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6-08-15 13:16:13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세민에서 넘어옴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if (문서명=문서명?문서명:calleeTitle) != null
문서의 [[https://namu.wiki/acl/|{{{#!html <span style="color: var(--espejo-link-color, var(--text-color))">ACL 탭</span>}}}]]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基礎生活保障制度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파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jpg
<colbgcolor=#0047a0,#736750><colcolor=#fff> 지급주체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대한민국}}}{{{#!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보건복지부
지급대상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참고]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절차와 조건
2.1. 가구의 범위2.2. 소득의 평가
2.2.1.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
2.3. 재산의 소득 환산
2.3.1. 재산의 종류 및 환산 비율2.3.2. 기본재산액의 공제2.3.3. 주거용 재산의 인정 한도2.3.4. 금융 재산의 공제
2.4. 수급자 선정 기준
3. 혜택
3.1. 생계급여3.2. 의료급여3.3. 주거급여3.4. 교육급여3.5.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3.6. 기타 혜택
4. 문제점/비판5. 수급자 증명서6. 여담7. 각종 팁 및 유의사항8.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을 위한 팁
8.1. 토익 응시료 면제8.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50% 환급8.3.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8.4. 근로장학금8.5. 대학생전세임대주택8.6. 예비군 면제
9. 수령액10. 해외의 경우

1. 개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위에 있는 제도 중 생계급여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다.[2][3]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급여의 경우는 재산이 부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초창기에 태동하였으며, 그 기반은 1962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법 초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수준도 개발도상국 수준이었고 행정체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5] 이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사회적 배경에 의해[6]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12. 30.)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2. 절차와 조건

※ 이하의 내용은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26, 보건복지부)>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실제 신청 시의 내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복지로(보건복지부)를 인용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정 중)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본인 동의가 필요하다)으로[20] 이루어질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21],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부양의무자 기준). 필요한 경우 실제로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다.

2.1. 가구의 범위

여기서 가구의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중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이며,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2.2. 소득의 평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2.1.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

수급자가 일을 하여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들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수입이 일부 증가되는 효과는 있다. 바로 이 30% 공제 때문이다.
만약 대학생이 소득이 130만 원이면 실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130만 원-40만 원(기본공제)-27만 원(남은 금액인 90만 원의 30%), 그러니까 63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각종 급여에서 깎인다. 이는 모든 근로, 사업 소득에 적용된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근로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 본 후에 설명을 듣고 하자. 지자체 일반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등 단순 재정지원 일자리 소득은 공제가 미적용된다.
소득[24] 소득인정액
대학생, 청소년[25]만24세이하 한부모, 만19~34세 청년[26]등록장애인, 노인, 탈북자[27]기타[28]
40만원 0원 14만원 28만원
50만원 7만원 0원 21만원 35만원
60만원 14만원 0원 28만원 42만원
70만원 21만원 7만원 35만원 49만원
80만원 28만원 14만원 42만원 56만원

위 사례의 계산에서도 나오지만 남는 게 반 정도라서 근로의욕을 크게 고취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29]

2.3. 재산의 소득 환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3.1. 재산의 종류 및 환산 비율

재산의 종류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으로 나뉘며, 재산이 있다면 종류별로 재산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소득으로 가정한다.
주거용 재산: 1.04%, 일반 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30]

2.3.2. 기본재산액의 공제

일정 금액까지의 재산은 기본재산액이라 하여 재산 산정에서 공제되지만 그 기준을 넘기면 얄짤없이 소득환산 대상이 된다. 2025년 현재, 서울특별시 9,900, 경기도 8,000, 광역ㆍ세종ㆍ창원시 7,700,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이다. 이 재산의 범주에는 은행예금과 주식 및 채권,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 등 일부 가상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물론 대부분의 수급자에게는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거의 없고 차량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것들이 중심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합치다 보면 금액을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 문제.

2.3.3. 주거용 재산의 인정 한도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號)에 한하여 수급자 본인 소유의 주택 뿐 아니라 전세 및 월세 보증금도 주거용 재산 계산시 포함된다. 단, 주거용 주택 및 임차 보증금의 기준은 서울특별시 17,200, 광역ㆍ세종ㆍ창원시 14,600, 그 외 지역 11,200만 원이며 해당 금액 이하의 주거용 재산에는 1.04%를 곱하여 소득으로 환산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여 4.17%의 소득 환산율이 곱해진다.

2.3.4. 금융 재산의 공제

500만 원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금융 재산 산정 시 재산에서 공제된다.

2.4. 수급자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959,198원씩 증가
| 2026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351,791원=3,044,848원(7인기준)+306,943원(7인기준 – 6인기준)

가령, 가구 구성원 수가 4인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2,078,316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된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해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30세미만 한부모 또는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33] 가구에 속하는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34]을 포함한 가구에 속하는 부양의무자[35]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급여신청을 한 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6]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도 정기적으로 병원과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제출, 공단에서도 근로능력이나 재산이 있는지 정보들을 확인하니 계속 유지하려면 반드시 하는 게 좋다.

3.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2021년 이후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이라는 서비스가 도입되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자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해 준다. 참고로 기존 수급자를 포함한 일부는 '신청간주 대상자'로 분류되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모든 서비스들이 안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41], 안내받은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으려면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아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 고객센터의 '자주 묻는 질문 > 맞춤형급여안내' 메뉴 참고.

3.1. 생계급여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수급 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생계급여가 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이 된다.[42]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다.

수급액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 도표가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수급자의 소득, 재산 보유 여부와 상황, 조건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하자. 그리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이에 관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실제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신청 시 부양의무자로부터 서류를 받아오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관련 정보를 조회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일반재산은 조사하며, 부양의무자 중 한 가구라도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을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3.2. 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47],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종[48][49][50]으로 분류된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는 대폭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한다. 본인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재산이 없을지라도 부양자의 소득이 많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심한 장애에 해당되면 생계급여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51]

특히 의료급여 한정으로 수급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인데, 다른 급여는 본인과 그 가구원만 작성하면 되지만 의료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따로 사는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로부터 금융동의서 서명을 받아와야 한다. 아주 멀리 떨어져 살 거나,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사이가 안 좋을 경우 수급권자들 입장에서 엄청 부담된다. 이혼한 가정일 경우 본인만 거주하면 그나마 낫지만 자녀와 같이 거주하면 이혼한 전 배우자한테 금융정보 동의서를 받아와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가족들 간 사이 등을 문제로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해체 주장을 위해서는 그만큼 구비서류가 더 많아지고, 쉽사리 인정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청을 포기하거나[52][53] 의료급여 대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급여는 질환 유형마다 의료급여일 수가 정해져 있는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으면 그 일 수만큼 의료급여일수에서 차감되며, 이게 전부 차감될 경우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을 너무 자주 다니면 병의원에서 해당 질병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랑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54]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귀찮기도 하고, 관할 구청이랑 동사무소에서 매의 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흔히 의료쇼핑이라 하는 부정수급은 애초에 하기가 힘들다. 2017년쯤, 의료급여로 비매품 파스 등의 중간 매매 등도 문제가 되어서[55] 현재는 중간 거래를 할 만한 품목은 필요해도 웬만해서 처방해 주지도 않는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받는다. 급여에는 급수가 정해져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약국 각각 천원 정도 낸다. 물론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나 비급여 약, 여드름 등 미용 목적 시술은 일반인과 똑같이 자기 돈으로 전액 지불해야 한다. 또 대학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해당 병원의 급수에 따라 1차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2차병원에 가고 또 2차병원에가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3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 가야 의료급여혜택을 받는다.[56]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비급여로 처리되어 병원진료비용이 얄짤없이 전액본인부담이다.[57][58] 따라서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병원에 사전에 물어봐야 한다. 또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의약품과 겹치는 경향이 있는데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면 의료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예컨대 임플란트는 틀니라는 더 싼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현재는 지원되지 않는다. 수급자라면 명심 또 명심하자.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진료비가 거의 없어서 좋긴 하겠으나 수급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일부 의사나 병원 데스크 직원에게 차별 어린 시선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힘없는 노인이라거나 딱 봐도 일상생활이 매우 힘든 장애가 존재한다면 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별 어린 시선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부분은 수급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지급하는 진료비가 저렴한 경우가 많고, 이것도 몇 개월에서 몇 년씩 연체했다가 주는 게 태반이라 그렇다.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병원에 전산망이 다 깔려있어서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아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다. 과거 병원에 내방하여 수납처에 건강보험증 보여주었던 거와는 달리 현재는 안 보여줘도 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2024년부터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적용 시에는 신분증 제시가 필수다.[59]

3.3. 주거급여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법 제1조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고시)>: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당년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의 지급기준을 확인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두 종류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정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가구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그때 그때 다르다. # 따라서 이 부분도 관할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기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을 경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친척 및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시)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인 서류는 센터 내 비치되어 있으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은 지참하고 가야 한다.
파일:jg01.gif[60]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도 하면서 LH공사의 주택조사원이 찾아와서 가구 상황을 조사한다. 대략 한 달 정도 안에 조사가 오고 총 세 달 정도 심사기간이 있으며 만약 선정이 되었으면 신청했던 그날부터 혜택을 소급받아 일할 계산하여 급여가 들어온다. 현장조사 시 부재중, 거부, 기피 등으로 진행이 안 되면 상황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조사에 협조해 줘야 한다.

주거급여 신청, 지급에 있어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우선 임차가구에게는 본인이 임대차를 통해 거주하는 집으로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급여를 지원한다. 여기서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을 비교하여'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이렇게 임차급여를 지원받더라도 당년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한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긴 하는데 본인이 가난하고 소득이 없다면 현장답사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하여 주택을 개량하는데 쓰는 보조금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앞에서 결정된 노후도 평가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해당 금액의 80~100%로 차등 지급된다. 추가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을,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단차제거, 문폭확대 등)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를 지원한다. 그런데 이것은 보수에 사용될 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 보통은 보류하게 된다. 경보수로 진행한다고 해도 쿨타임 3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경보수 하위 단계를 신설하거나, 금액만 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부를 수 있게 개편하는 쪽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본인이 수급권자가 아닌 부양의무자 또는 제3자의 집에 거주하는 것은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수급자 본인이 월세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별도가구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일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본인이 실제로 가족 상호간에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기초수급제도에서는 1촌 이내의 직계가족과 그 배우자 간의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61]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으로.

3.4. 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본인 또는 그 보호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수급자 가정에 자녀가 초, 중, 고에 재학 중이라면 자녀의 면학을 위해서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이다.

2026년도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 정도 받는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502,000원 - -
중학생 699,000원 - -
고등학생 860,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연 1회 입학금: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출처: 2025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4-25호)>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2021년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1년에 한 번 학년 초에 일괄적으로 받으며,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달하여 처리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보통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면제해 준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어 이때부터 입학하는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을 지원받지 않는다.

3.5.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만 해당되며 교육급여만 받고 있을 경우에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산급여의 경우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별다른 구비서류는 필요 없지만 장제급여는 장례 관련 명세서, 상주의 통장 및 신분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인우보증서로 갈음 가능)가 필요하다.[62] 여기서 상주는 가족관계/지인/지자체 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을 의미한다.[63]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망한 수급자와 상주가 각각 다른 동에 거주하더라도 상주의 주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활근로는 관점에 따라 혜택으로 보기도 하고 단점으로 보기도 한다. 정식 직장, 회사는 아니며 일종의 정부 사업이다.

혜택으로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른 데서 취업이 안 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게 장점. 그리고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다.

단점으로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중식제공이나 비품 지급이 없다.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복지법을 따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

2020년 8월 기준 일당 52,000원가량을 받으나 경우에 따라 약간씩 차이난다. 여기서 4대보험 (국민연금 등)을 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다.[64]

18~65세 사이 근로 가능한 가구원이 생계급여자라면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 70세 이상 노인과 다르게 5일 근무제가 많지만 이것도 지자체별로 케바케. 다만, 의료급여자나 주거급여자는 꼭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쪽은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이다.

3.6. 기타 혜택


다만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 이외의 요금 할인은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사업이나 장학금 지원 같은 기타 등등의 지원사업이 있는데 복지로 라는 사이트를 찾아가 둘러보기를 권한다. 디지털 TV보급사업 등등 한시적인 정부 보조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꼽히기 쉽다.

주거에 있어서 LHSH 등에서 나오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에서 수급자를 위한 물량이 따로 나오는 한 편 일반공급에서도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어서 당첨확률이 높다. 물론 임대주택 실제 거주시에는 주거급여가 임대료만큼 감액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2025년 기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75]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할 수도 있다.[76]

군대를 갔다 온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예비군 훈련이 보류처분이 된다. 소속된 예비군 중대에 전화를 하고 서류를 증빙해서 제출하면 신청된다.

4. 문제점/비판


즉 우리가 매달주는 돈으로 살다 가라는 것의 의미고 연금으로충당하면 그들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미 없다는 식으로 간주하는 것이니 이 것은 아예 가난에 찌들어 살라는 것으로 보는 비판이자 개선요구다.


혹은 이 것은 소득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도 걸리는 거라, 신분극복을 해도 사랑해서 하는 결혼도 재산심사로 눈치봐야 하니 3050들은 결혼도 사치 취급하는 것으로 봐서 기피하게 되는 점도 나타난다.

2024년 초반 기준으로 25만여명들이 부양의무제 문제 또는 소득이 적게 올랐어도 탈락하고 사각지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

여기에 경기가 불안정해지다 보니 중산층과 서민층이 위태로워져서 극빈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불로소득에 대한 반발심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래서 기본사회의 핀셋을 짚어서 요구하는 게 소득 좀 오르는 요즘시대에 탈락이 두렵고 남들과 똑같은 노동절차 및 자기통장으로 급여를 벌면 손해보니 노동회피 방지라는 거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근로를 하여야 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활근로 TO도 가장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쉽게 말해서 자활근로를 하려고 참여하는 인원은 100명~150명쯤 되는데 자활근로 TO가 5-10명이라면, 한 번의 교육만으로는 자활근로까지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자활근로를 받기 위해서 교육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교육만 받고[83], 자활근로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

그런데 이 마저도 자활근로 TO가 5-10명이라는 점은 매우 매우 매우 높은 TO이며 교육을 갔다가 나온 TO가 꼴랑 3건이거나 1개도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교육신청을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지자체별 광역자활근로센터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서울의 경우 2회 연속으로 참여하게 되면, 6개월간 참여제한이 걸린다. 즉. 자활 근로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고도의 눈치게임이 필요하다는 것. 물론 자활센터 특성상 TO를 늘리려고 노력하고는 있으나 예산으로 인하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입장이다.

5.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본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보통신망,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다만, 동일보장 가구원 이외의 대리인이 수급자 증명서를 대신 발급하고자 할 경우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나 '수급자 증명서'는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6. 여담

제도적으로 수급자의 자활 능력 확보보다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수준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되었다. 즉, 수급자가 자활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상적인 경제력을 갖추는 사다리적 요소를 반영할 생각은 하지도 못 했던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위기, 국민들의 눈높이와 무한 경쟁으로 인한 저혼인, 극단적 저출산,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갑의 횡포로 인한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저하 등의 문제가 연이어 나타나고 초고령화까지 심화되면서 시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정부로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정말 당장 노숙생활하면서 굶고 사는 사람. 특히 빈곤 노인들부터 일단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상은 경제가 좀 나아진 뒤에야 생각할 문제가 된 것이다.

부양의무자 및 추정근로 부분에서도 비록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해 버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지만, 이들보다도 부정수급자들이 워낙 판을 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관점도 있다. 모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양심적이라면 이런 경우는 없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사기꾼들이 존재하고 사기꾼이 언론 보도라도 타면 여론도 나빠지기 때문에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련기사

공무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기 어려운 것이 행복e음이라는 전산망을 통해 수급자 가구와 그 가구원들의 법적 부양의무자들의 소득이 유리알처럼 다 잡히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한 동네에서 부대끼며 몇 십년을 사는 지방공무원의 특성상[84] 실제로 부양이 단절된 가구 등을 알고 공무원들이 서류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전산화되면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 이 시스템이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2010년인데 2012년까지 약 전체 수급자의 약 10%인 11만 6천 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했다. #

'부정수급자가 좀 나오면 어떠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러한 부정수급이 계속되면 복지 정책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가 있다.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사기꾼들에게 돈을 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부정수급으로 인해 복지 재원이 고갈되면 진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85]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억울하게 부정수급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수급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지, 부정수급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제도건 완벽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부정수급자가 단 한 명도 없게 제도를 고치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못할 확률도 덩달아 올라간다. 그렇다고 기초수급자 파악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자면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과부하가 걸리고,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거나, 기초수급자 업무 외의 다른 사회복지 업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른 예로 설명하자면, 홍대거리앞에서 주취사고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려면 몇십m 간격으로 경찰이 있어야 할 테고, 그 곳에 예산을 들이면 다른 필요한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진다.

부정수급이 문제 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것들인데, 자식에게 실제로는 부양을 받으면서 이를 은폐하거나 재산을 몽땅 넘겨서 빈털터리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부양의무제 자체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 즉 부양의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등으로 적지 않은 세금을 나라에 내고 있는데 거기에 부양의무까지 지우는 것이 온당하냐는 점이다. 피부양자의 수급권이 박탈될 정도의 소득 수준이라면 상당한 세금을 이미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아예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진보진영에서 꾸준히 제기되었고, 결국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하여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이건희 손자도 공짜밥을 먹일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복지 대상자를 선별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비용이나 억울한 희생자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정의롭다는 것이다. 이건희 손자의 문제는 상류층 세금을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힘이 있는 상류층에서 자신들의 세금을 높이는 걸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 실제로 보수 정권은 지방세나 담배세 같이 누구나 내야 하거나 대중이 많이 소비하는 물품에 세금을 높이고, 상속세나 재산세, 법인세 등을 부자나 기업들이 내야 하는 세를 낮추어 왔다.[86]
부정수급 문제 역시 그냥 전체 소득세와 재산세 자체를 올리면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면 돈 많은 부정수급자에게는 이익이 하나도 안 생기고,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은 절감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들은 탈락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정부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되어서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여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투입하는 것인데,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몇 조 정도로 추정된다. 사실 전체정부예산의 3%도 안 되는 금액이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액수이긴 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액수 자체는 굳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감당가능한 수준이다. 정 중앙정부에서 하기 어렵다면 가장 부유한 서울시만 나서도 충분히 감당가능한 돈이다. 어느 정도냐면,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안 뚫었으면 그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서울이나 광역시만이라도 나서면 전국적으로 문제해결할 수 있는데(타 지역에서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 못 받는 사람들이 제발로 수급 받으려고 서울이나 광역시로 갈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 보편복지성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빈민층만 느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중산층/상류층의 20대 초중반 자녀 같은 경우도 추가로 서울이나 해당 광역시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서울은 몰라도 슬슬 인구증가가 정체세로 돌아서서 수도권의 일반시에 목소리 크기(?)가 따라잡히고 있는 광역시들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득볼 수도 있다. 문제는 싸잡아서 거지들로 취급하는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생겨서...

하지만 전체 인구의 5%가 안 되는 집단을 위해 저 몇 조를 쓴다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손해이다. 같은 돈으로 다수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정책이나 개발사업을 진행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표가 부족한 소수 유권자들을 위한 제한된 복지정책에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정치적 계산일 수 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부양의무제 폐지 주장을 계속 무시해 왔다.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이후 대대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가 시행되어 탈락자[87]가 속출하고, 많은 부정 수급자[88]들이 적발되었다.

수급자가 아닌 다른 시민들로부터의 시선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확대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부정수급자처럼 고가 차량을 몰고 다닌다거나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인이 보기에 조금 비싼 음식, 메이커의 옷 등을 입고 다녀도 주변으로부터 안 좋은 시선이나 담당 지자체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로는 한눈에 봐도 '하위계층'이 아닌 '일반계층' 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도 부정수급자가 아니냐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 일부 언론의 각종 왜곡보도 또한 이런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세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벌면 돈을 번 만큼 생계급여가 줄거나 근로능력들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박탈되기가 쉽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된다.[89] 더 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기초생활수급자 신세를 벗어나게 될 경우 마치 울타리 바깥의 정글에 내버려진 사람처럼 모든 위험을 스스로 무릅써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정글은 단단히 각오하고 들어가도 살아남기 어려운데 아무 준비 없이 내버려지게 되면 차라리 죽지 않기를 비는 게 나을 정도로 온갖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들이 회복되거나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매우 불안정한 직장의 경우 부당해고 등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수급자에서 벗어난 상황에서는 수급자 재지정과 같은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90] 모든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 다시 보장을 받고 싶다면 처음부터 수급자 신청을 다시 해서 1-2달을 기다려야 하지만 소득, 재산에 변동이 생겨 무조건 적합 판정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듯 기초생활수급자 신세에서 벗어났을 때 마치 내다버리는 형식으로 각종 지원을 중단시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도저히 근로 능력이 없거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라면 수급자로 사는 것도 좋다. 하지만 청년들 중에서는 취업해 봐야 사회초년생이라 돈을 얼마 벌 수 없지만 자신이 버는 순간 가족들의 의료비가 감당이 안 돼서 취업을 미루거나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긴다.

일부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첫글자를 따 '기생수'라는 줄임말로 부르기도 한다.###[91] 우연이지만 기생하는 짐승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한자는 다르지만 한글이 일치하여 멸칭으로 사용된다.

AI 등으로 인한 자동화기술적 실업을 초래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 점점 넓어져 기본소득에 점차 가까워질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려면 인건비 등의 생산 비용을 끊임없이 절감하고 무인 인프라에 규모의 경제의 원리를 극대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물가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각종 팁 및 유의사항


이 점 역시 기본적인 소유에서 개선점이 10년 넘은 차량을 500만 원에 구입한다 해도 문제는 노후 된 차량이 관리가 잘 된 차인지 꼼꼼한 게 아니면 차량 고장 빈번해서 수리비 깨지기 십상에 불안한 제도라고 지적된다. 공동명의도 못 받아주면 누가 중고차 사서 제대로 굴리겠는가. 적어도 4년 쓰던 중고차를 배기량 2000cc에 천 만원 정도 조정한다면 자기 명의로 중고차 구하는 데다 본인 차량 고장 및 타지 이동을 위해 렌트카도 부득이하게 대체제로 한시적으로 본인/공동명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것은 재력 있는 배우자랑 결혼 후 차가 배우자 명의로 같이써도 별 일 없는데도 차량구입 자체가 현실과도 안 맞으니 구매가 꺼려지고 마이카 시대인 요즘 시대에 아직도 우리사회는 "수급자는 이 정도까지만 혜택줘야 해" 등 이런 선입견을 못 벗어나는 게 현 상황의 문제점이다.

8.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을 위한 팁

8.1. 토익 응시료 면제

YBM이 토익으로 정부에 몇 차례 털린 이후, 사회 공헌을 강화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년에 2회까지 토익을 무료로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단, 토익스피킹은 해당 사항이 없다. 수급자 증명서를 인터넷(정부24)으로 발급받아 발급 번호만 입력하면 되므로 접수도 매우 간단하다. 잘 이용해 보자.

8.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50% 환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증명하여 응시를 하면 응시 비용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8.3.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국가장학금의 경우 2017년 기준 260만 원을 지원받는다.[121]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애초에 등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만으로도 전액면제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상당수의 사립대학들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연계하여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122] 국가2장학금이 성공하면 전액도 가능하다.

최근 국내의 일부 대학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이라는 걸 시행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오히려 국립대가 아니라 사립대학이 학비 면제 및 생활비 장학금까지 주는 경우도 있으니[123], 진학 시에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기 바란다.

각종 기업체에서도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고 지원해 보기 바란다. 다만, 사기업체 장학금은 여러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잘 고려하기 바란다.

등록비 외에 생활비성 장학금(교내, 교외 모두 포함)을 받으면 소득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나, 사회복지사의 말에 의하면 내역으로 올라오지 않고, 소득으로 처리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몇몇 지자체는 학교에서 교내활동장려, 교내공모전 등으로 받는 장학금이 액수에 관계없이 3번 이상 통장에 찍히고 그 금액과 국가장학금, 성적장학금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소득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그러면 수급자비에서 그렇게 문제 된 금액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이 삭감된다. = 딱 성적장학금만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고 학교 안에서도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숨만 쉬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은 특히 교내 장학금 중 복지장학금일 경우 엄연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알바 또한 공제액을 초과해서 하지 않는 한 삭감되지 않는다. 또한 정 안 된다면 갑의 횡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은 있지만 고용주랑 협의하에 근로계약서 안 쓰는 대신에 임금을 현금으로 받겠다고 쇼부치고 일하면 되긴 한다. 이러면 나라에서 추징할 때 소득으로 안 잡힌다. 다만 이러면 고용주는 확실히 불법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도 불법은 아니지만 탈세로 엮인다거나 할 수 있어서 좀 애매하다.

8.4. 근로장학금

국가근로 2020년 기준으로 교내근로처는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처는 시간당 11,500원이다. 교내근로 기준으로 학기 중 최대 주 20시간, 방학 중 최대 주 40시간 근로를 하면 학기 중 월 50만 원, 방학 중 월 1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가 학기 근로, 방학 집중 근로로 나뉘어 있고, 학기 중 근로의 경우에는 최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학기 중 20시간을 채워주기는 학교 측에서도 어렵고, 본인도 수업과 과제를 하느라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학기 중 근로는 학기가 끝나고, 방학 중에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근로장학금은 명목상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으로 인정되거나 산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재산으로 환산되거나 7.2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될 순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소득으로 처리하여 수급비를 차감한다.

8.5. 대학생전세임대주택

LH에서 운영하는 제도. 대상자로 선발된 대학생이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해오면 LH와 집주인이 계약을 하고 학생은 전세금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LH에 납부하고 그 집에 사는 것.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월 10만 원 안팎으로 쾌적한 주거시설에서 살 수 있다. 덤으로 생활이 어려운 친구 한 명을 같이 이름을 올려서 구제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워낙 전세 구하기가 빠듯해서... 반전세의 경우에도 월세를 LH 측에 먼저 선납하면 구할 수 있다.

8.6. 예비군 면제

군대를 다녀온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상단 문단에서도 말했듯이 예비군이 면제된다. 거주지 관할 예비군중대, 학생 신분이라면 대학 예비군 부대에 연락해서 서류를 제출하자.

9. 수령액

2017년 기준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한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담당직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근로무능력가구로 판정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는 1인가구 기준 495,879원, 4인가구는 1,340,214원을 매달 20일 지급받는다.[124]

참고로 1인가구 수급자에게는 주택급여도 나오는데 경기도 19만 원 서울 20만 원, 지방은 10만 원으로 수도권에서 자취하는 학생인데 1인 수급자라면 약 70만 원에 지방의 경우 60만 원 정도의 수급비를 고정적으로 타갈 수 있다. 다만 학생이 아니게 되면 수급비는 줄어든다.

근로능력가구는 60만 원이 넘어가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62 ~ 67만 원의 보장기관 확인소득[125]이 발생한다. 보장기관 확인소득과 이에 대한 유예는 문단이 길어짐과 동시에 논점에서 벗어나니 논외로.

이 외에도 장애인(개인)이거나 장애인 자녀을 둔 근로무능력 세대의 경우 장애수당과 합산하여 대략 100만 원~120만 원 상당의 수급비가 나오기도 한다.

물론 장애연금이 안 나오는 3급 장애인이 직장에 다니게 될 경우에는 2025년 최저시급(10,300원) 및 단기 근로(주 3일x4시간) 기준 130만 원~140만 원 상당의 월급(보통 약 56만 원)[126]+수급비[127]가 나오며 이는 1~2급 장애인이 받는 장애연금 포함 총 급여액과 거의 동일하다.

10.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유럽 등 서양권 국가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제도가 한국과 일본보다는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일본은 서양권 국가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제도가 한국보다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부정수급자 등의 문제점도 상당한 편이다.

[참고] 2026년 대한민국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천 원.[2]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다. 물론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아야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과 달리 위의 급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즉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과 무관하다.[3] 생계급여 이상이라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수급자 증명서에 주거급여 수급자도 같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상하위 관계에 있기 때문이며, 의료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의 경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등록되어 있다.[4] 여기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함은 회사에서 단순히 근로능력 부족으로 해고 처분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인 아르바이트나 공공 근로, 자활조차도 결격사유 등으로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근로를 지속할 수 없어 해고되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엔,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5] 이해가 안 가면 1990년대 초중반 소년소녀가장들의 수기를 읽어 보기 바란다. 쌀과 돈 중에 무엇을 고를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 참고로 이것도 그나마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가가 지원을 늘린 결과고, 그 이전에는 정말로 겨우 먹고만 사는 수준이었다.[6] 즉, 일종의 응급처치적 성격이 제도였던 셈. 사실 도입할 때만 해도 "몇 년 지나면 내수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면 수급자들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겠지?" 같은 안이한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7] 이런 경우는 단순히 못 사는 수준이 아니라 취업과 아르바이트, 자활근로와 공공근로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불성실 근로자로 찍히거나, 기간만료로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가능한 일이다.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 오면 정신질환 때문에 불성실로 찍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기업체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가장 낮은 단계인 아르바이트조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격사유 등으로 여러 차례 해고되었을 때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8] 양극성 장애 2형, 투렛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이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한 일련의 중증 정신질환을 포함한다.[9] 이런 경우 남성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과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이하의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10] 이런 경우는 차상위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차상위계층도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받는다.[11] 당연히 자가소유의 주택도 없어야 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직접 산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세들어 살 때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다.[12] 이것도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하자면, 공시가격 기준 일정 금액 이하의 자가를 소유해도 가능하긴 가능하다. 허나 이것도 지방 광역시 까지의 이야기일 뿐, 헬한양의 경우 얄짤없다. 집값이 몇 억이나 되는 마당에 그걸 대출도 없이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수급은 고사하고 차상위도 어려울 것이다.[13] 자동차가 없으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정은 되지만 운전 면허증이 있다면 면허도 근로능력에 해당될 수도 있다.[14] 만 65세 이상이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주택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의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웬만해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옵션] 갓 고교를 졸업한 자로서 미취업 상태의 수험생·취준생 포함. 다만 기간에 제한이 있다.[16] 아르바이트 정도가 아니라 생계를 책임질 능력[17] 교정시설 복역 후 보호관찰 기간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등. 다만 범죄자에 대한 생활 지원은 논란과 “저 딴 놈들한테 세금 쓰지 마라”라는 비판 여론(=민원)이 거세서 꺼리는 편. 이영학, 조두순 문서 참고.[18] 이러한 경우 '조건부 수급권자'라 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권자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으니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다. 가령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학원생'이므로 대상자가 아니나, '변호사시험 수험생'으로서는 조건부 수급권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공무원에 따라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문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가도록 하자.[19] 만 19세 미만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거나 만 19번째 생일 또는 성년이 되지 않았던 경우로서 주로 부모 양쪽이 결격사유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사망한 경우가 해당된다. 미성년자는 소득 수준 불문하고 100% 선발된다.[20] 이런 경우는 부동산이 없고 여러 가지 물품 등을 전부 팔아먹어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일 가능성이 크다. 쉽게 말해 무재산에 수렴한 경우.[21] 신청한 급여에 한해서 지급된다. 물론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고 통보는 해 준다.[22] 본인부담금의 75%를 공제.[23] 대체 복무에 따른 급여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24]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공제후소득[25] (소득 - 40만 원) × 70%[26] (소득 - 60만 원) × 70%[27] (소득 - 20만 원) × 70%[28] 소득 × 70%[29]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자기 월급에서 돈 떼어서 기여금을 납부한 공적 연금에서도 공통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사회적 부조 시스템이라는 범주 내에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30]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월 100%가 맞다. 월 10%를 잘못 적은 것이 아니다.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인 차량이면서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월 4.17%가 적용된다. 배기량 기준은 반드시 부합해야 하고 연식 기준과 차량가액 기준은 둘 중 하나만 부합하면 된다.[31] 꼭 설명을 하도록 하자.[32] 해당 존·비속이 사망했을 시,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33]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중지 대상자 또는 아동생활시설 퇴소자.[34]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35] 단, 기초연금 수급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적용된다.[36]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37] 특히 해외이주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기준 미만이라는 조건과 조합이 가능하다.[38] 국내소득한정. 부양의무자가 해외에서 큰 돈을 벌더라도 국내에서의 소득이 일정기준 미만이면 이 기준이 적용된다.[39] 예시 1: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친권을 어머니가 가져가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면 객관적으로도 친아버지 부양이 의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 예시 2: 부양의무자가 수급신청자에게 학대를 받았을 경우. 등[40] 해외이주 = 출입국사실증명원 등[41]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목록은 이 페이지 참고.[42] 20일이 휴일이면 그 전후로 평일에 지급된다. 보통 20일 전날 평일에 지급되며, 20일 이후 평일에 지급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43] 조건부 수급자였다가 근로능력이 나빠져서 조건부과제외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원단위절사] [45] 요즘에는 취업난이 하도 심각하다 보니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해서 조건부 수급자도 꽤 된다.[46] 근로능력평가 결과가 근로능력 없음으로 나오면 일반 수급자로 간주되어서 별다른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지만, 근로능력 있음으로 나오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유를 증빙해서 자활사업을 유예해야 한다. 참고로 근로능력평가 유효 기간은 1-2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47] 급여 항목인 경우 본인부담 금액이 전혀 없다.[48] 소정의 금액을 지불. 보통 병의원에는 천 원을 지불하고, 약국에는 오백 원을 지불한다.[49] 의료급여 2종이면 조건부 생계급여도 받을 확률이 높다.[50] 간혹 병원이나 약국에서 2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돈을 안 받는 곳도 있다... 는 서술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수급자 본인도 본인 진료비가 얼마나 나온 건지 알 수 없게 되고(주기적으로 의료급여 총 수급액이 전달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500~1000원 정도의 진료비를 탕감받는 것만으로도 병원에 더 자주 오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과잉진료의 유인이 생긴다. 즉,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불법이다.[51] 별도가구 보장 대상일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52] 수급권자가 가족관계 해체를 주장하더라도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의 세대원으로 포함된 이력이 있거나, 건강보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거나, 동반 출입국 이력이 있거나, 최근 1년 동안 현금거래를 한 이력이 있으면 가족관계 해체 인정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지침상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유무 확인, 그동안의 가족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명 등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수급권자가 일관되게 소명만 잘 한다면 드물게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고 이것저것 소명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진다.[53] 가족관계 해체를 너무 쉽게 인정해 버리면 1달~1년 사이에 발생한 단순 분쟁도 가족관계 해체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기 때문이다. 모든 가족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의 분쟁만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도 존재하더라도 그런 케이스는 정말 드물고,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아님에도 보장할 경우 그에 대한 손실도 막대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가족관계 해제 인정은 주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54]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의사 소견 및 병원 직인, 주소지 동장 직인 필수[55] 비매품 벌크 파스를 500원에 처방받아서 몇 천원씩 받고 판다던가.... 하는...[56] 모든 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인 것은 아니므로 진료전에 잘 알아보고 가자.[57] 다만, 위급상황으로 응급실로 실려왔을 경우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므로 급여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담당의가 상급병실로 옮겨야 될 것 같다는 진단, 소견서를 써주면 마찬가지로 급여 적용 대상이다.[58] 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수급자도 있다.[59] 신분증을 모르고 안 갖고 왔을 때는 모바일 건강 보험증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60]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 조사는 하지 않는다.[61]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점이 가족한테 월세를 낸다고 해도 가족 내에서만 돈이 돌고 도는 거라 사실상 무료임차에 가깝다.[62]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인우보증서 불필요[63] 장제 관련 명세서에 상주 이름이 적혀 있으며, 그 사람만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하다[64] 수익금은 시청에서 관리, 총합내역서와 장부는 사회과가 들고 이에 대한 노동력 확보와 근로자가 아닌 참여자라 말한다.[65] 예컨대 가족이 2인이면 월마다 20kg, 4인 가족이면 월마다 40kg를 신청할 수 있다. 저가로 나라에서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는 것이므로 무한정 구매는 불가능. 단 더 적은 양을 구매하는 건 상관없어서 4인 가족이 10kg~30kg만 신청하는 건 가능하다. 1인 가구의 경우 10kg 보다 적은 양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 1월에 1년치를 신청할 때 받는 달과 받지 않을 달을 미리 정해놓자.[66] 지역에 따라 계좌 이체로 받는 곳도 있지만 별도의 공공 계좌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아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다.[67] 많이 착각하는 건데 돈을 안 받고 양도해도 안 된다. 얼핏 생각하면 본인들도 2,500~10,000원 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걸 무료로 남에게 줘서 손해 봤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정부미 수매가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분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나라미를 타인에게 무상 양도할 경우 나라 입장에서 굳이 필요도 없는 쌀 구매 비용을 낭비한 셈이 되므로 필요가 없으면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게 아니라 신청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따라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나라미를 무상으로 양도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수급자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68] 자동으로 일괄 면제된다.[69]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장[70]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하다.[71] 지역에 따라 2인 이하는 경차나, 10년 이상의 노후차량이어도 재산으로 잡혀서 수급자는 물론 아예 일반 가구로 취급한다.[72] 생계 급여에만 해당되는 최대 할인 금액이며 그 외 수급자의 경우 동절기 (최대) 12000원, 하절기 (최대) 3300원이며 검침일, 사용량에 따라 할인 금액이 줄어든다.[73] 단순 정액 할인은 아니니 주의할 것. 검침일이 월단위로 딱 떨어지는 경우가 드믈기도 하여 사용월 기준이라며 실사용량을 추정하는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공식 자체가 월 1회 검침을 단순 일수로 나누기를 한 엉터리라서 계산 결과 나온 금액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은 경우 최대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흔히 말하는 '최대'라는 마법의 단어를 사용한 상업계 트릭이다. 표면적으로 혜택은 주면서 그 와중에 손해는 덜 보려 엉터리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74] 결제 시 10%는 본인 부담[75] 평점 제한이 있긴 하지만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이고(원래 80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70점을 기준으로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A와 B만 비율을 제한할 뿐(보통 A 30%, A+B 70% 정도), C학점 이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성의를 보인다면 장학금을 받는 데 거의 문제가 없다.[76] 근로장학으로 받는 돈은 비과세이며, 장학금에 속하여 소득 산정 시 제외된다.[77] 가족간에는 돕고 살아야 한다. 민법 제 974조(부양의무)에 나온다.[78] 서류상 혈연을 끊을 수 있는 친양자입양 제도가 있지만 이 글에서 다루기에는 논점을 벗어나므로 논외로 한다.[79] 심지어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에도 없다.[80] 말 그대로 컷오프다. 1억이 넘는 자녀에 한해서 그 자녀의 부양비를 계산해서 소득을 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못 받는다. 극단적으로 부모의 소득이 0이고 집도 없어도 자녀가 1억이 넘으면 생계급여자가 아니게 되는 것. 오히려 예전 기준(자녀 소득을 부양비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신 기준(1억이 넘는 자녀가 있으면 못 받고 아니면 받는 방법)을 적용받으면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81]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소득은 100% 환산되었으나 딸과 사위의 소득은 100%가 아닌 예를 들어 50% 이런 식으로 줄여서 반영했다. 아무래도 시집 간 딸이 부모를 봉양할 확률이 아들보다는 낮을 것이란 점을 반영한 것인데 이게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바뀐 것이다. 하지만 성차별이 문제라면 아들이랑 며느리의 소득 반영율도 50%로 줄이는 게 맞는데 평등하게 한다고 딸과 사위를 100%로 올려버린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에서는 특정인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것에는 관대하나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82] 다만 그렇다고 일반휴학시에도 추정소득 부과를 하지 않으면 수급자 대학생들은 각 대학별로 보장된 일반휴학기간을 최대한 사용하고 졸업을 하려 한다는 부작용도 있기는 하다.[83] 물론 교육을 받을 때도 매일 교육비가 지급되기는 한다.[84] 사회복지공무원은 행정직과 달리 근무지만 바뀔 뿐 하는 업무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85] 위에서도 말했지만 오늘날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유럽 국가들이 겪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86] 굉장히 편향적인 서술인 것이 재산세, 법인세 등 소득 상위 계층들이 내는 세금을 줄이는 건 그들이 찬성해서라기보다 투자유인, 고용증진 등의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이 크다.[87] 금융 관련 기록에 수상한 내용이 있는 경우,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이륜 포함)가 있는 경우(친척 명의로 구입해 수급자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등.[88] 고가의 물품(전자제품 등)을 많이 구입한 경우(다만, 전자제품, 가구 등의 경우 최대 월 수급액+최대공제액 이내에 1~2대 정도 구입한 경우나 후견인과 상의하여 구입한 경우는 제외.),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의료 급여를 너무 많이 이용한 경우, 탈락을 피하기 위해 근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몰래 일한 경우, 다주택자,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등[89] 특히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의료급여의 가치가 생계급여와의 기준선 차이인 기준중위소득 8%p보다 훨씬 클 수 있다.[90] 특히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 등.[91]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이나연한경수에게 "재수 없어, 기생수 새끼."라고 폭언을 날린 것이 그 예시이다. 기생수라는 만화 이름도 있다.[92] 푸드마켓, 푸드뱅크 같은 경우들은 차상위계층이 1~2순위로 가장 유리하다. 0순위는 긴급 지원 대상, 반대로 수급자는 된다고 해도 3~4순위이다.[93] 급여항목만 해당된다. 비급여는 100% 동일하게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해당 사항이 아니다.[132] 참고로 긴급의료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수급자의 경우 급할 경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가 있다.[94]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교복은 대개 자가부담이다. 급식 역시 점심까지만 지원되고 저녁은 자가부담이다. 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면제해 준다.[95] 학기당 260만 원의 지원이면 국립대 기준으로는 무상교육이나 마찬가지이며 사립대 역시 인문사회계열은 등록금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심지어 인서울 명문대학부터 어디 시골 구석의 작은 대학까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장학금이 추가로 존재하는 대학이 다수이다. 그것까지 받으면 사실상 무상교육.[96] 실제로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 덕분에 모 도시의 경우는 재학생 1,500명 중 30~35% (다시 말하지만 30~35명이 아닌 30~35퍼센트)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었을 정도로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인 XX여자고등학교 및 똑같은 수준에 재학생 1,000명 이하의 일반계고인 XX고등학교에서 학교 생활이 싫다며 자퇴한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전원이 정부의 학비 보조를 받아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수급자와 차상위 학생의 70% 이상이 정부의 도움을 발판 삼아 대학교에 진학하였다. 물론 이런 지원이 있음에도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막막하여 가난을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든 학생들도 존재한다. 아무리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는 둘째 치고 고등학교도 쉽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고. 그래서 정말로 돈이 매우 부족하다면 학비 보조를 받음에도 생활고로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소년소녀가장도 적지 않았다.[97] 기본적으로 전체 정원의 20%를 이 전형으로 뽑도록 되어 있지만,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기회균등전형은 1, 2, 3순위로 나뉘는데, 1순위 먼저 뽑고 남은 자리에 2순위, 그다음에 3순위... 같은 식이다. 1순위는 경제적 대상자, 즉 사배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고 2, 3순위에는 한부모 가족이나 다둥이, 소방자자녀 등등이 있다.[98] 수시 일반전형의 경우 지방대의 교과/학종은 국립대/사립대 무관하게 예비가 매우 많이 돌기 때문에 최초합과 추합의 성적대 차이가 상당히 크다.[99] 2023학년도 기준으로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단일 모집 전형을 운영한다.[100] 단 대학이든 특목고든 처음 입학할 때 내는 등록금(1~2백만 원 정도 하는 그거)은 내야 하는데, 낸 후에 돌려받는다.[101] 이 경우는 기초수급과는 관계없지만 병역법이 복잡하게 엮인다.[102] 즉, 반드시 그 시일 안에 귀국해야만 불이익은 없다는 소리다.[103] 학교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다.[104] 입금횟수 6회 이상일 경우 월별 중위소득 15% 이내의 금액. 다만, 입금횟수 5회 미만이어도 그 금액이 너무 많으면 영향이 간다.[105] 다만 위자료, 합의금, 임대보증금, 병원비 지출 등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사적이전소득 반영 제외를 검토할 수 있다.[106] 과거랑 다르게 현재는 부정수급 적발 시 무조건 고발조치돼도로 개정되었기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107] 특히 일용근로의 경우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면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에 일용근로 이력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구청으로 넘어간다.[108] 개인 간 사채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기존에는 차용증 제출 시 인정되었으나 지침 개정으로 현재는 불가[109] 마통, 신용대출 등은 고의적으로 대출을 늘려 재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고, 개인 간 부채는 "그거 다 빌린 돈이에요."라면서 언제든지 쉽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이 불가능하다.[110] 정확히는 차량 가액을 100%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700만 원이라면 월 700만 원을 소득으로 벌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111] 대도시 최대 5400만 원, 중소도시 최대 3400만 원, 농어촌 최대 2900만 원.[112] 가구당 연 500만 원, 장기저축의 경우 가구당 연 500만 원 총 1500만 원.[113] 참고로 본인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적금을 들었다는 것을 소명하면 이자소득 일부를 빼줄 수 있다.[114] 이전 조사 시점과 바교했을 때 현 시점의 금융재산이 더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재산의 형태로 반영한다.[115] 단순히 특정 물건을 증여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116] 1인가구 기준 매달 12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117] 물론 증여재산을 빼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억울하게 수급자 신청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 중 5년이 경과한 경우 증여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본인이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5년 뒤 수급자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118] 당연하지만 법원 판결문에 없는 개인 간 부채, 도박 등으로 탕진하거나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없다. 명백한 본인 책임이고 담당자에게 백날 소리질러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5년 뒤에 수급자를 신청하거나 생계를 잠깐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119]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부모와 동일 가구원인 30세 미만인 자녀로 신청 가능 범위가 대폭 좁아졌다.[120] 만약 있다면 국가에서 사해행위를 오히려 장려하는 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12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에 B0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한다. 4.5만점에 3.0 정도인데, 상당 수의 대학들이 학점 인플레이션인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자기가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만 해도 웬만해선 다 받아간다. 특히 F학점이 한 개라도 없으면 더더욱 쉽다. 2회에 한해서 C0 이상 B0 미만을 받으면 C학점 경고를 받고 지급된다.[122]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학제도를 살펴보기 바람.[123] 유명 인서울 대학부터 지방의 작은 전문대학까지 찾아보면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이 존재한다.[124] 만약 20일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명절들의 날짜가 된 경우는 미리 전날에 받는다.[125] 옛날에는 추정소득이라고 불렀다.[126] 수급비와는 별도로 근무처(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 지급일 또한 근무처에 따라 다르다.[127] 물론 수급자가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생계급여는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겠으나, 어차피 1~3급 등록장애인에게는 근로소득 공제 혜택(20만 원+30% 추가공제)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1~2급 장애인 한정)을 제외한 다른 급여(주거급여, 장애수당)는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수급 자격이 박탈 조건에 충족하지 않은 선에서는 오히려 이득으로 봐야 한다.[128] 일본은 외국인의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라면, 내국인(일본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행정 복지 서비스는 물론이고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도 일본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될 정도.[129]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본에서 '생활보호수급자(生活保護受給者)'라고 하는데 그것을 두글자로 줄이면 '생보(生保)'가 된다. 여기서 生만 '날 것'을 뜻하는 なま로 훈독한 것인데, 한국 속어로 '날로 먹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한마디로 '기생수'의 일본식 표현. 처음에는 부정수급자들을 비꼬는 뉘앙스가 강한 편이었으나 현재는 아예 일본 내 기초 생활 수급자 전체를 싸잡아 비하하는 혐오 표현으로 변했다.[130] 한화로는 약 90만 원 정도다.[131] 한화로는 약 129만 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