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의미
- 永制 : 영구히 시행되는 법이나 제도.
- 靈制 : 전라남도 영광군 지방의 시조 창법. 전주시 지방 중심의 완제(完制)와 구분하여 이르는 말이다.
- 靈祭 : 불교에서 법사(法事)나 추선 공양 따위의 제사.
- 嶺制 : 경상도에서 부르는 시조의 창법으로 영조(嶺調)라고도 불린다.
- 禜祭 : 고려와 조선 시대에, 입추(立秋)가 지나도록 장마가 계속될 때에 나라에서 날이 개기를 빌던 제사로 기청제(祈晴祭)라고도 한다.
- 令弟 : 남의 아우를 높여 부르는 말.
- 英製 : 영국에서 만든 물건. 환을 원으로 화폐개혁한 직후 발행한 지폐들은 영국에서 원판을 수입해 만들었는데 이를 영국에서 만들었다고 영제권이라 부른다. 영제라는 표현을 쓰는 대표적인 사례.
2. 시호 영제(靈帝/永帝)
성명 | 시호 | 묘호 | 재위기간 | 비고 |
유굉(劉宏) | 효령황제(孝靈皇帝) | 없음 | 168년 ~ 189년 | 후한 제12대 황제 (한 제27대 황제) |
여유조(黎維祧) | 영황제(永皇帝) | 후여현종 (後黎顯宗) | 1740년 ~ 1786년 | 후여 27대 황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