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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4 17:06:18

원피스 수영복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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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수복 안에 속옷으로 입으면 수중용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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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용 미스코리아 심사용 수영복[1] 리얼라이즈 제작 수영복

One-piece swimsuit/Maillot

1. 개요2. 특징
2.1. 노출의 정도
3. 역사
3.1. 등장 초기3.2. 현재
4. 용도
4.1. 올림픽 등 각종 공식 대회4.2. 각종 미인대회4.3. 강습용4.4. 물놀이 등
5. 형태
5.1. 아랫부분의 컷(cut)
5.1.1. 로우컷 (low cut)5.1.2. 하이컷 (high cut)5.1.3. 미들컷 (middle cut)
5.2. 백스타일 (back style)
5.2.1. U자형 (U-back)5.2.2. 지퍼형5.2.3. X자형 (X-back / racer back)5.2.4. 타이백형 (tie back)
6. 불편한점7. 여담

1. 개요

이름 그대로 레오타드와 같이 상하체 수영복 사이에 구분이 없이 팬티와 브라가 연결되어 일체형(one piece)으로 되어있는 수영복. 보통 몸통부분만을 가리는 형태로 이루어져있으며 그런만큼 팔과 허벅지를 포함한 다리부분들이 노출되어있다. 마이요(Maillot)라고 부르기도 한다.[2] 여성용수영복하면 비키니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거나 연상되는 형태의 수영복이기도 하다.

2. 특징

일반적으로 원피스 수영복이라고 하면 선수용 수영복을 떠올리지만 캐주얼용 원피스 수영복 또한 존재하며 캐주얼용은 선수용 보다 타이트함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프릴 장식이나 주름장식이 더해지거나 선수용 수영복과 비교했을 때 노출되는 부위가 약간씩 다른 것이 특징이다.

2.1. 노출의 정도

비키니가 노출도가 크다보니 그런 인식이 덜하지만, 실제로는 몸매의 장단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수영복이다. 특히 단색 민무늬 수영복은 몸의 선이 고스란히 부각된다.

3. 역사

3.1. 등장 초기

원피스 수영복은 최초의 현대식 수영복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수영선수이자 배우인 애넷 켈러먼(Annette Kellermann)은 원피스 수영복을 개발한 인물이자 최초로 착용한 인물로서 1907년 해변에서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것으로 외설죄로 체포되자 이 사건으로 원피스 수영복이 알려지면서 원피스 수영복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다.

3.2. 현재

1960년대 비키니가 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형태의 여러 수영복들이 등장하자 원피스 수영복은 다른 수영복들에게 밀리는 듯한 추세를 보이기도 하며, 일반적인 원피스 수영복은 실내용[3], 선수용[4]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수요층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비키니를 잠수복 안에 입지만 수면휴식 중 잠수복 상의를 벗을 때 노출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선수용 원피스 수영복을 잠수복 안에 입는 사람들도 있다.

4. 용도

4.1. 올림픽 등 각종 공식 대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전국체전 등 각종 국내외 공식대회에서 경영(競泳)의 경우 5부 수영복을 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다이빙과 수구는 모두 선수용 원피스수영복을 사용하고 있다. 다이빙과 수구에서의 수영복 뒷모양이 서로 다른데, 다이빙의 경우 대체로 노출이 많은 X자 모양의 레이서백(racer back) 스타일이며, 수구의 경우 등의 노출이 적은 지퍼백 스타일의 수영복을 대부분 착용중이다. 전신수영복, 5부 수영복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경영에서도 선수들은 거의다 선수용 원피스수영복을 사용했었다.

공식대회에서는 FINA(세계수영연맹) 인증 마크[5]가 새겨진 수영복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경영 종목을 제외한 다이빙 등에서는 FINA 인증 수영복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4.2. 각종 미인대회

국내 미스코리아 등 주요 미인대회에서도 심사용 복장으로 채택되어서 비키니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미인대회의 상징과도 같은 옷이 되기도 하였다. 미스코리아도 2013년까지 수영복 심사에서 파란색계통의 단색 원피스 수영복을 사용했다.

4.3. 강습용

스포츠센터나 실내수영장에서 강습이나 자유수영의 용도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원피스 수영복, 5부 수영복, 9부 수영복 정도만 허용하고 있고, 반면에 비키니나 레이스가 달린 수영복, 부르키니(여성 무슬림들이 주로 착용)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 [7].

4.4. 물놀이 등

그런가하면,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등에서도 래시가드비키니 대신 선수용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수영, 물놀이를 하는 여성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8] 그리고 피트니스 대회에서 여자 보디빌더들이 입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그라비아 모델(그라도루) 등의 화보나 영상에서 입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9], 여자프로레슬링 등에서 여자선수들이 입고 경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야말로 만능이다. 그럼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파자마 대신에? 그럼 집에서는 비키니도 OK!

5. 형태

대체로 아랫부분(팬티라인)의 컷과 등(뒷모습)의 모양에 따라 나뉜다.

5.1. 아랫부분의 컷(cut)

5.1.1. 로우컷 (low cut)

컷이 낮아 안정적이고 노출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주로 수영강습의 초보자들이 많이 사용한다.

5.1.2. 하이컷 (high cut)

비교적 컷이 높은데 엉덩이와 허벅지의 노출이 더 많다. 노출에 대한 부담이 큰 대신에 골반과 다리 움직임이 편해서 최적의 활동성을 지닌다. 주로 공식대회에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한다(특히 다이빙).

5.1.3. 미들컷 (middle cut)

하이컷과 로우컷의 중간단계로 생각하면 된다. 로우컷보다는 활동성이 좋으며, 하이컷보다는 노출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강습용 수영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형태다.

5.2. 백스타일 (back style)

마찬가지로 노출의 정도 등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

5.2.1. U자형 (U-back)

뒷모양이 U자형처럼 생겼으며, 주로 수영초보자들이 사용한다. 입고 벗기에 상당히 편한게 장점.

5.2.2. 지퍼형

뒷부분에 지퍼가 달려 있다. U자형과 같이 입고 벗기에 편하며 노출이 가장 적다. 공식대회에서 수구(水球/water polo)경기에서 주로 착용함.

5.2.3. X자형 (X-back / racer back)

지퍼형에 비해 등이 많이 드러나며, U자형에 비해 입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어깨와 팔의 움직임에 훨씬 자유로워 활동성이 뛰어나다.
원피스 수영복, 5부 수영복, 과거의 9부 수영복 모두 있으며, 공식대회의 경영•다이빙 종목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영강습용으로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5.2.4. 타이백형 (tie back)

끈을 당겨 묶는 디자인으로 체형에 맞게 피팅이 가능하다.

6. 불편한점

착용 중에 소변이 마려우면 굉장히 불편하다. 일체형이기 때문에 비키니처럼 하의만 내릴 수 없어서 가랑이 부분을 옆으로 밀거나, 완전히 벗어야 한다. 완전히 벗으면 상체가 드러날 수 밖에 없고 다시 입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 정 급하다면 가랑이를 감싸는 부분을 옆으로 당기며 소변을 보자.급한 상태이면 진짜 죽을맛이다[10] 수영복을 완전히 벗는 것은 점프슈트를 입은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점프슈트를 벗어 상체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같은 이유로 잠수복 안에 속옷으로 입을 때 비키니가 선호되는 것이기도 하다. 화장실에 갈 때 잠수복을 벗은 다음 수영복까지 벗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

7. 여담

1990년대 후반 국내외에서 여자수영선수가 머리카락을 남김없이 삭발하는 장면이 있는 광고(파워에이드[11] , 아디다스[12]등)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출연한 모델 혹은 여자수영선수들은 모두 선수용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삭발하였다.

전문수영선수들의 경우 대부분 아랫부분의 컷이 상당히 높은편이다. 그리고 수영강습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상급클래스로 갈수록 컷이 높아지고 다른 부분의 파임도 큰 편이다.


[1] 사진 속 인물은 2012년 미스코리아 진 김유미(1990)이다.[2] 프랑스어가 어원인 단어로 프랑스에서는 운동복을 통들어서 일컫는 말이다.[3] 일반인들의 스포츠센터 등에서 강습용도, 전문 선수들의 훈련의 용도로 착용함.[4]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전국체전 등 각종 공식대회에서 착용. 공식대회에서는 수영복의 엉덩이 부분에 FINA(세계수영연맹) 인증 마크가 새겨진 수영복만 사용이 가능하다.[5] 흰색 직사각형이며 fina로고와 QR코드가 새겨져 있다. 엉덩이 부분에 부착되어 있다. fina인증 수영복은 남자의 경우 삼각과 5부, 여자의 경우 원피스와 5부에만 인증되고 있다.[6] 래시가드도 대부분 금지이지만 각 개인의 사정 등에 따라 허용하기도 한다[7] 남성의 경우 삼각, 사각, 숏사각, 5부, 9부만 허용하며 펄럭이는 트렁크 등은 허용하지 않음.[8] 아마도 수영강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선수용수영복이 수중에서 움직임에 있어서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9] 리얼라이즈, 파르페트 제품이 많이 사용된다. 아레나, 스피도, 미즈노, 아식스 제품 등도 마찬가지로 많이 착용한다.[10] 물론 그마저도 못할 정도로 너무 급한 경우에는 그냥 수영복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다.[11] 미국버젼, 한국버젼 - 출연한 인물은 모델 지미기[12] 1999년에 미국에서 방영었으며,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방영된 파워에이드와는 달리 출연한 여자수영선수는 눈썹마저 남김없이 밀어버렸다.눈썹이 (영원히) 안자라서 낭패보면 어쩌려고미국에서 1999년에 방영된 아디다스 광고. 출연한 인물은 Naomi Edwards이며, 당시 모 대학 수영팀에 소속된 수영 유망주였다. 당시 인터뷰가 실린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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