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21 21:40:0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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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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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탄핵소추 / 표결 (1차 · 2차)
탄핵심판 탄핵 심판 / 진행내역
시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1. 개요2. 2일3. 3일 - 2차 변론준비기일4. 4일5. 5일6. 6일 - 2차 헌법재판관 회의7. 7일8. 8일9. 9일 - 3차 헌법재판관 평의10. 10일11. 12일12. 13일13. 14일 - 1차 변론기일, 3차 헌법재판관 회의14. 15일15. 16일 - 2차 변론기일16. 21일 - 3차 변론기일17. 22일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변론18. 23일 - 4차 변론기일

1. 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헌법재판소탄핵심판 절차의 2025년 1월 진행내역이다.

이하의 내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 기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 2일

3. 3일 - 2차 변론준비기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3일)
<keepall> 2차 변론준비기일
(SBS 뉴스 / 2025년 1월 3일)

4. 4일

5. 5일

6. 6일 - 2차 헌법재판관 회의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6일)

7. 7일

8. 8일

9. 9일 - 3차 헌법재판관 평의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9일)

10. 10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0일)

11. 12일

12. 13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3일)

13. 14일 - 1차 변론기일, 3차 헌법재판관 회의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4일)
<keepall> 1차 변론기일
(오마이TV / 2025년 1월 14일)

14. 15일

15. 16일 - 2차 변론기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6일)
<keepall> 2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16일)

16. 21일 - 3차 변론기일

<keepall> 3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21일)

17. 22일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변론

18. 23일 - 4차 변론기일

<keepall> 4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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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담화 영상 4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검찰 기소 보도자료,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사본,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조사 불응과 관련한 언론 기사[2] 성균관대 법학 사법연수원 20기[3] 고려대 법학 사법연수원 20기[4] 서울대 법학 사법연수원 17기[5] 서울대 국어국문 사법연수원 41기[6] 고려대 법학 사법연수원 17기[7] 인하대 국제통상 사법연수원 42기[8] 심리를 진행한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쟁점을 정리하겠다며 국회 측의 소추사유를 아래의 4가지로 추렸다. 1.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3.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4.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즉 윤대통령의 행위가 소추사유인 것이다[9] 헌법재판소는 "형법 위반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닌 "헌법 위반을 심판하는 기관"이므로, 헌법이 아닌 형법에 들어가는 내란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이미 현직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헌법상 법률 위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가 있으며, 국정농단 혐의를 제외한 모든 사유들을 헌법상 법률 위배가 아니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내란죄는 형법에 들어가므로, 형법을 수사하는 검·경찰, 공수처와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 권한이 있다.[10] 사실 국회법 제130조 1항은 탄핵당하는 사람마다 적법요건의 흠결로 관례처럼 들고 나오는 조항이다. 이유는 적법성위반으로 마땅히 내밀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곤 바로 밑의 제130조2항에 의해 모두 배척당하였다.[11] 일사부재의원칙은 의회내 소수파가 '같은회기'에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제출해서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같은회기가 아니라면 다음회기엔 또 내도 상관없다.한번 부결시키면 되니까[12] 대통령은 국가와 반국가 세력간의 대립이라고 언급하였다.[13] 국회측 대리인단은 숫자가 많음에도 딱 2명만 짧게 발언하였다. 윤대통령측 대리인단은 6명 출석 6명 모두 발언하였다. 문제는 국회측과는 다르게 팀플레이가 아닌 각자 개인플레이를 했다는 점이다. 마치 야구에서 야수 6명이 뜬공을 향해 서로 달려드는것처럼.[14] 공휴일 등의 사정. 이에 따라 화, 목요일과 겹치는 설날 연휴 기간은 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다.[15] 그러나 이 주장은 헌법재판의 원리와 피고인의 권리를 엄격히 보장하는 형사재판의 원리를 구분 못하는 주장이다. 예컨데 조국 이재명 윤미향처럼 형사재판은 기일마다 피고인의 출석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탄핵심판은 두번째도 안나오면 피청구인의 출석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게 예이다.[16]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본인이 출석은 하되, 최후 의견만 발표하고, 재판관이나 국회 측 소추인단의 신문은 안받아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헌재는 출석한다면 반드시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답하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불출석하기로 결론이 났다. 그후 헌재는 심판규칙에 꼼수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다.#[17]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이에 관련한 판례는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 헌나1 결정, 대통령 노무현 탄핵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서 찾을 수 있다.[18]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19]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20] 서증의 신청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21] ①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다음부터 이 조문에서 이 모두를 “법원등”이라 한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가 제1항의 신청을 채택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기록 가운데 신청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보내 줄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법원등은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22]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때도 변호인단이 일괄사임함으로서 심판절차를 중단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재법 제25조3항 전단의 사인(私人)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변호인단이 사임하더라도 심판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 선언하였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총사임의사를 거둬들였다. 이러한 선례로 인해 설사 윤석열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사인(私人)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변호인단 총사퇴를 통한 헌법재판 중단 전술이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24]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25] 이는 궤변인 게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밝혔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디까지나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이 아닌 헌법과 관련된 직위의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탄핵 심판의 경우 역시 내란죄와 같은 형사소송을 따지는 게 아닌 계엄령 법률 및 헌법 위헌 요소로 인한 직위의 파면을 결정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내란죄가 해당되는 형사소송을 계엄령 위헌 및 헌법 위반을 따지는 헌법소송과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인지 변호인단 측도 저 정도의 궤변으로만 끝내고 체포영장 및 체포에 대한 이슈로 화두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궤변으로 자기합리화를 하려다 기자들에게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헌재를 폄훼하고 무시하는 것이냐"라고 지적받자 당황한 듯 허둥지둥대기도 했다.[26] 그러나 이는 후술되었듯 충분히 반박 가능한 궤변에 불과하다. 내란 국조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반박과 논파가 이루어진 만큼 오히려 스스로 자백성 발언을 한 셈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결국 탄핵과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 김용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꼬리자르기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27]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8]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9]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 2. 현 민의원과 참의원 그리고 지방의회는 단기 4294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하여 이를 해산한다. 3. 일체의 정당, 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은 이를 금한다. 3 장면 정권의 전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체포한다.[30] 10·17 대통령특별선언.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