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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1-04 15:35:56

유치

1. 2. 3. 4. 5.
5.1. 감정유치5.2. 유치명령5.3. 유치권
6. 7. 8. 인명
8.1. 실존 인물
9. 지명10. 여치의 방언

1.

어린 나이.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치아가 아니라 나이를 의미한다.

2.

‘유치하다’의 어근. 행동거지가 어른스럽지 못하고 미숙함을 뜻하는 말. 유치개그의 유치가 이 뜻이다. 유치원(幼稚園)의 '유치'도 이 한자를 쓴다. 위의 말과 뜻은 비슷하지만 한자가 다르다. 비슷한 말로 치졸하다 등이 있다. 일종의 비속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쓰지 않는 게 좋다.

3.

젖니를 뜻한다. 자세한 것은 젖니 문서 참고.

4.

1. 꾀어서 데려옴.
2. 행사나 사업 따위를 이끌어 들임.

주로 뉴스에서 올림픽 유치, 월드컵 유치, 외자 유치 같은 내용으로 들어봤을 단어이다.

5.

5.1. 감정유치

형사소송법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법원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 그 밖의 장소에 유치하는 일.
피의자를 감정유치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다.

5.2. 유치명령

즉결심판법 제17조(유치명령등) ①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
③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은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즉결심판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1] 유치장에 가두어 두도록 하는 명령.

5.3. 유치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유치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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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유치권#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유치권#|]]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불교> 부처님이나 보살을 청할 때 그 까닭을 먼저 말하는 일.

7.

유려한 경치를 뜻하는 말이다.

8. 인명

8.1. 실존 인물

9. 지명

10. 여치의 방언

경기, 강원, 충남지역에서 이렇게 부른다.



[1]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