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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03 00:10:47

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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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스트릿댄스장르?3. 워크샵4. 대회
4.1. Feedback Competition4.2. FEEDBACK 2SHOW4.3. KOMA Competition4.4. HARU Competition
5. 아이돌 안무 속의 코레오그래피6. 안무의 저작권7. 관련 문서

1. 개요

按舞 / choreography

음악에 맞는 을 만들어내는 것을 안무라고 말한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안무가라고 한다. 이것이 일종의 장르화 되어 안무를 만들어서 추는 장르어반댄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어반 댄스(urban dance)[1]는 코레오그래피(choreography)를 다른 장르로 오해하면서 생긴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반이라고 말이 시작된 계기는 해외의 어반 댄스 캠프(Urban Dance Camp)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특이하고 희소성 있던 느낌의 안무 영상이 많이 올라와서 이 영상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2]

최근에는 '도시의'라는 의미를 가진 어반이라는 단어는 안무라는 의미를 담기에는 차별적인 발언들이 난무해 암묵적 금지어가 되어있다. 또한 어반이라는 장르 하나로 코레오그래피를 정의하기에는 그 스타일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무작정 지칭하는 것도 무리가 있기는 하다.

사실 어반 댄스가 아니어도 국내에서 오용되는 댄스 용어들은 꽤 많이 있다. 당장 걸스힙합만 보더라도 정작 미국 본토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지만 일본에서 유입된 스트릿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쓰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걸리시' 표현되는 여성적인 동작이 돋보이는 코레오그래피 역시 미국에서는 주로 'Jazz Funk' 스타일이라는 말을 쓰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내에서는 저런 용어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최근 댄스신에서는 스트릿 댄스, 현대무용 등 장르와의 경계가 점점 미묘해지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안무가들이 많이 양성 중이다. 과거에는 '어반' 이라는 용어 때문인지는 몰라도 힙합 느낌이 강한 안무들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스트릿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전위적인 스타일의 안무조차도 코레오그래피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무가들의 경우, 과거에는 전문 댄스신과 방송계, 퍼포먼스계로 나뉘었지만 현재에는 그 경계가 많이 희미해졌다. 댄스신에서는 자신의 안무를 짜서 강사로 활동하는 게 크고, 방송계에서는 방송인들의 공연 안무를 짜주며 백업으로도 서기도 한다. 또 퍼포먼스계에서는 뮤지컬 연극 등 퍼포먼스 부분에서 훨씬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다만 시대가 달라지면서 스트릿 기반의 코레오그래퍼들이 방송 댄스 영역에도 많이 진출해 활약하고 있으며, 반대로 댄서들을 위한 난도 높은 코레오그래피를 제작해 레슨이나 워크샵을 열기도 한다.

안무를 익히는 걸 '딴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2. 스트릿댄스장르?

엄밀히 말해 '코레오그래피'(choreography, 안무)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만을 본다면 스트릿댄스장르가 될 수 없다. 안무란 '정해진 음악에 맞춰 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에 따라 안무의 반대말은 '음악에 맞춰 즉흥적으로 춤을 추는' 프리스타일이 된다. 참고 예를 들어, 락킹으로 안무를 짜면 '락킹 코레오그래피'가 되는 것이고, 락킹으로 즉흥적으로 춤을 추면 '프리스타일 락킹'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코레오그래피와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은 비보잉, 팝핑, 락킹, 왁킹과 같은 스트릿댄스장르가 아닌, '프리스타일'이 되는 것이다.

물론 코레오그래피가 '어반 댄스'(urban dance)라는 용어로 불리며 장르적 개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2020년에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 그와 함께 'urban'이란 명칭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3] '어반 댄스'라는 용어는 '코레오그래피'로 빠르게 대체되었다. 그 결과 '어반 댄스'라는 장르 개념의 명칭은 사라졌고 '코레오그래피'라는 일반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2022년 현재 국내 스트릿댄스 씬과 댄서들 사이에선 코레오그래피를 "장르의 경계 없이 움직임을 담아내는 스타일", "작품 목표와 음악 장르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로 규정하고 있어 코레오그래피를 장르가 아닌 스타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코레오그래피를 장르 혹은 장르적 스타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역시 소수 존재한다. 참고

3. 워크샵

워크샵은 안무가의 코레오그래피를 배울 수 있도록 진행되는 춤 수업이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클래스로, 하루만 진행되는 수업을 워크샵으로 따로 명명하기도 하지만 이 문서에서는 통일해서 워크샵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 어반 댄스가 코레오그래피 댄스의 잘못 쓰이는 단어인 만큼 다양한 워크샵이 발달해 있는데, 그 이유는 안무가마다 춤을 만들고 또 그 춤을 추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스트릿 댄스에서도 워크샵을 하지만 스트릿 댄스의 수업은 기본기를 다지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어반 댄스의 수업은 주로 그 날 배울 안무에 초점을 두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워크숍은 다양한 학원들에서 보통 진행되며, 유명한 안무가나 댄스팀(Crew)의 경우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또 안무가를 초대하기도 한다. 이 문서에서는 이러한 워크샵을 하나하나 다 다루면 이 문서가 엄청나게 양이 늘어나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면서 다양한 안무가의 클래스를 진행하는 스튜디오 위주로 몇 군데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운영 중이다.

4. 대회

사실 Body Rock이나 Vibe, Ultimate Brawl, The Bridge 등의 유명한 국제 대회들이 많이 있으나 이들을 어반 댄스 대회라고 말하긴 힘들다. 어반 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단어인데 외국에 대회가 있을 리가 이들은 대부분 힙합 혹은 댄스 퍼포먼스 대회라는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일단 이 문서에서는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고 어반 댄스 대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국내 대회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4.1. Feedback Competition

대한민국 최초의 코레오그래피 퍼포먼스 경연 대회로, 춤으로 팀웍과 소통을 배우고 경연으로 아름다운 경쟁을 함으로써 모두가 화합하는 댄스 문화를 지향한다.[6] Feedback은 이 대회 뿐만 아니라 워크샵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4.2. FEEDBACK 2SHOW

Feedback Competition을 여는 Feedback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한 명 또는 두 명이서 나가는 대회이다.

4.3. KOMA Competition

KOMA Camp, KOMA TOUR 등을 주최하고 있는 Koreagraphy에서 개최하는 대회이다.

4.4. HARU Competition

Haeni Kim과 Kalvin Kim이 창립한 한국의 서울을 베이스로, 하루는 워크샵, 행사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댄스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하나의 경험이다. 댄서들이 교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20년부터 꾸준히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5. 아이돌 안무 속의 코레오그래피

사실 아이돌 안무가 다 안무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종의 코레오그래피 댄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분류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코레오그래피가 무엇인지 헷갈리고 감이 잡히지 않는 사람을 위해 준비한 항목이다.

6. 안무의 저작권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무용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안무에 대한 입법해석론이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동작의 형(形)’ 또는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 및 배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케이팝 댄스가 인기를 얻으면서 그에 관한 저작권 분쟁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아이돌 가수의 춤을 가르치는 행위가 교육 목적이 아닌 영리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2012년 걸그룹 시크릿의 노래인‘샤이보이’의 안무가가 댄스 교습 학원과 강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여서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다만, 모든 동작이 안무 저작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안무 저작권과 관련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아마추어 사교댄스를 소재로 한 영화 ‘쉘위댄스(Shall we dance?)’에서 이용된 댄스 안무를 창안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2012년, 피고의 영화 비디오 판매, 대여, TV 방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안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동경지방재판소는 사교댄스의 안무를 구성하는 개별 스탭이나 신체의 움직임 자체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많은 수의 페어(fair)가 동시에 같은 춤을 추는 포메이션 댄스 자체는 저작권이 성립되지 않는 아이디어 영역에 불과하고 독창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는 안무가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링크
법률저널에 실린 신종범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다른 저작물(소설, 음악, 연극 각본, 그림, 건축물, 사진,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은 그 표현 형식을 통하여 누가 그 저작물을 창작하였는지, 표현에 창작성이 있는지 확인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안무는 동작의 형태로 표현되므로 이를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동작의 형태를 누가 창작하였는지, 기존의 안무와는 다른 독창성이 있는지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24년 시점에서, 지난 5년간 안무 관련 등록저작물이 전체 등록저작물의 0.061%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7. 관련 문서


[1] 영어 발음 표기의 차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흔히 얼반 댄스라고 부른다.[2] [Just Jerk :J Ho] 나는댄서다 11월의 주인공! 댄스계의 아이돌! Just Jerk의 J Ho입니다!에서 인용.[3] 'urban'이란 명칭이 'ghetto'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4] 여담으로, 최근에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스 크루 프라우드먼의 댄서들이 소속된 곳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수강생이 증가하기도 했다. 프라우드먼의 리더이자 해당 스튜디오의 원장으로 재직 중인 댄서 모니카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초보반의 비중이 적은 편이었으나, 프로그램 이후에는 수업을 확장했을 정도라고 언급했다.[5] 조명과 시티뷰의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촬영 환경으로 영상이 예쁘게 담긴다.[6] 피드백 홈페이지 에서 그대로 인용했다.[7] 대회 내용은 피드백 페이스북 페이지인 이곳에서 지난 타임라인을 뒤져 가져왔다.[8] Koreagraphy 페이스북 페이지를 뒤져 가져왔다. #[9]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찾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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