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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18:48:58

운임


fare (영어)
運賃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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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로 치르는 . 운전기사나 매표원, 자동판매기 등에게 운임을 지불하면 보상으로 승차권을 지급한다.[1]

엄밀히 구분하자면 운임은 순전히 이동하는데 필요한 돈이고, 요금은 운임과 별도로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KTX(SRT도 해당된다.) 일반실 표를 끊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다면 KTX의 운임만 지불한다. 그런데 특실을 이용하게 되면 KTX '운임'에 특실 '요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2] 일본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운임과 요금을 지불하는데 별도의 표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3] 위 내용에서 상술한것처럼 국내에서도 구분은 한다. 그 탓에 코레일에서 특실 업그레이드 쿠폰을 지급했을 때 요금 100%할인 쿠폰으로 준 탓에 이를 모르는 이용객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새마을호나 KTX의 이용료가 무궁화호 운임에 요금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운임이 등급별로 따로 존재하지만, 일본에선 '운임'은 보통열차 운임 하나 뿐이고 급행/특급을 탈 경우에는 자유석을 이용하더라도 급행/특급 이용 구간만큼 급행/특급'요금'이 청구되는 것이 다른 점이다.[4]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무임승차라고 한다. 무임승차는 스킬을 시전하는 사람에 따라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국가유공자장애인이 증명서를 소지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는 것은 가능[5]하지만, 교통카드 충전하는걸 까먹은 고등학생이 무임승차를 시전하면 관련 법령 또는 운송약관 위반이다.

운임은 거리와 임률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운임이라는것이 존재해, 이에 따라 운임의 최소치가 정해져 있다. 무궁화호는 40km까지 2600원, 새마을호는 50km까지 4800원이므로 용산~영등포와 용산~수원의 운임이 무궁화호는 2600원, 새마을호는 4800원으로 동일하다.

원래 운임은 승객의 실 이동거리에 따라 자대고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운임계산법을 적용하도록 운임특례가 설정된 구간도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전철 전구간은 여객운송약관상의 특례로 중간에 하차태그가 없다면 실제 이동거리와 관계 없이 노선상 최단거리로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운임을 징수한다. 일본의 예로는 JR그룹 각사의 대도시근교구간 규정이 있다.

상술한대로 운임은 거리와 임률, 얼마나 많이 싣고 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사람은 대부분 고객의 체중차가 있다고는 해도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라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반면, 화물의 경우는 물자의 무게는 물론, 물자의 사용량 자체가 한번에 나른뒤 받을 운임을 결정하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특히 물자의 사용량과 직결하는 만큼 화물운임 변화는 경기 선행지표로 활용하기에 좋은 예측수단이다. 그래서 한번에 대량으로 운송하는 선박 운송의 주요 원자재의 주요구간 해상 수송 구간의 물동량과 운임,용선료를 종합해 측정하는 발틱운임지수(Baltic Dry Index)는 주요 경기선행지표이자 조선업,해운업 경기 지표로 활용한다.

자동개집표기가 있는 역은 운임을 내야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할 수 있는데 그게 있는 위치 이후가 운임을 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다. 열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승강장을 구경하고자 하면 운임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2. 둘러보기


[1] 시내버스는 일부를 제외하고 승차권이 없으며, 지하철 역시 교통카드 갖고 있으면 승차권 없이 단말기에 찍는 것으로 운임을 낸다.[2] 과거 야간열차침대차를 연결하여 운용했을때에는 통일호 및 무궁화호 운임에 침대료가 별도로 청구되었다.[3] 철도에서는 구분하지만 도로교통에서는 운임과 요금을 혼용하는 성향이 있다.[4] JR에서는 급행열차에 급행권 요금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 이때문에 JR에서는 무료급행을 쾌속으로 명명했다.[5] 단 장애인은 지하철만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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