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용산 대통령실 흉기 난동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3년 10월 31일 | |
발생 위치 | 특정 장소 혹은 위치 용산구 용산동3가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
유형 | 흉기난동 | |
원인 | - | |
인명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0명 |
부상 | 2명 | |
동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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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이 사건의 범인 박모(77)씨는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쯤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각각 흉기(과도)로 찌르고 난동을 벌이다가 신고가 들어온 지 5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관 2명은 각각 왼쪽 복부와 왼쪽 팔에 경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박씨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국민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을 토로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도 대통령실에 나타난 박씨가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 가방에서 꺼낸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
사건 다음날인 11월 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9월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
11월 2일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당초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
3. 범행 동기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51만원씩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출석한 박씨는 취재진이 '노령연금 지급이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게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지만 '흉기를 챙겨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약초를 삶아서 물에 담갔다가 마신다. 약이랑 약초랑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다"고 동문서답하기도 했다.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고 묻자 "한 사람이 내 등을 잡고 한 사람이 옆 어깨를 잡아서 내가 한 번 혼난 적이 있다. 몸이 굉장히 아프다"며 "돈 못 받고 거짓말 당한 것도 억울한데.."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4. 기소 및 재판
서울서부지검은 11월 24일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박씨의 휴대전화와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박씨가 장기간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6일 오전 10시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감경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한다”면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