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요한 23세 | ||
<keepall>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bgcolor=#f5f5f5,#2d2f34> 생애 | <colbgcolor=#fff,#1c1d1f>생애 (재위기간) · 시복 및 시성 |
재위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 |
평가 | 평가 | }}}}}}}}} |
[clearfix]
1. 개요
제261대 교황이었던 성 요한 23세의 시복 및 시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2. 과정
시성 과정 자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마지막 회기였던 1965년 11월 18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는 교황 비오 12세의 시성 절차와 함께 진행되었다.사망한 직후 요한 23세에 우호적이던 일부 추기경들은 "시성 관련 절차가 확립되기 이전의 관습에 따라, 요한 23세를 즉각 시성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임자 바오로 6세는 그러한 선례를 남길 경우 시성성의 절차를 무시하는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길까 염려하여 거부하였다.
2.1. 시복
2000년 9월 3일,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는 병든 여성을 치유한 기적에서의 요한 23세의 전구가 인정된 후, 교황 비오 9세와 함께 요한 23세를 복자로 선포하였으며, 이는 성 비오 10세 이후 처음으로 시복된 교황이다.2.2. 시성
2013년 7월 5일, 드디어 교황청에서 요한 바오로 2세와 함께 성인으로 공식 승인한다고 선포하였다. 시성식은 2014년 4월 27일. 복자에서 성인이 되려면 승인받은 기적사례 보고가 1건 더 필요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한 업적이 능히 기적 사례를 대신한다.'는 이유로 교황 프란치스코가 시성을 허가하였다. 본디 성인의 축일은 후보자가 사망한 날짜로 정함이 원칙이지만, 가톨릭 교회는 요한 23세의 축일을 공의회를 개회한 날짜인 10월 11일로 정하였다.[1] 가톨릭 교회에서는 요한 23세를 교황사절, 베네치아 총대주교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일치 운동의 수호성인으로 삼았다. 그 외에도 요한 23세의 고향 소토 일 몬테 마을도 주보성인으로 요한 23세를 정하였다. | | ||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식, 2014년 4월 27일 | 시성식 당일 모여든 인파 |
시성식 때 불린 축가 Pastore buono del gregge di Cristo(그리스도인의 선한 목자) # |
| |
이런 성상도 제작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