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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41b4d><colcolor=#fff> 종류 | 교도소 |
운영주체 |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
개소 | 1954년[1] |
소장 | 배경석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
서신주소 | (12627) 경기도 여주시 여주우체국 사서함 30호 |
연락처 | 031-884-7800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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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교도소로, 다양한 범죄자를 수용하지만 교통사고범을 위주로 수용한다. 1949년부터 1954년까지는 영등포형무소 수원농장, 1954년부터 1962년까지는 수원형무소, 1962년부터 2001년까지는 수원교도소였으나, 2001년 여름, 수원에서 여주로 이전하면서 여주교도소로 명칭이 바뀌었다.수원시에서 이전하는 과정이 상당히 원만했는데 수원시 측에서 부지도 사주고 아예 건물까지 지어 주었다. 건물 자체가 상당히 잘 지어나서 이후 지어지는 교도소들의 표준모델이 되었다. 다만 수도권의 교도소 중에서 유일하게 격오지에 있다. 대부분의 교도소들이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여주교도소만은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주에서도 가장 먼 이천과의 경계선에 부지를 선정해 놓았다. 덕분에 여주법원까지 거리가 먼것은 덤으로 직원입장에서는 이천 시내와도 멀고 여주 시내 하고도 먼 괴이한 지역이 되어 버렸다.
근처 국군교도소 때문에 군사재판하고도 연관이 있다. 군사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제2국민역으로 자동 편입되어 강제전역이 되고 6년 이상인 경우, 군적이 아예 지워져 국군교도소에 수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2] 대신 여기로 이감되어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된다.
2. 주요 수감자
3. 여담
- (구)수원교도소 시절 수용실 변소는 100% 화변기였을지언정 여주교도소로 바뀐 후에는 100% 양변기로 세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